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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7강. 디자인권 및 실시권

 

7강. 디자인권 및 실시권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디지인권의 설정등록 [본문]

2. 디자인권 [본문]

3. 실시권 [본문]

4. 이용·저촉관계 [본문]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목차]

⑴ 디자인권의 발생과정

①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

○ 출원인은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등록료 납부

○ 디자인권 발생

② 디자인 등록 결정등본

 

출처 : 이미지 클릭

Figure. 1. 디자인 등록 결정등본의 예시]

 

③ 디자인 거절 결정등본

출처 : 이미지 클릭

Figure. 2. 디자인 거절 결정등본의 예시]

 

⑵ 등록료

① 납부자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설정등록료), 디자인권자(연차등록료)

○ 이해관계인(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 청구 가능)

② 납부기간

○ 원칙 : 설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설정등록료), 전년도(연차등록료)

○ 예외 : 6월의 추가납부기간

⑶ 등록료 상세

① 1~3년분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심사, 일부심사 동일)

② 4~6년 : 매년 35,000원

③ 7~9년 : 매년 70,000원

④ 10~12년 : 매년 140,000원

⑤ 13~25년 : 매년 210,000원

⑥ 4년 이후의 일부심사등록출원 : 매년 34,000원

⑷ 설정등록의 효과

① 실체적 효과

○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범위 확정

○ 보상금청구권 행사

○ 디자인 내용의 공지

○ 설정등록의 추정력

② 형식적 효과 :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강력한 광고 및 홍보수단이 됨

○ 디자인공보 (212조)

○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 심판 대상의 특정

○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89조)

○ 디자인등록의 표시 (214조)

 

 

2. 디자인권 [목차]

⑴ 내용적 범위

①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② 기술적 사상(발명, 고안)과 달리 동일 디자인에만 한정하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움

⑵ 시간적 범위

①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연장불가

② 관련디자인 :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과 같이 만료

③ 정당권리자 출원 : 설정등록일 ~ 무권리자 출원일 후 20년

④ (참고) 15년 → 20년 (2014년 7월 1일자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

⑶ 지역적 범위

① 속지주의 원칙

② 디자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해외 디자인 출원을 별도 진행해야 함

⑷ 적극적 효력

① 범위 : 동일 또는 유사

○ (참고) 상표법상 적극적 효력은 동일 범위에 한함

② 내용

○ 실시할 권리를 독점

○ 실시 :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 대여의 청약

○ 실시행위의 독립성 : 각 실시행위는 다른 실시행위에 영향 없음

③ 제한

○ 전용실시권 설정

○ 이용·저촉관계 성립

○ 디자인권 포기

○ 디자인권 공유 : 타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 양도, 질권 설정, 실시권 설정 불가

⑸ 소극적 효력

① 범위 : 동일 또는 유사

○ (참고) 상표법상 소극적 효력은 동일 또는 유사 범위

② 직접침해

○ 정의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 부품이 완성품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부품의 무단 실시는 직접침해를 구성

③ 간접침해 (114조)

요건 1.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 (전용품)

요건 2. 업으로서의 실시

요건 3. 전용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전용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 부품이 완성품 등록디자인에만 사용되는 물품이면 부품의 무단 실시는 간접침해를 구성

○ 간접침해자에게도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음

④ 내용 : 침해 금지를 위한 배타권

⑤ 제한

○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 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해 회복된 디자인권의 효력제한기간(84조 4항)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제한기간(161조)

○ 비침해 항변 사유 : 공지제외설, 소모이론,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의식적 제외론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손해배상청구

○ 신용회복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적 구제

○ 디자인권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⑹ 디자인권의 이전

승계방식 1. 특정승계

○ 이전등록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 양수인, 양도인 공동신청

○ 다만,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의무자 승낙서 첨부 시 예외

승계방식 2. 일반승계

○ 승계 시 이전 효력 발생

○ 그러나 특허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취지 신고

③ 승계 범위에 따라 전부이전과 일부이전으로 구분

⑺ 디자인권의 공유

① 지분양도 및 질권설정의 제한

○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 다만,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포기 가능 (포기된 지분은 타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

② 실시권 설정의 제한

○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③ 심판 청구 등에서의 제한

○ 공유 디자인권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전원이 공동을 심판청구

○ 공유 디자인권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함

④ 실시의 자유

○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디자인권의 자유로운 실시 가능

⑻ 소멸

① 소급적 소멸

○ 무효심결 확정

○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절 확정 : 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 소급 소멸

② 비소급적 소멸

○ 존속기간 만료

○ 수수료 또는 등록료 불납 : 추가납부 또는 보전기간 이내 미납부시 디자인권 포기 간주

○ 상속인의 부존재

○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당해 디자인권은 소멸함 (111조)

○ (참고)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당해 특허권은 소멸함 (특허법 124조)

○ (참고)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자 사망일 +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소멸 (상표법 106조 1항)

○ (주석) 상표권에 더 많은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공익적 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디자인권 포기 : 허락을 얻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전용실시권자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 직무발명에 의한 법정실시권자

○ 질권자

○ 후발적 무효사유 : 27조, 조약 위반

③ 소멸의 효과

○ 제3자의 자유 실시

○ 부수적 권리(실시권 또는 질권) 소멸

○ 보상금청구권 소멸

○ 법정실시권 발생 : 중용권(102조),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실시권(103조), 상표법상 법정사용권(57조 2)

○ 정당권리자 출원 : 무권리자 출원시 출원된 것으로 간주(45조)

 

 

3. 실시권 [목차]

⑴ 정의

① 실시권 : 디자인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실시 : 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대한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조)

○ (참고) 특허법상의 실시에는 수출이 포함돼 있지 않음

② 전용실시권 :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③ 통상실시권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으로 구분

④ 특허법과의 비교

○ 특허법의 실시권과 거의 동일

○ 디자인보호법 : 재정에 의한 실시권 無, 국방상 필요에 의한 실시권 無,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有

⑵ 전용실시권

① 설정

○ 기본디자인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동일인에게 설정해야 함

○ 기본디자인 소멸시 관련디자인 전부에 동일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함

(참고) 기본디자인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동일인에게 설정할 필요 없음

② 질권과의 관계

○ 전용실시권 설정의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이유 : 담보물권은 사용·수익할 권능을 제한하지 않음

○ 질권이 먼저 등록돼 있다면 질권자가 질권의 효력을 전용실시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⑶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99조 1항)

⑷ 강제실시권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의한 실시권(123조)

요건 1. 유사 등록디자인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

요건 2. 정당 이유 없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허락할 수 없는 경우

③ 허락 심판 청구 가능, 크로스라이센스도 가능

④ 이용·저촉관계에서 상표권자에게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음

⑤ 이용·저촉관계에서 선 저작권자에게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음

⑸ 법정실시권

종류 1. 직무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발명진흥법 10조 1항)

○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취하는 권리

계약 없이 통상실시권 인정

○ 대가 : 무상

종류 2.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101조)

○ 상황

○ A 공지 → 甲이 A'을 출원 → 乙이 A''을 출원 → 甲 출원 거절결정 → 乙 출원 등록

○ A와 A'은 유사. A'과 A''은 유사. A와 A''은 비유사

○ (참고) 유사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법 상에는 없는 조문

요건 1.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했을 것

요건 2. 선의설정등록 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요건 3. 선출원이 신규성 위반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그 취지의 심결이 확정될 것

○ 대가 : 무상 ( 공평의 원리)

○ 100조와 다른 점은 설정등록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종류 3. 선사용권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100조)

출원 시 선사용자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 대가 : 무상 ( 진정한 권리자인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함)

○ 101조와 다른 점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종류 4. 중용권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02조)

○ 정의 : 무효사유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 대가 : 유상

취지 1. 악용의 여지 (예 : 무권리자의 디자인)

취지 2. 실체적 권리를 부여할 정당성은 없음

종류 5. 후용권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62조)

○ 효력제한기간 : 심결 확정 ~ 재심청구 등록 전

○ 효력제한기간 중 선의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 대가 : 무상 ( 국가기관을 신뢰한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함)

종류 6.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163조)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의한 실시권자 한정

○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통상실시권 인정 : 행정적 보상

○ 대가 : 유상 ( 애초에 권리가 없는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종류 7.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84조 5항)

효력제한기간선의로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 대가 : 유상 ( 기회주의적인 실시권자에게 무상의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없음)

종류 8.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103조)

○ 등록디자인이 원디자인권과 유사하여 저촉될 것

○ 원디자인권자 : 무상 ( 진정한 권리자인 원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함)

○ 실시권자 : 유상

종류 9.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110조)

○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해 이전된 경우

○ 디자인권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 대가 : 유상 ( 질권 설정을 받은 건 디자인권자 본인의 책임)

 

 

4. 이용·저촉관계 [목차]

⑴ 이용관계 : 일방적 침해 관계

요건 1. 후 디자인이 적법한 등록디자인

요건 2. 선 권리가 타인의 권리

요건 3. 선 권리가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상표, 등록디자인, 선 발생된 저작물

요건 4. 후 디자인이 선 권리의 보호범위를 그대로 포함

○ 선 권리의 보호범위 : 선 권리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

○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함

⑤ 선 권리와 후 권리가 모두 등록디자인인 경우

○ 선 등록디자인이 부분디자인, 후 등록디자인이 전체디자인인 경우 : 이용관계 성립 가능

○ 선 등록디자인이 부품 디자인, 후 등록디자인이 완성품 디자인인 경우 : 이용관계 성립 가능

○ 선 등록디자인이 정적디자인, 후 등록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인 경우 : 이용관계 성립 가능

○ 선 등록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디자인의 구성물품, 후 등록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디자인인 경우

○ 선 등록디자인이 형상만의 디자인, 후 등록디자인이 형상 및 모양의 결합디자인인 경우 : 이용관계 아님

⑵ 저촉관계 : 쌍방적 침해 관계

요건 1. 후 디자인이 적법한 등록디자인

요건 2. 선 권리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선 발생된 저작권

○ 선 권리가 디자인권이면 부적법한 저촉관계가 발생

요건 3. 후 디자인과 선 권리의 보호범위가 중첩

○ 선 권리의 보호범위 : 선 권리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

효력의 제한

① 후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 효력제한

○ 상황 : A 선 등록디자인의 동일 범위 A 또는 유사범위 A'에 후출원 B가 포함되지 않음

○ B와 유사한 디자인 B'을 실시하는 경우 A 또는 A'과 중첩될 수 있음

예외 1. 후 권리자의 제3자에 대한 소극적 효력은 제한되지 않음

예외 2. 후 권리자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제한은 없음

예외 3. 동일자 출원 권리 상호간에는 이용·저촉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각 권리자는 독립하여 실시 가능

○ (주석) 문제로 자주 나오는 지문

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물과 동일한 등록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유 : 디자인권자 스스로가 완성한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 또는 저촉하는 디자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음

⑷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①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해서만 실시가 가능 (123조)

② 상표권자에 대한 통상실시권허락심판 불가능

③ 선 저작권자에 대한 통상실시권허락심판 불가능

 

입력 : 2019.06.04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