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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6강. 사용권

 

6강. 사용권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전용사용권 [본문]

2. 통상사용권 [본문]

3. 법정통상사용권 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본문]

4. 법정통상사용권 Ⅱ. 일반 상표의 선사용권 [본문]

5. 법정통상사용권 Ⅲ. 영세상인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 [본문]


 

1. 전용사용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과 대응

특약이 없으면 상표권자의 사용 배제

⑵ 발생

①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함

○ 미등록 전용사용권자라도 침해자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 (참고) 허권의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 (참고) 디자인권의 잔용실시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② 특허청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 한미 FTA로 성립요건에서 대항요건으로 전환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업무표장권 :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설정 불가 ( 공익적 사유)

⑶ 대항력

① 대항력 : 상표권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②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구 상표권자에게만 채무불이행 청구 가능

⑷ 소멸

①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 전용사용권은 부수적 권리이므로 동반 소멸

② 전용사용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전용사용권 포기 시 질권자 동의 필요

⑸ 상표권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① 원칙 : 전용사용권은 이전하지 못함

② 예외 : 전용사용권은 상속과 함께 당연히 이전, 특허청장 신고는 대항요건

③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 불가능

 

 

2. 통상사용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통상사용권은 침해금지청구권 등 물권적 권리 불인정

특허권의 통상실시권과 대응

⑵ 발생

①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 :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

② 법정사용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

⑶ 소멸

①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 통상사용권은 부수적 권리이므로 동반 소멸

② 통상사용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통상사용권 포기 시 질권자 동의 필요

⑷ 상표권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① 원칙 : 통상사용권은 이전하지 못함

② 예외 : 통상사용권은 상속과 함께 당연히 이전

③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불가능

 

 

3. 법정통상사용권 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98조) [목차]

⑴ 상황

① 입체상표의 경우 특허권과 상표권이 중복해야 등록 가능

② 원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③ 특허권과 상표권 간 선출원주의 적용 없음

요건 1. 특허권 출원일이 상표권 출원일보다 빠르거나 같을 시

요건 2. 특허권 만료 후에도 상표권이 유효한 경우

요건 3. 부정경쟁목적의 상표 사용의 경우 불인정

① 부정경쟁목적 : 타인 신용 편승 목적

② 악의 또는 부정목적인 것으로는 부족

특허권 출원일이 상표권 출원일보다 늦는 경우

① 법정사용권 불성립

② 원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

특허권 포기, 연차료 불납의 경우 불인정 : 사용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에도 적용

① 원특허권자 : 원특허권의 범위, 무상

② 실시권자 : 원실시권의 범위, 유상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혼동방지청구권 인정

본조의 사용권자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사용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 실익이 없기 때문

 

 

4. 법정통상사용권 Ⅱ. 일반 상표의 선사용권 (99조 1항) [목차]

⑴ 취지 :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한 자가 모방 또는 별개 루트로 상표를 등록한 자의 소극적 효력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요건 1.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 사용하고 있을 것

① 계속적 사용을 요구

②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참작함

요건 2.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시 3단계 유명상표일 것

① 유명상표를 요하는 이유 : 3단계 유명상표는 수요자 기만 등에 한해 등록금지효가 있음

○ 국내 일정 지역에 알려져도 충분함

○ 3단계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지 않아도 됨

출원시를 요하는 이유 : 등록여부 결정시에 유명상표가 된 자에게까지 법정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함

○ (참고) 3단계 유명상표의 등록배제효는 등록여부 결정시를 따름

요건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것

요건 4. 부정경쟁목적이 없을 것

① 부정경쟁목적 : 적극적 기망, 타인 신용 편승 목적

② 악의 또는 부정 목적인 것으로는 부족

⑹ 효력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혼동방지청구권 인정 (99조 3항)

 

 

5. 법정통상사용권 Ⅲ. 영세상인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 (99조 2항)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영세상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② 취지 : 법령에 무관심한 영세상인에게 실익이 큼

특징 1. 법정 통상사용권

특징 2. 비배타적 사용권

⑤ (참고) 2013년 10월 6일 시행

요건 1. 상표등록출원 전 사용하고 있을 것

① 계속적 사용을 요구

② 부득이 사유를 인정

요건 2.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일 것

①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동일 또는 유사 범위

⑸ 효과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됨

② 영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이전 가능

혼동방지청구권의 대상이 아님 (99조 3항)

 

입력 : 2019.09.0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