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ntact English

【특허법】 11강. 특허심판

 

11강. 특허심판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 관련 심급구조 [본문]

2. 특허심판 총론 [본문]

3. 특허심판 종류 [본문]

4. 특허심판 절차 [본문]

5. 거절결정불복심판 [본문]

6. 특허무효심판 [본문]

7.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본문]

8. 권리범위확인심판 [본문]

9. 정정심판 [본문]

10. 정정무효심판 [본문]

11.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본문]

12. 재심 [본문]


 

1. 특허 관련 심급구조 [목차]

⑴ 우리나라

① 행정처분

○ 정의 : 무효, 불수리, 재정 등

○ 과정 : 특허청 → 행정법원 (행정심판) → 고등법원 (행정소송) → 대법원 (상고)

○ 특허권에 대한 재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② 심결취소소송

○ 정의 : 심결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

○ 과정 : 특허청 → 특허심판원 (심판) → 특허법원 (특허소송) → 대법원 (상고)

심판 : 특허심판원을 통해 최초에 청구되는 심판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 심판의 심결 또는 심판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상고 :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가 법률심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③ 침해소송

○ 과정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민·형사 법원이 관할함

④ 응용

재정은 일반 행정처분

○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판비용에 대한 심결만을 불복하는 소송은 민사법원, 행정법원 관할

○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민사법원 관할

⑵ 미국

① 결정계, 당사자계 : USPTO → BAPI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 CAFC → 연방대법원

② 침해소송 : 연방지방법원 → CAFC → 연방대법원

③ 실질적으로 CAFC가 최종심

⑶ 일본

① 심결취소소송 : 특허청 → 특허청 심판부 → 동경고등재판소 → 최고재판소

② 기술형 사건 : 동경/오사카 지방재판소 → 동경고등재판소 → 최고재판소

③ 비기술형 사건 (예 : 상표) : 지방재판소 → 동경고등재판소 → 최고재판소

⑷ 넓은 의미의 특허소송

① 특허침해소송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② 행정상 처분에 관한 소송

③ 심결 취소소송, 결정 취소소송

④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 소송

 

 

2. 특허심판 총론 [목차]

⑴ 정의 : 심사관이 행한 처분이나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관합의체가 행하는 특별행정심판

① 준사법적 행정행위 : 사법과 비슷한 행정행위

⑵ 용어 정리

① 심사 : 특허청에서 출원을 심사하는 것. 행정부 관할

② 심판 :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하는 것. 행정부 관할

③ 특허소송 :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 사법부 관할

④ 심사관 : 특허청에서 출원 심사를 하는 자

⑤ 심판관 :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심판을 하는 3~5인의 합의체

⑥ 심판장 : 여러 명으로 구성된 심판관 중 대표자

⑦ 심판원장 : 특허심판원을 대표하는 자. 심판청구 전에 각종 서류를 받아주는 당사자

⑧ 심결 : 심판의 결과

⑨ 판결 : 재판의 결과

⑩ 인용 :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결하는 것

⑪ 기각 :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여 심결하는 것

⑫ 각하 : 불수리

⑬ 결정각하 (심판청구서의 각하) : 방식 심리에서의 각하. 보정이 가능한 경우

⑭ 심결각하 (심판청구의 각하) : 적법성 심리에서의 각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반려사유와 유사

⑮ 청구취지 : 청구항

(16) 청구이유 :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등

(17) 사실심 : 1심, 2심의 심리. 당사자의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18) 법률심 : 3심의 심리.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⑶ (참고) 심사관 : 특허심사를 진행한 자

심사업무지연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에 대한 기피는 인정되지 않음

⑷ 심판관(심판관합의체) : 3인 ~ 5인의 심판원, 실체심사, 적법성심리를 담당

① 심판원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허청장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로 심판을 진행하게 함 (146조 1항)

③ 1인의 심판관이 심결을 하는 경우는 없음

④ 심판관은 일반 행정에 대해서 심판장의 지휘를 받음

⑤ 심판관은 심판에 한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음

⑥ 심판은 심판관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 합의는 공개하지 않음

⑦ (참고) 승진한 심사관은 심판관이 됨

⑸ 심판장 : 심판관합의체의 대표자, 방식심사를 담당

① 심판장은 심판에 대해 심판에 관한 사무를 총괄

심판관의 제척, 기피

① 주체적 요건

○ 당사자 또는 참가인 (149조)

○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관의 제척 신청은 청구인 1인으로도 가능

② 객체적 요건 - 제척 (148조)

1, 2, 3, 5호. 심판관 등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 등인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경우

4호.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6호. 전심관여 :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거절결정 자체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할 뿐인 심사관이자 심판관은 제척사유를 갖지 않음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은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음. 제척사유 없음

7호.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제한열거적 사유 : 위에 열거된 사유 이외에는 제척이 아님

③ 객체적 요건 - 기피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피신청할 수 없음

○ 제척 원인 ⊂ 기피 원인 : 기피 원인 중 제척 원인이 아닌 것이 있음

○ 기술심리관 또한 심판관, 법관에 대한 제척·기치 규정을 준용

④ 시기적 요건

○ 제척신청은 심결 전이면 언제나 할 수 있음

○ 이유 : 제척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그 심판이 확인적 심판에 지나지 않으므로

○ 기피신청은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한 후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

○ 다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그 원인이 그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척은 언제나 할 수 있음 ( 확인적 심판이기 때문)

○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해야 함

○ 3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당사자의 절차적 이익을 도모함

⑤ 절차적 요건

○ 원칙 : 제척·기피 신청서를 제출

○ 예외 : 구술심리 진행 중에는 구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제척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당한 심판관을 제외한 합의체의 심판에 의해 결정 (152조 1항)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

○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해야 함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⑥ 효력

○ 심판관은 제척사유,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를 할 수 있음

○ 제척신청이 없어도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판결 : 제척사유 있는 심판 심결 확정 시 재심사유가 존재함

○ 기피신청이 없고 기피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판결

○ 제척·기피로 인해 중지된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음

⑺ 공동심판

① 이해관계인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39조 1항)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1인이 탈퇴할 수 있음

○ 청구취지가 같다면 청구이유가 다르더라도 공동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39조 1항)

○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면 공동심판 청구 불가능

② 공유 특허권자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전원을 청구인, 피청구인으로 해야 함 (139조 2항, 3항)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1인이 탈퇴할 수 없음

(참고) 심결취소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공유자 중 1인의 제기가 가능

③ 1인에게 정지의 원인 : 전원에게 효력이 있음 (139조 4항)

④ 공동심판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심판관은 부담비율을 정할 뿐임 : 부담액을 정하지 않음

⑻ 이해관계인

① 개요

○ 정의 : 상대방의 권리의 존부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면할 위치에 있는 자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당사자 적격으로 이해관계인을 요구함

○ 이유 : 심판청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

② 판단

○ 판례 : 사실상, 감정상, 경제상 이해관계인은 인정되지 않고, 오직 법률상 이해관계만 인정됨

○ 심판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 ( 직권탐지주의)

○ 이해관계 여부는 심결 시에 구비되면 족함

○ 이해관계가 있었다가 심결 시에 이해관계가 없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함 (142조)

③ 이해관계인인 자

○ 거절결정을 받은 자

○ 침해와 관련하여 소송단계에 있거나 소송 당할 것이 우려되는 자

○ 동종업자

○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의 경고를 받은 자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약정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음

○ 실시권자 ( 판례 변경. 실시권자 또한 실시계약을 파기하고 자유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이해관계가 인정)

④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인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써 혼동이 있는 경우

○ 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화해를 한 경우 (77후50)

○ 종업원 개인

○ 법인의 대표자 ( 법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님)

○ 심사관

⑤ 효력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심결로써 각하됨

○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심결을 받은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심판 계속 중 당사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해관계가 소멸하여 심판을 각하

○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화해, 포기 등에 의해 심판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음

⑼ 심판의 참가인 (155조)

① 개요

○ 정의 :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호하거나 스스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되어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것

○ 취지 : 심판의 공평성 도모. 절차의 신속성 도모

종류 1. 당사자 참가

○ 정의 : 당사자 적격자가 타인 간의 계속중인 심판에 참가하는 것

○ 청구인 측에만 참가 가능

○ 청구를 취하해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종류 2. 보조 참가

○ 정의 :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심판에 참가하는 것

○ 청구인측, 피청구인측 모두에 참가 가능

○ 청구를 취하하면 절차를 속행할 수 없음

○ 피참가인의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② 주체적 요건

○ 이해관계가 있을 것

○ 당사자 참가 : 심판 청구인 적격자로서의 이해관계가 요구됨

○ 보조 참가 :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받을 구체적 이해관계가 요구

○ 이해관계 유무의 판단시점은 참가 허부 결정시

○ 절차능력이 있을 것

③ 객체적 요건

당사자계 심판 ( 결정계 심판의 경우 행정기관에게 맡기면 됨)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 보조 참가만 인정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보조참가가 인정됨 (판례)

④ 시기적 요건

○ 타인 간의 심판 절차가 계속중

○ 참가신청 : 심리 종결

심결 확정시까지라면 참가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음

○ 당사자로 참가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함

○ 참가신청의 취하 : 심결 확정 전

⑤ 절차적 요건

○ 1st.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

○ 2nd. 심판장은 당사자 및 타 참가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

○ 3rd.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

○ 4th. 심판관 합의체는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

○ 5th.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 불가 ( 심결취소소송이라는 대체적 수단이 있으므로)

⑥ 효과

○ 절차의 중지 : 참가인에 대해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때 그 효력은 피참가인에게도 미침

○ 절차의 중지에서의 참가인은 당사자 참가와 보조 참가를 모두 포함함

○ 당사자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음 : 그런데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해도 지위 상실 없음

○ 보조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음 : 그러나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참가인의 지위를 상실

⑦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

○ 참가신청이 거절돼도 불복할 수 없음 : 심결취소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주기 때문

○ 심판장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등본을 그 자에게 송달해 주어야 함

○ 그 자는 당해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심결등본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⑧ 참가신청의 취하

○ 심결 확정 전까지 취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피참가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예외 존재)

○ 참가신청이 취하되면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일사부재리 규정 (163조)

① 개요

○ 정의 :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즉, 하나의 사건에 심리를 두 번하지 않는다는 원칙

○ 취지 : 모순저촉 금지 (상호 모순, 저촉되는 심결의 발생을 방지 → 법적 안정성 도모)

②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③ 객체적 요건 :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가 아닌 증거를 부가하는 것도 동일증거에 포함

○ 동일사실에 의한 심판청구라도 다른 증거에 의한 경우 허용됨

○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도 다른 사실에 관한 경우 허용됨

○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하지 않음 (2012후1057)

④ 객체적 요건 : 동일한 심판 청구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동일심판으로 간주

○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일부무효심판과 전부무효심판은 동일심판

학설 : 동일증거의 의미가 문제 됨

○ 형식, 증거가치, 쟁점, 법규 등을 가지고 학설이 대립함

형식증거설 : 동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

중요증거설 : 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닌 증거

쟁점증거설 : 전심에서 이미 인정받은 쟁점에 관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라도 동일증거가 되지만 전심에서 배척된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라면, 그 증거가치의 경중을 묻지 않고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법규 내 증거설 : 동일법규 내의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인 한 증거의 내용만이 다르다고 하여도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

○ 판례의 태도 : 중요증거설 (96후1840)

○ 검토 : 심결의 모순·저촉 방지의 취지상 실질적 동일을 기술하는 중요증거설이 타당

⑥ 객체적 요건 : 당사자계 심판일 것

○ 특허무효심판 (133조),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134조), 권리범위확인심판 (135조), 정정심판 (136조), 정정무효심판 (137조), 통상실시권허여심판 (138조)

○ 소수설 :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⑦ 객체적 요건 : 전 심판본안심결(각하심결 제외)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

(참고) 2001. 2. 3 개정 전에는 심결이 확정 등록될 것을 요건으로 하였음

○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척·기피에 대한 결정, 참가허부에 관한 결정 등은 심결의 형식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대상이 아님

○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⑧ 시기적 요건 - 동일 사실, 동일 증거, 동일 심판 : 후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⑨ 시기적 요건 - 본안심결 확정 사실 : 후 심판의 심판 청구를 기준으로 판단

○ 이유 : 뒤늦은 제3자의 심판으로 인해 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진정한 권리자의 심판 제기가 일사부재리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

○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⑩ 효력

○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경우 심결각하됨

○ 일사부재리로 각하된 심결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시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 (무제한설의 예외)

⑪ (구별개념) 재심

○ 재심과 일사부재리는 요건이 유사함

○ 양자는 심판 청구의 이유가 다름

⑫ (구별개념) 중복심판 청구 금지 : 민사소송법상 중복심판 청구 금지가 특허법에 준용

○ 정의 : 특허심판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함 (154조 8항)

취지 1. 심판 경제 : 절차의 번잡성 방지

취지 2. 모순저촉 금지 (상호 모순, 저촉되는 심결의 발생을 방지 → 법적 안정성 도모)

요건 1. 전심판 계속 중

○ 전심판에 상소 법원도 포함함

요건 2. 후심판의 당사자 및 심판의 대상이 동일한 것

○ 기판력에 비해 객체적 요건은 더 넓음

○ 시기 : 후심판의 심결시 기준

○ 이유 : 전심판이 각하되거나 취하될 경우 심판 경제 원칙상 후심판이 계속되는 게 맞음

차이 1. 중복심판 청구 금지는 전심판이 계속중이라는 점에서 다름

차이 2. 중복심판 청구 금지는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다름

⑬ (구별개념) 민사판결의 기판력

차이 1. 일사부재리는 대세적 효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침

차이 2. 일사부재리는 동일사실이더라도 다른 증거이면 재차 심판청구가 가능한데 반해 기판력은 소송물이 같은 한 새로운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⑭ (구별개념) 재소금지의 원칙

취지 1. 심판경제

취지 2. 모순·저촉방지

취지 3. 제재적 의미 :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에게 더 이상 심판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없음

○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는 특허심판의 경우 당사자 제재의 의미가 강한 재소금지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불합리

⑾ 심판비용

① 부담 책임

○ 심판관이 심결문을 작성할 때 심판비용액이 아니라 심판비용의 부담자까지만 정함

○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비용부담자를 결정해야 함

○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비용부담자를 결정해야 함

○ 당사자계 심판 : 패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패심자 부담의 원칙을 따름

예외 1.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서 심판비용은 언제나 청구인이 부담함

예외 2. 일부패심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심판비용은 심판부가 정해야 함

예외 3. 심판비용의 부담을 명령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출비용도 법정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함

예외 4. 심판비용을 패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음 (165조 2항, 민소법 107조, 99조)

예외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경고 등 권리행사가 없고 방어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승소자가 부담

예외 6. 특허무효심판 청구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심판에 의하여 정정된 결과 무효사유가 소멸된 경우 피청구인인 승소자인 경우에도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예외 7. 심판청구가 권리이전, 실시권 설정을 이유로 심결로써 각하된 경우 심판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할 수 있음

예외 8. 신청에 의한 증인심문 결과 증인 또는 증언이 입증사항과 관계가 없는 자 또는 사항인 것이 판명된 경우 그 증인심문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승소자인 경우에도 그 자에게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결정계 심판 : 심판청구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

○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취하한 자를 패심자로 보아 심판 비용 전액을 부담시킴

② 심판비용 (165조)

○ 심판에 관한 비용액은 청구에 의해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함

○ 심판비용액 결정 청구는 심결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 준용)

○ 변리사의 보수는 심판비용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포함

○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존재

○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함

③ 공동심판청구

○ 민사소송법에 따라 비용은 공동심판청구인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

○ 예외로서 연대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⑿ 심판은 1년, 우선심판은 6월, 신속심판은 3월

 

 

3. 특허심판 종류 [목차]

종류 1. 당사자계 심판

① 정의 : 독립적 심판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② 종류

○ 특허무효심판

○ 연장등록무효심판

○ 정정의 무효심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통상실시권허락심판

③ 실익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부본을 송달함)

○ 심판비용은 패심자 부담

예외 :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서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 일사부재리 적용 ○

○ 참가제도를 인정함 ( 이해관계인이 관여할 여지가 있음)

○ 예고통지 ×

○ 인용심결 및 기각심결에 대한 불복 ○

종류 2. 결정계 심판

① 정의 : 독립적 심판 중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② 종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 연장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 정정심판

③ 심판청구기간 :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④ 실익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본을 송달하지 않음)

○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 일사부재리 적용 ×

○ 참가제도를 인정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음)

○ 예고통지 ○

○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 × : 기각심결에 대한 불복은 가능

종류 3. 부수적 심판

① 정의 : 독립된 본안심판의 청구사항에 부수하거나 본안심판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심판

② 종류

○ 보정의 결정각하 불복

○ 심판관의 제척, 기피심판 (152조 1항) : 제척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함

○ 참가심판 (156조 3항)

○ 증거보전심판 (157조)

○ 심판비용심판 (165조)

③ 실익 : 독립하여 불복하는 것을 허여하지 않음

 

 

4. 특허심판 절차 [목차]

절차 1. 심판의 청구

① 법정사항

○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 성명, 주소

○ 심판 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심판청구기간

○ 정의 :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원칙 : 연장할 수 없음

○ 예외 :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 또는 직권으로 거불심 청구기간 연장 가능

③ 추후보완(17조)

○ 정의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 또는 재심 청구를 하지 못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제도

청구일 ≤ min(사유 소멸일 + 2월, 만료일 + 1년)

○ 대리인의 과실은 본인의 과실로 의제되어 추후보완 불가

○ (참고) 대리권 수권행위에 흠결이 있을 때 재심사유를 구성

④ 심판 청구의 취하

○ 정의 : 심판청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단, 심판청구기간을 지켜야 함

○ 심판 청구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음 (161조)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161조 1항)

○ 특허무효심판의 대상이 다수인 경우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음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다수인 경우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음

⑤ 청구서 보정

○ 원칙 :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권범심 판례에서 그 기준이 판시됨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기를 바로잡는 것

또는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처음부터 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 그리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 청구취지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 청구이유는 제한없이 보정이 가능함

예 1. 무효심판 : 청구항을 변경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예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은 요지변경이라도 허용됨. 그 이외에는 보정 시 요지를 변경하면 안 됨

○ 당사자 보정

○ 원칙 : 당사자의 보정은 요지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 예외 : 공유 특허권자 중 일부만 심판 당사자로 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채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만 허용됨 (2003후182)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은 요지변경이라도 허용

○ (참고) 실용신안법의 청구서 보정 규정은 특허법의 청구서 보정 규정과 동일

절차 2. 방식심사 및 결정각하

① 정의 : 형식상의 흠결을 심리하는 것

② 주체 : 심판장 ( 비교적 간단한 사항이므로)

③ 대상

사유 1.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

사유 2. 보정명령 사유 : 행위능력 위반, 대리권 범위 위반, 수수료 불납, 방식 위반

○ 방식 위반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 정정심판은 정정전 명세서/도면

○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서에 대해 특허심판원장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있음

④ 위에 해당할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강행규정)

⑤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 (강행규정)

결정각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함

○ 결정각하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의 결정각하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참고) 방식심사 단계이므로 심결각하가 아니라 결정각하

⑥ 불복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 원고 : 청구인

○ 피고 : 특허청장

○ (참고) 심결취소소송

⑦ (참고) 방식심사는 강행규정은 아님

절차 3. 부분송달 및 답변서 제출 : 당사자계 심판 한정

① 심판장은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

○ 부본 : 청구서의 복사본

○ 부본을 발송하는 이유 : 답변서 제출 시 참고하기 위함

○ 부본을 피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송달하지 않음 (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

○ 심판장은 무효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함

②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

③ 특허심판은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므로 답변서 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됨

④ 결정계 심판의 경우 답변서 제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

절차 4. 심판장의 통지의무 : 당사자계 심판 한정

① 피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 한정

② 심판장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함

절차 5. 적법성 심리

① 정의 : 실질적인 흠결을 심리하는 것

○ 특허 출원절차에서는 없는 절차

② 주체 : 심판관합의체 ( 비교적 복잡한 사항이므로)

③ 대상

○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전원인 청구인/피청구인이 아니고 추가도 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전원을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동의를 필요로 함

○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주석) 청구 행위는 안 해도 되는 행위이므로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심판청구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

○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형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체적인 정보를 요함

○ 예 : 전용실시권자의 무효청구

○ 실존하지 않은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구

○ 불복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 불복할 수 없는 대상 : 부수적 절차

○ 예 : 보정각하결정, 우선심사결정, 참가허부결정, 제척기피결정

○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심판청구

○ 심판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출원 취하

○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 판례의 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정정심판 중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 재심사 청구 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중복심판 청구

○ (주석) 방식심사와 같은 기계적 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대상은 적법성 심리를 함

④ 위에 해당할 경우 심결 각하

○ 적법성 심리는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음

○ 보정이 불가능하여 심결각하를 하는 경우

○ 특허 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

○ 제척·기피 심판의 불복심판청구

○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무효심판 청구

○ 심결이 확정되기 전 청구된 재심청구는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심결로써 각하 가능

○ 보정이 가능한 경우 보정을 명한 후가 아니면 심결각하를 할 수 없음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시사항

⑤ 불복 :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 (참고) 심결취소소송

절차 6. 본안심리

① 정의 :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심리

② 주체 : 심판관합의체

③ 심리방식 : 서면심리, 구술심리

서면심리가 원칙

○ 서면에 의한 심리가 더 정확하다고 봄

○ (참고) 민사소송법은 구술심리가 원칙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구술심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 (154조 1항)

○ 예외 :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권심리주의 : 당사자가 아닌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심판절차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 당사자주의와 대비

○ 정의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음

○ 취지 : 공익성

청구취지는 직권심리를 못함 : 청구되지 않은 다른 특허는 심사하지 않음

청구이는 직권심리 대상 : 진보성의 흠결만을 주장해도 직권으로 기재불비,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심리 가능

직권심리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 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함 : 절차권 보호 목적. 강행규정

○ 직권심리주의에 의해 당사자 등이 일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

○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불출석 하더라도 의제자백 등의 불이익 처분을 부여하지 않음

○ 이유 : 특허심판원에서는 자백 또는 자백 간주를 인정하지 않음

○ 특허소송에서는 직권심사주의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가 적용됨

○ (주석) 의견을 꼭 물어보긴 하는데 판단은 알아서 하는 듯

⑤ 직권탐지주의 (157조 1항)

○ 심판관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

○ 즉,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음

○ 직권탐지주의는 의무사항이 아님

⑥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과의 차이 : 심판관은 과태료 결정, 구인 명령, 보증금 공탁 명령 불가 (157조 2항)

○ 심판청구 전 증거보전 :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

○ 심판계속 중 증거보전 : 심판장에게 신청

○ 심판청구 전 증거조사 : 불가능

○ 심판청구 후 증거조사 : 심판장에게 신청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한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됨 (157조 5항) ( 직권탐지주의)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강행규정)

○ 당사자가 철회한 조사방법도 조사할 수 있음 ( 직권탐지주의)

○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결정은 부수적 심판으로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기타

심판관은 동일한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음

○ 특허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취하간주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특허심판에서는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 ( 직권심리주의)

절차 7. 심리의 재개 (162조 4항)

① 상황 : 당사자, 참가인 또는 직권으로 심리 재개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 재개 가능

절차 8. 심리종결통지

① 주체 : 심판장

② 훈시적 규정 : 생략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이유 : 심리종결 통지는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불과하기 때문

심리종결 통지의 대상 : 당사자, 참가인 (162조 3항)

○ 심리종결통지를 발송한 날 심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심리종결통지일과 동일한 날에 심결을 해도 위법하지 않음

심판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는 심리종결을 통지하지 않음

④ 예고통지 : 결정계 심판에만 한정됨

절차 9. 심결 (심리종결)

① 심결의 시기

○ 원칙 : 심리종결통지 후 20일 이내 심결을 해야 함

○ 훈시적 규정 : 시기를 지키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심리종결통지일과 동일한 날에 심결을 해도 위법하지 않음

② 심결의 주문 : 청구의 취지 및 심결의 이유가 포함돼야 함

인용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 기각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심결은 서명으로 하여야 하고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을 해야 함

③ 심결등본의 송달 :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등본을 송달해야 함

○ 대상 : 당사자, 참가인, 심판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

○ 심판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 : 심결취소소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⑤ 대가의 심결

○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심판에서 그 대가에 대해서도 심결을 해야 함

○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특허권을 실시하려면 공탁을 해야 함

○ 대가에 대한 확정심결은 민사소송법상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 :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심결 중 대가만 불복하는 경우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퉈야 함

절차 10. 심결에 대한 불복 (심결취소소송)

① 정의 :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소송 또는 특허법원의 심결(재심 심결)의 취소소송

② 주체적 요건 : 원고적격

○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

○ 결정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 심판청구인

○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 패심자

③ 주체적 요건 : 피고적격

○ 결정계 심판의 심결, 그 재심의 심결, 심판 및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 특허청장

○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 그 재심의 심결 :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④ 객체적 요건

○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은 불복할 수 없음

⑤ 시기적 요건

○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

⑥ 절차적 요건

○ 항소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 (무제한설) : 특허청장이 피고인 경우는 제외

○ 상고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 (제한설)

○ 변론주의 적용 : 자백 또는 자백 간주 인정

(참고) 특허심판원에서는 자백 또는 자백 간주를 인정하지 않음

 

 

5. 거절결정불복심판 : 결정계 심판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여 거절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132조 17항)

② 거불심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약자

③ 특허심사의 거절이유통지서 명세서의 보정, 보정각하,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정보제공 등을 준용

④ 실무상 활용도가 높음

⑵ 주체적 요건 - 청구인

① 출원인만 가능

② 공동출원인 경우 전원이 절차를 밟아야 함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 특별수권 필요

객체적 요건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거절결정에 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음

② 재심사 청구 전에 한 보정각하에 대해서는 이미 재심사 단계에서 다툰 것이므로 불복심판 대상이 아님

⑷ 시기적 요건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또는 60일

② 심판 청구기간은 법정기간이지만 특허청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주석) 거불심은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시기적 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듯

○ (주석) 거절결정 ~ 심판 청구까지는 특허청의 영역이므로 특허청장 관할

③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④ 추후보완 제도 이용 가능

○ 추후보완 제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 또는 재심 청구를 하지 못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제도

청구일 ≤ min(사유 소멸일 + 2월, 만료일 + 1년)

⑸ 절차

① 특허청 : 출원심사에서 보정각하 또는 거절결정

○ 보정각하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음 : 거절결정불복심판이라는 대체적 수단이 있기 때문

②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결정등본송달

③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

청구일 ≤ 등본 도달일 + 30일 (+30일)

○ 거불심 외에 재심사청구, 변경출원, 분할출원을 할 수도 있음

거불심과 분할출원은 양립할 수 있음

거불심과 변경출원은 양립할 수 없음

거불심과 재심사청구는 양립할 수 없음

○ 거불심은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거불심은 출원 단위로 해야 함 : 청구항별로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뿐

④ 심판의 청구

○ 청구취지 : "원결정을 취소한다 - 특허출원 2015-12345호는 특허로 한다"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봄

○ 취하 당시 이미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출원은 거절결정이 확정됨

○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의 추가 보정이 가능함

⑤ 실체보정

○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보정할 수 없음

○ 심사관이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각하결정(보정각하)을 하는 경우

○ 심사관은 특허청장에게 보고

○ 특허청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

○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

○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당해 명세서 및 도면이 심리됨

○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하는 경우

○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해야 함

○ 특허청장은 특허결정등본을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해 주어야 함

○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음

○ 심판관 합의체를 구성하기 전이므로 거불심은 심결각하 대상이 아님 : 입법적으로 거불심이 소멸된 것으로 봄

⑥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합의체를 구성 : 그 중 1인은 심판장이 됨

⑦ 본안심리

○ 보정각하 타당여부 심리

○ 원거절이유 타당여부 심리

○ 원거절이유가 타당 : 기각심결

○ 원거절이유가 부당 : 원거절결정 취소 → 환송하여 다시 출원심사를 하도록 하거나 자판할 수 있음

경우 1. 환송 (원칙)

○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

심사관은 동일 증거, 동일 청구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없음 (속심적 성격)

○ 새로운 거절이유 : 출원절차와 유사. 의견서제출기회를 부여

○ 거절이유 해소 → 특허결정

경우 2. 자판

○ 환송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등에 있어 심판관은 파기환송 없이 특허결정을 할 수 있음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기 통지거절결정을 위주로 심판하나 자판을 허여하여 재심사의 성격을 가짐

⑹ 심결의 효과

① 심사관의 기속

○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은 특허청의 심사관을 기속함 (176조 3항)

○ 심사관은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기속력을 벗어날 수 있음

② 심결에 대한 불복 (상고)

소송 제기일 ≤ 심결문 등본을 도달받은 날 + 30일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경우

○ 당해 심결은 위법사유를 구성

○ 취지 :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원인의 절차적 이익이 손상됨

 

 

6. 특허무효심판 (133조) : 당사자계 심판 [목차]

정의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⑵ 주체적 요건 - 청구인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심사관 : 공익의 대변자

○ 심판 제기 당시 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족함 (86후171)

○ 반드시 당해 특허를 심사하여 등록 결정한 심사관일 필요는 없음

○ 반드시 심결 당시에 심사관의 지위에 있었던 자일 필요는 없음

○ 심판관이 청구하는 게 아님 ( 심판관은 판결의 주체인데 청구인이 될 수는 없는 법)

② 이해관계인 : 심결시에 구비되면 족함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설·판례)

○ 무권리자 출원 또는 공동출원 규정 위반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

○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법률적 관계자를 입증시켜 이해관계인 적격을 부여함

구 판례 : 실시권자는 실시권 이외의 범위에 한정하여 이해관계인 적격을 부여함

최신 판례 : 실시권자에게도 제한 없이 이해관계인 적격을 부여 ( 자유로운 실시가 실시권자에게 좋을 수 있음)

○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인 개인

⑶ 주체적 요건 - 피청구인 : 특허권자

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함

② 전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경우 심결각하됨

⑷ 시기적 요건 :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음

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등 소송의 이익이 있음)

② 단, 소급소멸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소송의 이익이 없음)

⑸ 구체적 요건

① 청구범위 :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음

○ (참고)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뿐

② 특허권 설정 후의 사유 또한 특허 무효원인이 될 수 있음

○ 예 : 외국인의 권리능력 상실, 조약 위반

⑹ 절차적 요건

① 입증책임 : 청구인에게 있음

② 특허무효심판이 구술심리에 의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

③ 단,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154조 3항)

⑺ 정정청구 (133조의2)

① 개요

○ 정의 :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

○ 취지 : 무효심판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제공하여 형평성 도모

○ (참고)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다른 심판에서는 없는 개념

③ 주체적 요건 : 특허권자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를 요함

④ 객체적 요건

○ 특허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특허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경우 1. 특허 청구범위의 : 현재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이내

경우 2. 못된 기재의 정정 : 출원서의 최명도 범위 이내에서 해야 함

경우 3.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확히 하는 경우 : 현재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이내

(참고) 특허의 보정은 감잘명빼박이었음을 주의

○ (참고) 원칙 :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당해 특허를 출원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무효심판이 청구된 항에 대한 정정의 경우 이를 요하지 않음 ( 상식적으로 타당함)

○ 정정은 일체로서 적법해야 함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과 상관없이 특허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유 : 일관성을 위해 다른 청구항의 정정 인정

⑤ 시기적 요건

○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 심판관의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 청구인의 무효 주장으로 인해 정정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지정기간

⑥ 절차적 요건

○ 심판장은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심판 청구인에게 송부, 송달해야 함 (133의2조 3항)

○ 전용실시권자 등 다른 권리자에게까지 송부할 필요 없음

○ 이유 :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이므로

○ 복수의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마지막 정정청구 전의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정정청구의 인정 여부는 전체로서 판단해야 함

○ 특허심판원장은 정정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

○ (주석) 심판장은 직책이 낮아 직접 특허청장에게 통보할 수 없음 (아닐 수도 있음)

○ 정정청구 후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이 취하된 경우 특허의 정정은 불인정

○ 이유 : 정정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 함께 확정되므로

⑦ 효력

○ 정정청구를 한 경우 정정만 따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 함께 확정

○ 정정을 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봄

○ 정정이 불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정정심판과의 비교

공통점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이 적법한 경우 정정된 내용으로 특허출원이 된 것으로 봄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이 간과된 경우 둘 다 정정무효사유에 해당

차이 1. 정정의 시기

특허의 정정의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내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재보정할 수 있음

정정심판의 경우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재보정할 수 있음

차이 2. 정정의 타당성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가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음

정정심판에서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가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함 (136조 5항)

차이 3. 정정의 확정

○ 특허의 정정은 무효심결과 함께 확정됨

○ 정정심판의 정정은 정정심판의 심결과 함께 확정됨

차이 4. 부적법한 정정의 취급

특허의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각하 결정 없이 심결의 이유란에 특허의 정정 불채택 이유를 기재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기각심결

⑻ 효력

심결확정

○ 기각심결 : 특허권은 유효

○ 인용심결 : 특허권은 무효 (무효심결)

○ 일부인용 및 일부기각심결 인정 : (참고) 출원일체의 원칙은 출원시만 적용

○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판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추정

② 무효사유에 따라 효력상실 기산점이 다름

○ 원시적 무효 : 특허권은 소급 소멸

○ 후발적 무효 : 특허권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때부터 무효

○ 후발적 무효심결이 확정된 청구항에 원시적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음

실시료 반환의무는 없음

○ 원칙 : 실시료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봄

○ 예외 : 무효가 된 특허권의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특약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실시료 반환 의무를 짐

손해배상금 반환의무는 있음

○ 무효가 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함

○ 예 : 특허권자는 보상금 청구권 행사 등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짐

⑤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에 관해 심리하는 법원을 구속함

○ 예 : 무효로 인해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된 특허권에 대한 침해 소송은 의미가 없어짐

⑼ (구별개념) 특허취소신청 제도

① 개요

○ 정의 : 이의신청제도가 소멸 후 부활한 형태

○ 결정계 심판의 한 종류

○ (참고) 무효심판은 당사자계 심판의 한 종류

②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음. 비법인도 가능

○ (참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신청할 수 있음

③ 객체적 요건 : 규성 (29조 1항 1호 제외), 보성 흠결, 출원주의 위반, 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신청범위 : 청구항마다 신청 가능

공지·공연 실시 발명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흠결을 제외함

이유 : 공지·공연 실시의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절차의 신속성을 위한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음

○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흠결을 제외함

이유 : 사후에 공지된 특허공보 게재 기술이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부당함

○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사유 자체만으로 취소사유를 구성하지 않음

○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음

④ 절차적 요건

특허심판원장에게 청구 : (주석) 무효심판 같은 느낌으로 이해

○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심리·결정

심리방식 : 서면심리에 한함 ( 결정계 심판이므로)

○ (참고) 특허무효심판은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에 한함 ( 당사자계 심판이므로)

○ 참가제도 인정

⑤ 시기적 요건 : 설정등록일 ≤ 신청일 ≤ 등록공고일 + 6개월

○ (참고)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가능. 단, 소급소멸이 아닐 것

⑥ 구체적 요건

○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특허취소신청 절차가 진행중인 특허에 대한 정정청구 시 : 지정기간 만료일 + 1월까지만 정정 취하 가능

○ 30일이 아니라 1월임

○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취소신청 결정등본 송달되기 전에만 취하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 및 참가자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음

min(등록공고일 + 6월, 취소이유통지일)까지 취소이유를 통지하는 보정이 가능함

○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 : 결정으로 특허 취소 신청 각하 가능. 불복 불가

○ 이유 : 특허취소신청은 충분히 호혜적인 제도이므로

○ 특허취소신청이 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 : 정정심판 청구 불가

⑦ 효력 : 특허권 소멸. 특허무효심판과 동일함

⑧ 불복 : 특허청장을 피고로 함

 

 

7.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이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장등록의 효력을 소급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취지 1. 일반 공중의 자유실시이익 보호

취지 2. 특허권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 방지

⑵ 주체적 요건

① 청구인 : 이해관계인, 심사관 ( 공익의 대변자)

② 피청구인 : 특허권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 (139조 3항)

⑶ 객체적 요건

① 연장등록출원의 무효사유는 거절이유와 동일

⑷ 시기적 요건

① 특허권이 존속하거나 장래를 향해 소멸된 후에도 청구 가능

②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후에는 청구 불가능

⑸ 절차적 요건

① 연장등록무효심판은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없음

②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출원한 경우 이는 불수리 사유임

③ 심판장은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함

⑹ 효과

① 존속기간연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경우로 보는 경우 (134조 3항)

 

 

8. 권리범위확인심판 : 당사자계 심판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② 취지 :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선결문제

○ 상대방의 실시기술을 특정할 수 있음

○ 민사적, 형사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

○ 상대방이 로열티 협상에 응하도록 유인할 수 있음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

④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

⑵ 주체적 요건

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인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 피청구인 :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이해관계인

○ 통상실시권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실시할 예정인 자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없음

○ 과거에 실시했으나 현재는 실시하지 않는 자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음 ( 확인의 이익이 있음)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인 :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이해관계인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단, 전용실시권자 아님)

○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됨

○ (주석) 전용실시권자에게 피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와 실시자가 담합할 수 있음

③ 이해관계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다수설)

⑶ 객체적 요건

요건 1. 확인의 이익

○ 권리소진이론의 항변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2010후289)

○ 선사용권의 항변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판단

판례 변경 : 하급심에서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에 다른 태도를 취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

의식적 제외의 항변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2018허1820)

(주석) 실시자 특유의 사유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실시자 공통의 사유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요건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성

2-1. 사회통념상 확인대상발명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함

2-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

○ 즉, 당해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함

○ 특허심판의 적법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 직권 조사사항 : 법원에도 해당함

흠결시 취급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결정각하됨

③ 이용관계에 대한 권리 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됨

④ 저촉관계에 대한 권리 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설 : 심판경제의 원칙상 저촉관계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게 타당

소극설 :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권한 배분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게 타당

○ 즉,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후등록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여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즉,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무효심판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됨

절충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저촉관계는 불허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저촉관계는 허여

○ 판례의 태도 : 절충설

○ 검토 : 후행출원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그 경우는 타당

○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함

권리 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함

⑥ 간접침해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 (98후2580, 2003후2164)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판례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신규성,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음

○ 심결취소소송은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법원의 전문성 결여)

○ 최신 판례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진보성을 심리할 수 없음 (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권한배분)

○ 심결취소소송은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전문성 신장)

○ 최신 판례에 대한 비판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도 심리할 수 없는 게 타당함

⑷ 시기적 요건

①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심판청구 불가 (94후2223)

② 문제가 많은 판례 : 청구인이 과거에 지불한 로열티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청구이익이 있기 때문

⑸ 절차적 요건

① 청구인 절차

○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음

(참고)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만 해당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대응되는 구성은 반드시 제출. 나머지는 선택

○ 확인대상발명을 다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불허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지만 허용 (140조 2항) ( 청구인의 이익 보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을 실시주장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설명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② 심판원 절차

○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됐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 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중 공지부분은 권리에서 제외시킨 후 심리해야 함 (판례)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인 실시자가 특허권자와 합의하고 인정한 경우 심판 청구는 각하됨

각하 또는 심결

① 결정각하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이 부적법하므로 결정각하됨

이유 :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② 심결각하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상대방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

○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를 심결로써 각하함

○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음

③ 인용심결, 기각심결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 :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각심결 : (주석)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 :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각심결 : (주석)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증거불충분

○ 기각심결 시 청구를 심결할 수 없는 것은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

○ 무효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해서는 안 됨. 심결을 해야 함

○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함 : 요지만 같아서는 안 됨

⑺ 효력

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공적으로 확인

②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 그저 판단의 기초자료(유력한 증거)로 간주

○ (주석) 특허법원이 더 상급기관이므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같은 맥락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상반되는 민·형사판결에 대해서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

③ 심판비용은 패심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심자가 부담함

 

 

9. 정정심판 : 결정계 심판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심판절차에 의해 정정을 구하는 심판

② 취지 : 무효사유 제거, 보호범위 보강

⑵ 주체적 요건 - 청구인

① 특허권자만 가능 : 특허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이 청구해야 함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함

③ 당해 특허에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있으면 동의를 요함

○ 동의를 얻지 않고 정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결로써 각하함

⑶ 객체적 요건 : 정정의 요건

1단계 요건 : 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만 허용

② 2단계 요: 현재의 명세서와 도면

요건 1. 특허 청구범위의

현재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이내

이유 : 등록공고된 현재의 특허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

요건 2. 또는 못된 기재의 정정 : 출원서의 최명도 범위 이내에서 해야 함

요건 3. 또는 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 다음은 해당 사항 없음 : 특허출원의 정정과의 차이점

○ 최명도에 벗어난 보정에 대해 보정 전으로 돌아가면서 요건 1 ~ 3 내에서 다시 보정하는 경우

○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당해 특허를 출원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단, 특허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인 경우에만 해당

(주석)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용어를 쓰는 느낌으로 이해함

○ (참고) 무효심판이 청구된 항에 대한 정정의 경우 이를 요하지 않음 ( 상식적으로 타당함)

③ 3단계 요건 :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변경의 금지

○ a+b+c를 a+b+c+d로 보정하는 경우 청구범위는 감축된 것으로 명세서·도면 이내이면 허용됨

○ a+b+c를 a+b+d로 보정하는 경우 청구범위는 변경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④ 4단계 요건 (독립특허요건)

○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오기의 정정은 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정정심판에서 판단하지 않음 : 신속성 도모

○ (주석) 현실적인 이유로 불명료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듯

⑷ 시기적 요건

①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에도 정정심판 청구 가능

○ 이유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보장

②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이 소급 소멸 후 정정심판 청구 불가능

○ 후발적 무효사유로 심결된 특허권에 대해서 정정심판 청구 가능

(주석) 소수 학설 :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되어도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어 정정심판을 구할 이익 있음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계속중인 기간

○ 정정심판 청구 불가능 (136조 2항 2호)

○ 이유 : 특허무효심판 절차 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 (133의2조) → 행정력 낭비 방지

○ 특허심판이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정정심판이 청구된 후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됨

④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서 계속중인 기간 : 정정심판 청구 불가능

⑤ 정정의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기간

○ 정정심판 청구 불가능 (136조 2항 2호)

○ 이유 :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

⑥ 정정심판을 청구한 후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 정정심판을 우선 심리·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님

○ 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의 특허발명에 관해 무효심판이 진행

○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 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권이 소급 무효된 경우 정정심판은 각하됨

⑸ 절차적 요건

① 청구

○ 도면에 대해서만 정정을 청구할 때 정정도면만 첨부하면 족함

○ 명세서에 대해서만 정정을 청구할 때 정정한 명세서만 첨부하면 족함

○ 정정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장은 그 취지를 특허권에 관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② 결정계 심판이므로 심사참가제도가 인정되지 않음

③ 심리 종결 통지 전이라면 정정명세서 등을 다시 보정할 수 있음

⑹ 심결

① 정정이 적법한 경우 심판관은 인용심결을 함

② 인용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심판장이 인용심결등본을 송달한 즉시 인용심결이 확정됨

③ 인용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 (136조 10항)

④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 (136조 11항)

⑺ 효력

① 특허공보 게재

② 정정의 소급효

○ 정정된 것으로 특허출원(선출원주의),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설정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정정의 소급효는 신규성 인용참증, 진보성 인용참증, 특허권 침해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과실추정의 법리는 정정을 전후로 그대로 유지됨

○ 정정 전의 특허권 행사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이 정정 후의 특허권으로 받을 수 없는 것

특허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함

○ 특허권자에게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 :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③ 일부인용, 일부기각 불인정

○ (참고) 청구항별로 일부인용, 일부기각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밖에 없음

⑻ 특허의 정정과의 비교

공통점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이 적법한 경우 정정된 내용으로 특허출원이 된 것으로 봄

○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이 간과된 경우 둘 다 정정무효사유에 해당

차이 1. 정정의 시기

○ 특허의 정정의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내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재보정할 수 있음

○ 정정심판의 경우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재보정할 수 있음

차이 2. 정정의 타당성

○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가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음

○ 정정심판에서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가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함 (136조 5항)

차이 3. 정정의 확정

○ 특허의 정정은 무효심결과 함께 확정됨

○ 정정심판의 정정은 정정심판의 심결과 함께 확정됨

차이 4. 부적법한 정정의 취급

특허의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각하 결정 없이 심결의 이유란에 특허의 정정 불채택 이유를 기재

○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기각심결

⑼ 응용

① 심결취소소송

○ 무효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에 정정심판이 심리계속 중 확정되면 무제한설에 따라 정정된 내용으로 다시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 (99허7971)

○ 무효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의 상고심 계류 중에 정정에 대한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파기(취소)환송해야 한다고 판시 (99후598)

 

 

10. 정정무효심판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② 정정무효심판의 정정에는 정정심판의 정정, 무효심판의 정정청구의 정정 등을 포함

③ 취지 : 제3자의 불측의 손해 방지

⑵ 주체적 요건 - 청구인

① 이해관계인 (136조 1항)

② 심사관 (137조 1항)

○ 정정무효심판청구 대상인 정정심판에 참여한 심판관이 정정무효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전심관여에 해당 : 제척사유

⑶ 시기적 요건 : 정정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음

⑷ 절차

① 정정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없음

② 심판장은 정정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청구서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

○ 심판장은 정정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자 등에게 송달

③ 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

○ 정정의 허용범위는 정정심판에서와 같음

○ 현재의 명세서 및 도면 기준

○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을 기준

시기 1.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시기 2.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 피청구인에게 다른 정정의 기간을 허용하지 않음

○ 정정심판에서 특허권자는 심리종결통지 전에 자유롭게 정정을 할 수 있음

④ 특허권자의 재정정 청구가 있는 경우

○ 심판장은 재정정 청구서의 부본을 정정무효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함 (137조 4항)

○ 심판장이 재정정 청구서의 취지를 다른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⑸ 효과

①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부를 무효로 함

○ (참고) 청구항별 일부인용, 일부기각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한함

② 정정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

 

 

11.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목차]

⑴ 정의 :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허락하는 통상실시권

(참고) 이용발명 : 타인의 발명, 고안, 디자인(동일 또는 유사)을 이용하는 발명 (단, 상표는 해당 없음)

학설 : 실시상의 이용을 이용발명으로 볼지가 문제가 됨

○ 사상상의 이용 : 선출원발명이 A+B+C, 후출원발명이 A+B+C+D

○ 실시상의 이용 : 후출원발명이 선출원발명의 용도발명, 제법발명

그대로설 : 선출원발명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이용발명이 성립한다는 학설

침해가능성설 : 선출원발명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이용발명이 성립한다는 학설

○ 판례의 태도 : 실시상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는 따로 없으므로 사상상의 이용만을 이용발명으로 봄

② 선출원발명과 후출원발명이 동일자 출원인 경우 이용발명이 성립하지 않음

③ 동일인 간에는 이용발명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④ 특허권 침해를 구성

(참고) 저촉발명 : 타인의 디자인(동일 또는 유사),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발명

① 특허권과 디자인권 :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타이어와 요철 무늬를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의 디자인

② 특허권과 상표권 : 입체상표(예 : 바나나맛 우유 용기)가 특허임과 동시에 상표인 경우

③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은 무효사유를 구성함

(참고) 이용·저촉관계의 효력

① 진보성과 권리범위는 무관하므로 수율의 현저한 상승이 있어도 이용관계가 성립

② 적극적 효력은 제한되지만 소극적 효력은 제한되지 않음

③ 동일인 간에는 성립하지 않음

④ 동일일 출원인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 가능

⑸ 주체적 요건

① 청구인 : 선출원 특허권자, 선출원 실시권자, 후출원 특허권자, 후출원 실시권자

② 피청구인 : 선출원 특허권자, 선출원 실시권자, 후출원 특허권자, 후출원 실시권자

③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 선출원 권리자 또는 선출원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⑹ 객체적 요건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범위는 후출원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함

② 상표권과 저촉하는 경우 통상사용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

⑺ 시기적 요건

① 선출원권리의 존속 중에만 청구할 수 있음

② 특허권이 소멸하면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실시하면 됨

⑻ 절차적 요건

①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허락을 구한 적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됨 (142조)

③ 선원 특허·실용신안보다 후원 특허·실용신안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여야 함

④ 이유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⑤ 상표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을 허용하지 않음

⑥ 원디자인권과 후출원 특허권의 관계에서 기술적 진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138조 2항)

⑦ 크로스 라이선스를 하려면, 먼저 선원 특허권자가 후원 특허권자에게 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허여해야 함

⑼ 효과

① 심판비용은 심판의 승패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담함 : 청구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심판이므로

② 통상실시권에 대한 대가는 실시 후에 지급되거나 공탁될 수 있음

③ 대가가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은 경우 실시할 권능이 부여되지 않음

부종성 : 이 실시권은 당해 특허권에 수반하여 이전함. 그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12. 재심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심결에 중대한 하자(심결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심판할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절차

② (주석) 말 그대로 특허심판원에서 동일한 심판을 다시하는 것

⑵ 객체적 요건 : 재심사유는 법률로 규정돼 있음

① 주요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451조를 준용. 11가지

○ 제척사유가 있는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 대리인 수권행위에 흠결이 있을 때

○ 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예 : 뇌물수수)

○ 전의 심결이 후의 심결에 의해 소급변경될 때

○ 전의 확정심결과 저촉

○ 중대한 사항의 판단누락

○ 심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의 변경

○ 증인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될 때

○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 청구가 간과되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시기상 나중에 행해진 다른 심판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대리인의 과실은 본인의 과실로 의제되어 추후보완 불가

②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 (179조 1항)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한 경우

③ 보충성 (민사소송법 451조 1항 단서)

○ 일반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상소로서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불인정

○ 심결취소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소송기간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 불인정

④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심결로서 적법한 송달이 없는 심결은 확정되지 않아 재심 대상이 아님

⑶ 주체적 요건

① 일반재심

○ 청구인 : 심결의 불리한 효력을 받는 당사자

○ 결정계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재심의 청구인

②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

○ 상황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한 경우

○ 청구인 적격 : 제3자

○ 피청구인 적격 : 재심청구는 사해심결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공동 피청구인으로 해야 함 (192조 2항)

⑷ 절차적 요건

① 특허법상 재심은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해서만 가능

②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심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심결각하됨 (142조)

③ 재심의 확정심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180조 5항)

⑸ 시기적 요건

① 원칙

청구일 ≤ min(재심사유를 안 날 + 30일, 심결 확정일 + 3년)

○ 심결 확정일 + 3년 : 권리의 안정화를 위해 심결 이후 무제한적인 기간을 보장하지 않음

○ 재심청구기간의 연장은 인장되지 않음 : (참고) 심판에서는 거불심만 가능함

○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 : 그 심결등본을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사자가 안 날로 봄

○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 : 그 심결등본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사자가 안 날로 봄

② 추후보완 (17조)

○ 정의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 또는 재심 청구를 하지 못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제도

청구일 ≤ min(사유 소멸일 + 2월, 원래 만료일 + 1년)

③ 재심사유가 심결확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청구일 ≤ min(재심사유를 안 날 + 30일, 재심사유 확정일 + 3년)

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하는 경우 : 재심청구기간 제한 없음

⑹ 절차

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심의 원인이 된 원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심판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 참가신청이 가능함

절차 1. 청구서 제출

○ 특허법상 재심은 특허심판원에 제기해야 함

절차 2. 방식심리

절차 3. 적법성 심리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심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심결각하됨 (142조)

절차 4. 재심사유 존부심리

○ 재심사유가 불인정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

○ 결정각하나 심결각하가 아님

절차 5. 본안심리

직권심리의 배제 :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음 (185조)

이유 : 재심은 민사소송의 성격을 띰

○ 심판절차규정의 준용

절차 6. 심결

○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결을 해야 함

경우 1. 원심결 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번복심결

경우 2. 원심결 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심결

○ (주석) 재심사유가 있으면 심결을 세탁할 필요가 있음

 

입력: 2019.05.25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