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총론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주요 협정 및 조약 [본문]
3. 지식재산권 모습 [본문]
1. 개요 [목차]
⑴ 라이센스
① 종류 1. 공권력에 의한 라이센스 : 운전면허, 의사면허, 식품/의약품 판매 허가
② 종류 2. 사유재산권에 의한 라이센스
③ 종류 3. 지적재산권에 의한 라이센스 : 본질은 권리가 아니라 허가(permission)에 가까움
⑵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①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 일반적으로 속지주의가 원칙
② 취지 : 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인의 권리 보호
○ 헌법 22조 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③ 특징 1. 독점배타권 : 소유권과 유사
④ 특징 2. 무형적 권리 (무체재산권)
○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 권리임
○ 무체물은 직접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발견과 입증이 곤란
⑤ 특징 3. 동시에 복수 이용 가능
○ 소유권은 동시에 복수 이용할 수 없음
⑶ 종류 1.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
① 개요
○ 사익적 성격 : 독점권, 권리 보호
○ 공익적 성격 : 정보 공개, 오인·혼동 방지
○ 궁극적 목적 : 산업 발전
○ 권리 발생 : 등록주의
② 특허권 : 발명을 보호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 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 효과 : 특허권 설정등록시 발생.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 예 : ABS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변속기 기술, 저연비 엔진기술
○ 보호법률 : 헌법, 특허법
○ 발명가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됨
○ 특허법 : 산업재산권의 기본이 되는 법. 기타의 법들은 특허법의 많은 조문들을 준용함
○ 특허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의 모태가 됨
③ 실용신안권 : 고안을 보호
○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소발명)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소발명
○ 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 효과 : 특허권과 같음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10년
○ 예 : 백미러 관련 기술, 컵홀더 관련 기술, 자동차문 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 기술
④ 디자인권 : 디자인의 창작성을 보호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물품에 포함됨
○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 효과 : 디자인의 특성상 유사범위까지 확장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 2014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 전 : 설정등록일 ~ 15년
○ 예 : 차체 형상, 의자 형상
⑤ 상표권 :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
○ 상표 :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유형 : 기호, 문자, 도형,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 등록요건 : 자타삭품식별력이 있을 것, 부등록사유가 없을 것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설정등록일 + 10년. 갱신등록출원(+10년) 가능
○ 예 : 자동차 명칭(Chevrolet 등), 제작사 이름(삼성, LG 등)
⑷ 종류 2. 저작권 (copyright)
① 개요
○ 정의 :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 창작한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
○ 목적 : 문화발전
○ 권리 발생 : 창작주의
② 객체적 요건
○ 저작물의 창작성을 요함
○ 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미술, 음악, 소설 등의 예술분야의 창작물
○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③ 효력 - 저작자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④ 효력 - 저작인접권자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보상금청구권
○ 실연자 인격권
⑤ 효력 - 보호기간
○ 저작인격권
○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
○ 저작재산권
○ 원칙 : 창작 즉시 ~ 사망 + 사후 70년
○ 무명/이명 저작물 : 창작 즉시 ~ 공표 + 70년
○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 실연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 음반제작자의 권리 :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 방송사업자의 권리 : 방송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 한미 FTA에서 유독 바뀌지 못함
⑸ 종류 3. 신지식재산권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① 개요
○ 정의 :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 예 1. 산업저작권 :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
○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
○ (참고) 특허법상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
③ 예 2.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정의 : 반도체 집적회로(IC)의 회로 기판상에 소자 배열, 배선의 배치설계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
○ 연혁 : 기존에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됨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보호
○ (주석)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살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듯
○ 효력 : 등록일 또는 산업상 이용일 + 10년간 존속
④ 예 3.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 개요
○ 정의 :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노하우, 고객 리스트 등 모든 형태의 구체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음
○ 요건 1. 보통의 수단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일 것
○ 요건 2.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
○ 요건 3.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부정경쟁방지법
○ 취지 : 경쟁력 보호
○ 존속기간 : 형태가 갖추어진 날 ~ 3년
○ 단, 3년 후에는 주지성 또는 저명성 필요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예 4.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정의 : 실존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등 캐릭터(character)에 대한 권리
○ 보호법률
○ 민법 : 불법행위 (750조) 및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751조)
○ 상표법 : 소극적 등록요건 (34조 1항)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 (구별개념) 초상권
○ 초상권은 비경제적인 권리
○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경제적인 권리
○ 초상권은 입법이 된 게 아니라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현재 판례상 명예 훼손 법리로 우회 보호 (대법)
○ (참고) 저작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짐
⑥ 예 5. 식물신품종보호권 :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
○ 정의 :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식물품종
○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생산·판매 독점
⑦ 예 6. 지리적 표시
○ 정의 :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했음을 표시하는 식별 표지
○ 상표법과 관련
⑧ 예 7. 기타 유전자원
⑨ 예 8. 전통지식
⑹ 법의 우열관계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과 산업재산권법이 저촉 시 산업재산권법을 따름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산권법이 저촉 시 산업재산권법을 따름
③ 조약 우위의 원칙 : 파리조약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
○ 상호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음
2. 주요 협정 및 조약 [목차]
⑴ 개요
협정(조약) | 주요 내용 | 체결 연도 | 대한민국 발효 |
파리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 | 1883 | 1980 |
마드리드협정 | 상표의 국제등록 | 1891 | 미가입 |
마드리드의정서 | 상표의 국제등록 | 1989 | 2003 |
신헤이그협정 | 디자인의 국제등록 | 1999 | 미가입 |
니스협정 |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분류 | 1957 | 1999 |
리스본협정 |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 | 1958 | 미가입 |
UPOV조약 | 식물변종의 보호 | 1961 | 2002 |
로카르노협정 | 디자인의 국제분류 | 1961 | 미가입 |
특허협력조약(PCT) | 국제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 | 1970 | 1984 |
스트라스부르그협정 | 국제특허분류 | 1971 | 1999 |
부다페스트조약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 | 1977 | 1988 |
나이로비조약 | 올림픽 심볼의 상업적 사용 | 1981 | 미가입 |
상표법조약(TLT) |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 | 1994 | 2003 |
비엔나협정 | 상표의 도형요소에 따른 국제분류 | 1973 | 미가입 |
특허법조약 |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 | 2000 | 미가입 |
Table. 1. 주요 협정 및 조약 개요
⑵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관장 하에 있음
① 구성 :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② 직무 : 파리조약, PCT, 부다페스트조약, PLT 등 23가지 조약의 관장
3. 지식재산권 모습 [목차]
⑴ 국내외 동향
① 국내 산업재산권 통계
② 국외 특허 관련 통계 (ref)
③ 전체 자산 중 지식재산권의 비중
○ Merck : 82%
○ Nike : 86%
○ Johnson & Johnson : 86%
○ Microsoft : 95%
⑵ 미국 특허법 개정
①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특허법 개정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에 서명
② 이 특허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16일자로 시행
③ 미국이 선발명주의 대신 「선출원주의」 채택
④ 개정된 미국 특허법 효력
○ 미국 진출 기업이 부담하던 선발명주의에 따른 소송 리스크 및 관련 비용 감소
○ 심사절차 간소화로 인한 출원적체현상 해소
○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우선순위 기준이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됨
입력 : 2019.05.25 01:58
'▶ 사회과학 > ▷ 지식재산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 2강. 발명 및 실시 (0) | 2019.05.25 |
---|---|
【특허법】 1강. 특허법 총칙 (0) | 2019.05.25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0) | 2019.01.12 |
【특허법】 특허법 2차 체크리스트 (0) | 2018.12.27 |
【특허법】 특허법 1차 체크리스트 (0) | 2018.12.2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