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특허법 총칙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제도 [목차]
⑴ 발명의 보호방법 : 특허, 노하우, 협의의 라이센싱, 광의의 라이센싱
⑵ 방법 1. 노하우 (영업비밀)
① 개요
○ 정의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기술정보 : 제조공정, 설계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독특한 식료품의 맛, 향기 등에 대한 노하우 등
○ 경영정보 : 고객명부, 대리점 명부, 지표설정에 필요한 정보 등
○ 예 : 코카콜라의 맛
② 요건 1. 비공지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③ 요건 2. 경제적 유용성
○ 경우 1. 영업비밀 보유자가 특정 정보를 통해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경우 2.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④ 요건 3. 비밀관리성 :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또 제3자가 영업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⑤ 효력 1. 영업상의 이익 또는 사실상의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음
○ 물권 또는 산업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⑥ 효력 2. 영업비밀 침해력
○ 유형 1. 부정취득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사용, 공개 행위
○ 부정 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 사용, 공개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 공개 행위와 같은 부정취득행위
○ 유형 2. 부정공개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공개·사용하는 행위
○ 부정 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공개하는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 아이디어를 노하우로 보호하는 경우의 문제점
○ 비밀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노하우가 유출된 경우 회수가 불가능
○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함
○ 역설계에 의한 노하우의 획득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
○ 국가별 법 제도 등의 상이로 인하여 보호의 곤란성
○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당할 우려가 있음
⑦ 특허와 노하우의 비교
○ 차이 1. 의미상의 차이
○ 1-1. 공개보호 : 노하우는 비공개. 특허는 강제 공개
○ 노하우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함
○ 노하우 실시는 굳이 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임
○ 차이 2. 요건상의 차이 : 노하우는 비공식적인 요건을 요함. 특허는 법제화된 요건을 요함
○ 2-1. 정의규정 : 노하우는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음. 특허는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돼 있음
○ 2-2. 성립요건 : 노하우는 명문화된 성립요건을 요하지 않음. 특허는 별도의 특허요건이 법제화됨
○ 차이 3. 효력상의 차이 : 노하우는 비공식적인 보호. 특허는 법제화된 보호수단이 있음
○ 3-1. 보호기간 : 노하우는 비밀이 유지되는 한 제한이 없음. 특허는 등록일 ~ 출원일 + 20년
○ 3-2. 보호범위 : 노하우는 불명확. 특허는 특허청구범위
○ 3-3. 독점배타성 : 노하우는 없음. 특허는 있음
○ 3-4. 보호수단 : 노하우는 일정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 특허는 특허법상 민·형사상 조치
○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노하우 획득은 적법
○ 특허법 : 침해금지청구,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특허권 침해죄
⑶ 방법 2. 특허
① 원칙 1. 권리주의
○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를 가진 발명의 실체는 출원 전에 이미 존재함
○ 국가는 제도상 이것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
② 원칙 2. 도달주의
○ 원칙 :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 특례 :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는 도달주의 (예 : 통상실시권 등록 서류)
○ 특례 :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
○ 특례 : 국제출원서류
○ 예외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이 분명하면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 우편물의 통신일부일이 불분명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특허청에 도착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발송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 국제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번역문을 우편으로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 발신주의를 따름
○ 특허청이 항공등기우편으로 재외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경우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③ 원칙 3. 수수료 납부주의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④ 원칙 4. 1건 1통 주의 :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1건마다 1통씩 작성함이 원칙
⑤ 원칙 5. 심사주의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
⑥ 원칙 6. 선출원주의 : 동일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
○ (참고)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다가 최근에 선출원주의를 채택함
⑦ 원칙 7.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
○ 원칙 :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보정의 내용과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
⑧ 원칙 8. 공개주의
○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 출원내용을 일반공중에 공표하는 제도
○ 취지 :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 방지, 기술 발전 등을 도모하여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법의 이상 실현
○ 공개주의에 따른 제도
○ 조기공개신청제도
○ 공개 요건 완화
○ 보완수수료 납부로 인한 공지예외적용 취지표시 극복 (30조 3항)
⑨ 원칙 9. 등록주의
○ 특허권의 발생요건으로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요하느냐에 따라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가 있음
○ 특허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각국은 대체로 등록주의를 채용함
○ 우리 특허법도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함
⑩ 원칙 10. 특허료 납부주의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법정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
⑪ 원칙 11. 서면주의 : 특허출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⑫ 원칙 12. 양식주의 :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야 함
⑬ 원칙 13. 국어주의 : 특허 관련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함
⑭ 원칙 14. 직권주의
○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특정에 있어서는 당사자 주의에 의함
○ 심리 기타 제반 절차에서는 특허권의 대세효 및 특허제도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직권주의에 의함
⑷ 방법 3. 협의의 라이센싱 : 실시권 계약
⑸ 방법 4. 광의의 라이센싱 : 기술전수
① 종류
○ 공동연구
○ 자문계약
○ 노하우 라이선스
○ 물질이전 계약
○ 스핀-오프
○ 기술자 파견
○ 학회, 세미나
② 기술전수형 기술이전 절차
○ 1단계. NDA (비밀유지협정) : 비밀정보의 범위 결정. 협상 및 평가 목적
○ 2단계. 협상 : 비밀정보 제공. 평가 / 협상
○ 3단계. 기술이전 계약 : 대가(royalty). 비밀유지 조항
○ 4단계. 기술이전 및 계약의 수행 : 로열티 징수. 분쟁 해결
2. 특허법의 목적 (1조) [목차]
⑴ 목적 1. 발명의 보호
① 실체적 보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 : 특허부여청구권, 보상금청구권, 선사용권
○ 특허권에 의한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상 침해죄 등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② 절차적 보호
○ 출원단계 : 공지예외적용 주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
○ 심사단계 : 우선심사제도,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 등
○ 설정등록 후 : 특허의 정정, 정정심판 등
⑵ 목적 2. 발명의 장려
①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3년분의 설정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⑶ 목적 3. 이용
① 실시에 의한 이용
○ 특허권자의 실시
○ 제3자의 실시 :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특허권의 포기나 존속기간의 만료 등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② 공개에 의한 이용
○ 명세서 기재요건의 법정화
○ 기술문헌적 이용 :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로 인한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 방지, 개량 기술 개발 유도
⑷ 최종 목적 :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3. 특허법의 연혁 [목차]
연도 | 설명 |
1961년 개정 | 발명, 고안, 디자인을 특허법에서 분리 |
1980년 개정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
1987년 개정 | 물질특허제도,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
1990년 개정 | 음식물 발명, 기호물 발명 |
1996년 개정 |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한 물질발명 |
2006년 개정 | 이의신청제도 폐지 |
Table. 1. 특허법의 연혁
⑴ 발명보조금 규정은 발명진흥법으로 이전
4. 기간의 계산 [목차]
⑴ 자연적 계산방법 : 시, 분, 초를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① 예 : 제출일이 3일 16시부터 46시간 내인 경우 5일 14시까지 제출해야 함
⑵ 역법적 계산방법 :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
① 역법적 계산방법은 그 날 2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함
② 초일 불산입의 원칙 : 첫 날을 계산에 넣지 않음
○ 예 : 2월 6일 14:00로부터 10일 뒤인 경우 2월 7일 00:00으로부터 10일 뒤로 계산하여 2월 16일 24:00이 됨
③ 초일 불산입의 예외 : 연령의 계산, 오전 0시에서 기산하는 경우
○ 예 : 88년 3월 2일 출생한 자는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 보충 : 88년 3월 1일 24:00 또는 88년 3월 2일 00:00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
○ 보충 :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성년이 되므로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⑤ 기간을 월로 정했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⑥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만료
○ 권리에 관한 기간(예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당일에 만료됨
⑶ 기간은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으로 구분
① 법정기간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 법정기간의 연장 및 단축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함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출원인 보호 목적)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법정기간의 연장은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함
○ 추후보완 (17조)
○ 요건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효력 : min(사유 소멸일 + 3개월, 법정기간 만료일 + 1년)까지로 기간 연장
○ 검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표현 대신 '정당한 사유'로 하는 게 타당해 보임
② 지정기간 : 연장 가능
○ 정의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 지정기간을 연장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지정기간의 단축 : 오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함
○ 방식심사과 관련된 지정기간은 1월 이내이고,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은 2월 이내로 함이 원칙
③ (참고) 부가기간
○ 직권으로만 연장할 수 있음
⑷ (참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경우
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예외 : 특허권의 존속기간, 선출원의 취하 간주일
○ 특허심판원과 달리 특허법원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영역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님
②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다음 날부터 기산
③ 수계신청 (24조)
④ 등록료 미납부 시 포기간주 : 등록료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소멸
⑤ 정당권리자의 권리 존속기간 : 무권리자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⑥ 재심청구의 기간 : 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사유 심결 확정에 대해서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
입력 : 2019.05.25 02:53
'▶ 사회과학 > ▷ 지식재산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 3강. 특허심사 (0) | 2019.05.25 |
---|---|
【특허법】 2강. 발명 및 실시 (0) | 2019.05.25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 총론 (0) | 2019.05.25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0) | 2019.01.12 |
【특허법】 특허법 2차 체크리스트 (0) | 2018.12.2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