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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2차 체크리스트

 

특허법 2차 체크리스트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법 총칙 [본문]

2. 발명 및 실시 [본문]

3. 특허심사 [본문]

4. 실체심사 [본문]

5. 특허법 제도 [1] [본문]

6. 특허법 제도 [2] [본문]

7. 특허권 [본문]

8. 실시권 및 질권 [본문]

9. 특허권 침해 [본문]

10. 보칙 및 벌칙 [본문]

11. 특허심판 [본문]

12. 특허소송 [본문]

13. PCT 국제출원 [본문]

14. 기타 조약 일반 [본문]

15. 실용신안법 [본문]


 

1. 특허법 총칙 [목차]

⑴ 특허와 노하우의 비교 (3가지)

의미상의 차이 : 공개보호 

요건상의 차이 : 정의규정 및 성립요건 

효력상의 차이 : 보호기간, 보호범위, 독점배타성, 보호수단 

 

 

2. 발명 및 실시 [목차]

완성된 발명의 정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

⑵ 당업자가 미생물을 용이입수 할 수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 (3개)

출원 시 취지 기재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재 

출원서에 수탁증 사본 첨부 

⑶ 미생물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 (4개)

출원인으로부터 허락을 득한 경우 

출원공개된 미생물 발명을 경쟁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음

미생물 발명 선출원으로부터 용이발명으로 인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작성시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⑷ 식물발명 절차적 요건 (2개)

식물을 기탁할 것 

육종방법 및 육종결과를 기재할 것 

⑸ 파라미터 발명 침해 판단

환산이 가능하면 환산하고 환산할 수 없으면 구체적 실시태양을 비교 

⑹ 선택발명 구성의 곤란성 판단방법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⑺ 특허권자가 특허상품을 양도한 경우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학설 (3개)

소유권 이전설 

묵시적 허락설 

권리소진설 

⑻ 직무발명 요건 (3개)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3. 특허심사 [목차]

⑴ 종속항의 정의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면서 한정 또는 부가하는 것 

⑵ 종속항이 독립항보다 유리한 이유 (4개)

거절될 확률이 낮아 심사 전략에 유리

단일성 심사 시 독립항만 심사하면 되므로 종속항은 심사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권리범위가 명확하여 분쟁 소지가 적음 

일부무효의 법리 및 정정에 따른 법리에서 종속항만 살아남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음 

⑶ 발명의 설명을 청구항에 추가하는 방법

 보정

분할출원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번역문 제출도 보정 지위를 부여 

 

⑷ 42조 3항 2호 극복방안 (2개)

선행문헌명 기재

신규기술이라는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

보정

⑸ 심사관이 심사협력을 구하는 제도 (3개) 

배경기술 기재 의무

정보제공제도

외국심사결과 요청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⑹ PBP 청구항에서 제법이 발명의 보호범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학설 (2개)

물건동일성설 

제법한정설 

⑺ 보정명령 사유 (4개)

행위능력 위반

대리권 범위 위반 

방식 위반

수수료 불납

⑻ 거절이유 - 정보제공사유 = ? (3개)

배경기술 기재 (42조 3항 2호) 

다항제 기재방법 (42조 8항)

하나의 출원범위 (45조)

⑼ 취소신청이유 (4개)

신규성 (단, 29조 1항 1호 제외)

진보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⑽ 무효사유 - 정보제공사유 = ? (2개)

외국인 권리능력 위반

조약규정 위반 

⑾ 절차의 속행 관련 학설 (3개)

재량설 (1설) 

의무설 (2설) 

절충설 

 

 

4. 실체심사 [목차]

포괄위임 제도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해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대리인의 서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음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면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됨 

특정한 사건에 대한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⑵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⑶ 미완성 발명의 유형

발명에 복수의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수단을 찾지 못한 경우 

해결 과제 수단이 제시돼 있으나 수단을 이행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기술적 사상이 실현됐으나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⑷ 미완성 발명과 42조 3항 1호 비교

○ 공통 : 29조 각호 지위 인정

○ 차이 : 선원 지위, 확선 지위, 보정 가능 여부, 무효심결확정 전 권리범위 인정여부

⑸ 의료행위 판단방법

방법발명인지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지

미용행위가 아닌지

⑹ 신규성 동일성 판단 방법에서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기술적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음

이때 기술적 구성을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으로 추출 

⑺ 진보성 일반적 판단방법

목적의 특이성 : 동기 또는 암시

구성의 곤란성 :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가 아닐 것 

효과의 현저성 : 유리한 효과 

⑻ 진보성 참고적 판단방법

기술적 편견극복, 기술적 곤란사항 해결, 장기간 미해결 과제 해결, 모방품 발생, 상업적 성공을 참고 

⑼ 1 발명 1 출원의 원칙에서 1군의 발명 요건 (2개)

특허법 시행령 6조 1호 : 청구된 발명 간 기술적 상호관련성 

특허법 시행령 6조 2호 : 청구된 발명 간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5. 특허법 제도 [1] [목차]

⑴ 거절이유 극복방안

거절이유가 틀린 경우 의견서를 제출함 

거절이유가 맞는 경우 보정서를 제출함 

보정서를 내기 전에 심사관에게 질의를 하는 절차인 보정안 리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분할출원을 할 수 있음 

⑵ 거절결정 극복방안

재심사 면담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분할출원 

⑶ 특허권 설정등록 후 보정 사유

명백한 오기

발명자 누락

전원의 서명이 있는 경우 

 

 

6. 특허법 제도 [2] [목차]

⑴ 정당권리자의 출원과 특허권 이전청구의 비교

○ 근거법령

○ 효력의 성질 

○ 권리행사 방법

○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 

 

 

7. 특허권 [목차]

특허권의 성질 (6개)

독점배타성 

공익성 

총괄적 지배성 

탄력성 

유한성 

무체성 

⑵ 특허료의 성질 학설 (4개)

공공이익보호설 

수수료설 

독점대가설 

조세설 

⑶ 특허료 대납의 법적 성질 학설 (3개)

특허료 납부채무의 대위변제설 

공법상 채무의 대위변제설 

사무관리설 

⑷ 허가 등의 대상의 대상물건의 범위 학설 (3개)

유효성분설 : 유효성분 + 의약용도 + 효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연장된 특허권 효력이 미침

제품설 

주성분설 

⑸ 특허권 청구범위 제한해석 되는 경우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 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 할 수 있음

⑹ 권리소진 판단방법 (상표법 판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⑺ 균등론의 요건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지 않을 것 

자유실시기술이 아닐 것 

의식적 제외가 아닐 것 

⑻ 특허권자의 의무

  실시의무, 실시협조의무 

특허료 납부의무, 수수료 납부의무 

특허발명의 비밀유지의무, 특허문헌제출의무 

 

 

8. 실시권 및 질권 [목차]

선사용권에서 양적 확장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실시 형식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학설 (2개)

실시형식설 

발명범위설 

⑵ 특허권자의 정당한 불실시 이유 (4개)

특허권자의 심신장애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된 경우 

수요가 없거나 적어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타법에 의한 제한 

⑶ 실시상의 이용을 이용발명으로 볼지 학설 (2개)

그대로설 

침해가능성설

⑷ 재정 절차

재청 청구 → 의견서 제출 → 외부 의견 검토 → 재정 결정 → 재정 취소 / 재정 실효 

 

 

9. 특허권 침해 [목차]

 직접침해 성립요건

 정당한 권원 없는 자

 유효한 특허권 범위 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 속하는 발명

 업으로서 실시

⑵ 간접침해 성립요건

정당한 권원 없는 자 

전용품

업으로서 실시 

⑶ 타용도 관련 학설 (4개)

당해물건설 

사용가능성설 

사용사실성설 

유통설 

⑷ 간접침해의 성립에 있어서 직접침해가 전제되는지 학설 (2개)

독립설

종속설 

⑸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4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⑹ 침해금지가처분 판단방법

시급성, 이해득실관계, 승패관계, 기타제반사항 등을 고려 

 

⑺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

침해행위 

위법성 

귀책사유 

손해 발생

손해와 침해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 

책임능력

⑻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 시 고려사항 (8개)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⑼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조치 (2개)

특허권 침해죄 

몰수 

⑽ 특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취지 (3개)

절차의 신속성

절차의 효율성 

절차의 공정성 

⑾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조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0. 보칙 및 벌칙 [목차]

 

 

11. 특허심판 [목차]

일사부재리 규정에서 동일증거의 의미 학설 (4개)

형식증거설 

중요증거설 

쟁점증거설 

동일법규 내 증거설 

⑵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그리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⑶ 무효심판의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의 비교

공통점 : 정정의 소급효

차이점 : 정정의 시기, 정정의 타당성, 정정의 확정, 부적법한 정정의 취급 

⑷ 저촉관계에 대한 권리 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학설 (3개)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12. 특허소송 [목차]

⑴ 심리범위 학설 (3개)

무제한설 

동일사실, 동일증거설 

동일법조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심판과 달리 단독의 심결취소소송 청구가 가능한 이유 (4개)

형식적인 이유에서 단독의 심결취소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법문 기재가 없음

실질적인 이유에서 특허권의 성격이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합유라 할 수 없음 

심판은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성상 합일확정을 요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심결취소소송은 합일확정에 반하지 않음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면 일부 공유자의 비협조적 소 제기 행위로 인하여 타 공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음 

⑶ 소의 이익과 심판청구의 이익 비교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판원의 각하의 위법성도 판단할 수 있음 

소의 이익은 심판의 이익과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도 판단할 수 있음

⑷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공격방법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자료제출명령 

⑸ 자료제출명령 관련 제3자의 실시발명 보호제도 (4개)

열람제한신청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비밀누설죄 

⑹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차이

소 제기 - 공동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 

절차의 원칙

이해관계인

참가제도 

 

 

13. PCT 국제출원 [목차]

보완명령사유 (6개)

국제출원 할 수 있는 자

국어, 영어, 일본어가 아닌 경우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돼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⑵ 보정명령 사유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국제출원을 한 경우 

변리사나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은 경우 

방식 위반 

수수료를 국제출원시에 미납부 

⑶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비교

○ 주체의 차이 (1개)

○ 객체의 차이 (2개)

○ 시기의 차이 (2개)

○ 절차의 차이 (2개)

 

 

14. 기타 조약 일반 [목차]

 

 

15. 실용신안법 [목차]

 

입력: 2021.08.0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