9강. 헤이그협정 국제출원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참고) 해외 출원 방법 [목차]
⑴ 방법 1. 개별 국가마다 디자인등록출원(Paris route)
① 속지주의 원칙상 다른 국가에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함
② 단, 국내출원 후 6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조약우선권 주장 가능
⑵ 방법 2. 유럽공동체 디자인등록출원
① 정의
○ 유럽상표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에 출원
○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유럽공동체(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
② 장점 1. 디자인 관리 용이 : 유럽상표청에서 디자인권을 일괄적으로 관리
③ 장점 2. 비용 저럼 :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
⑶ 방법 3.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Hague route)
① 정의
○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WIPO)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특허청을 통하여 제출
○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등록출원한 효과가 부여
② 취지
○ 우리나라는 1999년 제네바 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이후 가입 여부를 검토
○ 디자인에 관한 해외 출원의 절차적 편의를 위해 2014. 7. 1.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에 맞춰 헤이그 협정에 가입
③ 장점 1. 간편한 출원절차 :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음
④ 장점 2. 비용절감 효과
○ 각 국가나 지역별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번역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각 국가나 지역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음
⑤ 장점 3. 선출원 또는 선등록의 불요구
○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출원에서의 선출원을 요구하지 않음 : 우선권주장도 가능
○ 출원인이 자신의 체약당사자를 스스로 지정할 수도 있음 : 자기지정도 가능함
○ (참고) 체약당사국은 선언으로 자기지정을 금지할 수 있음
⑥ 장점 4. 권리 취득 여부의 파악 용이 : 거절이유통지 절차가 있어 권리취득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수월
⑦ 단점 1. 지정국 심사에서 거절이유 발견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⑧ 단점 2. 헤이그 협정 비가입 국가(예 : 중국)는 불가능
2. 헤이그 국제출원 개요 [목차]
⑴ 국제단계 1. 국제출원(0월)
① 직접출원 : 국제사무국
② 간접출원 : 각국 수리관청
③ 국제등록일 결정 (3월)
○ 국제출원에 하자가 없으면, 국제출원인일이 국제등록일
○ 국제출원에 하자가 있으면, 대체서류 도달일이 국제등록일
⑶ 국제단계 2. 국제공개 (6월)
① 원칙 : 국제등록일로부터 6월에 공개
② 예외 : 즉시공개 또는 공개연기신청
⑷ 국내단계 1. 일부심사등록여부 : 국제등록 공개일 + 6월
⑸ 국내단계 2. 등록여부 : 국제등록 공개일 + 12월
3. 국제단계 [목차]
⑴ 출원인 자격
① 대한민국 국민
②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 법인인 경우 영업소 주소
③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
○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의 경우 거소가 있는 자에게 출원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출원인 자격이 있어야 함
⑵ 국제출원서류
①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②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이고 주소가 다르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 연락 받을 주소를 추가로 기입해야 함
③ 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지정국)
⑤ 도면 : 사진을 포함하는 개념
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⑦ 헤이그 협정 수수료의 납부방법
⑧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 출원인의 서명
⑨ 요구되지 않는 기재사항
○ 견본 : 견본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창작내용의 요점
⑶ 직접출원
① 정의 : 전자출원 시스템(E-filing Portfolio Manager)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
② 사용 언어
○ 원칙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③ 직접출원을 이용하는 경우
○ 신속한 국제출원 접수
○ 수수료 감소
○ 하자 발생 가능성 감소 : 자동으로 검사하여 알려줌
○ 신용카드 납부방법 선택 가능
○ 신속한 통지서 확인 가능
⑷ 간접출원
① 개요
○ 영어로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사항이 기재된 국제출원서 및 기타 서류를 특허청을 통하여 출원하는 방식
○ 장점 : 익숙한 특허청의 방식심사를 받을 수 있어서 활용 가치가 높음
○ 단점 : 직접출원 방식에 비해 국제출원 절차가 다소 지연
○ (참고) 체약당사국은 선언으로 간접출원을 금지할 수도 있음
② 국제출원의 효력 발생시기
○ 국제출원서 및 기타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 발생 (176조) : 도달주의
○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 도달일을 적어 관계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
○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함
③ 방식심사
○ 특허청장은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와 동일하게 방식심사
○ 보완사유가 존재시 보완서류 제출을 명함 (177조 2항)
○ 보완사유
○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부기재 또는 불명확
○ 국제출원인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불명확
○ 도면 또는 견본 없는 경우 : 견본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 보완서류 제출일을 국제출원서 도달일로 봄
⑸ 국제등록일 확정
① 국제등록일 = max(접수일, 보완일, 지연일)
② 접수일 : 지정국 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 국제출원일이라고도 함
③ 보완일 : 보완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서류가 제출된 날
④ 지연일 :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서 접수 후 1월 이후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경우 국제사무국 접수일
⑹ 국제공개
① 정의 : 국제등록이 공개되는 것
② 원칙 : 국제등록일 + 6개월
③ 예외 1.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즉시공개를 신청한 경우 국제등록 후 즉시 공개됨
④ 예외 2. 공개연기 신청 시 연기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개
○ 국제공개는 국제등록일로부터 최장 30월까지 가능
○ 비밀디자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⑤ 국제공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국내 지정관청에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국내단계 진입)
⑥ 국제공개가 있기 때문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음
4. 국내단계 [목차]
⑴ 국내단계 진입
① 국제등록일 =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일 (179조 1항)
○ 단,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 것
② 국제등록 공개일 =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 제출일 (181조 1항)
③ (참고) 특허법에서는 국제출원일에 국내 특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④ (참고) 특허법에서는 번역문 제출일에 국내 특허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⑤ (참고) 상표법에서는 국제등록일에 국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⑥ (참고) 상표법에서 국제공고일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음 (기재불비?)
⑵ 보호 거절 또는 보호 부여
① 지정관청은 국제등록 공개일 + 6월 또는 12월 이내에 거절결정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함
○ 즉시 공개의 실익 : 거절결정 여부를 일찍 알 수 있음
○ 일부 심사등록출원 : 국제등록 공개일 + 6월에 통지
○ 심사등록출원 : 국제등록 공개일 + 12월에 통지
○ 지정관청은 각 국내법에 따라 거절통지를 할 수 있음
○ 위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된 거절통지는 불인정
②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할 때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 간접적으로 통지해야 함 (194조)
③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 극복을 위한 절차는 지정국 관청에서 진행해야 함
5. 보충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특례 [목차]
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①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된 디자인공보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된 디자인공보로 함
②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국제등록공개 :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봄
○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 :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봄
③ 관련디자인제도의 특례
○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에 관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먼저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를 통지함
④ 출원보정의 특례
○ 실체보정에서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 : 도면의 기재사항
○ 시기적 요건 :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가 원칙 (186조 3항)
○ 국제등록공개일부터 기산하는 이유 : 국내 특허청에 서류가 제출된 날로 의제되는 날이기 때문
⑤ 분할출원의 특례
○ 분할출원 :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 가능
○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 이유 : 절차의 번잡성 방지
⑥ 조약우선권의 특례
○ 증명서류 제출일 ≤ 국제등록공개일 + 3월
○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일 = 국제등록공개일
⑦ 출원공개효과의 특례
○ 국제등록출원에 대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음 : 이미 국제등록공개가 수행되었기 때문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서면 경고 가능
⑧ 디자인권 등록료의 특례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 시 국제사무국에 최초 5년분 등록료를 납부
○ 설정등록 시 별도의 등록료를 납부할 것이 요구되지 않음
⑨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특례
○ 존속기간 = 국내 설정등록일 ~ 국제등록일 + 5년
○ 국제등록일 + 5년 이후 등록결정이 된 경우 : 존속기간 = 국내 설정등록일 ~ 국제등록일 + 10년
○ 5년마다 최대 3번 갱신 가능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⑩ 디자인권 보호범위의 특례 (200조)
○ 보정이 없는 경우 :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 보정이 있는 경우 :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 즉,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로 일괄적으로 보호범위를 정할 게 아니라 각국 보정절차에 따라 상이해진다는 뜻
⑪ 디자인권 이전의 특례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특정승계 모두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 : 특허청장이 아님
○ 단,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 그 취지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
○ 이유 : 실시권은 국내 디자인권과 유사하게 취급
⑫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포기에 있어서 실시권자나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실시권이나 질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간주
○ 국제등록디자인 포기에 의한 소멸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음 : 실시권은 국내 디자인권과 유사하게 취급
○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
⑵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창작내용의 요점
②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③ 출원일 인정
④ 비밀디자인
○ 다만, 공개연기신청에 의해 비밀디자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사이에 출원의 형식을 변경하는 보정
○ 이유 : 절차의 번잡성 방지
⑥ 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구분에 관한 디자인등록의 거절 규정
⑦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 국제공개로 획일화돼 있음
⑧ 심사관의 직권보정
입력 : 2019.08.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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