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ntact English

【특허법】 8강. 실시권 및 질권

 

8강. 실시권 및 질권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실시권 [본문]

2. 전용실시권 [본문]

3. 통상실시권 [본문]

4. 질권 [본문]


 

1. 실시권 [목차]

⑴ (참고) 발명의 실시

① 물건발명

○ 실시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대여의 청약

○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음

② 방법발명

유형 1. 단순 방법발명 : 실시는 그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유형 2. 제법발명 : 방법발명 중 방법을 실행하면 필연적으로 물건이 생산되는 것

실시 1. 방법의 사용

실시 2.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 대한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대여의 청약

○ 그 방법으로 생산됐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 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음

③ 용도발명

⑵ 정의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는 권리

① 전용실시권 : 적극적 효력 ○, 소극적 효력 ○

② 통상실시권 : 적극적 효력 ○, 소극적 효력 ×

⑶ 실시권 공통 요건

특허권의 이전에 대해 실시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이유 : 등록 실시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음

⑷ 실시권 공통 효력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이 확장, 소극적 효력이 제한된 결과

②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불가능함 : 상식적으로 불가능

③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에 빠짐

○ 이유 : 계약은 채권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로 물권적 권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음

 

 

2. 전용실시권 [목차]

⑴ 개념

①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② 시기, 지역, 실시내용이 중복될 수 없는 물권적 권리

⑵ 성질

① 허락실시권 : 특허권자와의 약정에 의해서만 발생

② 물권적 성질 : 독점배타적 권리

③ 부수적 권리 : 특허권의 종된 권리

⑶ 발생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 (참고) 특허권의 설정·이전·포기·처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② 전용실시권의 설정 : 설정계약 + 특허청 등록

설정계약 : 적극적 효력의 발생요건

특허청 등록 : 소극적 효력의 발생요건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

 

전용실시권 실시등록 신청서
출처 : 이미지 클릭

Figure. 1. 전용실시권 실시등록 신청서]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 제3자 대항요건.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2017나2004)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 : 제3자 대항요건.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 전용실시권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 : 미등록 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통상실시권으로 간주

○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범위를 넘은 전용실시권의 실시가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주석) 등록을 하지 않은 특허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음

③ 전용실시권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신청

④ 특허권자는 미등록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후 이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 가능

○ 기존 통상실시권자와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야기함

○ 원래 통상실시권자가 등록을 한 경우 전용실시권자에 대항하여 정당한 실시 권원이 생김

⑤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이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음

○ 그러나 시기, 지역, 실시내용 등을 달리 하여 2 이상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⑥ 질권과의 관계

○ 전용실시권 설정의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이유 : 담보물권은 사용·수익할 권능을 제한하지 않음

○ 질권이 먼저 등록돼 있다면 질권자가 질권의 효력을 전용실시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⑷ 효력

① 적극적 효력 :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짐

② 소극적 효력 :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특허권자에게도 소극적 효력이 미침

③ 이전

○ 원칙 :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음 (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예외 1. 전용실시권을 이전사업과 함께 이전

예외 2.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음 (100조 5항)

④ 질권, 통상실시권 설정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용실시권에 대해 질권 및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이유 : 전용실시권의 실시 역량이 달라지면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당해 통상실시권의 질권 설정 가능

○ 이유 : 위 질권자,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함

○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포기 시 위 질권자, 통상실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

○ 이유 : 위 질권자,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함

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와 유사함

○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음

○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음

⑸ 소멸

①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01조 1항 2호)

(참고) 상속 및 기타 승계는 '이전'으로 분류함

②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음 (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③ 특허권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전용실시권이 소멸된 후 재심에 의해 특허권이 부활할 때 전용실시권도 부활

 

 

3. 통상실시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비배타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② 설정자 : 오직 특허권자

③ 성질

채권적 권리 : 독점배타성이 없는 권리

○ 부수적 권리 : 특허권의 종된 권리

④ 효력

○ 적극적 효력 인정 :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짐

○ 소극적 효력 불인정 :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음

독점적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예 : 미국 화이자 vs 한국 화이자) 통상실시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 소극적 효력을 인정함

⑤ 이전 (102조)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정부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

규칙 1.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음 (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이전 가능

규칙 2. 통상실시권을 이전사업과 함께 이전

규칙 3.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

○ (주석)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정말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여되는 느낌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원권리자의 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함께 소멸됨 (부종성)

⑥ 질권 설정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통상실시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102조 6항)

○ (주석)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정말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여되는 느낌

(주석)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제3자에게 이전되면 설정자 권리 침해

유형 1.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 계약에 의해 실시권이 성립

① 개요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도 유효

○ 통상실시권에 다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음

② 등록 통상실시권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청구권을 가짐

○ 등록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바뀌어도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음

○ 등록 통상실시권자는 미등록 통상실시권자와 달리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위한 허가나 등록을 대신 받을 수 있음

○ 이유 : 법원의 서류가 도달할 수 있으므로

○ 등록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소극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유형 2. 법정실시권 : 법률규정에 의해 실시권이 성립

① 개요

○ 정의 : 법률규정을 만족할 때 당연히 발생하는 실시권

○ 등록의 효력 : 등록이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최초의 법정실시권자에 한함

○ (참고) 허락실시권, 강제실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임

○ 법정실시권의 이전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과 같음

○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법정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이를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거나 포기함에 있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의한 법정실시권자가 유일함

○ (참고) 그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허락실시권자, 질권자 등이 있음

종류 1.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 사용자 등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 특허발명 전체에 대하여 효력 발생

대가 : 무상

종류 2. 선사용권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103조)

○ 정의 : 선사용자에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

○ 취지 : 최선발명자와 선출원자 간 공평을 유지, 선발명주의를 간접적으로 적용

요건 1. 출원시사업실시 또는 이를 준비할 것

○ 사업실시 또는 이를 준비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을 일시 중지한 경우, 사업규모를 확장한 경우

○ 사업실시 또는 이를 준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업종을 변경한 경우, 출원시 사업을 폐지한 경우

○ 그 실시나 준비가 국내일 것

○ 선사용권 실시 준비는 발명 완성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 가능해야 함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경우 제1국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 (자명)

○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할 것 (자명)

요건 2. 선사용자가 선출원에 대해 선의일 것

○ 별개 루트설

○ 특허출원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

○ 출원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지득한 자를 제외함

○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알게 된 선사용자에게는 통상실시권 불인정 (대구고법92라7)

○ 공지예외적용 관련하여 발명자의 공지 사실을 보고 선사용을 하는 경우 선사용권 불인정 (빈출 유형)

대가 : 무상 ( 진정한 권리자인 선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함)

○ 효력 :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96조 1항 3호)은 선사용권의 보완적 규정

학설 : 양적 확장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실시 형식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 형식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

실시형식설 : 출원 당시의 실시형식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학설

발명범위설 : 선사용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한다는 학설

○ 판례 : 발명범위설의 태도를 취함

○ 검토 : 선사용권의 취지는 선의의 발명자의 산업설비를 보호하여 특허법상의 독점적 권리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발명하기 위함으로 실시의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선사용권 법리의 취지를 몰각할 위험이 있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함

종류 3. 중용권 :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04조, 103조의2)

○ 개요

104조 : 등록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실시한 자에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

○ 103조의2 : 특허권 이전청구의 피고로서 특허권을 잃은 선의의 실시권자에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

○ 104조 명칭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103조의2 명칭 :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취지 : 행정처분을 신뢰한 자를 보호

○ 35조 특허권자가 무권리자인 경우는 104조와 관련 있음

○ 99조의2 특허권 이전청구는 103조의 2와 관련 있음

요건 1.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에 사업 실시 또는 이를 준비하고 있을 것

○ 등록은 예고등록을 의미

○ 사업을 일시 중지한 경우에도 인정

업종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그 실시나 준비가 국내일 것

사업규모 확장은 문제되지 않음

요건 2.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임에 대해 선의일 것

○ 일단 실시에 따른 과실추정이 적용됨

○ 통상실시권을 얻게 될 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특허출원이 거절결정이 된 경우 중용권을 인정하지 않음

요건 3. 주체적 요건 (독립적 취득)

○ 원특허권자 및 원실용신안권자

선의의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 등록된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

○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 실시권자 중 법정실시권자만 등록을 요하지 않음

기타 요건

일부 청구항만 무효로 된 경우에도 중용권의 취지상 중용권이 인정됨

○ 36조 선출원주의 위반에 의한 중용권도 성립할 수 있음

○ 대가 : 유상

취지 1. 악용의 여지 (예 : 무권리자의 특허권)

취지 2. 실체적 권리를 부여할 정당성은 없음

학설 : 36조 선출원주의 위반에 따른 104조 중용권이 파리조약 4조 B와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됨

서 1. 파리조약 4조 B : 타 동맹국에 낸 후출원은 그 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 특허, 타출원, 당해 발명의 공표 또는 실시, 당해 의장으로 된 물품의 판매 또는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3자의 권리 똔느 여하한 개인 소유의 권리를 발생하지 아니함

서 2. 후출원이 선출원보다 빠르게 특허권을 획득한 뒤 사업 준비 또는 실시를 하고 있던 중 선원 특허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후출원 특허발명이 무효심판에 청구되어 심결확정된 경우 후원 선등록 특허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을 주는 게 파리조약 4조 B와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됨

검토 : 선출원주의와 104조 중용권은 기술수명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불가피한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구제 수단으로서 중용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선의의 발명자를 해쳐 산업상 기술발전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 특허법의 유권해석상 파리조약 4조 B의 '권리'는 특허권으로만 한정하는 게 타당하여 36조 선출원주의 위반은 파리조약 4조 B에 저촉되지 않다고 봄이 타당

종류 4. 후용권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정의 : 무효심판 → 무효심결확정 → 제3자의 실시 → 재심에 의한 특허권 회복 시 제3자에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

연장등록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준용

○ 효력제한기간 : 원심결 확정 ~ 재심청구등록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거절결정에 대한 확정심결,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도 포함함

○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관련 없음

○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는 결정 이후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있는 경우 재심과 관련 없으므로 특허권의 효력제한기간이 성립하지 않음

○ (주석) 재심 청구일이 아닌 이유는 등록을 통한 공시가 없으면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

○ 취지 : 행정처분을 신뢰한 자를 보호

요건 1. 당시 심결확정 후 재심 청구 등록 전 사업실시 또는 이를 준비할 것

○ 사업을 일시 중지한 경우에도 인정

그 실시나 준비가 국내일 것

사업규모 확장은 문제되지 않음

○ 심결번복 전이 아님

○ 재심청구등록 후가 아님

요건 2. 당해 심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에 대해 선의일 것

○ 효과 :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

대가 : 무상 ( 국가기관을 신뢰한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함)

종류 5.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상황 : 통상실시권허여심결 확정 → 재심에 의해 특허권허여심결 기각 → 확정을 믿은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보호 필요

○ 요건 :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한 자

○ 효과 : 원통상실시권자의 사업목적의 범위 및 발명의 범위

대가 : 유상 ( 애초에 권리가 없는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종류 6.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81조의 3)

○ 개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추후보완 규정 인정

○ 추후보완 규정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를 참작하는 것

○ 출원인은 min(사유 소멸일 + 2월, max(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보전기간 만료일) + 1년)에 청구를 해야 함

효력제한기간 =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 청구일

○ 요건 :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을 신뢰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

○ 법문상 실시자의 선악을 요하지 않음

○ 효과 :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

○ 대가 : ( 기회주의적인 실시권자에게 무상의 혜택을 제공할 이유는 없음)

종류 7.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정의 : 디자인 출원 → 특허출원 →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시 디자인권자에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

○ 디자인 출원과 특허 출원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특허권자는 디자인 출원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실시권을 획득해야 함

○ 요건

○ 디자인과 특허가 저촉관계에 있을 것

○ 디자인등록출원이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될 것

○ (주석) 디자인이 후출원인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음

○ 디자인권자, 등록된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에 한함

○ 디자인권이 반드시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 한함 : 등록료 미납은 해당 사항 없음

○ 디자인과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본조의 적용 없음

○ 효과 : 원디자인권의 범위

○ 원디자인권자 : 무상 ( 진정한 권리자인 원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함)

○ 실시권자 : 유상

(참고) 특허권과 상표권의 경합

경우 1. 특허권 ≥ 상표권 : 상표권자에게 법정실시권 불인정 (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면 되므로)

경우 2. 특허권 ≤ 상표권 : 특허권자에게 법정사용권 인정

○ 단, 경우 2의 경우 원 특허권과 동일·유사 범위일 것을 요하고 부정경쟁목적이 없어야 함

종류 8.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122조)

○ 정의 : 특허권 실시 → 질권설정 → 경매 → 특허권 상실 시 원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

○ 요건

질권 설정 이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

○ 특허권자, 등록된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

○ 실시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학설 1. 제한설 : 특허권자가 질권설정 이전에 현실로 실시하고 있던 특허발명의 범위

학설 2. 무제한설 : 특허발명의 전범위

○ 효과

○ 특허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부여딤

○ 실시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부여되지 않음
○ 질권 행사에 따른 새로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 대가 : 유상 ( 질권 설정을 받은 건 특허권자 본인의 책임)

유형 3. 강제실시권 : 행정처분에 의해 실시권이 성립

① 개요

특허청장의 행정처분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해 발생

○ 강제실시권 모두 그 실시에 대한 대가나 보상금의 지급이 강제됨 (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전 - 정부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원칙 :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음 (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예외 1. 통상실시권을 이전사업과 함께 이전

예외 2.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이전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 (102조 3항)

○ (주석)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아니라 국가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임 : 국가의 허락 = 법정요건 충족

○ 강제실시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102조 6항)

○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 강제실시권은 제3자 대항요건을 당연히 갖춤

종류 1. 정부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 (106조 2항)

○ 정의 : 국가비상사태 등에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강제로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실시권

○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실시를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지

○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

특허권자나 다른 실시권자 또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종류 2.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개요

○ 정의 : 재정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청구와 특허청장의 재정을 통해 허락하는 통상실시권

○ 전제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없음

재정 절차 : 재청 청구 → 의견서 제출 → 외부 의견 검토 → 재정 결정 → 재정 취소 / 재정 실효

재정사유 1.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의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를 하는 경우

○ 정의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의 불실시

청구일 ≥ max(출원일 + 4년, 설정등록일 + 3년)

정당한 불실시 1. 특허권자의 심신장애 (주체적)

정당한 불실시 2.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된 경우 (객체적)

정당한 불실시 3. 수요가 없거나 적어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정당한 불실시 4. 타법에 의한 제한 (법률적)

○ 조약 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 후출원일 기준 ( 우선권 주장 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

○ (주석)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서 시기적 요건과 동일

재정사유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요건

통상실시권은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해야 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함

2-1. 공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재정을 청구하려면 협의를 요함

2-2. 공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음. 반도체 기술 보호 요건

(주석) 재정 청구 시 협의를 요하지 않는 건 급한 상황을 떠올리면 될 듯

재정사유 3. 특허청장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경우

○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주석) 재정 청구 시 협의를 요하지 않는 건 급한 상황을 떠올리면 될 듯

재정사유 4. 수입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한 경우

○ 취지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 배려가 요구됨

○ 수입국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함

요건 1. 수입국이 원조를 요청할 것 (107조 7항)

○ 수입국이 WTO 회원국인 경우 WTO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

○ 수입국이 WTO 회원국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

○ 이때 통지를 하면 족하지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님

요건 2. 수출 허가 품목일 것

요건 3. 생산된 의약품 전략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청구했을 것

반도체 기술 보호 (107조 6항)

공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경우에만 재정청구 가능

○ 재정사유 2에 비상업적 조건이 부가되므로 더 엄격한 조건임

○ 피청구인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 방식

○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해야 함

○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107조 3항)

○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관계부처의 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특허청장은 재정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을 결정해야 함 (110조 3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 이후에도 재정을 결정할 수 있음

○ 재정에 대한 결정은 1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의 재량사항

○ 1가지 사유 : 재정사유 4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통상실시권 재량을 해야 함

○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 당사자 및 특허권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함 (111조)

○ 효과

○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

대가 지급 또는 공탁 :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

○ 재정서의 변경 (111조 1항) :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명시된 대가와 지급방법, 지급시기의 변경이 필요 시 그 원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첨부할 수 있음

○ 대가의 공탁 (112조) : 대가의 지급을 갈음하는 수단

사유 1.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유 2. 대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유 3.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됐고 질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재정의 실효 (113조)

재정을 받은 자가 지급시기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재정의 취소와 구분할 것

○ 재정의 취소 (114조 1항)

사유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할 사유가 없어지고 장차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

사유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재정의 방식을 위반한 경우

○ 재정실시권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 절차법적 취소이므로 장래효만 있음)

○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재정의 취소가 가능함

○ 실시사업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 통상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음

○ 불복

○ 재정의 본질은 특허청장의 행정처분임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음

○ 재정의 대가만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 (190조)

종류 3.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정의 :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허락하는 통상실시권

○ (참고) 이용발명 : 타인의 발명, 고안, 디자인(동일 또는 유사)을 이용하는 발명 (단, 상표는 해당 없음)

○ 이용발명인 경우

○ 단순히 촉매를 부가한 경우

○ 이용발명이 아닌 경우

○ 특허발명에 공지의 기술을 부가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학설 : 실시상의 이용을 이용발명으로 볼지가 문제가 됨

○ 사상상의 이용 : 선출원발명이 A+B+C, 후출원발명이 A+B+C+D

○ 실시상의 이용 : 후출원발명이 선출원발명의 용도발명, 제법발명

그대로설 : 선출원발명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이용발명이 성립한다는 학설

침해가능성설 : 선출원발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용발명이 성립한다는 학설

○ 판례의 태도 : 실시상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는 따로 없으므로 사상상의 이용만을 이용발명으로 봄

추가 판례 : 균등범위에 구성요소를 부가해도 이용관계라고 보아 침해불가피설에 근사한 태도도 취한 적 있음

○ 선출원발명과 후출원발명이 동일자 출원인 경우 이용발명이 성립하지 않음

○ 동일인 간에는 이용발명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특허권 침해를 구성

○ (참고) 저촉발명 : 타인의 디자인(동일 또는 유사),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발명

예 1. 특허권과 디자인권 :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타이어와 요철 무늬를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의 디자인

예 2. 특허권과 상표권 : 입체상표(예 : 바나나맛 우유 용기)가 특허임과 동시에 상표인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은 무효사유를 구성함

○ 동일인 간에는 저촉발명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참고) 이용·저촉관계의 효력

○ 진보성과 권리범위는 무관하므로 수율의 현저한 상승이 있어도 이용관계가 성립

○ 적극적 효력은 제한되지만 소극적 효력은 제한되지 않음

○ 동일인 간에는 성립하지 않음

○ 동일일 출원인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 가능

○ 주체적 요건

○ 청구인 : 선출원 특허권자, 선출원 실시권자, 후출원 특허권자, 후출원 실시권자

○ 피청구인 : 선출원 특허권자, 선출원 실시권자, 후출원 특허권자, 후출원 실시권자

○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 선출원 권리자 또는 선출원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 객체적 요건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범위는 후출원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함

○ 상표권과 저촉하는 경우 통상사용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

○ 시기적 요건

○ 선출원권리의 존속 중에만 청구할 수 있음

○ 특허권이 소멸하면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실시하면 됨

○ 절차적 요건

○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허락을 구한 적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됨 (142조)

○ 선원 특허·실용신안보다 후원 특허·실용신안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여야 함

○ 이유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 상표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을 허용하지 않음

○ 원디자인권과 후출원 특허권의 관계에서 기술적 진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138조 2항)

○ 효과

○ 심판비용은 심판의 승패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담함

○ 통상실시권에 대한 대가는 실시 후에 지급되거나 공탁될 수 있음

○ 대가가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은 경우 실시할 권능이 부여되지 않음

부종성 : 이 실시권은 당해 특허권에 수반하여 이전함

○ 그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없음

 

 

4. 질권 [목차]

⑴ 서론

①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나 제3자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유치

②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행

③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

⑵ 요건

① 객체적 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질권 설정 불가

○ 특허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 가능 :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 질권 설정 불가

○ 원칙 : 실시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 가능

○ 예외 : 강제실시권

○ 국방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② 제한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100조 4항)

○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102조 6항)

○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⑶ 효력

효력 1. 우선변제권

○ 등록 질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인도로 인한 유치적 효력은 없음

효력 2. 실시 불가

○ 원칙 : 질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 예외 : 질권자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효력 3. 법정실시권

○ 특허권자가 질권 설정 이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한 경우 경매 등에 의해 이전돼도 법정실시권을 가짐 (122조)

○ 위 경우 원래 특허권자는 실시를 하려면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함

효력 4. 물상 대위

○ 질권은 특허법에 의한 보상금, 특허발명의 실시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

○ 단, 그 지급 및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함

효력 5. 동의권

○ 특허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의 포기, 특허의 정정 및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음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음

효력 6. 심판장의 통지의무

○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등록 질권자는 심판장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아 심판에 참가할 수 있음

⑦ 등록의 효력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 (참고) 민법상 질권의 경우 점유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 없이도 질권의 효력이 발생함

○ 특허권의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법상 질권은 등록을 통한 공시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발생함

○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제한은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 (118조 3항)

⑷소멸

사유 1. 채무 변제

사유 2. 설정 계약 해제

사유 3. 특허권의 소멸

사유 4. 상속인 부존재

사유 5. 질권의 포기 :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자의 동의 불요 (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입력 : 2019.08.3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