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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강. 특허법 총칙

 

1강. 특허법 총칙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제도 [본문]

2. 특허법의 목적 [본문]

3. 특허법의 연혁 [본문]

4. 기간 [본문]


 

1. 특허제도 [목차]

⑴ 발명의 보호방법 : 특허, 노하우, 협의의 라이센싱, 광의의 라이센싱 

방법 1. 노하우 (영업비밀)

① 개요 

정의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기술정보 : 제조공정, 설계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독특한 식료품의 맛, 향기 등에 대한 노하우 등

○ 경영정보 : 고객명부, 대리점 명부, 지표설정에 필요한 정보 등

○ 예 : 코카콜라의 맛

요건 1. 비공지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요건 2. 경제적 유용성

경우 1. 영업비밀 보유자가 특정 정보를 통해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경우 2.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요건 3. 비밀관리성 :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또 제3자가 영업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효력 1. 영업상의 이익 또는 사실상의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음

○ 물권 또는 산업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효력 2. 영업비밀 침해

유형 1. 부정취득행위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사용, 공개 행위

○ 부정 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 사용, 공개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 공개 행위와 같은 부정취득행위

유형 2. 부정공개행위

영업비밀을 부정공개·사용하는 행위

○ 부정 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공개하는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 아이디어를 노하우로 보호하는 경우의 문제점

○ 비밀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노하우가 유출된 경우 회수가 불가능

○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함

○ 역설계에 의한 노하우의 획득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

○ 국가별 법 제도 등의 상이로 인하여 보호의 곤란성

○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당할 우려가 있음

특허와 노하우의 비교

차이 1. 의미상의 차이

1-1. 공개보호 : 노하우는 비공개. 특허는 강제 공개

○ 노하우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함

○ 노하우 실시는 굳이 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임

차이 2. 요건상의 차이 : 노하우는 비공식적인 요건을 요함. 특허는 법제화된 요건을 요함

2-1. 정의규정 : 노하우는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음. 특허는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돼 있음

2-2. 성립요건 : 노하우는 명문화된 성립요건을 요하지 않음. 특허는 별도의 특허요건이 법제화됨

차이 3. 효력상의 차이 : 노하우는 비공식적인 보호. 특허는 법제화된 보호수단이 있음

3-1. 보호기간 : 노하우는 비밀이 유지되는 한 제한이 없음. 특허는 등록일 ~ 출원일 + 20년

3-2. 보호범위 : 노하우는 불명확. 특허는 특허청구범위

3-3. 독점배타성 : 노하우는 없음. 특허는 있음

3-4. 보호수단 : 노하우는 일정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 특허는 특허법상 민·형사상 조치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노하우 획득은 적법

특허법 : 침해금지청구,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특허권 침해죄

방법 2. 특허

원칙 1. 권리주의

○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를 가진 발명의 실체는 출원 전에 이미 존재함

○ 국가는 제도상 이것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

원칙 2. 도달주의

○ 원칙 :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특례 :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는 도달주의 (예 : 통상실시권 등록 서류)

특례 :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

특례 : 국제출원서류

○ 예외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이 분명하면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 우편물의 통신일부일이 불분명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특허청에 도착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발송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 국제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번역문을 우편으로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 발신주의를 따름

○ 특허청이 항공등기우편으로 재외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경우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함

원칙 3. 수수료 납부주의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원칙 4. 1건 1통 주의 :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1건마다 1통씩 작성함이 원칙

원칙 5. 심사주의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

원칙 6. 선출원주의 : 동일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

(참고)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다가 최근에 선출원주의를 채택함

원칙 7.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

원칙 :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보정의 내용과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

원칙 8. 공개주의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 출원내용을 일반공중에 공표하는 제도

○ 취지 :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 방지, 기술 발전 등을 도모하여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법의 이상 실현

○ 공개주의에 따른 제도

조기공개신청제도

○ 공개 요건 완화

○ 보완수수료 납부로 인한 공지예외적용 취지표시 극복 (30조 3항)

원칙 9. 등록주의

특허권의 발생요건으로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요하느냐에 따라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가 있음

○ 특허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각국은 대체로 등록주의를 채용함

○ 우리 특허법도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함

원칙 10. 특허료 납부주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법정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

원칙 11. 서면주의 : 특허출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원칙 12. 양식주의 :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야 함

원칙 13. 국어주의 : 특허 관련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함

원칙 14. 직권주의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특정에 있어서는 당사자 주의에 의함

○ 심리 기타 제반 절차에서는 특허권의 대세효 및 특허제도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직권주의에 의함

방법 3. 협의의 라이센싱 : 실시권 계약

방법 4. 광의의 라이센싱 : 기술전수 

① 종류 

○ 공동연구

○ 자문계약

○ 노하우 라이선스

○ 물질이전 계약

○ 스핀-오프

○ 기술자 파견

○ 학회, 세미나

② 기술전수형 기술이전 절차

1단계. NDA (비밀유지협정) : 비밀정보의 범위 결정. 협상 및 평가 목적

2단계. 협상 : 비밀정보 제공. 평가 / 협상

3단계. 기술이전 계약 : 대가(royalty). 비밀유지 조항

4단계. 기술이전 및 계약의 수행 : 로열티 징수. 분쟁 해결  

 

 

2. 특허법의 목적 (1조) [목차]

목적 1. 발명의 보호

① 실체적 보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 : 특허부여청구권, 보상금청구권, 선사용권

○ 특허권에 의한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상 침해죄 등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② 절차적 보호

○ 출원단계 : 공지예외적용 주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

○ 심사단계 : 우선심사제도,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 등

○ 설정등록 후 : 특허의 정정, 정정심판 등

목적 2. 발명의 장려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3년분의 설정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등

목적 3. 이용

실시에 의한 이용

○ 특허권자의 실시

○ 제3자의 실시 :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특허권의 포기나 존속기간의 만료 등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공개에 의한 이용

○ 명세서 기재요건의 법정화

○ 기술문헌적 이용 :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로 인한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 방지, 개량 기술 개발 유도

⑷ 최종 목적 :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3. 특허법의 연혁 [목차]

연도 설명
1961년 개정 발명, 고안, 디자인을 특허법에서 분리
1980년 개정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1987년 개정 물질특허제도,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1990년 개정 음식물 발명, 기호물 발명
1996년 개정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한 물질발명
2006년 개정 이의신청제도 폐지

Table. 1. 특허법의 연혁

 

⑴ 발명보조금 규정은 발명진흥법으로 이전

 

 

4. 기간의 계산 [목차]

자연적 계산방법 : 시, 분, 초를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① 예 : 제출일이 3일 16시부터 46시간 내인 경우 5일 14시까지 제출해야 함

⑵ 역법적 계산방법 :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

① 역법적 계산방법은 그 날 2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함

② 초일 불산입의 원칙 : 첫 날을 계산에 넣지 않음

○ 예 : 2월 6일 14:00로부터 10일 뒤인 경우 2월 7일 00:00으로부터 10일 뒤로 계산하여 2월 16일 24:00이 됨

③ 초일 불산입의 예외 : 연령의 계산, 오전 0시에서 기산하는 경우

○ 예 : 88년 3월 2일 출생한 자는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 보충 : 88년 3월 1일 24:00 또는 88년 3월 2일 00:00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

○ 보충 :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성년이 되므로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⑤ 기간을 월로 정했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⑥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만료

○ 권리에 관한 기간(예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당일에 만료됨

⑶ 기간은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으로 구분

① 법정기간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 법정기간의 연장 및 단축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함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출원인 보호 목적)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법정기간의 연장은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함

추후보완 (17조)

○ 요건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효력 : min(사유 소멸일 + 3개월, 법정기간 만료일 + 1년)까지로 기간 연장

○ 검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표현 대신 '정당한 사유'로 하는 게 타당해 보임

② 지정기간 : 연장 가능

○ 정의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 지정기간을 연장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지정기간의 단축 : 오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함

○ 방식심사과 관련된 지정기간은 1월 이내이고,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은 2월 이내로 함이 원칙

③ (참고) 부가기간

○ 직권으로만 연장할 수 있음

⑷ (참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경우

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예외 : 특허권의 존속기간, 선출원의 취하 간주일

○ 특허심판원과 달리 특허법원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영역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다음 날부터 기산

③ 수계신청 (24조)

등록료 미납부 시 포기간주 : 등록료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소멸

정당권리자의 권리 존속기간 : 무권리자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재심청구의 기간 : 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사유 심결 확정에 대해서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

 

입력 : 2019.05.25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