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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5강. 실용신안법

 

15강. 실용신안법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실용신안법에서 폐지된 제도 [본문]

3. 보호대상 [본문]

4.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비교 [본문]


 

1. 개요 [목차]

⑴ 실용신안법은 외국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제도

 

 

2. 실용신안법에서 폐지된 제도 [목차]

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무심사등록제도)

⑵ 기술평가

 

 

3. 보호대상 [목차]

⑴ 고안

①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② 고안(utility model)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③ 고도성은 특허법상 발명과 실용신안법상 고안과의 차이를 두기 위함

⑵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① 물품

○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

○ 물품이 아닌 물질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예 : 의약, 화학물질)

○ 방법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② 물품의 형상

○ 형상 :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 형상을 의미

○ 예 : 캠의 형상, 톱니바퀴의 치형, 공구의 날 등

③ 물품의 구조

○ 구조 : 공간적·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니고 평면도와 입면도(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와 단면도)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

○ 시각적으로 보아 동일구조라고 인정되는 것이라도 절단하으로써 또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봄

④ 물품의 조합

○ 일정한 형상 또는 구조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물품이 결합하여 1개의 물품으로 새로운 효과를 낳게 하는 것

○ 예 : 라이터와 담배통, 볼트와 너트 등

⑶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이 아닌 것

① 방법, 제조방법

② 기능적 표현만으로 기재된 것 (예 : ~하는 방식 등)

③ 조성물, 합금, 화합물 등 물질에 관한 것

④ 3차원의 것이 아닌 것 (예 : 기호 등)

⑤ 시퀀스(sequence)

⑥ 기능, 게임 등

⑦ 일정한 형상 또는 구조를 갖지 않는 것 (예 : 액체)

 

 

4.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비교 [목차]

 

  특허법 실용신안법
보호대상 발명 고안
성립요건 고도성 필요 고도성 불요
진보성 용이한지 여부 극히 용이한지 여부
부등록사유 공서양속, 공중위생 관련 국기 또는 훈장 관련
도면첨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미첨부 시 불수리
우선심사 대상 제한된 사유 제한된 사유 (개정)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 설정등록일 ~ 출원일 + 10
효력범위 제한 연구 또는 시험 등 불가
간접침해 모두 적용 가능 방법발명, 물질발명 적용 불가
생산방법의 추정 있음 없음
도면 번역문 미제출 도면이 없었던 것으로 봄 제출 명령 후 출원 무효

Table.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비교

 

반려사유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 명세서 미첨부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포함)

○ 외국어출원 또는 청구범위 미기재 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한 정당권리자출원으로서 출원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한 경우

○ 출원인이 청구범위 기재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고 제출된 출원심사청구서

○ 청구범위 미기재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 및 등록공고 후 조기공개신청

○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보류신청을 한 경우

○ 심사유예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유예신청을 한 경우

○ 보정 없는 재심사청구 등

○ 국어번역문 제출 없이 한 분할출원 등

② 실용신안법 특유의 반려사유

○ 도면 미첨부

⑵ 보호대상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

②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안)

⑶ 진보성

① 실무적으로는 실용신안법의 진보성과 특허법의 진보성은 차이가 없음

② (참고) 신규성 판단기준은 발명과 실용신안이 동일함

③ (참고) 발명의 설명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지 않아도 됨

⑷ 부등록사유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법의 부등록사유 이외에도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을 부등록 사유로 규정함

② 이유 :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일부 채용

⑸ 도면첨부

① 특허출원의 경우 필요한 도면을 생략할 수 있음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필요한 도면을 생략할 수 없음

⑹ 존속기간

① 특허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

② 실용신안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10년

○ 이유 : 고안은 발명보다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기 때문

③ 실용신안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없음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있음 (22조의 2)

⑺ 생산방법의 추정

① 특허 : 방법발명에 한하여 생산방법의 추정이 적용됨

② 실용신안 : 방법발명의 개념이 없으므로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⑻ 침해죄

① 특허 : 반의사불벌죄 (2020 개정)

② 실용신안법 : 친고죄.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

 

입력 : 2019.08.17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