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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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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품주체혼동행위

3. 영업주체혼동행위

4. 저명상표 희석화행위

5.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6.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7. 상품질량 오인야기행위

8. 대리인 등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

9. 도메인 이름 무단점유행위

10. 상품형태 모방행위

11. 보충적 일반조항

12. 종합


 

1. 개요

⑴ 정의

①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함

② 자유경쟁 : 무조건적인 자유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③ 실질적인 자유경쟁이 보장되기 위해 비건설적, 비기여적 경업은 규제돼야 함

④ 세계 각국은 부정경업 등을 규제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

⑤ 파리협약 또한 부정경쟁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어 규제

⑵ 입법례

전략 1. 별도 법률을 규정하지 않고 사칭통용소송, 부정경업소송 등을 규제하는 경우

전략 2.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③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의 입법례를 따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⑶ 우리법의 태도

① 가목 : 상품주체 혼동행위 

② 나목 : 영업주체 혼동행위 

③ 다목 : 저명상표 희석화행위 

④ 라목 :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⑤ 마목 :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⑥ 바목 : 상품질량 오인야기행위 

⑦ 사목 : 대리인 등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 

⑧ 아목 : 도메인 이름 무단점유행위 

⑨ 자목 : 상품형태 모방행위 

⑩ 차목 : 보충적 일반조항

 

 

2. 상품주체혼동행위(2조 1호 가목)

⑴ 정의 

① 상품주체 혼동행위 :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 사칭통용(passing off)이라 불리는 전형적 부정경쟁행위

요건 1. 국내 주지된 상품표지

① 국내 주지성

○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가 존재해야 함

○ 널리 인식 : 상표법상의 주지성

○ 일정 지역에 대한 주지성으로 충분

○ 국내 주지성이 등록, 등기될 필요는 없음

○ 금지청구권(4조) : 주지성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 손해배상청구권(5조) : 주지성은 침해행위 당시 기준

○ 신용회복청구권(6조) : 주지성은 침해행위 당시 기준

② 상품 표지

○ 국내 주지된 상품표지에 해당해야 함

○ 상품표지 :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 상표 등

○  캐릭터 : 캐릭터 상품화 사업 + 지속적 선전 + 특정인의 상품표지 인식이 돼야 주지된 상품표지임

○ 기술적 표장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해당

요건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사용

①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 국내 주지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

○ 상표법 : 상표의 유사 여부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획일적 기준

○ 부정경쟁방지법 : 유사 개념은 혼동 초래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적 의미를 가짐

○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에 비해 구체적 출처혼동의 유무가 적극적으로 고려됨

② 사용행위

○ 사용자가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등을 자신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함

요건 3.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넓은 의미의 혼동, 후원관계의 혼동,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포함

② 판례 : 실제로 혼동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혼동의 우려로 충분

⑸ 선의의 선사용자 문제

① 국내 주지상표가 존재하기 전 선의로 먼저 사용한 경우라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3. 영업주체혼동행위(2조 1호 나목)

⑴ 정의 :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⑵ 적용요건

① 요건 1. 국내 주지된 영업표지

② 요건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사용

③ 요건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④ 가목과 비슷하나 상품주체가 아닌 영업주체를 혼동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4. 저명상표 희석화행위(2조 1호 다목)

⑴ 정의 :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⑵ 적용요건

① 요건 1. 국내 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요건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사용

요건 3.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것

⑶ 적용의 예외

사유 1. 비상업적 사용

사유 2. 뉴스보도 및 논평

사유 3. 선사용자가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사유 4. 기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⑷ 가목, 나목과 별개의 규정이므로 중복으로 적용 가능

 

 

5. 원산지 허위표시행위(2조 1호 라목)

⑴ 정의 :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6. 출처지 오인야기행위(2조 1호 마목)

⑴ 정의 :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7. 상품질량 오인야기행위(2조 1호 바목)

⑴ 정의 :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8. 대리인 등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2조 1호 사목)

⑴ 정의 : 대리인, 대표자이거나 그만둔 지 1년이 안 됐을 때 정당 사유 없이 침해하는 경우

 

 

9. 도메인 이름 무단점유행위(2조 1호 아목)

⑴ 정의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 기준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동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⑵ 내용

① 취지 :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04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조문

② 국내 주지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구성

③ 본 규정은 그 웹사이트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어도 적용 가능 : 실익 있음

 

 

10. 상품형태 모방행위(2조 1호 자목)

⑴ 정의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하는 행위

⑵ 예외

사유 1. 시제품 등 3년 이상 지난 형태를 모방한 상품

사유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⑶ 내용

① 취지 : 선행자의 성과를 후행자가 모방하여 경쟁하는 것은 후행자가 경쟁상 우위를 가짐

② 경쟁상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함

③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품형태에 대해 실익이 큼

 

 

11. 보충적 일반조항

⑴ 정의 

⑵ 내용

① 아바타, 게임 아이템, 통계자료 등의 무단이용, 상품화권의 침해, 인터넷 프레이밍의 광고, 저작권법 보호 등이 대두

② 2014. 1. 31.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규정

③ 법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가능

⑶ 입법취지상 2조 1호 가목 내지 자목 외의 행위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음

 

 

12. 종합

⑴ 선의의 선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주지된 상표가 존재가헤 된 이후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2002다9011)

⑵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행정적 구제
부경법 2 O O
(, 아목, 차목, 카목 제외)
O
(, 아목, 카목 제외)
부경법 3 X O O
부경법 3조의2 O X O

 

Table.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입력 : 2019.07.31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