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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1차 체크리스트

 

특허법 1차 체크리스트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법 총칙 [본문]

2. 발명 및 실시 [본문]

3. 특허심사 [본문]

4. 실체심사 [본문]

5. 특허법 제도 [1] [본문]

6. 특허법 제도 [2] [본문]

7. 특허권 [본문]

8. 실시권 및 질권 [본문]

9. 특허권 침해 [본문]

10. 보칙 및 벌칙 [본문]

11. 특허심판 [본문]

12. 특허소송 [본문]

13. PCT 국제출원 [본문]

14. 기타 조약 일반 [본문]

15. 실용신안법 [본문]


 

1. 특허법 총칙 [목차]

 

 

2. 발명 및 실시 [목차]

 

 

3. 특허심사 [목차]

⑴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 시기적 요건 : 보정일 ≤ max(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분할·변경 출원일 + 30일)

○ 절차적 요건

○ 보정절차에 의함

○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 

⑵ 외국어특허출원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 시기적 요건 

번역문 제출일 ≤ 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 단, PCT 국제출원의 경우 제출일 ≤ min(우선일 + 31월, 심사청구일) 

○ 절차적 요건

영어로 기재된 출원서, 국어번역문, 오역정정문은 그 지위가 상이함

○ 번역문을 제출해야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 

 

 

4. 실체심사 [목차]

⑴ 산업상 이용가능성

○ 객체적 요건 : 최광의 산업

○ 시기적 요건 : 출원시 

⑵ 신규성

○ 객체적 요건 : 미완성 발명도 신규성 인용참증이 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시, 분, 초 (시각주의)

○ 지역적 요건 : 국제주의

○ 절차적 요건 : 29조 1항 각호 특정 → 청구항 특정 → 동일성 판단 방법에 따른 대비

⑶ 진보성

○ 주체적 요건 : 통상의 기술자

○ 객체적 요건 : 미완성 발명도 진보성 인용참증이 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시, 분, 초 (시각주의)

○ 지역적 요건 : 국제주의

○ 절차적 요건 : 29조 1항 각호 특정 → 청구항 특정 → 동일성 판단 방법에 따른 대비 → 조합적 판단 방법에 따른 대비

⑷ 선출원주의

○ 객체적 요건 : 청구항별로 판단

○ 시기적 요건 : 동일출원, 이일출원, 동일인 이일출원, 동일인 동일출원 

○ 지역적 요건 : 국내

○ 절차적 요건 : 동일성 판단방법

⑸ 확대된 선출원주의 

○ 주체적 요건 :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발명자가 동일하면 제외

○ 시기적 요건 : 타출원일 < 당해출원일 ≤ 타출원 출원공개일

○ 절차적 요건 : 동일성 판단방법

 

 

5. 특허법 제도 [1] [목차]

 심사청구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단, 심사관은 직권으로 심사청구 금지

○ 객체적 요건 : 청구범위기재유예제도, 외국어특허출원은 제한이 있음

○ 시기적 요건 : 출원일 ≤ 청구일 ≤ max(선출원일 + 3년, 분할·변경출원일 + 30일) 

 우선심사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제3자의 실시, 사업 준비, PPH 등 

○ 시기적 요건 : 심사청구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절차적 요건 

우선심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거절이유 통지 시 신청 불가

○ 우선심사 반려 후 재제출 가능

⑶ 출원공개

○ 주체적 요건 : 특허청장의 강제공개

○ 객체적 요건 : 일정한 경우 출원공개가 제외됨

○ 시기적 요건 

○ 출원공개일 = 출원일 + 1년 6월

○ PCT 국제출원 국내공개일 = max(국제공개일, min(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심사청구일))

○ 설정등록으로 인한 공개시점 = 특허원부생성시점 

○ 절차적 요건 : 출원에 관계된 내용 전부를 공개하는 전문공개에 의함  

⑷ 조기공개제도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출원공개의 객체적 요건과 유사

○ 시기적 요건 : 출원공개 전 언제든지 가능. 특허출원과 동시에도 가능

○ 절차적 요건 :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음

⑸ 정보제공제도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정보제공사유 = 거절이유 - 절차적 하자

○ 절차적 하자 : 배경기술 기재 (42조 3항 2호), 다항제 기재방법 (42조 8항), 하나의 출원범위 (45조)

○ 시기적 요건 

출원 시 ~ 특허 여부 결정시

○ 출원공개와 무관

○ 거절결정불심판 시에도 가능

재심사청구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된 출원 

○ 시기적 요건 :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⑺ 직권재심사제도 

○ 주체적 요건 : 심사관

○ 객체적 요건 : 배경기술 기재 (42조 3항 2호), 다항제 기재방법 (42조 8항), 하나의 출원범위 (45조) 제외

○ 시기적 요건 : 설정등록되거나 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

○ 절차적 요건  

○ 특허결정 취소 통지

○ 직권재심사를 하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최초 거절이유통지서로 출원인에게 통지 

 

 

6. 특허법 제도 [2] [목차]

본인의 의사에 기한 공지의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 주체적 요건 : 공개자와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 시기적 요건 : 최초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 출원. 공지 관련 증명서류 제출일 ≤ 출원일 + 30일 

○ 절차적 요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⑵ 의사에 반한 공지의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 객체적 요건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시기적 요건 : 최초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 출원

○ 절차적 요건 : 취지기재서면 및 증명서류는 차후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제출하면 됨 

⑶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객체적 요건 : 출원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은 비소급

○ 시기적 요건

경우 1. 출원일 ≤ 무권리자 특허출원 거절결정 확정일 + 30일

○ 경우 2. 출원일 ≤ 무권리자 특허 무효심결 확정일 + 30일

○ 심사청구일 ≤ max(무권리자 출원일 + 3년, 정당권리자 출원일 + 30일)

⑷ 분할출원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원출원이 계속중. 최명도에 2 이상의 발명. 발명의 동일성 인정

○ 시기적 요건 : 보정 가능 시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특허권의 설정 등록 기간

○ 절차적 요건 : 청구항으로부터 분할출원할 때만 삭제보정을 요함 

⑸ 변경출원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또는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원출원이 계속중. 변경출원이 원출원의 최명도에 포함

○ 시기적 요건 : 실용신안등록출원일 ≤ 변경출원일 ≤ 최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⑹ 조약우선권제도

○ 주체적 요건 : 동맹국 국민, 준동맹국 국민. 우선권 기초출원의 출원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제1국 출원의 정규성, 제1국 출원의 최선성, 출원 내용의 동일성

○ 시기적 요건 : 특허출원일 ≤ 최선출원일 + 12개월 

○ 절차적 요건 : 출원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⑺ 국내우선권제도 

○ 주체적 요건 : 선출원의 출원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 객체적 요건 : 선출원이 계속중.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아닐 것 

○ 시기적 요건 : 후출원일 ≤ 선출원일 + 12개월. 출원공개일 = 선출원일 + 1년 6월 

○ 절차적 요건 : 출원과 동시에 취지 및 선출원 표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불요, 선출원 취하간주

 

 

7. 특허권 [목차]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주체적 요건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등록 실시권자 

○ 객체적 요건 : 약사법, 농약관리법 

○ 시기적 요건 : 신청일 ≤ min(시험 완료일 + 3월, 존속기간 만료일 - 6월)

○ 절차적 요건 : 출원서 제출 및 특허공보 게재. 출원 자체만으로 존속기간 연장간주. 단, 거절 확정시 불인정

⑵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주체적 요건 : 특허권자 

○ 객체적 요건 :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연장등록출원은 인정됨

○ 시기적 요건 : 등록일 ≥ max(출원일 + 4년, 심사청구일 + 3년) 

○ 절차적 요건 : 신청일 ≤ 설정등록일 + 3월 

 

 

8. 실시권 및 질권 [목차]

 

 

9. 특허권 침해 [목차]

⑴ 보상금청구권 

○ 객체적 요건 : 출원공개, 제3자가 침해, 서면경고 또는 악의, 위법한 실시

○ 절차적 요건 :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소멸시효 = min(설정등록일 + 3년, 불법행위일 + 10년) 

 

 

10. 보칙 및 벌칙 [목차]

 

 

11. 특허심판 [목차]

심판관의 제척·기피신청

○ 주체적 요건 : 당사자 또는 참가인

○ 객체적 요건 : 제척사유는 제한열거적

○ 시기적 요건 : 제척신청은 심결 전이면 언제나. 기피신청은 진술하기 전. 원인 소명은 3일 이내

○ 절차적 요건 : 제척·기피 신청서를 제출함이 원칙. 구술심리 진행 중에는 구술로 신청 가능

⑵ 참가제도 

○ 주체적 요건 : 이해관계, 절차능력

○ 객체적 요건 : 당사자계 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보조참가만 가능. 

○ 시기적 요건 : 심리 종결 전

○ 절차적 요건 :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 

⑶ 일사부재리 규정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동일사실, 동일증거, 동일심판, 당사자계심판 

○ 시기적 요건 : 동일사실, 동일증거, 동일심판은 후심판 심결시 기준. 본안심결 확정은 후심판 청구시 기준 

⑷ 중복심판 청구 금지 

○ 객체적 요건 : 후심판의 당사자 및 심판의 대상이 동일한 것  

○ 시기적 요건 : 전심판 계속 중. 후심판의 심결시 기준 

⑸ 특허취소신청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신규성 (29조 1항 1호 제외), 진보성 흠결, 선출원주의 위반,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청구항마다 

○ 시기적 요건 : 설정등록일 ≤ 신청일 ≤ 등록공고일 + 6월 

○ 절차적 요건 : 특허심판원장에게 청구 

 

 

12. 특허소송 [목차]

 

 

13. PCT 국제출원 [목차]

 

 

14. 기타 조약 일반 [목차]

 

 

15. 실용신안법 [목차]

 

입력: 2021.08.01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