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특허법 제도 2부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등록 전후 발명의 동일성 판단 [본문]
2.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본문]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본문]
4. 분할출원 [본문]
5. 변경출원 [본문]
6. 조약우선권제도 [본문]
7. 국내우선권제도 [본문]
1. 등록 전후 발명의 동일성 판단 [목차]
내용 | 본원발명 | 비교대상 | |
등록 전 | 신규성 | 청구범위 발명 | 각 호 발명 |
확대된 선출원주의 | 당해출원 청구범위 발명 | 타출원의 최명도 | |
무권리자 | 정당권리자 청구범위 발명 | 무권리자 청구범위 발명 | |
선출원주의 | 청구범위 발명 | 청구범위 발명 | |
분할출원 | 명세서 도면 발명 | 원출원 최명도 | |
변경출원 | 명세서 도면 발명 | 원출원 최명도 | |
조약우선권 | 청구범위 발명 | 선출원 최명도 | |
국내우선권 | 청구범위 발명 | 원출원 최명도 | |
등록 후 | 보호범위 | 청구범위 발명 | 확인대상발명(침해발명) |
Table. 1. 등록 전후 발명의 동일성 판단
2.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목차]
⑴ 정의 : 기술적 사상이 합리적인 사유로 공지된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
⑵ 취지 :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과 부합
⑶ 종류 1. 본인의 의사에 기한 공지
① 요건 1.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 출원
○ 예 : 2016년 3월 3일 발명 A가 공지됐으면 2017년 3월 3일까지 출원을 해야 함
② 요건 2. 출원서에 취지 기재
○ 원칙 : 출원시 취지 기재 출원서를 제출
○ 출원 시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증명서 제출처럼 추후보완 가능 (아래 참고)
○ 취지 기재는 체크 박스에 표시를 하면 되지 공지 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음
③ 요건 3. 증명서류 제출의 시기적 요건
○ 시기 1. 공지 관련 증명서류 제출일 ≤ 출원일 + 30일
○ 조문 표현 :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기 2. 추후보완 제도 : 출원 시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지예외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두 가지 존재함
○ 시기 2-1. 실체보정 기간
○ 2015. 1. 28. 신설 조항 (30조 3항 1호)
○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보완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시기 2-2. 제출일 ≤ min(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취소심판 인용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 + 3월, 설정등록일)
○ 2015. 1. 28. 신설 조항 (30조 3항 2호)
○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보완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분할출원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음
④ 기타 요건
○ 공개자와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복수의 공개행위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2차 이후의 공지에 대해 불가분성이 있는 경우 증명성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본인의 의사에 대한 적용요건이 완화되어 웬만하면 공지예외적용주장이 인정됨
○ 단,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한 공지라고 할 수 없음
⑤ 효과
○ 일부 청구항에 대한 공지예외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출원 일체로서만 인정됨
○ 공지예외적용주장 없이 착오등록 시에 무효사유를 구성하지 않음 (국내 기준) :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
○ 공지예외적용주장이 이루어지면 EU와 중국에서 출원할 수 없음
⑷ 종류 2. 의사에 반한 공지
① 정의 : 협박, 사기, 강박,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부주의로 공지된 경우
② 요건 1. 최초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 출원
○ 예 : 2016년 3월 3일 발명 A가 공지됐으면 2017년 3월 3일까지 출원을 해야 함
③ 요건 2. 취지기재서면 및 증명서류는 차후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제출하면 됨
○ 의사에 반한 공지는 본인이 그 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개연성이 크므로 서류 제출일 규정이 없음
○ 일반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위반에 따른 거절이유가 있을 때 의견서 제출을 통해 소명함
④ 요건 3.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예 1. 특허청이 착오로 특허공개공보를 발행한 경우 의사에 반한 공개로 간주
○ 예 2.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예 3. 출원인의 의사에 기한 공지를 제3자가 악용하여 공지한 경우
⑸ 특수출원과의 관계
① 분할출원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한 원출원이 있는 경우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한 분할출원에도 공지예외주장 효과가 인정됨
○ 분할출원 시 취지 기재 서면 제출
○ 분할출원일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 (∵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② 변경출원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한 원출원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한 변경출원에도 공지예외주장 효과가 인정됨
○ 변경출원 시 취지 기재 서면 제출
○ 변경출원일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 (∵ 변경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③ 조약우선권주장출원
○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우선권 주장출원이 있는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공지예외 증명서류를 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 (주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속지주의 원칙의 여부
④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한 선출원이 있는 경우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한 우선권주장출원에도 공지예외주장 효과가 인정됨
○ 공지예외 증명서류를 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⑤ 국제특허출원
○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을 해야 함
○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00조)
○ (참고) 기준일 = min(우선일 + 2년 7월, 심사청구일)
○ (참고) 기준일은 국내단계 진입일임
⑹ 효과
①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음
②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은 아님
③ 방식위반 시 특허청장은 지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④ 지정기간 내에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특허청장은 공지예외주장절차를 무효처분
⑤ 예 1. 신규성 예외 아님
○ 甲 A 공지 → 乙 A 공지 → 甲 A 출원
○ 甲의 출원은 乙의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
○ 乙의 출원은 甲의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
○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게 좋은 이유
○ 乙의 공지가 甲의 공지로부터 지득한 발명의 공개가 명백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음
⑥ 예 2. 선출원주의 예외 아님
○ 甲 A 공지 → 乙 A 선출원 → 甲 A 후출원에서 후출원이 기각될 수 있음
○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게 좋은 이유
⑦ 예 3. 진보성과 공지예외적용 주장
○ 甲 A 공지 → 甲 A' 출원 + A 공지예외적용 주장
○ 甲의 출원은 신규성 뿐만 아니라 진보성에도 하자가 없음
⑺ 해외출원시 유의사항
국가 | 기간 | 사유 | 출원시 주장 | |||
제한 | 박람회 | 논문발표 | 특허공개 | |||
미국, 캐나다 | 1년 | × | ○ | ○ | ○ | × |
한국 | 1년 | × | ○ | ○ | × | ○ |
일본, 독일 | 6월 | ○ | ○ | ○ | × | ○ |
유럽, 중국 | 6월 | ○ | ○ | × | × | ○ |
Table. 2. 해외출원시 유의사항
① 미국 (35 USC 102조 b항)
② 일본 (일본 특허법 30조)
③ 중국 (중국 특허법 24조)
○ 중국 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④ 유럽 (EPC 55조)
○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에 관하여 명백한 해악인 경우
○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승인된, 또는 국제적인 박람회에 전시한 경우
⑤ 대부분의 국가(예 : 러시아, 유럽, 중국(일부 예외))에서는 신규성 의제 제도가 없음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목차]
⑴ 개요
① 정당권리자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은 자
② 무권리자 :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 유형 1. 정당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출원하는 경우
○ 유형 2. 정당권리자의 출원 이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한 경우
○ 유형 3.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 1인이 단독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⑵ 취지
① 취지 1. 무권리자의 출원이나 특허를 배척
② 취지 2.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켜줌으로써 정당권리자 보호
③ 취지 3. 선출원주의 하에서 선발명주의적 개념 도입
⑶ 객체적 요건
① 출원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음
⑷ 시기적 요건
① 경우 1. 정당권리자 출원일 ≤ 무권리자 특허출원 거절결정 확정일 + 30일 (34조)
Figure. 1.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거절결정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② 경우 2. 정당권리자 출원일 ≤ 무권리자 특허 무효심결 확정일 + 30일 (35조)
Figure. 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무효심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③ 심사청구 기간 : 출원일 ≤ 청구일 ≤ max(무권리자 출원일 + 3년, 정당권리자 출원일 + 30일)
⑸ 절차적 요건
① 거절결정, 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
② 정당권리자 출원이 무권리자 특허출원 거절결정 또는 무효심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도 소급효를 인정함
⑹ 효과
① 정당권리자 출원이 적법한 경우
○ 출원일 소급 :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
○ 특허권의 존속기간 소급 : 무권리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존속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권리자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당권리자 출원이 부적법한 경우
○ 출원일 비소급 :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출원일이 됨
○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른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음 (예 : 선출원주의)
○ 특허권의 존속기간 비소급
○ 정당권리자 출원이 무권리자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경우 소급효 없음. 진보성 인정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등록받은 경우
○ 해당 특허는 무효사유 구성
○ 타 공유자는 특허권자에게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
④ 무권리자 법적취급
○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무효사유
○ 무권리자의 출원의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 무권리자의 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됨
○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직접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
⑺ (구별개념) 특허권 이전청구
① 개요
○ 정당권리자 출원의 모인자의 출원과 공동발명자 중 일부의 무단 출원 상황이 실무상 많이 겹침
○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있어 정당권리자 출원과 특허권 이전청구권이 중첩하여 존재
② 근거법령
○ 정당권리자 출원 : 34조 (무권리자 출원 중), 35조 (무권리자 특허 등록 후)
○ 특허권 이전청구 : 99조의2 (무권리자 특허 등록 후)
○ 특허권 이전청구는 출원 중인 타 발명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출원 명의변경 청구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음 : 부당이득 반환 유추 적용
③ 효력의 성질
○ 정당권리자 출원 : 출원의 소급효. 구권리 소멸 후 신권리 생성
○ 제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규정, 즉 효력 제한 규정이 있음 (104조)
○ 특허권 이전청구 : 권리의 소급효
○ 특허권 이전청구 : 타 발명자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존속하므로 기간 제한이 없음
④ 권리 행사 방법
○ 정당권리자 출원 : 특허심판원에 모인자의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제기함
○ 특허권 이전청구 : 법원에 특허권 이전소송을 제기 → 확정된 판결문을 특허청에 제시 → 특허권의 이전등록
⑤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 : 중용권이라는 법적실시권을 부여함
○ 정당권리자 출원 : 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권 이전청구 : 103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⑻ (구별개념) 무권리자 출원(34조 1항)과 공동발명 위반(44조)
① 실무상 심판에서 같이 청구하는 일이 많을 뿐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님
4. 분할출원 [목차]
⑴ 정의 : 최초의 특허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의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
⑵ 취지 : 출원인의 이익 보호
① 1 출원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②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어서 흠결없는 청구항에 대해서 먼저 특허등록을 도모하는 경우
③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경우
④ 출원인의 절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주석) 출원인이 별개의 특허권을 원하는 경우 이해해줘야 함
⑤ 특허그물 형성 : 인터 디지털 사의 멀티 클래임 전략
⑶ 주체적 요건
① 원출원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② 분할 후 출원인이 상이해도 분할출원의 소급효에 영향 없음
③ 공동출원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출원해야 함 : 원출원인과 분할출원인이 동일해야 하므로
④ 임의대리인에게 특별수권 불요 : 공동 출원 = 특별수권의 유일한 예외
⑷ 객체적 요건
① 원출원의 최명도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될 것
○ 청구항에 둘 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사유를 구성
○ (참고) 디자인보호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
③ 분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은 원출원의 최명도에 포함될 것
④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
○ 보정일 ≤ max(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분할·변경 출원일 + 30일)
⑤ 외국어특허출원
○ 그 특허출원에 대해 국어번역문에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
○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음
○ 이유 : 도면의 보정은 마지막으로 제출된 국어번역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⑥ 분할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을 하는 것은 허용됨
⑸ 시기적 요건
① 시기 1. 보정 가능 시기
○ 원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 특허청이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 등록결정 전, 거절결정 후 의견서 제출기간
○ 최초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통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한 분할출원은 불수리 처분
② 시기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 분할출원일 ≤ 원출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 순서에 상관없이 분할출원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절차 진행 가능
○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 시 거절결정은 취소되므로 분할출원 불가
○ 분할출원과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심판 결과를 기다린 뒤 분할출원을 심사함
③ 시기 3. 특허권의 설정 등록 기간
○ 분할출원일 ≤ min(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월, 설정등록일)
○ 특허료 납부일 = 설정등록일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월(납부일)인 것과 관련
○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설정등록일과 관련됨
○ 이 규정으로 인해 보정가능기간 ≠ 분할가능기간이 됨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 보정가능기간 = 분할가능기간
④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되므로 분할출원을 할 수 없음
○ 분할출원을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은 가능
⑹ 절차적 요건
① 원출원이 계속중일 것 : 분할출원 이후 원출원이 취하돼도 분할출원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음
② 청구항으로부터 분할출원 : 삭제보정 필요 (∵ 선출원주의가 여지가 있기 때문)
③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분할출원 : 삭제보정 불요 (∵ 선출원주의의 여지가 없기 때문)
④ (참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 언제나 보정을 요함
⑺ 효과
① 원칙 : 특허요건 판단시점, 출원공개일, 심사청구기간, 존속기간이 원출원일로 소급
② 분할출원의 독립성
○ 원출원에 대해 밟은 절차는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 예 : 원출원에 대해 심사청구가 돼 있어도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하지 않음
○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청구가 돼 있는 경우 분할출원의 심사 순서는 원출원의 심사 청구 순서를 따름
③ 출원공개일 = max(최선출원일 + 1년 6월, 분할출원일)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분할출원의 경우 최선출원일 + 1년 6월에 출원이 공개됨
④ 심사청구의 특례
○ 심사청구일 ≤ max(원출원일 + 3년, 분할출원일 + 30일)
○ 분할출원의 심사순서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으로 됨
⑤ 예외 1. 확대된 선출원주의 : 절차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함
○ 甲 출원 (a, b) → 乙 출원 (b) → 甲 분할출원 (b, c) → 甲 출원공개 (a, b, c) → 丙 출원 (c) → 甲 거절결정 (c)
○ a, b에 대한 甲의 출원에서 甲은 b를 삭제보정해야 함
○ a : 甲의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공개일부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짐
○ b : 甲의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공개일부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짐
○ c : 甲의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공개일부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짐
○ 乙의 출원 : 甲의 원출원의 최명도에 乙의 발명이 포함되므로 등록받을 수 없음
○ 丙의 출원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 c 발명으로 인해 등록받을 수 없음
⑥ 예외 2. 공지예외주장 : A 공지 → 12개월 이내 AB 출원 → A 분할출원
○ 포인트 1.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한 원출원이 있는 경우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한 분할출원에도 공지예외주장 효과가 인정됨
○ 포인트 2.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공지예외주장 서류를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고 분할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불인정 (자명)
⑦ 예외 3.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 주장 : A 제1국 출원 → AB 제2국 출원 → 제2국에서 A 분할출원
○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음
○ 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할 수 있음
○ 조약우선권 주장 : 서류 제출일 ≤ max(최선일 + 1년 4개월, 분할출원·변경출원일 + 3개월)
○ 원칙 :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우선권 주장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취지 :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한 경우 추가로 시간을 더 부여함
○ 서류제출기간 기산은 분할출원 기준 2단계 소급
○ 증명서의 내용이 원출원과 동일한 경우 첨부 서류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생략 가능 (시행규칙 10조)
○ 국내우선권 주장 : 기초출원이 계속중이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⑧ 예외 4. 등록지연 기간 기산시
○ 등록일 - max(출원일 + 4년, 심사청구일 + 3년)중 출원인과 관련 없는 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
○ 분할출원 : 출원일 + 4년에서 출원일은 분할출원일 기준
5. 변경출원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
② 특허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는 인정되지 않음
③ (참고)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 실용신안법 상 변경출원에 해당
④ (참고)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거의 유사
⑵ 취지
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고도성의 차이 및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음
○ 예 : 물질발명의 경우 실용신안등록 불가, 특허등록 가능
② 출원인이 이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듦으로 이에 구제할 방안이 필요함
⑶ 주체적 요건
① 원출원의 출원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② 공동출원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출원해야 함 : 선출원이 취하되므로
③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을 필요로 함 : 선출원이 취하되므로
⑷ 객체적 요건
① 원출원이 계속 중
② 변경출원이 원출원의 최명도에 포함
③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변경출원을 할 수 있음
○ 다만, 하나의 절차에서 출원의 분할과 변경출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음
⑸ 시기적 요건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 ≤ 변경출원일 ≤ 최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 α
② +α : 재내자에 한해 30일이 연장될 수 있음
③ 최후거절결정등본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허용하지 않음
○ 이유 :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변경출원은 최초출원과의 동일성을 손상시키기 때문
○ (참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함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여 그 연장된 기간에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⑹ 효과
① 원출원일로 소급 : 특허요건, 출원공개, 심사청구, 존속기간
② 출원공개일 = max(최선출원일 + 1년 6월, 변경출원일)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분할출원의 경우 최선출원일 + 1년 6월에 출원이 공개됨
③ 심사청구의 특례
○ 심사청구일 ≤ max(원출원일 + 3년, 변경출원일 + 30일)
○ 변경출원의 심사순서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으로 됨
④ 예외 1. 확대된 선출원주의 : 절차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함
○ 甲 출원 (a, b) → 乙 출원 (b) → 甲 변경출원 (a, b) → 甲 출원공개 (a, b) → 甲 거절결정 (c)
○ 甲의 원출원은 변경출원 즉시 취하 간주됨
○ a : 甲의 변경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공개일부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짐
○ b : 甲의 변경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공개일부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짐
○ 乙의 출원 : 등록받을 수 있음
⑤ 예외 2. 공지예외주장 : A 공지 → 12개월 이내 A 출원 → A 변경출원
○ 포인트 1.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한 원출원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한 변경출원에도 공지예외주장 효과가 인정됨
○ 포인트 2. 변경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공지예외주장 서류를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고 변경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불인정 (자명)
⑥ 예외 3.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 주장 : A 제1국 출원 → AB 제2국 출원 → 제2국에서 A 분할출원
○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음
○ 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할 수 있음
○ 조약우선권 주장 : 서류 제출일 ≤ max(최선일 + 1년 4개월, 분할출원·변경출원일 + 3개월)
○ 원칙 : 변경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우선권 주장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취지 :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한 경우 추가로 시간을 더 부여함
○ 서류제출기간 기산은 변경출원 기준 2단계 소급
○ 증명서의 내용이 원출원과 동일한 경우 첨부 서류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생략 가능 (시행규칙 10조)
○ 국내우선권 주장 : 기초출원이 계속중이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⑦ 예외 4. 등록지연 기간 기산시
○ 등록일 - max(출원일 + 4년, 심사청구일 + 3년)중 출원일과 관련 없는 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
○ 변경출원 : 출원일 + 4년에서 출원일은 변경출원일 기준
⑧ 원출원 취하 간주
○ 변경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
○ 별도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⑺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의 비교
① 차이 1. 특별수권의 유무
○ 분할출원의 경우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변경출원의 경우 원출원을 취하하므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함
② 차이 2. 거절결정불복심판
○ 분할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양립할 수 있음
○ 변경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양립할 수 없음
③ 차이 3. 국제특허출원
○ 분할출원은 수수료 납부, 번역문 제출, 기준일 경과 후에 가능
○ 변경출원은 수수료 납부와 번역문 제출 후라면 기준일 전이라도 가능 (209조)
⑻ 특수출원과의 관계
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A 제1국 출원 → AB 제2국 출원 → A 분할출원
○ 변경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우선권 주장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조약우선권 주장 : 서류 제출일 ≤ min(최선일 + 1년 4개월, 분할출원·변경출원일 + 3개월)
○ 국내우선권 주장 : 기초출원이 계속중이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석) 서류제출기간 기산은 변경출원 기준 + 2단계 소급
○ (참고) 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1단계 소급에 그침
②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③ PCT 국제출원
○ PCT 국제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실용신안으로 국내법상 변경출원을 할 수 있음
○ 위 경우 번역문과 수수료 납부 후에 할 수 있음 (209조)
○ (참고) 변경출원은 기준일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 (참고) 분할출원인 기준일 후에 할 수 있는 절차
6. 조약우선권제도 [목차]
⑴ 정의 : 파리조약 동맹국에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
⑵ 취지
① 외국 출원은 시간적, 지역적, 비용적, 법률적 어려움을 유발
② 선출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⑶ 우선권
① 우선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우선권은 최초로 출원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③ 우선권은 포기할 수 있음
④ 우선권은 일단 행사하면 독립성을 잃음
⑤ 우선권은 출원과 운명을 같이하게 됨
⑷ 주체적 요건
① 동맹국 국민, 준동맹국 국민
○ 준동맹국 국민 : 비동맹국 국민 중 동맹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
② 우선권 기초출원의 출원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 승계인이 원 권리자와 국적이 달라도 됨
③ 공동출원인 경우 단독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다른 특수출원과 차별성이 있음
○ (주석) 동맹국 국민, 준동맹국 국민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출원 자체과 좌절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④ 임의대리인에게 특별수권 불요
⑸ 객체적 요건
① 제1국 출원의 정규성
○ 제1국 출원은 그 나라에서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함
○ 일단 정규출원이 인정되면 그 출원이 무효, 취하, 취소, 거절돼도 영향 없음 : 출원의 계속성 불요
○ 제1국 출원이 반려된 경우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없음
○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에 따라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출원도 정규출원으로 인정됨
○ 예 : A 출원을 선출원을 기초로 B 국제출원과 C 후출원 (국내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A가 C에 의해 자동 취하가 되더라도 B는 A 출원일을 우선일로 할 수 있음 : 조약우선권제도에서 제1국 출원의 정규성에 기반
② 제1국 출원의 최선성
○ 제1국에서 최선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한 경우에서 최선출원일이 기준
③ 출원 내용의 동일성
○ 제2국 출원은 제1국 출원의 최명도에 포함돼야 함
⑹ 시기적 요건
① 특허출원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 ≤ 최선출원일 + 12개월
② 출원공개일 = 최선출원일 + 1년 6개월
③ (참고) 디자인등록출원일, 상표등록출원일 ≤ 최선출원일 + 6개월
④ (참고) 특허, 실용신안은 명세서 번역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
⑤ 후출원 모두가 최선출원과 함께 공개됨
⑥ 후출원일 요건에 대한 추후보완 구제절차는 전혀 없음
⑺ 절차적 요건
① 출원시 우선권 주장
○ 원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추후 일치시키더라도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지 못함
○ 조약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각기 다른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
②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 서류 제출일 ≤ 최우선일 + 1년 4월
○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경우 간략제출 :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됨 (예 : 일본, 유럽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 주장 출원 또한 제출해야 함
○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최우선일로 기산함
○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 의무 제출 아님. 특허청장이 심사를 위해 2월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③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주체적 요건 : 우선권 주장을 한 자
○ 시기적 요건 : 보정·추가일 ≤ 최우선일 + 1년 4월
○ 우선권 주장의 추가 : 이중 우선권주장 출원의 금지를 해소함에 있어서 실익이 있음
○ (참고) 1년 4월은 서류 제출일 만기일이기도 함. 연관시켜서 외우면 됨
④ 분할출원의 특례
○ 최우선일 + 1년 4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일 + 3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2013년 개정 이후 분할출원일 + 3월 이후 최우선일 + 1년 4월이 도래한 경우 최우선일 + 1년 4월까지 서류 제출 가능
⑻ 효과
① 원칙 : 판단시점 소급
○ 예 : 선출원주의 판단시점, 선사용권 판단시점, 이용관계·저촉관계 판단시점, 분할·변경 출원시 이중 소급, 출원공개
○ 특허요건 등 일정 사항에 한해 판단시점이 소급할 뿐 실제 출원일이 소급하는 게 아님
② 예외 1. 심사청구의 기산일 : 심사청구일 ≤ 후출원일 + 3년
○ 이유 1.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면 심사청구기간이 너무 짧음
○ 이유 2. 심사청구는 한 번에 이루어짐. 그러나 기초출원은 여러 개이고 각각 출원일이 다를 수 있음
○ (참고) 분할출원, 변경출원에서 심사청구일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함
③ 예외 2. 공지예외적용 주장 출원의 증명서류제출기간
○ 포인트 1.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우선권 주장출원이 있는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음
○ 포인트 2. 우선권 주장 출원은 별개의 출원이기 때문에 공지예외서류를 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 (참고)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한 선출원이 있는 경우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한 우선권주장출원에도 공지예외주장 효과가 인정됨
○ (주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속지주의 원칙의 여부
④ 예외 3. 존속기간 만료일의 기준 : 소급되지 않고 우리나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함 (∵ 속지주의 원칙)
○ 이유 1.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판단시점 소급이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존속기간 때문으로 여겨짐
○ 이유 2. 우선권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
⑤ 예외 4.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서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 요건 (∵ 선출원일이 기준이면 불실시자가 너무 많아짐)
○ 청구일 ≥ max(후출원일 + 4년, 설정등록일 + 3년)
○ 이유 : 실시는 국내에 한하므로 속지주의 원칙상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는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함
○ (주석) 그러한 사정이 없는 변경출원, 분할출원은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에 있어 판단시점이 소급함
⑥ 조약우선권주장출원과 분할출원, 변경출원
○ 조약우선권 주장을 한 자에게 분할출원, 변경출원 허용
○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기초 출원으로 한 조약우선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너무 복잡함
○ (주석) 우선권 주장이 있는 상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 출원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야 함
⑦ 부적법한 경우
○ 소급효만 없어지는 것에 그침
○ 일부 소급, 일부 비소급 가능
⑼ 응용
① 제1국 출원 내용의 일부에 대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② 제1국의 하나의 출원을 분할하여 2 이상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③ 동맹국의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 하나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복합우선)
○ 시기적 요건 : 제2국 출원일 ≤ 최우선일 + 12개월
○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각 선출원과 동일한 내용은 그 선출원의 출원일로 각각 소급하여 판단
○ 어느 선출원에도 동일하지 않은 내용은 후출원일로 판단
④ 우선권 주장 출원이 제1국 출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부분우선)
6. 국내우선권제도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A 선출원 → 12개월 이내 A+B 후출원 → 선출원 취하 및 후출원이 선출원시로 소급효
② 선출원 :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PCT 출원
③ 후출원 :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⑵ 취지
① 이용발명, 개량발명 보호
②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약우선권 제도와의 균형 : 선출원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후출원하는 선택권을 부여
③ PCT 출원제도 활성화 : PCT 출원과 국내우선권제도 출원은 시기적 요건이 동일하므로 동시에 많이 함
⑶ 주체적 요건
①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 출원시점에만 동일하면 됨
○ 취지 : 선∙후출원 권리자가 다르면 부당하게 권리자가 늘어나서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함
○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승계한 자에게도 주체 적격을 인정함 (2017후1274) : 조약우선권과 다름
② 공동출원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출원해야 함 : 선출원이 취하되므로
③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을 필요로 함 : 선출원이 취하되므로
⑷ 객체적 요건
① 선출원이 계속중일 것
○ 조약우선권제도는 출원이 계속중일 것을 요하지 않음
○ 특허 결정이 확정된 선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음
② 선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아닐 것 : 심사지연 방지
③ 제1국 → 제2국 조약우선권 → 국내우선권 : 조약우선권 권장 목적으로 인정함
④ 후출원이 선출원의 최명도에 포함될 것
○ 선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돼 있었으나 보정에 의해 삭제된 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음
⑸ 시기적 요건
Figure. 7. 국내우선권제도
① 후출원 출원일 ≤ 선출원일 + 12개월
② 출원공개일 = 선출원일 + 1년 6개월
③ 후출원 전부가 최선출원과 함께 공개됨
④ 후출원일 요건에 대한 추후보완 구제절차는 전혀 없음 : 선출원 이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
⑹ 절차적 요건
① 출원과 동시에 취지 및 선출원 표시 (55조 2항)
○ 원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추후 일치시키더라도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지 못함
○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은 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음
②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불요 : 선출원이 국내에 있는 출원이므로 조약우선권과 다름
③ 선출원의 취하간주
○ 각각의 선출원일 + 1년 3월에 자동 취하 (56조)
○ 여러 개의 선출원이 기초가 된 경우 각각은 각각의 선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때 취하간주
○ (참고) 출원공개의 경우 후출원 전부가 최선출원과 함께 공개됨
○ 우선권 주장의 추가·보정일 ≤ 최우선일 + 1년 4월 (55조 7항)
○ 우선권 주장의 보정 : 명백한 오기정정
○ 우선권 주장의 추가 : 이중 우선권주장 출원의 금지를 해소함에 있어서 실익이 있음
○ (주석) 조약 우선권 제도와의 동일성 유지 : 조약 우선권의 서류 제출일이 1년 4개월
○ 국내 우선권 주장의 취하 간주
○ 우선권 주장 출원이 선출원일 + 1년 3월 이내에 취하되면 그 우선권 주장도 취하 간주
○ 국내 우선권 주장의 취하 금지
○ 선출원일 + 1년 3월 이후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음 : 선출원이 자동 취하됐으므로
○ 이유 : 이미 선출원이 취하 간주되므로 우선권 주장 취하의 실익이 없음
○ 선출원일 + 1년 3월 ~ 최우선일 + 1년 4월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됨
○ 이유 : 최초에 우선권 주장을 했으므로
⑺ 효과
① 원칙 : 판단시점 소급
○ 예 : 선출원주의 판단시점, 선사용권 판단시점, 이용관계, 저촉관계 판단시점
○ 특허요건 등 일정 사항에 한해 판단시점이 소급할 뿐 실제 출원일이 소급하는 게 아님
○ 최명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
② 예외 1. 심사청구 기산일 : 심사청구일 ≤ 후출원일 + 3년
○ 이유 1.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면 심사청구기간이 너무 짧음
○ 이유 2. 심사청구는 한 번에 이루어짐. 그러나 기초출원은 여러 개이고 각각 출원일이 다를 수 있음
○ (참고) 분할출원, 변경출원에서 심사청구일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함
③ 예외 2. 공지예외적용 주장
○ 포인트 1.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한 선출원이 있는 경우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한 우선권주장출원에도 공지예외주장 효과가 인정됨
○ 포인트 2. 우선권 주장 출원은 별개의 출원이기 때문에 공지예외서류를 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 (참고)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우선권 주장출원이 있는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주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속지주의 원칙의 여부
④ 예외 3. 존속기간 만료일의 기준일 : 후출원일 기준
○ 이유 1.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판단시점 소급이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존속기간 때문으로 여겨짐
○ 이유 2. 우선권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
⑤ 예외 4.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중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 요건
○ 청구일 ≥ max(후출원일 + 4년, 설정등록일 + 3년)
○ 이유 : 조약우선권과의 통일성을 위함
○ (참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변경출원, 분할출원은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에 있어 판단시점이 소급함
⑥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인정
○ 상황 : 甲 A 출원 → 乙 A 출원 → 甲 AB 후출원 + 국내우선권 주장
○ 우선권 주장으로 선출원일 + 1년 3개월에 선출원(A)의 취하
○ 출원공개는 선출원일 + 1년 6개월 : 선출원(A)이 공개되지 않음. 후출원(AB)이 공개됨
○ 乙의 출원은 선출원 최명도 ∩ 후출원 최명도 = A에 의해 확대된 선출원으로 취하
○ 선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후출원 내용은 1국 출원 + 1년 6개월에 공개되지만 확선원 지위 불인정
○ 선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후출원 내용은 선출원주의로 취하될 수 있음 : 후출원 전체가 취하될 수 있어 삭제보정 고려
⑦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분할출원, 변경출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선출원일 + 1년 3월 이내에 할 수 있음
○ 이유 : 선출원일 + 1년 3월 이후 선출원은 취하간주되므로
○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없음
○ (주석) 우선권 주장이 있는 상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 출원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야 함
⑻ 응용
① 국내 출원과 파리조약 동맹국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한 복합우선도 가능
② 국제특허출원이 기초출원인 경우
○ 상황 : 선출원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 후출원이 대한민국 내 우선권 주장 출원
○ 선출원은 max(국제출원일 + 1년 3월, 기준일)에 취하 간주됨 (55조 4항)
○ 지정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으므로 번역문 제출을 요하지 않음 (202조 3항 전단)
③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 주장출원인 경우
○ 국제출원일은 기초출원일로 소급 : 이때 기초 출원일을 우선일이라고 함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출원서로 할 수 있음
④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 A 출원을 선출원을 기초로 B 국제출원과 C 후출원 (국내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A가 C에 의해 자동 취하가 되더라도 B는 A 출원일을 우선일로 할 수 있음 : 조약우선권제도에서 제1국 출원의 정규성에 기반
⑤ 확대된 선출원주의
○ 국제출원이 국내 우선권 제도에서 기초출원인 경우 : 국제출원의 최명도 ∩ 우선권 주장출원의 최명도 범위에 한해 확대된 선출원주의 인정
○ 국제출원이 국내 우선권 제도에서 우선권 주장 출원인 경우 : 기초출원의 최명도 ∩ 국제출원의 원문의 최명도 ∩ 국제출원의 번역문의 최명도에 한해 확대된 선출원주의 인정
⑥ 누적적 국내우선권
○ 상황 : 당해출원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선출원은 선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 이중우선 (55조 3항)
○ 정의 : 선선출원, 선출원, 당해출원에 공통된 발명 A
○ 효과 : A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
○ 이유 : 우선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막기 위함
○ 당해출원은 선출원일 + 1년 6월에 출원공개됨
○ (주석) 이중우선의 소급효 불인정은 당해출원의 빠른 출원공개로 인해 크게 문제되지 않음
⑼ 조약 우선권 제도와 국내 우선권 제도의 비교
① 특별수권
○ 통상의 임의대리인이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특별수권을 얻지 않아도 됨
○ 통상의 임의대리인이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특별수권을 얻어야 함
② 선출원의 증명서류
○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선출원이 계속중이기 때문
③ 선출원의 취하간주
○ 조약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음
○ 국내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은 취하간주됨
④ 누적적 우선권주장출원
○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최선성이 있는 한 개의 기초출원만 인정 : 이중우선이 불가능함
○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이중 우선의 경우 판단시점의 이중 소급을 인정하지 않음
입력 : 2019.08.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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