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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3강. 특허심사

 

3강. 특허심사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심사 [본문]

2. 특허출원 [본문]

3. 방식심사 [본문]

4. 실체심[본문]

5. 심사의 진행 [본문]

6. 절차의 효력 [본문]


 

1. 특허심사 [목차]

특허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특징을 모두 가짐

⑵ 심사 일반

① 심사업무 지연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에 대한 기피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제3자가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③ 일반적으로 출원서의 약 40%가 특허등록 됨

④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기준에 부적합 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심사 절차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처 : 이미지 클릭

 

Figure. 1.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

 

단계 1. 발명 완성

단계 2. 특허 출원

단계 3. 방식심사 : 절차법의 성격을 가짐

○ 특허에 관한 절차의 무효처분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 심사관이 아님

단계 4. IPC 부여 → 출원공개 → 심사청구

단계 5.체심사 : 실체법의 성격을 가짐

단계 6. 거절이유 있음 → 거절이유 통지 → 거절이유 해소

통지, 의견서/보정서, 보정/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등

○ 심판, 소송 절차를 거칠 수도 있음

단계 7. 거절이유 없음 → 특허결정 → 설정등록 → 등록공고

○ (참고) 일반적으로 출원서의 약 40%가 특허등록 됨

단계 8. 심판, 소송 절차

 

 

2. 특허출원 [목차]

⑴ 선행기술조사

목적 1.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입수

내용 1. 관련기술분야의 개발흐름 파악

내용 2. 연구개발테마를 선정하거나 미래기술 예측

내용 3.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 방지

내용 4. 기술개발 시 문제점 해결

내용 5. 타사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 종류 : 서지사항조사, 특정기술문헌조사

목적 2. 특허출원 전 권리획득 가능성 검토

내용 1. 특허취득 가능성 판단 및 기술적 범위의 확인

내용 2. 무용한 특허출원 지양

○ 종류 : 서지사항조사, 특정기술문헌조사

목적 3. 특허분쟁 대비 증거자료 입수

○ 세부내용

○ 자사의 실시기술에 대한 공지기술 확보

○ 타사 보유 특허조사로 특허분쟁 사전 예방

○ 침해가능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가능 여부 파악

○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 형성에 이용

○ 특허권 소멸 여부 확인

○ 종류 : 양수도조사, 권리소멸조사, 유효성조사, 무효자료조사, 침해조사, 계속조사

④ 선행기술검색 D/B

KIPRIS (키프리스, 한국특허정보원) : 무료. 한국 특허, 세계 특허

 유럽특허청 (EPO) : 무료

 미국특허청 (USPTO) : 무료

○ 일본특허청 (JPO) : 무료 

WIPS (윕스) : 유료.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PCT

○ DELPHION : 유료. 미국, 일본(PAJ), 유럽, 독일, PCT

○ NRI : 유료. 일본 특허(공개, 등록, 공표, 기보)

○ MICROPATENT : 유료. 미국, 일본(PAJ), 유럽, PCT, 영국 

서류 1. 특허출원서 : 출원서류의 표지 역할 

① 특허출원의 성명, 고유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란을 증설하여 공동출원인 모두를 기재해야 함

② 고유번호 : 특허고객번호, 출원인코드라고도 함

○ 출원인, 정보제공인, 대리인은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해야 함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고유번호 없는 자가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번호 부여

○ 고유번호를 출원서에 기재한 경우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③ 대리인의 표시, 성명, 주소, 영업소의 소재지

④ 발명의 명칭

○ '특허'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허함

⑤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국문 성명,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e-mail, 전화번호

⑥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

서류 2. 명세서 :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

① 발명의 설명 - 특징

○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짐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권장

○ 배경기술을 성실히 기재 : 심사의 편의성 도모

○ 누락 시 : 불수리

○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은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지 않아도 됨

○ 실시 가능성의 완화는 흠결 극복 전략으로 이용 가능

○ 반드시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발명의 설명 - 내용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단히 기재

○ 발명의 표제, 정리 및 검색 목적

○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기술분야 :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기재

○ 배경기술 : 필요시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도 기재

○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 기재된 경우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함 (2004후486)

거절이유가 되는 경우

○ 기초적인 기술 상식만을 적은 경우 거절이유를 구성

○ 관련 없는 기술을 적은 경우 거절이유를 구성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배경기술을 적은 경우

○ 발명의 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과제의 해결수단 : 발명 자체일 수도 있음

○ 발명의 효과 : 차별성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 각각에 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특유의 효과

○ 도면 부재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삭제

○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만 기재함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재

○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

○ 필요시 【실시예】 기재

○ 청구항이 매커시(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모든 선택적 구성요소에 대해 실시 가능하게 기재

③ 청구범위(청구항, claims)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

○ 출원 시 미기재 가능 : 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 (42조 2항)

○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음

○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독립항

○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기재

○ 예외 : 중복기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청구항 인용 가능 (예 : 물건발명인 독립항을 사용하는 방법)

종속항 :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면서 한정(상위 개념 → 하위 개념) 또는 부가하는 것

취지 1. 독립항이 거절되도 종속항이 유효할 수 있어 단계별 심사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유리

취지 2. 단일성 심사 시 독립항만 심사하면 되므로 종속항은 심사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취지 3. 종속항은 권리범위가 명확하여 분쟁 소지가 적음 (출원인 이익)

취지 4. 일부무효의 법리 및 정정에 따른 법리에서 종속항만 살아남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음

○ 물건발명인 독립항을 사용하는 방법은 한정 또는 부가가 아니라서 종속항이 아니라 독립항임

○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되어야 함 (시행령 5조 7항)

○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은 불허함 ( 심사의 편의 도모 목적)

○ 물건과 장치처럼 카테고리가 다른 독립항을 2 이상 인용 시 종속항 말미에 「~ 물건 또는 장치」로 기재 해야 함

○ 응용

○ 인용되는 항에 기재된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는 청구항은 독립항임 ( 중복기재 회피 목적)

○ 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를 감소시키는 청구항은 독립항임

○ 인용되는 항과 인용하는 항의 카테고리가 상이한 경우 독립항

발명의 설명을 청구항에 추가하는 방법

보정

 분할출원 : 보정각하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보정가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번역문 제출도 보정 지위를 부여 

명세서 작성방법 

⑤ 명세서 기재불비

○ 정의 : 발명이 성립하였으나 명세서에 그 발명의 내용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경우

유형 1. 42조 3항 1호 위반 :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할 것

○ 취지 :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 없이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공개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함

○ 예시

실시예가 없다면 위반의 가능성이 높음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기재됐는지, 즉 목차를 잡는 것과도 관련 있음

○ 쉽게 생산과 사용을 못하는, 즉 반복가능성이 결여된 발명 등은 실무상 42조 3항 1호 위반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미생물발명의 기탁증명서류(수탁증 사본)를 미기재하는 경우도 해당

○ 미완성 발명과 42조 3항 1호의 비교

○ 미완성 발명은 실체보정이 안 되고, 42조 3항 1호는 실체보정이 가능함

즉, 실체보정을 통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정을 통해 구제되지 못함

○ 즉, 미완성 발명은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음 : 미완성 발명의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

○ 다만, 42조 3항 1호는 실무적으로 의견서로 실험 데이터를 추가하여 치유하지 보정으로 하진 않음

○ 미완성 발명은 선출원, 타출원 지위가 없지만 42조 3항 1호는 그 지위가 있음

○ 미완성 발명과 42조 3항 1호 모두 29조 각 호 지위를 인정함

○ 의약용도 발명의 특례 : 실험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42조 3항 1호 위반뿐만 아니라 미완성발명으로 취급

유형 2. 42조 3항 2호 위반 : 발명의 배경 기술 기재

○ 취지 :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행기술명 미기재와 관련

○ 발명의 설명은 청구항보다 더 넓은 범위를 기술해야 함

예 1. 청구항이 A 발명이고 발명의 설명이 A 발명과 B 발명인 경우

예 2. 청구항이 A+B+C 발명이고 발명의 설명이 A+B 발명인 경우

극복방안

방안 1. 선행문헌명을 기재하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로 보지 않음

방안 2. 선행기술이 없어도 신규기술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배경기술 의무기재를 극복할 수 있음

방안 3.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 (참고) 심사관이 심사협력을 구하는 제도

○ 배경기술 기재 의무 (42조 3항 2호)

○ 정보제공제도 :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정보제공 가능

○ 심사관이 출원인의 발명의 외국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유형 3. 42조 4항 1호 위반 :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

ctrl C, ctrl V를 했는지 안 했는지로 판단

판례 : 출원시 기술상식상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일반화할 수 있으면 위반 아님

유형 4. 42조 4항 2호 위반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됐는지 판단

"약", "주로", "바람직하게는", 판매처, 제조처 등을 기재한 경우 위반의 가능성이 높음

○ 기존 기능식 청구항, PBP 청구항에 회의적인 심사 실무에서 42조 4항 2호 위반을 많이 근거로 듦

유형 5. 42조 6항 위반 :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기재됐는지 판단

○ 42조 6항 : 다양한 기재방법을 허여하는 훈시적 규정

기재요건의 완화 1.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중 일부 누락 가능 (판례)

기재요건의 완화 2. 임시 명세서 제도

○ 화합물,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42조 4항 2호에도 불구하고 훈시적 규정인 42조 6항에 의해 허용됨

○ (참고) 구 판례는 기능식 청구항을 기재한 경우 42조 4항 2호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판례 : 명세서 기재불비의 보정이라도 신규사항추가가 아닐 수 있음

⑥ 특별한 청구항

PBP(product-by-process) 청구항

○ 정의 : 물건발명의 기술적 수단이 방법적으로 표현돼 있는 청구항

○ 도입 배경 : 방법발명을 물건발명화하여 보호권능을 강화

○ 등록요건 판단대상

○ 구 판례 : PBP 청구항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청구항으로 인정됨

○ 예 : 특정 온도, 압력 하에서 특별한 탄성을 갖는 실에 대한 청구항에서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 하에서 만들어지는 실로서 발명이 특정됨

신 판례 : PBP 청구항은 방법적 표현으로 특정되는 효과를 갖는 물건발명으로 인정됨

: 특정 온도, 압력 하에서 특별한 탄성을 갖는 실에 대한 청구항에서 그 탄성을 갖는 실로서 발명이 특정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발명으로 볼 것은 아님

○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

서. 방법적 표현이 발명의 보호범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됨

물건동일성설 : 해당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학설

제법한정설 : 해당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에만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보는 학설

○ 판례 : PBP 청구항은 방법적 표현으로 특정되는 효과를 갖는 물건발명으로 볼 것이고, 이는 등록요건뿐만 아니라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 다만, 대법 판례대로 권리범위가 실시예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거나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정 등이 있다면 발명의 범위를 제조방법으로 제한해석할 수 있다고 봄

○ 검토 : 해당 제조방법으로 권리범위를 한정하면 발명자의 진정한 권리범위를 위축시키고 등록요건 판단대상과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을 일원적으로 해석함이 적절하므로 물건동일성설이 타당함

PBU(product-by-use) 청구항

○ 정의 :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이 용도로 한정되어 표현돼 있는 청구항

○ 판례 : 용도의 기재를 제외하고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를 해석함

○ 검토 : PBP 청구항처럼 용도로부터 기술적 사상을 추출하여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발명으로 한정함이 타당

○ 잽슨 타입(Jepson type)

○ 정의 : 전제부, 특징부로 구성된 청구항

○ 전제부에 공지기술을 많이 쓰지만, 노하우 등도 쓰기도 하므로 전제부 내용이 공지기술을 의미하지 않음

○ 잽슨 전제부가 공지기술인지의 입증책임은 심사관에게 있음

○ 다만, 출원인이 공지기술임을 자인하는 것은 가능 : 종전에는 자인을 간주로 봤으나 '사실상 추정'으로 판례 변경

기능식 청구항

○ 정의 : 발명의 구조적 서술을 생략하고 기능적 서술을 기재하는 청구항

○ 도입 배경 : 청구항의 문언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도입

○ 심사 실무

○ 초기 심사 실무 : 42조 4항 2호 위반

○ 최신 심사 실무 : 42조 6항에서 다양한 기재방법을 훈시하면서 기능식 청구항을 허용

○ 단, 기능식 청구항은 명세서, 도면을 전체적으로 참고하여 문언해석이 명료한 경우에만 허용됨

○ 위 최신 심사 실무의 태도는 기능식 청구항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한 것에 배경을 둠

마쿼시 청구항(Markush claim) : 매커시, 마쿠쉬, 마쿠시라고도 함

○ 정의 : A, B, C 중 어느 하나와 E, F가 결합된 발명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

○ 도입 배경 : 청구항의 문언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도입

○ 즉 A+E+F, B+E+F, C+E+F를 하나의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

○ 하나의 선행기술로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음

○ 이유 : 출원은 일체로서 적법해야 하기 때문

○ 컴비네이션 청구항(combination claim)

종류 1. 개방형 연결부(open-ended transition)

"~ 포함하는(comprising)"의 연결어미 사용

○ A+B+C와 같은 발명이 선공지된 경우, A+B(개방형)인 경우 신규성 흠결

○ 우리나라 판례가 존재(2003후2072)

종류 2. 폐쇄형 연결부(closed-ended transition)

"~ 구성되는(consisting of)"의 연결어미 사용

○ A+B+C와 같은 발명이 선공지된 경우, A+B(폐쇄형)의 특허가 가능하나 제3자의 A+B+D 실시 금지 불가

○ 아직 우리나라 판례가 없음

종류 3. 반폐쇄형 연결부(semi closed-ended transition)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구성되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의 연결어미 사용

○ A+B+C와 같은 발명이 선공지된 경우, A+B(반폐쇄형)의 특허가 가능하나 제3자의 A+B+D 실시 금지 가능

○ 단, D가 특허발명의 특성에 물리적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일 것

○ 우리나라 판례는 반폐쇄형 연결부를 기재불비로 보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서류 3. 필요한 도면

① 필수적 기재 사항 아님 : 명세서의 보조수단

○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 도면 첨부

○ 방법발명도 모식도를 첨부함

○ 물질발명에서 도면은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물건발명은 반드시 면의 첨부가 요구

(참고) 실용신안등록 출원에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불수리 처분됨

○ 이유 : 실용신안은 도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류 4. 요약서

① 취지 : 기술정보의 용도,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을 의무화

② 요건

○ 발명의 개요를 나타내는 기술정보를 150자 이내로 적어야 함 (시행규칙 21조의4 1항)

③ 효력

○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 사유에 해당 (46조)

○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출원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음 (16조)

○ 요약서는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없음 (판례)

○ 29조 3항 타출원의 지위가 없음

○ 보정에 의해 명세서에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④ 누락 시 : 보정명령 및 절차무효

○ 경미한 하자이므로 보정명령 사유

⑺ 청구범위 기재유예 제도 (42조의2)

① 개요

정의 :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 제출 가능

○ (참고) 임시명세서 출원제도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음

취지 : 선출원주의로 출원을 서두르는 관계상 권리범위 설정 미흡 빈발

② 객체적 요건

○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시기적 요건 : 출원공개 제도로 인해 소급효가 적용돼야 함

보정일 ≤ max(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분할·변경 출원일 + 30일)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출원일 = 기초출원일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출원일 = 선출원일

○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 복수 주장 출원 : 출원일 = min(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일, 국내우선권 선출원일)

○ 제3자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④ 절차적 요건

○ 청구범위 기재는 보정절차에 의함 : 신규사항 추가로 인한 반려 방지. 보정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취하 간주

○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할 수 있는 절차 : 심조

○ 출원인의 심사청구 (59조 2항 단서)

○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가 불수리됨

청구범위 미기재 출원서에 대한 제3자의 심사청구 가능 : 3개월 이내에 청구범위 기재 보정이 원칙

(참고) 제3자의 심사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음

○ 조기공개 신청 (64조 2항)

청구범위 미기재 명세서를 출원 시 : 출원공개 대상에서 제외

출원 이후 청구범위 기재 시 : 출원공개 대상, 조기공개 신청 가능

○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진행되는 절차 : 출원공개

(참고) 정식 명세서 제출보다는 전문보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함

⑤ 외국어특허출원과의 차이

○ 번역문을 기재해야 출원인이 할 수 있는 절차 : 보분변심조

(주석)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의 심조와 차이가 있음

○ 차이가 나는 이유 :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최초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⑥ (주석) 임시명세서 출원제도 (예비출원제도)

○ 개요

○ 연구결과를 긴급히 출원하려는데 특허명세서로 작성하여 출원하는데까지 오래걸려 2020년 3월부터 도입

○ 미국에서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 논문 자체나 발표자료 PPT를 특허청에 제출하기도 함

○ 임시명세서 출원제도는 최근에 추가된 제도

○ 국내에서 임시명세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를 이용함

○ 임시 명세서 출원은 심사를 받지 않음

○ 장점 :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음

○ 임시명세서 출원의 경우 선행기술 조사 없이 진행 : 다만, 본출원에서 다시 선행기술을 조사해야 함

○ 특허출원번호와 출원인 번호가 발급되므로 특허출원을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가산점이 인정됨 

○ 단점 : 임시명세서 출원 자체를 등록받을 수 없음

○ 임시명세서 출원을 한 뒤 반드시 1년 이내에 본출원을 해야 함

○ 일반특허출원의 1/5의 비용을 임시명세서 출원 시 지급해야 함

⑻ 외국어특허출원 (42조의3)

① 정의 :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을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외국의 입법례

 

국가명 특허출원서 언어 번역문 언어
미국 모든 언어 영어
EPO 모든 언어 EPO 공식 언어 (영어, 독어, 불어)
일본 일본어, 영어 일본어
중국 중국어 해당 없음

Table. 1. 외국의 입법례

 

③ 시기적 요건 :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 제출

제출일 ≤ 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출원일 = 기초출원일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출원일 = 선출원일

○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 복수 주장 출원 : 출원일 = min(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일, 국내우선권 선출원일)

○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위 기한 이전에 그 국어 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경우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 이 경우 분할출원을 통해 보정을 꾀할 수 있음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

경우 3.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경우

④ 절차적 요건 : 서류와 관련된 요건

○ 47조 2항 전단 : 신규사항 추가금지에 있어 원문 범위 이내일 것

○ 47조 2항 후단 : 신규사항 추가금지에 있어 최종번역문 범위 이내일 것

유형 1. 영어로 기재된 출원서

지위 : 최초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 지위

○ 최초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 지위의 의미 :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

유형 2. 국어번역문

지위 : 번역문 제출 지위, 명세서 및 도면 보정 지위

○ 구법 (213조) : 국어번역문에 최초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 지위를 부여하여 보정을 할 수 없게 함

○ 개정법 취지 : 국어번역문 보정을 가능케 하여 출원인의 이익 보호

○ 번역문 제출 지위 : 번역문을 보정하겠다는 의미

○ 명세서 및 도면 보정 지위의 의미 : 원문을 보정하겠다는 의미

○ 국어번역문을 다시 제출함으로써 47조 2항 전단 및 후단을 극복할 수 있음 (1개 서류)

유형 3. 오역정정문

지위 : 번역문 수정 지위

○ 번역문 수정 지위의 의미 : 번역문만 보정하겠다는 의미

○ 이 경우 47조 2항 전단의 위반이 있을 수 있음

유형 4. 명세서 및 도면 보정서

지위 : 명세서 및 도면 보정 지위

○ 명세서 및 도면 보정서의 의미 : 원문만 보정하겠다는 의미

○ 이 경우 47조 2항 후단의 위반이 있을 수 있음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역정정문과 명세서 및 도면 보정서를 모두 극복해야 흠결 극복 (2개 서류)

⑤ 기타 요건

○ 제3자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외국어 특허출원이라도 출원서 및 요약서는 국어로 제출해야 함

⑥ 효과

○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에만 할 수 있는 절차 : 보분변심조

○ 명세서 보정 (47조 5항)

○ 분할출원 (52조 1항)

○ 변경출원 (53조 1항 단서)

○ 출원인의 심사청구 (59조 2항 단서) : (참고) 제3자의 심사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음

○ 조기공개 신청 (64조 2항)

○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진행되는 절차

출원공개

○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을 따라 보정한 것으로 간주

○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최종 국어번역문 전의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예외 : 자진보정 기간에 오역을 여러 번 한 경우 모든 정정을 고려하여 최종 국어번역문을 확정 (42조의 3 6항)

○ 외국어특허출원에서 출원공개 대상은 번역문 : 출원공개는 국어주의를 취하므로

○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 기한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 간주

○ 도면 중 설명 부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특허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있어 외국어 특허출원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참고) 기준일 = min(우선일 + 2년 7월, 심사청구일)

⑦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와의 차이

○ 청구범위를 기재해야만 할 수 있는 절차 : 심조

(참고) 외국어특허출원의 보분변심조와 차이가 있음

차이가 나는 이유 :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최초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⑼ 출원서류의 제출

① 서면에 의한 제출

○ 정의 : 서면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 원칙 :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특례 :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는 도달주의 (예 : 통상실시권 등록 서류)

특례 :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

특례 : 국제출원서류

○ 예외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이 분명하면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 우편물의 통신일부일이 불분명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특허청에 도착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발송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 국제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번역문을 우편으로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 발신주의를 따름

특허청이 항공등기우편으로 재외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경우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②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 절차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하려면 사전에 전자문서 이용을 신고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함

유형 1. 온라인 제출 :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유형 2.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 :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

○ 제출된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특허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

○ 출원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

○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출원에 대한 보정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음

③ 공시송달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을 준용함

○ 정의 :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정체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1단계 :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

○ 2단계 : 2주가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

: 국회에서 공시 송달을 논의하자 우병우가 청문회에 참석

○ 공시송달 후 송달받을 자가 요청하면 즉시 교부함

○ 공동출원인 모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시송달이 가능함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발송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 불필요

④ 특별송달

○ 정의 : 배달 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우편송달 통지서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우편송달방법

○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한 경우

 

 

3. 방식심사 : 특허법의 절차법상 절차 [목차]

⑴ 반려처분 (시행규칙 11조) : 소명기회 부여 및 반려처분

① 정의 :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중대한 하자

반려처분 여부 결정

② 중대한 하자 (특허법 시행규칙 11조)

유형 1. 주체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보아 보정명령 대상 ( 경하기 때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제출한 서류

절차를 밟는 자의 국적·법인증명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받고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포괄위임등록신청서의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유형 2. 절차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국어(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예외 1. 외국어출원제도 (영어에 한함)

예외 2. 국제출원서를 국어, 영어, 일어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반려사유가 아니고 보완사유로 분류

예외 2의 경우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 출원(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특허청 배포 소프트웨어(K-EDITO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제출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

○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한 경우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명세서 미첨부 (발명의 설명이 없는 경우 포함)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출원서류 :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명세서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예외 1. 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 : 청구 범위 없이 출원 가능. 심사청구 불가능. 조기공개신청 불가능

○ 출원인이 청구범위 기재 명세서를 첨부되지 않고 제출한 출원심사청구서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 청구범위 미기재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 및 등록공고 후 조기공개신청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보류신청을 한 경우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 심사유예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유예신청을 한 경우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 보정 없는 재심사청구 등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 국어번역문 제출 없이 한 분할출원 등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유형 3. 시기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

○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 등의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절차종료 후 제출된 절차 관련 서류

○ 외국어출원 또는 청구범위 미기재 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한 정당권리자출원으로서 출원 당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 특허법 특유의 반려사유

③ 1st. 법률적 성질 : 특허청장 등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④ 2nd. 일반적으로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에게 송부

⑤ 3rd. 출원인 절차

○ 소명기회 부여 : 실무상 의미 없음 ( 소명 성공률이 낮음)

○ 소명을 원하는 출원인 : 소명기간 내 소명서 제출. 보정서 제출 불허

소명을 원치 않는 출원인 : 소명기간 내 반려요청서 제출

○ (주석) 애초에 소명 성공률이 낮으므로 빠른 절차를 위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듯

⑥ 4th. 불복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심사 단계에서 불복하는 경우 특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

○ 심판 단계에서 불복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⑦ 5th. 효과

○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출원은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음

○ 반려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즉시 출원서류를 반려해야 함

⑵ 보정명령 (46조) : 보정명령 및 무효처분

① 정의 : 유효한 절차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허청장 등의 행정처분

경미한 하자

○ 보정명령 : 실무상 의미 있음

○ 유효 또는 무효처분 결정

○ 지정기간

○ 특허청장, 심판원장, 심판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

사유 1. 행위능력 위반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 예외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예 : 청년가장)

○ 무효처분 : 절차무효

(참고)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반려사유 ( 중하기 때문)

사유 2. 대리권 범위 위반

○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절차를 임의대리인이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경우

○ 특허원의 변경·포기·취하

○ 특허권의 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허권의 포기

청의 취하

구의 취하

○ 국내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 거절결정복심판청구

대리인 선임

암기 팁

○ 특별수권을 요하는 절차 : 출존특신청우불복 (6조)

○ 공동이 밟아야 하는 절차 : 출존신청우불 (11조)

(참고) 변경출원 : 분할출원과 달리 원출원을 취하하므로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절차

(참고) 분할출원 : 출원이므로 공동으로 밟아야 하지만 (44조) 불리하지 않아 특별수권 사항 아님

(참고) 국내우선권주장은 원출원을 취하하므로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절차

○ 무효처분 : 절차무효

사유 3. 법정 방식 위반

○ 공지예외적용주장이 방식에 위반된 경우

○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주소 중 하나라도 미기재 :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 사항

○ 상속인의 경우 발명자 성명을 피상속인의 명칭을 쓰는 게 원칙 : 발명자 게재권

○ 상속인의 이름을 쓰더라도 거절이유나 무효사유를 구성하지 않음

○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하더라도 발명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없음

○ (참고) 발명자의 성명은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중요하므로 꼭 기재를 해야 함

○ 도면이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약서의 기재가 부적법한 경우

○ 무효처분 : 절차무효

사유 4. 수수료 불납

○ 정의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무효처분 : 절차무효 (원칙)

○ 예외 : 명세서 보정으로 증가된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 불납시

○ 이 경우 출원인이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함 : 원래는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료를 납부

무효처분 : 보정 무효

⑦ 효과

○ 보정명령 이후의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 절차무효의 대상이 됨

○ (주석) 보정각하는 실체보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임

○ 지정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효처분은 재량행위. 무효처분의 취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요건이 필요

⑧ 무효처분의 취소

○ 정의 : 천재지변에 의하여 출원인이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제도

○ 시기적 요건 : 청구일 ≤ min(사유 소멸일 + 2월, 기간 만료일 + 1년)

○ (참고) 실무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음

○ (참고) 추후보완 규정과 굉장히 유사

⑶ 직권보정 (66조의 2)

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② 심사관은 직권보정 시 특허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함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특허등록료를 내기 전까지

④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⑤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심사할 수 있음

 

 

4. 실체심사 [목차]

⑴ 정의 : 발명의 내용적 사항을 심사하는 것

 

 

5. 심사의 진행 [목차]

⑴ 반려사유 : 위쪽 참고

⑵ 보정사유 : 위쪽 참고

거절이유 :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결정. 그 이외에는 반드시 특허결정 (제한열거적)

① 주체적 요건 흠결에 따른 거절이유

외국인 권리능력 (25조)

무권리자 출원 (33조 1항 본문)

재직중 특허청 직원 등 (33조 1항 단서)

공동출원 (44조)

② 객체적 요건 흠결에 따른 거절이유

산업상 이용가능성 (29조 1항 본문)

신규성 (29조 1항), 진보성 (29조 2항)

선출원주의 (36조 1항, 2항, 3항), 확대된 선출원주의 (29조 3항, 4항, 5항, 6항, 7항)

불특허발명 (32조)

조약 규정 (62조 3호)

③ 절차적 요건 흠결에 따른 거절이유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기재불비 (42조 3항)

다항제기재방법 (42조 8항)

하나의 특허출원범위 (45조)

신규사항 추가 (47조 2항)

객체적 요건을 흠결한 분할출원 (52조 1항)

객체적 요건을 흠결한 변경출원 (53조 1항)

⑷ 정보제공사유

① 정보제공사유 = 거절이유 - 절차적 하자

② 절차적 하자 = 배경기술 기재 (42조 3항 2호) + 다항제 기재방법 (42조 8항) + 하나의 출원범위 (45조)

⑸ 취소신청이유

① 신규성, 진보성 (공지·공연 실시 제외) : 공지·공연 실시의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절차의 신속성을 위한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음

② 확대된 선출원

③ 선출원주의

무효사유

① 무효사유 = 거절이유 - 절차적 하자 + 후발적 무효사유

② 절차적 하자 = 배경기술 기재 + 다항제 기재방법 + 하나의 출원범위

③ 후발적 무효사유 = 특허 후 외국인 권리능력 위반 + 특허 후 조약규정 위반

○ 원시적으로 조약을 위반한 경우 :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

○ 후발적으로 조약을 위반한 경우 :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장래를 향하여 소멸

⑺ 출원의 취하

유형 1. 본인 취하

특허청에 출원 취하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

출원 단위로 해야 함 : 대신 삭제 보정은 청구항별 취하의 효과를 줌

유형 2. 취하 간주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출원 : 변경출원 즉시 그 선출원

국내우선권 주장에서 기초출원 : 기초출원일 + 1년 3월에 기초출원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에서 납부할 수수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에서 재외자가 기준일 + 2월 내에 특허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시기적 요건 : 특허출원의 취하가 출원 계속 중이면 언제나 할 수 있음

④ 효과

○ 특허 출원의 취하가 있는 경우 취하된 발명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특허출원의 취하는 취소할 수 없음

보상금 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

⑻ 출원의 포기

경우 1. 본인 포기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청구항 별로 포기할 수 있음

○ 장래를 향하여 소멸 :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 특허권 말소등록을 해야 특허권이 소멸됨

○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음

경우 2. 특허 출원의 포기 간주

2-1. 추가납부기간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2.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서 외국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6. 절차의 효력 :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에도 해당 [목차]

⑴ 절차의 중단 (20조) : 법정사유.

① 개요

○ 심결 단계에서는 심판장에게, 심사단계에서는 특허청장에게 수계신청을 해야 함

단사유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절차를 수계해야 함

○ 상속인은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해야 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 상속포기기간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 취지 : 상속인의 수계 후 임의로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

중단사유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 합병으로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그 절차를 수계함

○ 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중단사유 3.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소멸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수계함

중단사유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예 1.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 2. 본인이 절차를 밟을 능력을 갖게 된 경우

예 3.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유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중단사유 6. 복수당사자의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남은 자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절차를 수계

중단사유 7. 사무관리인이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⑨ 절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경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사망 : () 본인이 계속 이어가면 될 듯

○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을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가 중단되지 않음

⑵ 절차의 중지 (23조)

① 당연중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절차가 중지된 경우

○ 사유가 소멸하면 중지가 당연히 해소됨

② 결정중지

○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 법원의 기속사항으로 중지해야 함

○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중지할 수 있음

○ 예 : 임의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에 참가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 참가인이 사망한 경우

③ 중지의 효력

○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절차의 중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

⑶ 절차의 속행 (19조)

학설 대립 : 법문상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가 의무사항인지 재량사항인지가 문제가 됨

○ 재량설(1설) : 심판원에 속행 의무가 없으므로 절차 속행을 하지 않아도 신 권리자는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의무설(2설) : 심판원은 신권리자에게 속행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한 심판에 대해 신 권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절충설 : 일반적으로는 재량설을 따르되 신 권리자에게 소 적격만은 인정하자는 견해

○ 판례 :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고 절차속행을 하지 않아 심판의 당사자가 바뀌지 않고 구권리자 명의로 심결한 경우 권리의 승계인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의무설과 절충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함

○ 검토 : 법문 표현상 의무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신 권리자에게 심취소의 소제기 적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소제기 적격만은 인정하자는 절충설이 타당함

② 효력 : 절차의 수계와 달리 구 권리자의 잔여기간을 그대로 밟게 됨

⑷ 요약

① 심판장 또는 특허청장은 특허권이 이전되면 그 권리인의 승계인에게 기존에 진행되는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음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됨

③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 그 절차에 대해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됨

(주석) 민법에서 소멸시효 중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과 유사한 법리

○ 상대방은 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수계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임

 

입력: 2019.05.25 14:08

수정: 2021.01.24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