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1차 체크리스트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법 총칙 [본문]
2. 발명 및 실시 [본문]
3. 특허심사 [본문]
4. 실체심사 [본문]
5. 특허법 제도 [1] [본문]
6. 특허법 제도 [2] [본문]
7. 특허권 [본문]
8. 실시권 및 질권 [본문]
9. 특허권 침해 [본문]
10. 보칙 및 벌칙 [본문]
11. 특허심판 [본문]
12. 특허소송 [본문]
13. PCT 국제출원 [본문]
14. 기타 조약 일반 [본문]
15. 실용신안법 [본문]
⑴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 시기적 요건 : 보정일 ≤ max(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분할·변경 출원일 + 30일)
○ 절차적 요건
○ 보정절차에 의함
○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
⑵ 외국어특허출원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 시기적 요건
○ 번역문 제출일 ≤ 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 단, PCT 국제출원의 경우 제출일 ≤ min(우선일 + 31월, 심사청구일)
○ 절차적 요건
○ 영어로 기재된 출원서, 국어번역문, 오역정정문은 그 지위가 상이함
○ 번역문을 제출해야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
⑴ 산업상 이용가능성
○ 객체적 요건 : 최광의 산업
○ 시기적 요건 : 출원시
⑵ 신규성
○ 객체적 요건 : 미완성 발명도 신규성 인용참증이 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시, 분, 초 (시각주의)
○ 지역적 요건 : 국제주의
○ 절차적 요건 : 29조 1항 각호 특정 → 청구항 특정 → 동일성 판단 방법에 따른 대비
⑶ 진보성
○ 주체적 요건 : 통상의 기술자
○ 객체적 요건 : 미완성 발명도 진보성 인용참증이 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시, 분, 초 (시각주의)
○ 지역적 요건 : 국제주의
○ 절차적 요건 : 29조 1항 각호 특정 → 청구항 특정 → 동일성 판단 방법에 따른 대비 → 조합적 판단 방법에 따른 대비
⑷ 선출원주의
○ 객체적 요건 : 청구항별로 판단
○ 시기적 요건 : 동일출원, 이일출원, 동일인 이일출원, 동일인 동일출원
○ 지역적 요건 : 국내
○ 절차적 요건 : 동일성 판단방법
⑸ 확대된 선출원주의
○ 주체적 요건 :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발명자가 동일하면 제외
○ 시기적 요건 : 타출원일 < 당해출원일 ≤ 타출원 출원공개일
○ 절차적 요건 : 동일성 판단방법
5. 특허법 제도 [1] [목차]
⑴ 심사청구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단, 심사관은 직권으로 심사청구 금지
○ 객체적 요건 : 청구범위기재유예제도, 외국어특허출원은 제한이 있음
○ 시기적 요건 : 출원일 ≤ 청구일 ≤ max(선출원일 + 3년, 분할·변경출원일 + 30일)
⑵ 우선심사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제3자의 실시, 사업 준비, PPH 등
○ 시기적 요건 : 심사청구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절차적 요건
○ 우선심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거절이유 통지 시 신청 불가
○ 우선심사 반려 후 재제출 가능
⑶ 출원공개
○ 주체적 요건 : 특허청장의 강제공개
○ 객체적 요건 : 일정한 경우 출원공개가 제외됨
○ 시기적 요건
○ 출원공개일 = 출원일 + 1년 6월
○ PCT 국제출원 국내공개일 = max(국제공개일, min(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심사청구일))
○ 설정등록으로 인한 공개시점 = 특허원부생성시점
○ 절차적 요건 : 출원에 관계된 내용 전부를 공개하는 전문공개에 의함
⑷ 조기공개제도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출원공개의 객체적 요건과 유사
○ 시기적 요건 : 출원공개 전 언제든지 가능. 특허출원과 동시에도 가능
○ 절차적 요건 :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음
⑸ 정보제공제도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정보제공사유 = 거절이유 - 절차적 하자
○ 절차적 하자 : 배경기술 기재 (42조 3항 2호), 다항제 기재방법 (42조 8항), 하나의 출원범위 (45조)
○ 시기적 요건
○ 출원 시 ~ 특허 여부 결정시
○ 출원공개와 무관
○ 거절결정불심판 시에도 가능
⑹ 재심사청구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된 출원
○ 시기적 요건 :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⑺ 직권재심사제도
○ 주체적 요건 : 심사관
○ 객체적 요건 : 배경기술 기재 (42조 3항 2호), 다항제 기재방법 (42조 8항), 하나의 출원범위 (45조) 제외
○ 시기적 요건 : 설정등록되거나 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
○ 절차적 요건
○ 특허결정 취소 통지
○ 직권재심사를 하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최초 거절이유통지서로 출원인에게 통지
6. 특허법 제도 [2] [목차]
⑴ 본인의 의사에 기한 공지의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 주체적 요건 : 공개자와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 시기적 요건 : 최초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 출원. 공지 관련 증명서류 제출일 ≤ 출원일 + 30일
○ 절차적 요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⑵ 의사에 반한 공지의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 객체적 요건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시기적 요건 : 최초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 출원
○ 절차적 요건 : 취지기재서면 및 증명서류는 차후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제출하면 됨
⑶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객체적 요건 : 출원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은 비소급
○ 시기적 요건
○ 경우 1. 출원일 ≤ 무권리자 특허출원 거절결정 확정일 + 30일
○ 경우 2. 출원일 ≤ 무권리자 특허 무효심결 확정일 + 30일
○ 심사청구일 ≤ max(무권리자 출원일 + 3년, 정당권리자 출원일 + 30일)
⑷ 분할출원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원출원이 계속중. 최명도에 2 이상의 발명. 발명의 동일성 인정
○ 시기적 요건 : 보정 가능 시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특허권의 설정 등록 기간
○ 절차적 요건 : 청구항으로부터 분할출원할 때만 삭제보정을 요함
⑸ 변경출원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원출원이 계속중. 변경출원이 원출원의 최명도에 포함
○ 시기적 요건 : 실용신안등록출원일 ≤ 변경출원일 ≤ 최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⑹ 조약우선권제도
○ 주체적 요건 : 동맹국 국민, 준동맹국 국민. 우선권 기초출원의 출원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제1국 출원의 정규성, 제1국 출원의 최선성, 출원 내용의 동일성
○ 시기적 요건 : 특허출원일 ≤ 최선출원일 + 12개월
○ 절차적 요건 : 출원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⑺ 국내우선권제도
○ 주체적 요건 : 선출원의 출원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선출원이 계속중.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아닐 것
○ 시기적 요건 : 후출원일 ≤ 선출원일 + 12개월. 출원공개일 = 선출원일 + 1년 6월
○ 절차적 요건 : 출원과 동시에 취지 및 선출원 표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불요, 선출원 취하간주
⑴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주체적 요건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등록 실시권자
○ 객체적 요건 : 약사법, 농약관리법
○ 시기적 요건 : 신청일 ≤ min(시험 완료일 + 3월, 존속기간 만료일 - 6월)
○ 절차적 요건 : 출원서 제출 및 특허공보 게재. 출원 자체만으로 존속기간 연장간주. 단, 거절 확정시 불인정
⑵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주체적 요건 : 특허권자
○ 객체적 요건 :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연장등록출원은 인정됨
○ 시기적 요건 : 등록일 ≥ max(출원일 + 4년, 심사청구일 + 3년)
○ 절차적 요건 : 신청일 ≤ 설정등록일 + 3월
⑴ 보상금청구권
○ 객체적 요건 : 출원공개, 제3자가 침해, 서면경고 또는 악의, 위법한 실시
○ 절차적 요건 :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소멸시효 = min(설정등록일 + 3년, 불법행위일 + 10년)
⑴ 심판관의 제척·기피신청
○ 주체적 요건 : 당사자 또는 참가인
○ 객체적 요건 : 제척사유는 제한열거적
○ 시기적 요건 : 제척신청은 심결 전이면 언제나. 기피신청은 진술하기 전. 원인 소명은 3일 이내
○ 절차적 요건 : 제척·기피 신청서를 제출함이 원칙. 구술심리 진행 중에는 구술로 신청 가능
⑵ 참가제도
○ 주체적 요건 : 이해관계, 절차능력
○ 객체적 요건 : 당사자계 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보조참가만 가능.
○ 시기적 요건 : 심리 종결 전
○ 절차적 요건 :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
⑶ 일사부재리 규정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동일사실, 동일증거, 동일심판, 당사자계심판
○ 시기적 요건 : 동일사실, 동일증거, 동일심판은 후심판 심결시 기준. 본안심결 확정은 후심판 청구시 기준
⑷ 중복심판 청구 금지
○ 객체적 요건 : 후심판의 당사자 및 심판의 대상이 동일한 것
○ 시기적 요건 : 전심판 계속 중. 후심판의 심결시 기준
⑸ 특허취소신청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신규성 (29조 1항 1호 제외), 진보성 흠결, 선출원주의 위반,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청구항마다
○ 시기적 요건 : 설정등록일 ≤ 신청일 ≤ 등록공고일 + 6월
○ 절차적 요건 : 특허심판원장에게 청구
입력: 2021.08.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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