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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 총론

 

지식재산권 총론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주요 협정 및 조약 [본문]

3. 지식재산권 모습 [본문]


 

1. 개요 [목차]

라이센스 

종류 1. 공권력에 의한 라이센스 : 운전면허, 의사면허, 식품/의약품 판매 허가

종류 2. 사유재산권에 의한 라이센스

종류 3. 지적재산권에 의한 라이센스 : 본질은 권리가 아니라 허가(permission)에 가까움 

⑵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①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 일반적으로 속지주의가 원칙

② 취지 : 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인의 권리 보호

헌법 22조 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특징 1. 독점배타권 : 소유권과 유사

특징 2. 무형적 권리 (무체재산권)

○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 권리임 

○ 무체물은 직접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발견과 입증이 곤란

특징 3. 동시에 복수 이용 가능

○ 소유권은 동시에 복수 이용할 수 없음

종류 1.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

① 개요

○ 사익적 성격 : 독점권, 권리 보호

○ 공익적 성격 : 정보 공개, 오인·혼동 방지

○ 궁극적 목적 : 산업 발전

○ 권리 발생 : 등록주의

② 특허권 : 발명을 보호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 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 효과 : 특허권 설정등록시 발생.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 예 : ABS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변속기 기술, 저연비 엔진기술

○ 보호법률 : 헌법, 특허법

○ 발명가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됨

○ 특허법 : 산업재산권의 기본이 되는 법. 기타의 법들은 특허법의 많은 조문들을 준용함

○ 특허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의 모태가 됨

③ 실용신안권 : 고안을 보호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소발명)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소발명

○ 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 효과 : 특허권과 같음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10년 

○ 예 : 백미러 관련 기술, 컵홀더 관련 기술, 자동차문 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 기술

④ 디자인권 : 디자인의 창작성을 보호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물품에 포함됨

○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 효과 : 디자인의 특성상 유사범위까지 확장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 2014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 전 : 설정등록일 ~ 15년

○ 예 : 차체 형상, 의자 형상

⑤ 상표권 :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

상표 :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유형 : 기호, 문자, 도형,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 등록요건 : 자타삭품식별력이 있을 것, 부등록사유가 없을 것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설정등록일 + 10년갱신등록출원(+10년) 가능

○ 예 : 자동차 명칭(Chevrolet 등), 제작사 이름(삼성, LG 등)

종류 2. 저작권 (copyright)

① 개요

○ 정의 :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 창작한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

○ 목적 : 문화발전

○ 권리 발생 : 창작주의

② 객체적 요건

○ 저작물의 창작성을 요함

○ 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미술, 음악, 소설 등의 예술분야의 창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③ 효력 - 저작자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④ 효력 - 저작인접권자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보상금청구권

○ 실연자 인격권

⑤ 효력 - 보호기간

○ 저작인격권

○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

○ 저작재산권

○ 원칙 : 창작 즉시 ~ 사망 + 사후 70년

○ 무명/이명 저작물 : 창작 즉시 ~ 공표 + 70년

○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 실연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 음반제작자의 권리 :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 방송사업자의 권리 : 방송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 한미 FTA에서 유독 바뀌지 못함

종류 3. 신지식재산권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① 개요

○ 정의 :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예 1. 산업저작권 :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 

○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 

○ (참고) 특허법상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

예 2.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정의 : 반도체 집적회로(IC)의 회로 기판상에 소자 배열, 배선의 배치설계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

○ 연혁 : 기존에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됨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보호

○ (주석)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살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듯 

○ 효력 : 등록일 또는 산업상 이용일 + 10년간 존속

예 3.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 개요

○ 정의 :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노하우, 고객 리스트 등 모든 형태의 구체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음

요건 1. 보통의 수단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일 것

요건 2.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 

요건 3.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부정경쟁방지법

○ 취지 : 경쟁력 보호

존속기간 : 형태가 갖추어진 날 ~ 3년 

○ 단, 3년 후에는 주지성 또는 저명성 필요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예 4.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정의 : 실존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등 캐릭터(character)에 대한 권리

○ 보호법률

○ 민법 : 불법행위 (750조) 및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751조)

○ 상표법 : 소극적 등록요건 (34조 1항)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 (구별개념) 초상권

○ 초상권은 비경제적인 권리

○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경제적인 권리

○ 초상권은 입법이 된 게 아니라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현재 판례상 명예 훼손 법리로 우회 보호 (대법)

○ (참고) 저작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짐

예 5. 식물신품종보호권 :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

○ 정의 :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식물품종

○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생산·판매 독점

예 6. 지리적 표시

○ 정의 :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했음을 표시하는 식별 표지

○ 상표법과 관련

예 7. 기타 유전자원

예 8. 전통지식

⑹ 법의 우열관계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과 산업재산권법이 저촉 시 산업재산권법을 따름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산권법이 저촉 시 산업재산권법을 따름

조약 우위의 원칙 : 파리조약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

상호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음  

 

 

2. 주요 협정 및 조약 [목차]

⑴ 개요

 

 

협정(조약) 주요 내용 체결 연도 대한민국 발효
파리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1883 1980
마드리드협정 상표의 국제등록 1891 미가입
마드리드의정서 상표의 국제등록 1989 2003
신헤이그협정 디자인의 국제등록 1999 미가입
니스협정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분류 1957 1999
리스본협정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 1958 미가입
UPOV조약 식물변종의 보호 1961 2002
로카르노협정 디자인의 국제분류 1961 미가입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 1970 1984
스트라스부르그협정 국제특허분류 1971 1999
부다페스트조약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 1977 1988
나이로비조약 올림픽 심볼의 상업적 사용 1981 미가입
상표법조약(TLT)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 1994 2003
비엔나협정 상표의 도형요소에 따른 국제분류 1973 미가입
특허법조약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 2000

 

Table. 1. 주요 협정 및 조약 개요

 

⑵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관장 하에 있음 

① 구성 :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② 직무 : 파리조약, PCT, 부다페스트조약, PLT 등 23가지 조약의 관장

 

 

3. 지식재산권 모습 [목차]

⑴ 국내외 동향

① 국내 산업재산권 통계

② 국외 특허 관련 통계 (ref

③ 전체 자산 중 지식재산권의 비중 

○ Merck : 82%

○ Nike : 86%

○ Johnson & Johnson : 86%

○ Microsoft : 95%

⑵ 미국 특허법 개정 

①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특허법 개정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에 서명

② 이 특허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16일자로 시행

③ 미국이 선발명주의 대신 「선출원주의」 채택

④ 개정된 미국 특허법 효력

○ 미국 진출 기업이 부담하던 선발명주의에 따른 소송 리스크 및 관련 비용 감소

○ 심사절차 간소화로 인한 출원적체현상 해소

○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우선순위 기준이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됨

 

 

입력 : 2019.05.25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