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1차 체크리스트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상표법 총칙 [본문]
2. 적극적 등록요건 [본문]
3. 소극적 등록요건 [본문]
4. 상표심사 [본문]
5. 상표권 [본문]
6. 사용권 [본문]
7. 상표권 침해 [본문]
8. 상표심판 및 소송 [본문]
9.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본문]
10. 기타 상표 관련 문제 [본문]
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주체적 요건 : 출원인의 상표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판단. 단, 종전 양도인의 사용실적도 고려 가능
○ 객체적 요건 : 33조 1항 3호 ~ 7호. 7호는 판례가 긍정. 동일 상표 및 동일 상품 (좁은 의미의 동일)
○ 시기적 요건 : 등록여부 결정 시
○ 지역적 요건 :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함
○ 구체적 방법 : 상표 자체의 고유의 현저성, 상품 품질의 우수성, 상표권자의 명성과 신용정도,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과 사용정도, 광고선전 활동 등을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결정
⑴ 우선심사제도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 객체적 요건 : 제3자의 실시, 사업 준비
○ 시기적 요건 :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특허법과 달리 심사청구가 선행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 우선심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거절이유 통지 시 신청 불가
○ 우선심사 반려 후 재제출 가능
⑵ 출원의 분할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 객체적 요건 : 원출원이 유효하게 계속중
○ 시기적 요건 : 보정가능기간과 동일. 특허법은 더 넓음
○ 절차적 요건 : 반드시 원출원에 대해 분할하고자 하는 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함
⑶ 변경출원제도
○ 주체적 요건 : 출원인
○ 객체적 요건
○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상호 간 인정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원출원 계속중
⑷ 조약우선권제도
○ 주체적 요건 : 파리협약상 권리능력이 인정돼야 함
○ 객체적 요건 : 제1국 출원은 최선출원에 한함
○ 시기적 요건 : 출원일 ≤ 최선출원일 + 6개월
○ 지리적 요건 : 제1국과 제2국이 파리조약 체약국일 것
○ 절차적 요건 : 출원이 우선권 주장 취지 표시. 조약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일 ≤ 우선권 주장 출원일 + 3월
⑸ 출원시 특례
○ 주체적 요건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객체적 요건 : 동일 상품, 동일 상표
○ 시기적 요건 : 박람회 출품일(반입일)부터 6월 이내
○ 절차적 요건
○ 출원 시 취지 기재 출원서 제출,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취지기재 서면 및 증명서류를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 제출
⑹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 주체적 요건 : 상표권자
○ 시기적 요건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 만료 후 6월
○ 절차적 요건 : 신청서 제출과 등록료 납부만으로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됨
⑺ 절차계속신청제도
○ 주체적 요건 : 출원일
○ 객체적 요건 : 어떤 사유라도 인정
○ 시기적 요건 :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⑻ 이의신청제도
○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권리능력 불요
○ 객체적 요건 : 거절이유와 동일
○ 시기적 요건 : 출원공고 후 2월 이내. 연장 불가
○ 절차적 요건 : 이의신청 내용 보정 및 증거 제출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⑴ 무효심판
○ 주체적 요건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
○ 객체적 요건 :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시기적 요건 :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뿐만 아니라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가능. 단, 예외 존재
⑵ 34조 3항의 부등록사유
○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 존속기간 만료, 상표권 포기, 지정상품 일부 포기, 취소 심결 확정 중 한 가지 사유 만족
○ 상표권자 및 상표를 사용한 자의 출원
○ 각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출원 (출원시 기준)
⑶ 119조 1항 1호 취소심판
○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
○ 상표권자의 유사범위 내 사용
○ 수요자의 품질 오인 또는 출처 혼동
○ 상표권자의 고의
⑷ 119조 1항 2호 취소심판
○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
○ 사용권자의 동일 또는 유사범위 내 사용
○ 수요자의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
○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을 것
⑸ 119조 1항 3호 취소심판
○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등록상표와 동일 범위의 불사용일 것
○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
⑹ 119조 1항 4호 취소심판
○ 주체적 요건 : 이해관계인만 청구인
○ 객체적 요건 : 법정화된 취소사유
○ 시기적 요건 : 제척기간 없음
⑺ 119조 1항 5호 취소심판
○ 유사 등록상표가 동일인에게서 다른 상표권자에게 귀속
○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 상표 사용
○ 부정경쟁 목적
○ 수요자에게 품질 오인 또는 출처 혼동
⑻ 119조 1항 6호 취소심판
○ 주체적 요건 : 청구인만 이해관계인
○ 객체적 요건 :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시기적 요건 : 제척기간 없음
⑼ 119조 1항 7호 취소심판
○ 주체적 요건 : 누구나 청구인 적격
○ 객체적 요건 : 법정화된 취소사유
⑽ 119조 1항 8호 취소심판
○ 주체적 요건 : 누구나 청구인 적격
○ 객체적 요건 : 법정화된 취소사유
⑾ 119조 1항 9호 취소심판
○ 주체적 요건 : 누구나 청구인 적격
○ 객체적 요건 : 법정화된 취소사유
⑿ 120조 취소심판
○ 주체적 요건 : 누구나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 시기적 요건 : 청구일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 + 3년
⑴ 재출원 요건
○ 출원일 ≤ 국제등록 소멸일 + 3월
○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
○ 국제등록 소멸 사유가 포기가 아닐 것
10. 기타 상표 관련 문제 [목차]
입력: 2021.08.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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