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특허권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개요 [목차]
⑴ 정의 : 무체물에 대한 관념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무체재산권
⑵ 성질 : 독.공.총.탄.유.무로 암기
① 독점배타성 (사익성)
② 공익성
③ 총괄적 지배성 : 권리자가 마음대로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음
④ 탄력성 : 실시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원권리상태로 복귀하는 것
⑤ 유한성 : 존속기간, 효력범위
⑥ 무체성
⑶ 예 : 스마트폰과 특허권
① 스마트폰을 하나 만드는 데 600 ~ 2000개의 부품이 들어감
② 스마트폰을 하나 만드는 데 2만 ~ 20만 개의 특허가 사용됨
2. 특허권의 발생 [목차]
⑴ 특허권의 발생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
② 특허청장은 특허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 주어야 함
③ 특허출원인이 법정기간(3월) 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
④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설정등록을 함
⑤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미리 공개하는 예고공개를 하기도 함
⑥ (참고) 특허원부에 등록할 것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
○ 전용실시권의 설정
○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특허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⑦ (참고) 특허원부에 등록할 것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
○ 통상실시권의 설정
○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⑵ 특허증
① 특허증을 교부하는 것은 반드시 특허청장임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을 때 교부됨
③ 특허증이 특허원부 및 기타 서류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④ 정정 심결이 확정되고 그 등록이 있는 경우 새로운 특허증이 교부됨
⑤ 특허증은 증표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이전 시 같이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⑶ 등록공고
① 정의 : 심사를 거쳐 특허가 확정된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
② 2001. 7. 2. 이후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됨
③ 특허청장은 등록공고일 + 3월간 출원서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함 (87조 5항)
④ 공익상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은 비밀취급의 해제 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해야 함 (87조 4항)
⑤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 지체없이 그 명세서 및 도면을 특허공보에 게재해야 함
⑷ 특허료 및 수수료
① 특허료 = 설정등록료(3년분) + 연차등록료
○ 설정등록료 : 최초 3년분
○ 연차등록료 : 4년째 특허료부터는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
○ 특허법상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따름
출원료 | 전자출원 | 기본료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서면출원 | 기본료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시 1면마다 1,000원 가산)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143,000원 |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 가산 | |
특허료 | 기본료(1~3년분) | 매년 15,000원씩 45,000원 |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가산 |
Table.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수수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면제대상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100% 면제 : 전부 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에 속하는 특허출원 ▷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및 이와 관련된 수수료 |
100% 면제 :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분의 특허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학생 : 초, 중, 고의 재학생에 한함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군 복무 중인 일반 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
85%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분의 특허료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70%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분의 특허료 ▷ 개인 ▷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분의 특허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전담조직 ▷ 공공연구 기관 ▷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분의 특허료 ▷ 중견기업 |
30% 감면 : 4-6년분의 특허료 ▷ 개인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소기업, 중기업 |
Table. 2. 수수료 등의 감면 대상
○ 수수료가 독립항, 종속항을 구분하는 것은 아님
② 납부 주체
○ 원칙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
○ 이해관계인(예 : 미등록 통상실시권자)은 특허료를 내야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있음
○ 의사에 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자는 납부 의무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의사에 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③ 납부기간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월 (법정기간)
○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미준수
○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존 납부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미준수
○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6월 이내에 특허료 추가납부 가능
○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납부
○ 분할출원일, 특허료 납부는 심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과 관련됨
○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설정등록일과 관련됨
○ 특허청이 송달한 날로부터 3월이 아님
④ 추가납부기간 ≤ 납부기간 만료일 + 6월
○ 납부액 : 기존 납부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납부
○ 설정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미준수
○ 특허출원 포기 간주
○ 추후보완의 예외 인정
○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미준수 : 아래의 수수료 불납을 참고
○ 특허출원 소급 소멸
○ 추가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권리소멸의 회복신청 가능
⑤ 보전명령
○ 수수료 일부 불납은 보정명령사유가 아닌 보전명령사유 (81조 2항) : 보전명령은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함
○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음 : 30일이 아니라 1월임
○ 납부기간이나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미납액의 2배 이내를 납부해야 함 (81의 2 3항)
⑥ 추후보완 규정
○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해도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를 참작
○ 청구일 ≤ min(사유 소멸일 + 2월, max(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보전기간 만료일) + 1년)
⑦ 특허출원의 회복
○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구제제도
○ 청구일 ≤ min(사유 소멸일 + 2월, 기간 만료일 + 1년)
⑧ 특허권 소멸 후 회복
○ 추가납부기간 미납 또는 보전기간에 미보전 시 특허권은 소멸
○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2배의 특허료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특허출원, 즉 최초로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
○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발생할 수 있음 (유상)
⑨ 수수료 불납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특허권자의 특허권 :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
○ 설정등록료 납부 시 청구항별 포기 가능
⑩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 : 출원인의 청구가 있어야 반환
○ 반환 대상인 경우
○ (자명)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 (자명)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청구가 있어야 함
○ (취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이 거불심의 심결로써 취소된 경우 :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 (특례) 특허 출원 후 1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 (자명) 심사청구 이후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 원칙적으로 이미 낸 심사청구료
○ (자명)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취소) 특허거절결정 또는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
○ (심판) 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 :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심판)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 :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심판) 심리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 분할출원, 변경출원 :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하지 않음. 절차적으로 복잡하기 때문
○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출원 :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하지 않음. 이미 호혜적이기 때문
○ 위의 경우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⑪ 학설 : 특허료의 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 공공이익보호설 (다수설) : 특허료를 설정등록요건 내지 존속요건으로 보아 독점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학설
○ 수수료설 : 특허료를 특허제도의 수수료로 보는 학설
○ 특허료의 일부 미납의 경우 보전 기회를 주는 것은 수수료설의 입장에 가까움
○ 독점대가설 : 특허료를 독점에 대한 대가로 보는 학설
○ 특허료를 해가 지날수록 고액화하고 있는 것은 독점대가설에 가까움
○ 조세설 : 수수료설과 성격이 유사함
⑫ 학설 : 특허료 대납의 법적성질이 문제가 됨
○ (참고) 명문상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대납할 수 있으며 납부인은 특허권자에게 현존이익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 가능
○ 특허료 납부채무의 대위변제설 : 국가와 특허권자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절
○ 공법상 채무의 대위변제설 : 국가와 특허권자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절
○ 사무관리설 : 변제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의 이름으로 납부
○ 검토 : 그러므로 특허료 대납은 특허법상의 특수한 제3자의 변제라고 할 수 있음
3. 특허권의 효력 [목차]
⑴ 개요
① 출원전 : 특허부여청구권, 발명자게재권
② 출원후 ~ 등록전 : 후출원 배제효, 보상금청구권
③ 등록후
○ 특허권의 설정·이전·포기·처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 (참고)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 적극적 효력 :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소극적 효력 : 타인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
⑵ 효력범위 - 지역적 범위
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미침
② 북한도 우리나라 일부이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나 그 실효성이 제한됨
③ 수출·수입 활성화를 위해 조약을 체결
⑶ 효력범위 - 시간적 범위
① 원칙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 존속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만료되지 않고 공휴일에 만료됨
○ 설정등록일 : 특허원부 생성시점. 등록료 납부 시점이 아님 (판례의 변경)
○ (참고) 공휴일 이후의 평일로 연장되는 기간은 존속기간이 유일함
② 특수출원
○ 정당권리자의 출원 : 존속기간은 무권리자 출원일 기준
○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 존속기간은 원출원일 기준
○ 조약우선권 및 국내우선권 : 제1국 출원일(선출원일)로 판단시점만 소급. 존속기간은 후출원일 기준
○ (주석) 판단시점만 소급한다는 의미는 존속기간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 : 국제출원일 기준. 우선일이 아님
○ (주석) 우선권제도에서 존속기간이 소급하지 않는 것과 유사함
③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Figure. 1.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
○ 취지 : 타법의 유효성 시험 또는 안전성 시험으로 장기간 소요돼 특허 실시를 충분히 하지 못함
○ 안전성 : 부작용, 침습성(invasiveness)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파생 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것은 미포함
○ 유효성 : 정확성(exactness) 등. 그 파생 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것을 포함
○ 주체적 요건
○ 특허권자 :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함
○ 허가 등을 받는 행위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등록 통상실시권자가 할 수 있음
○ 미등록 통상실시권자가 한 시험으로 인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사유
○ 미등록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자가 등록을 했다면 적법함
○ 객체적 요건 (89조)
○ 약사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
○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농약원제 발명
○ 하나의 허가 또는 등록에 대해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개별적으로 가능
○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만 연장이 인정
○ 시기적 요건 : 신청일 ≤ min(시험 완료일 + 3월, 존속기간 만료일 - 6월)
○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최소 제한은 없음
○ (참고)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소멸예정 공고가 있음 (∵ 기술의 적극적 이용 장려)
○ 절차적 요건 :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 특징 : 심사청구 ×, 정보제공 ×, 출원공개 ×, 실체보정 ×
○ 내용 : 연자대상청구범위의 표시, 연장신청의 기간, 허가 등의 내용, 연장이유
○ 실체적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 출원의 효과 : 존속기간 연장간주 (단, 거절확정시 불인정)
○ 절차
○ 출원서 제출
○ 특허공보 게재 : 특허청장은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 그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함
○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서의 보정 : 실체보정은 인정하지 않지만 형식보정은 인정함
○ 자진보정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 거절이유 통지 :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음
○ 심사절차 : 별도의 심사청구를 요하지 않음
○ 거절결정 및 불복 (91조)
○ 등록결정
○ 거절이유
○ 타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한 경우
○ 연장신청기간이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연장등록출원인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 등록 통상실시권자가 일정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절결정 이유가 아님
○ 효력
○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5년의 기간 내 1차례만 존속기간 연장
○ 존속기간 연장에서 추가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음
○ 여러 특허가 있는 경우 한 특허에 한 번씩만 가능함
○ min(5년, 시험 완료일 - 특허권 등록일 - 허가를 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
○ 제척·기피로 인해 중지된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이 아님
○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결정일까지가 허가를 받는 자의 귀책사유
○ 심사 실무태도의 변경 : 기존에는 거절결정을 받을 날부터 재심사 신청일까지가 귀책사유였음
○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침 (95조)
○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 연장된 것으로 간주
○ 위 간주의 효과는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러하지 않음
○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심사 시 일부무효 불인정
○ 존속기간연장등록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청장은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함 (92조 2항)
○ 존속기간 연장 기산점
○ PCT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서면 제출일부터 기산
○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은 일부무효 인정
○ 특허료는 연장 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전년도에 납부하면 됨
○ 학설 : 허가 등의 대상의 대상물건의 범위가 문제가 됨
○ 95조 : 특허권 연장의 효력은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침
○ 유효성분설
○ 요건 1. 유효성분 + 의약용도 + 효과에 연장등록의 효력이 미침 (판례 표현)
○ 요건 2. 유효성분설은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 확인대상발명에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 효과는 용법·용량을 지칭하는 개념
○ 제품설 : 당해 제품에만 연장등록의 효력이 미침
○ 주성분설 : 유효성분에 염까지 고려한 주성분에 연장등록의 효력이 미침
○ 판례의 태도 : 유효성분설
○ 검토 : 유효성분설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염 변경 등에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제품설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므로 절충의 태도인 주성분설이 타당하다.
④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개요 : 한미 FTA 협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 주체적 요건
○ 특허권자 :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함
○ 객체적 요건
○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연장등록출원은 인정됨
○ 시기적 요건 : 등록일 ≥ max(출원일 + 4년, 심사청구일 + 3년)
○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에 등록이 됨
○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이 됨
○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조건은 없음
○ 정당 권리자 주장 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이라 해도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음
○ 출원일 비소급 이유 :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는 경우 방지 목적
○ (주석)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서 특허발명의 불실시 기간과 동일
○ 절차적 요건 : 신청일 ≤ 설정등록일 + 3월
○ 내용 : 연장신청의 기간, 연장이유
○ 분할출원일, 특허료 납부는 심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과 관련됨
○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설정등록일과 관련됨
○ 절차
○ 출원서의 제출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서의 보정
○ 심사절차
○ 거절결정 및 불복
○ 등록결정 및 특허공보 게재
○ 거절이유 : (주석) 일반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음. 연장신청 기간이 법정기간 미준수와 다름을 주의할 것
○ 연장신청 기간이 연장가능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연장등록출원인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출원하지 않은 경우
○ 효과
○ 등록일 - max(출원일 + 4년, 심사청구일 + 3년) -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이 연장
○ 5년의 제한이 없음
○ 특허공보 게재 및 연장 간주는 없음 : 신청 이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심사가 제때에 끝나므로
○ 연장 간주가 없다는 의미 :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심사 시 일부무효 불인정 :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체 거절
○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은 일부무효 인정
○ 존속기간연장등록 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함 (92조 2항)
○ 특허료는 연장 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전년도에 납부하면 됨
⑷ 효력범위 - 내용적 범위
① 중심한정주의 : 핵심(essence)을 포함하는 모든 집합(확장해석)을 특허권의 범위로 간주
○ A+B+C 발명이 A+B를 핵심으로 한다면 A+B에도 미침
○ 장점 :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용이
○ 단점 : 제3자의 보호범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분쟁이 빈발
○ 1970-80년은 중심한정주의가 우세했으나 주변한정주의로 변화
○ 심판에서 중심한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② 주변한정주의 :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경계를 보호범위로 파악하여 경계 내부를 보호범위로 축소해석
○ 판례 표현 : 각 대상과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해야 문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A+B+C 발명의 보호범위는 A+B+C+D에 미치지만 A+B에는 미치지 않음
○ 진보성이 인정된 특허가 선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할 수 있음 (저촉관계)
○ A+B는 진보성 상실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특허요건 불성립
○ (참고) 회피설계이론의 기본은 생략을 하는 것
○ 장점 : 보호범위 명확, 침해판단 용이
○ 단점 :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 보호 미흡, 청구항 기재가 많아져 심사가 어려워짐
○ 별명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ER, all elements rule), 문언침해이론,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 기재를 많이 할수록 보호범위가 좁아짐
○ 상표법에서는 오인혼동 가능성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③ 현재의 원칙 : 효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균등범위까지 미침
○ 원칙 1.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문언해석)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은 효력이 미치지 않음 (2001후2856)
○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제한해석은 인정되지 않음
○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제한해석은 인정됨
○ 판례 1.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의식적 제외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 판례 2.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 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 할 수 있음
○ 원칙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청구범위가 불명료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이용
○ 그럼에도 청구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권리범위 부정 (97후1344, 2000후235)
○ 보호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음
○ 요약서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작하지 않음
○ 원칙 3. 인식한도론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발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아직 판례는 나오지 않음
○ 원칙 4. 권리남용의 항변 (2000다69194)
○ 착오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음 : 행정절차의 신뢰성 보장 목적
○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임
○ 신규성을 위반하여 착오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부정
○ 진보성을 위반하여 착오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부정할 수 없음
○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권리행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봄
○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
○ (주석) 진보성 위반 여부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는 게 사실은 비합리적임
○ 원칙 5. 자유기술의 항변 (자유실시의 항변)
○ 개요
○ 자유기술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
○ 자유기술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취지 : 신속한 권리 구제 목적
○ 소송실무
○ 진보성을 위반하여 착오등록된 특허발명은 자유기술의 항변이 적용됨 : 권리남용의 항변 우회 목적
○ 일부 구성요소(a)가 공지돼도 공지부분을 제외하면 안 됨 : 일체(a+b+c)로서 출원등록된 것이므로
○ (참고) 무효심판 전의 법리를 다투는 것
○ 입증책임 : 침해자
○ 판례 변경 : 자유기술로서 특허청구범위의 발명구성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으로 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됨
○ 하급심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
○ 직접침해 : 특허청구범위의 발명구성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으로 한정
○ 이유 : 구성의 부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자유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짐
○ 간접침해 : 특허청구범위의 발명구성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확인대상 발명 전체로서 자유기술이 적용
○ 이유 : 1) 간접침해는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실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단순 대비를 통한 한정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2) 전용품의 의미상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발명구성과 달라도 성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
○ 직접침해, 간접침해 모두 확인대상발명을 한정할 것은 아니고 전체로서 봐야 함
○ 취지 : 자유실시기술을 폭넓게 인정하여 신속한 권리를 도모하기 위함
○ 원칙 6. 의식적 제외 이론
○ 정의 : 이를 테면, 금속에서 구리로 보정을 한 경우 다른 유형의 금속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불인정
○ 의식적 제외가 성립하는 경우
○ 특허성 관련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감축 등
○ 기재불비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감축 등
○ 심판에서 특허무효항변 극복을 위한 감축 등
○ 보정, 등록 후 청구범위의 정정, 보정 없이 의견서만 제출, 분할출원
○ 의식적 제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우선심사 신청
○ 유연한 규준의 입장 : 의식적 제외가 있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권리범위의 확장 해석을 인정 (2001후171)
○ 입증책임 : 침해자
○ 효력 : 의식적 제외는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침해 판단 시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④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 정의 : A+B+C1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A+B+C2 (등가관계 : C1 ≒ C2)가 속함
○ 특징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이론.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 예외적 규정
○ 균등론의 적극적 요건 : 보호범위를 균등범위까지 확장 허용
○ 요건 1. 과제 :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
○ 요건 2. 효과 :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치환 가능성)
○ 요건 3. 구성 :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할 것 (치환 용이성)
○ 치환된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이면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음
○ 치환 용이성 판단시점은 침해시 기준 : 침해시 기준은 출원시에 비해 선진국에게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음
○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 : 보호범위를 균등범위까지 확장 불허
○ 요건 1. 자유실시기술에는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음
○ 요건 2. 의식적 제외에는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음 : 금반언의 원칙 또는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때문
○ 침해자에게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음
○ 학설 : 균등론을 생략발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균등론에 취지에 비추어 특허 발명의 생략이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면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견해가 존재
○ 현행 법령성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모든 구성요소가 완비될 것을 요하므로 균등론을 생략발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⑤ 역균등론(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 정의 : A+B+금속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A+B+철이 속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충 : 금속의 경우 Fe를 포함하므로 구성요소가 완비돼 있으나 발명의 설명상 구리를 언급
○ 균등론과의 비교
○ 균등론 : 구성요소 완비 ×, 보호범위 ○
○ 역균등론 : 구성요소 완비 ○, 보호범위 ×
○ 대한민국에서 판례는 아직 없음
○ (주석) 금반언의 원칙(prosecution history estoppel)
⑸ 청구항별 특허권의 효력
① 1 청구항마다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님
② 1 청구항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가능
③ 1 청구항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가능
④ 1 청구항마다 포기가 가능
⑤ 1 청구항마다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⑹ 적극적 효력의 제한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의한 제한
○ 특허권자라도 특약이 없는 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음
② 특허권의 포기, 정정 또는 정정심판 청구 (119조 1항, 136조 7항)
○ 전용실시권자, 허락실시권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함
③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경우 1.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동일 또는 유사)을 이용
○ 경우 2. 등록 디자인, 등록상표와 저촉
○ 예 : 종이컵 선특허발명과 종이컵 코팅 후특허발명
○ 동일자에 출원된 이용·저촉 발명의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 가능
④ 특허권의 공유에 의한 제한
○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의 합유와 유사
○ 지분의 이전, 질권 설정 및 실시권 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음
⑤ 타법에 의한 제한
○ 의약품 발명 :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 필요
○ 농약/농약원제 발명 : 농약관리법에 의한 등록 필요
⑺ 소극적 효력의 제한
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96조)
○ 범위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정의 : 안전성·유효성 시험 등 특허발명 자체의 연구나 시험을 의미하는 것
○ 특허발명 '조성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한 신조성물 연구행위는 침해를 구성함
○ 특허권 만료 시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시험 또는 연구를 하는 것도 포함
○ (주석) 특허권이 특허권 만료 시를 대비한 실시 행위에 효력이 미치면 특허권이 부당하게 연장되기 때문
○ 범위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물건
○ 취지 : 원활한 국제교통 도모
○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적재 기계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물건에 관한 방법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 범위 3. 특허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권리의 안정을 위해
○ 범위 4.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 조제행위 : 인체에 투약하기 위해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만드는 행위
○ 취지 : 약사의 조제권 보호, 국민의 건강 증진
○ 방법발명, 조합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 약 자체가 신약이거나 (물질발명)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② 실시권의 존재에 의한 제한
③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④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⑤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
⑥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경우
⑻ 특허권자의 의무
① 의무 1. 실시 - 실시의무
○ 1-1. 실시보고의무
○ 1-2. 특허표시 : 특허권자는 특허품이나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할 의무를 짐
② 의무 2. 실시 - 실시협조의무
○ 특허권자가 허락을 구해야 하는 자
○ 전용실시권자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 직무발명에 의한 법정실시권자
○ 질권자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 재정실시권
③ 의무 3. 금전 - 특허료 납부의무
④ 의무 4. 금전 - 수수료 납부의무
⑤ 의무 5. 비밀 - 특허발명의 비밀유지의무
⑥ 의무 6. 비밀 - 특허문헌 제출의무
⑦ 의무가 아닌 것
○ 특허권자가 재외자인 경우 특허관리인의 선임, 등록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4. 특허권의 변동 [목차]
⑴ 특허권의 승계 (특허권의 이전, 양도)
① 특허권의 주체인 특허권자를 변경하는 것
② 분류
○ 특정승계와 일반승계
○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과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
○ 질권 행사로 인한 이전과 그렇지 않은 이전
③ 방법
○ 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등록이 없어도 즉시 효력 발생
○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
○ 특허권의 이전 등록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 : 민법의 이중매매와 유사함
○ 특허권의 청구항별 이전은 인정되지 않음
○ 출자는 사실상 특허권의 양도에 해당함
○ 전용실시권자 등의 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음
④ 판례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무효인 경우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등록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음
○ 무권리자의 등록 특허권
○ 정당 권리자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음
○ (주석) 특허법상의 구제절차가 사문화되지 않은 이유
⑵ 특허권 이전청구 : (주석) 정당권리자 출원과 비교할 것
① 개요
○ 정당권리자 출원의 모인자의 출원과 공동발명자 중 일부의 무단 출원 상황이 실무상 많이 겹침
○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있어 정당권리자 출원과 특허권 이전청구권이 중첩하여 존재
② 근거법령
○ 정당권리자 출원 : 34조 (무권리자 출원 중), 35조 (무권리자 특허 등록 후)
○ 특허권 이전청구 : 99조의2 (무권리자 특허 등록 후)
○ 특허권 이전청구는 출원 중인 타 발명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출원 명의변경 청구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음 : 부당이득 반환 유추 적용
③ 효력의 성질
○ 정당권리자 출원 : 출원의 소급효. 구권리 소멸 후 신권리 생성
○ 제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규정, 즉 효력 제한 규정이 있음 (104조)
○ 특허권 이전청구 : 권리의 소급효
○ 특허권 이전청구 : 타 발명자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존속하므로 기간 제한이 없음
④ 권리 행사 방법
○ 정당권리자 출원 : 특허심판원에 모인자의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제기함
○ 특허권 이전청구 : 법원에 특허권 이전소송을 제기 → 확정된 판결문을 특허청에 제시 → 특허권의 이전등록
⑤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 : 중용권이라는 법정실시권을 부여함
○ 정당권리자 출원 : 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권 이전청구 : 103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⑶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① 정의 : 하나의 특허권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 공유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함
② 특징
○ 판례는 특허권의 공유를 민법상 공유로 간주
○ 다만,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이기에 타 지분권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동사유 존재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단독 사유 : 특허권 분할청구, 1인의 소송 제기, 1인의 실시, 지분 포기, 일기관의 관계
○ 공동 사유 : 심판 청구,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
○ 일기관의 관계 : 공유자의 자기실시의 범위 확장
○ 공유자 1인이 타인에게 하청을 준 경우 일기관의 관계가 성립되면 공유자의 실시행위로 인정
○ 일기관의 요건 : 계약존재, 실질적 지휘·감독, 전부 인도
○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 그 공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가능
○ 특허권 분할청구 (2013다41579)
○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음
○ 특허권의 분할은 타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없으므로 단독이 할 수 있음
○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이유 : 특허권의 경매 절차에서 본인이 매수할 수 있으므로
③ 공동사유
○ 공유 특허권자의 의무 : 공유 특허권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의무는 각자가 공동으로 부담
○ 지분양도의 제한 : 타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 (∵ 합유와 유사)
○ 질권설정의 제한 : 타 공유자 동의 없이 질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
○ 실시권 설정의 제한 :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
○ 이유 : 실시권자의 재력, 기술력에 의해 공유자 간 이해관계가 변화
○ 법정실시권의 경우 타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 성질상 보존행위이지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 위반 시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 심판청구상의 제한
○ 심판 청구인 :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심판을 청구한 경우 공동으로 심판 청구
○ 심판 피청구인 : 공유인 특허권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함
○ 취지 : 지분별 심결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민법상 공유의 법리를 따르지 않음 (특별법 우선의 법칙)
○ 공동 심판 청구인 중 1인에게 중단사유가 있을 때 그 효력은 전원에게 발생 (139조 4항)
○ 위반 시 : 심결각하
④ 단독사유 :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 원칙 : 자유실시
○ 예외 : 특약이 있으면 자유실시가 제한됨
○ 공유자의 이용발명 : 공유자 중 1인이 이용발명을 한 경우 타 공유자 동의 없이 그 이용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 (참고) 현실적으로 지분의 비율보다 상대방의 실시 역량이 중요
○ 공유물의 분할 : 공유 특허권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 특허권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현물분할 불인정
○ 특허권을 처분한 이후 지분 비율에 따른 대금분할 인정
○ 일반적으로 위 대금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임
○ 지분의 상속 :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가능
○ 지분의 포기 :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가능 (∵ 타 공유자에게 해가 되지 않은 행위이므로)
○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통설)
○ 심리의 방식 :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 발생
5. 특허권의 소멸 [목차]
⑴ 존속기간의 만료
⑵ 특허료의 불납
⑶ 상속인의 부존재
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당해 특허권은 소멸함 (124조)
② 특허권자가 공유인 경우 공유특허권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타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
③ (참고)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당해 디자인권은 소멸함 (디자인보호법 111조)
④ (참고) 상표권의 경우 : 상표권자 사망일 +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소멸 (상표법 106조 1항)
⑤ (주석) 상표권에 더 많은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공익적 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⑷ 권리의 포기 : 장래를 향하여 소멸
① 외국출원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은 권리의 포기로 간주
② 특허권의 상속인이 없을 때 소멸함 : 국유로 하지 않음
③ 특허권 포기 또는 특허권 정정에서 동의를 요하는 경우
○ 전용실시권자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 직무발명에 의한 법정실시권자
○ 전용실시권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 등록 질권자
○ 전용실시권에 대한 질권자
○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자
④ 특허권 포기 또는 특허권 정정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 타 공유자
○ 선사용에 의한 법정사용권자
○ 미등록 질권자
⑤ 특허권은 말소 등록이 이루어져야 소멸
⑥ 특허권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 소유권의 포기와 유사)
⑸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
⑹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① 특허권이 수용된 경우
② 특허발명이 계속하겨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입력 : 2019.05.25 22:44
'▶ 사회과학 > ▷ 지식재산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 9강. 특허권 침해 (0) | 2019.08.31 |
---|---|
【특허법】 8강. 실시권 및 질권 (2) | 2019.08.30 |
【특허법】 6강. 특허법 제도 2부 (0) | 2019.08.25 |
【특허법】 15강. 실용신안법 (0) | 2019.08.17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0) | 2019.08.1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