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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강. 소송의 주체 및 객체

 

2강. 소송의 주체 및 객체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주체 - 법원 [본문]

2. 주체 - 당사자 [본문]

3. 객체 - 소송물 [본문]


 

1. 주체 - 법원 [목차]

⑴ 법원의 구성

 민사법원의 종류

○ 통상의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문법원 1. 가정법원

○ 가사사건 :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처리

○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 단독판사가 처리

○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 : 가사, 소년 사건 처리

 전문법원 2. 행정법원

○ 구성 : 행정법원장, 부의 장, 판사

 전문법원 3. 특허법원 

○ 고등법원급 

○ 특허법원이 1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 2심제로 운영

○ 특허심판원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심제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음 

○ 기술심리관 : 법관이 아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표결권 없음

○ 단, 손해배상청구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사적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함

○ 15 ~ 16년 개정되었으나 2020년까지도 여전히 민사 법원에서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뒤집한 사례 존재함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보상금청구는 1인이 소 제기 가능 

 민사 1심 - 지방법원 : 단독재판부 혹은 합의부

○ 지원, 소년부지원, 시법원, 군법원(시·군법원), 등기소를 둘 수 있음 

○ 구성 : 지방법원장,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 

 민사 2심 - 고등법원 : 합의부 (3명)

○ 현재 6개가 존재함 :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부로 구성됨

○ 고등법원장, 각 부의 장, 판사로 이루어짐 

 민사 3심 - 대법원 : 합의부. 14명으로 구성

 구성 : 법원행정처장 1명, 대법원장 1명, 나머지 12명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

○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정

  : 나머지 12명은 4명씩 조를 이루어 3개의 소형 재판부를 구성

○ 대법관 4인으로 구성

○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음

○ 단,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는 전원합의체가 없을 것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① 법원사무관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법원사무관에도 준용

○ 직무

○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 송달사무의 실시

○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장, 답변서의 적식에 관한 보조적 심사

○ 집행문의 부여

○ 공탁에 관한 사무 

② 사법보좌관제

○ 필수적 송부사항 : 소속법원장 판사에게 송부

○ 임의적 송부사항 :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

③ 조사관

④ 전문심리위원

⑤ 기술심리관

○ 특허사건, 실용신안사건, 디자인사건의 소송 심리에 참여

○ 상표사건에는 기술심리관을 두지 않음

○ 합의에는 관여할 수 없음  

⑥ 집행관

⑦ 재판연구관

⑧ 변호사

⑨ 검사 

⑩ 경찰공무원 

재판권 : 법 질서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 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의 권능

종류 1. 민사재판권

○ 민사 본안 재판권

 통상의 민사재판권 : 민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 가사재판권 : 가정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 행정재판권 : 행정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 특허재판권 : 특허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 비송재판권

종류 2. 헌법재판권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재판

종류 3. 형사재판권

종류 4. 국제재판권

학설 : 외국이 민사소송법의 물적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학설 

대적 면제주의 : 외국은 무조건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적 면제주의 : 외국이더라도 사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면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

통설·판례 : 상대적 면제주의

○ 검토 : 외국의 사법적 행위까지 국내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 주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학설 : 상대적 면제주의 전제 하에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이 문제가 됨

관할분배설 (조리설) : 공평, 적정, 신속, 경제 등 민소법상의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 (종래 통설)

역추지설 : 국내 민소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유추 적용 (종전 판례)

수정역추지설 : 원칙상 역추지설을 따르고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관할분배설을 따름

○ 판례의 태도 : 종전에는 역추지설, 최신 판례는 수정역추지설 내지 관할분배설 

○ 주요 판례 : 미국 도메인 사건 

○ 국제재판권 인정 사례

○ 외국의 어느 법원에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제재판관할권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 법원에 복종할 의사가 있는 경우 

○ 국제재판권 불인정 사례

○ 외국에 있는 부동산 

○ 외국의 권리, 이해에만 관계되는 소송 (예 : 외국 특허권)

○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

○ 국제재판권 흠결의 조치

소장각하설

소각하설

절충설 :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소장각하,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각하를 함

○ 판례의 태도 : 절충설

○ 검토 : 국제재판권이 없는 경우 소장 각하를 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소장 심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이루어지므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까지 소장각하를 하는 것은 현재 소송 실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절충설이 타당

○ 국제재판권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효력

○ 당연무효이므로 상소 및 재심 불가

○ 다만, 통설은 무효인 판결이라도 외관 제거를 위해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관할 :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① 개요

국제재판권 및 민사재판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법원이 할지에 대한 법리

 재판권과의 비교 : 재판권의 흠결 시 소 혹은 소장을 각하하지만 관할 위반 시 이송으로 처리

관할권의 유무 : 직권조사사항

 관할 결정의 표준 시기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함

○ 제소시에 관할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할권이 생기면 관할위반은 치유됨 

종류 1. 법정관할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관할

1-1. 토지관할 (재판적) :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 

○ 원칙 :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관할의 경합 순으로 토지관할 법원을 찾아야 함

1-1-1. 보통재판적

○ 정의 :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놓음 (2조 ~ 6조)

이유 1.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함

이유 2.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 

판례 : 회사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의 직에 있는 사람에게 회사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 할 수 없음 (2012다16063)

1-1-2. 특별재판적

○ 정의 : 특별한 종류,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7조 ~ 25조)

○ 예 : 의무이행지 (8조)

1-1-3. 관련재판적

○ 요건 : 전속관할이 아니라면 관련재판적을 할 수 있음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여러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65조 전단의 경우에만 인정

유형 1.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인 경우

유형 2.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 예 :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법률상 같은 원인 

○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고 동종 원인으로 말미암은 65조 후단의 경우 관련재판적이 생기지 않음

○ 이유 : 65조 후단은 관련성이 떨어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나 반대 견해 존재

본래 주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재판적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었으나 2002년 입법으로 해결함

○ 효과 

○ 관할 창설 : 토지관할이 없어도 관련재판적에 의해 재판 관할이 창설됨

○ 관할 항정 : 청구 병합이 일단 적법하면 본청구가 각하, 기각, 소취하되어도 다른 청구에 영향이 없음

○ 특별관련재판적 : 본소가 관할권이 있으면 독립당사자참가, 반소, 중간확인의 소, 재심의 소도 적법 

1-2.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에 따른 관할 (예 :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관할 등) 

○ 민사소송에서는 소가를 기준으로, 형사소송에서는 형량을 기준으로 사건의 경중을 따짐

소가 산정의 실익

○ 소가 ≤ 3,000만 원 : 간이 특별 심리

○ 소가 ≤ 2억 : 1심 단독재판부

○ 소가 > 2억 : 1심 합의재판부

○ 소가 산정 기준 :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산정

○ 다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 가장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가가 됨 

○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한 경우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인 경우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함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함

○ 하나의 소로 여러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는 게 원칙 

○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은 합산하지 않음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음 

판례 :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했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 

○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 그 수단의 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 단,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 소가는 그 다액으로 함 

반소 제기 시 본소와 반소의 가액을 합산하면 단독판사의 관할범위를 넘더라도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음 

○ 제소 후 목적물이 훼손되어도 이미 산정된 소가에 영향이 없음

○ 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여도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음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송의 적법 여부

○ 원칙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함 (33조)

○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단독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확장될 수 있음

○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

○ 예외 : 변론관할의 법리에 따라 법원은 관할권을 가짐 (30조)

요건 1. 제1심 임의관할일 것 : 임의관할의 경우 상소심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1심 법원만 조사

1심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소송이 상소심으로 간 것이므로 요건 2, 요건 3에 의해 오직 1심 법원만 대상이 됨

요건 2.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을 것

요건 3.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것

○ 청구취지 감축에 따른 이송의 적법 여부

청구취지를 감축하여도 합의부는 단독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음 

○ 이유 : 합의부에서 계속 심리하여도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 

 1-3. 직분관할 : 담당 직분의 차이에 따른 관할 

분류 1. 수소법원·집행법원

수소법원 : 증거보전절차, 가압류·가처분 절차도 처리함 

분류 2. 단독·합의부

○ 단독재판부 : 독촉절차, 제소 전 화해, 공시최고절차, 증거보전절차, 2억을 초과하더라도 사안이 단순한 사건

합의부 : 제척·기피 사건, 반론보도청구, 파산·개인회생·화의·회사정리사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행정법원, 비재산상의 소,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분류 3. 심급관할 

○ 심급관할은 전속관할 (예외 : 비약상고의 합의) 

○ 제척·기피사건은 전속관할 

 

원고의 소장 제출   제1심 제2심 제3심
단독 사건 소액단독
(3천만원 이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대법원
중액단독
(1억 원 이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고액단독
(2억 원 이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합의부 사건 2억 초과 고등법원

Table. 1. 심급관할

 

1-4. 전속관할 :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관할

○ 개요

○ 취지 : 공익적·정책적 이유

 2개 이상 있을 수 있음

 직권조사사항

 전속관할은 토지관할에 대한 보통·특별재판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속관할 위반 시 관할법원으로 이송 : 재심 사유가 아님

○ 당사자 간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음

○ 중간확인의 소, 반소 제기 시 전속관할 규정이 있으면 본소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어야 함

 종류 :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중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

 예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정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

 위반시 취급 : 항소 가능. 재심 불가

○ 재심은 비상의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전속관할에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종류 2. 재정관할(지정관할)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28조)

경우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경우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관할의 지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종류 3. 임의관할(거동관할) : 당사자의 거동(합의나 응소)에 의한 관할

○ 개요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짐

○ 임의관할 위반인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는지를 봄

○ 이유 : 임의관할 위반에 대해 피고가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하자가 치유되기 때문

소송상 계약 

 (구별개념)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 민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 해제, 취소할 수 있음

 소송상 계약 : 민사소송법 등 공법에 의해 규율. 해제, 취소할 수 없음

○ 판례 : 사법상 계약과 소송상 계약이 하나의 서류에 쓰여 있다고 해도 구분할 수 있음

객체적 요건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관할합의 (29조) 

 기일변경 합의 (165조 2항)

○ 담보물변경 합의 (126조)

○ 불항소합의 (390조 1항)

객체적 요건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98다63988)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신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함

 요건 1. 합의 당사자가 분할 권리 있는 범위(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것 

 요건 2. 특정한 률관계에 한정될 것

 요건 3. 당사자가 그 합의 법효과를 명확히 측하고 합의할 것

 다음은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3-1.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

 3-2. 다른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 

 3-3.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것 

 부제소합의, 소취하·상소취하계약, 자백계약, 증거제한계약 : 적법

○ 증거의 평가, 소송요건에 관한 합의 : 부적법 (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판례 :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는 무효 (2000다65086)

주체적 요건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소송능력을 요함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위능력과 민법상 대리권을 요함

절차적 요건

 원칙적으로 합의의 방법은 자유

○ 관할, 불항소, 불상소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함

효력 범위

범위 1. 합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일반승계인)

 범위 2. 채권의 특정승계인

 지명채권(예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에 관한 관할의 합의는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침

○ 이유 : 지명채권은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지명채권의 양수인은 관할합의에 따른 승계의 효력 또한 양수했다고 봄이 타당함

 물권의 특정승계인, 제3자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특정된 분쟁에만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합의 후 법률관계 변동 시 효력이 없음

 현저한 지연을 피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이송할 수 있음 (통설)

3-1. 합의관할 (소송상 계약)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 (사전)

○ 개요

 합의관할은 소송상 계약의 일종으로 원칙상 소송상 계약의 일반 법리를 따름

합의관할은 명문규정이 있는 소송상 계약으로 특유의 요건을 요함

요건 1. 권리 관계가 특정돼 있을 것 (객체)

장차 발생할 모든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는 무효

요건 2. 관할법원이 특정돼 있을 것 (객체)

반드시 1개일 필요는 없음

모든 국내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거나 모든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면 무효

요건 3. 소송능력이 있을 것 (주체) 

합의관할은 명문규정이 있는 소송상 계약이기 때문

요건 4.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절차)

○ 일반 소송상 계약과 합의관할이 다른 지점

○ 기타 요건 

○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합의할 수 없음

○ 임의관할의 경우 상소심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1심 법원만 조사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음

○ 관할의 합의는 단속사건이든 합의부사건이든 모두 가능

합의의 시기는 요건이 아님

 소 제기 후라도 피고의 변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게 되기 이전이면 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음

종류 1. 전속적 합의 : 합의로 정해지는 특정 법원에만 관할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에는 관할을 배제

 판례 :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거나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경우 전속적 합의로 간주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 관할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

○ 취지 : 기업 대 기업에 비해 기업 대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요건 1.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

 요건 2. 다른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 

 요건 3.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것 

 종류 2. 부가적 합의 : 법정관할법원 이외에 다시 별도의 법원에도 병존적으로 관할을 인정

효력 1. 효력 범위 

소송상 계약과 동일 : 합의 당사자, 포괄승계인,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만 미침

효력 2. 효력 인정

 관할의 합의는 부수적인 문제이므로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소송상 계약은 직권조사사항

효력 3. 특정 요건 하에서 외국법원만을 전속으로 하는 관할 합의의 효력 인정 

요건 1.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을 것

요건 2. 합의된 외국의 법원이 외국법상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요건 3. 외국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요건 4.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주요 판례 : 미국 도메인 사건

3-2. 변론관할(응소관할) : 피고의 이의 없는 응소(변론)에 의한 관할 (사후)

 요건 1. 제1심 임의관할에 소를 제기할 것 : 임의관할의 경우 상소심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1심 법원만 조사

요건 2.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요건 3. 본안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나 변론절차에서 진술하였을 것

○ 소의 취하·각하 후 다시 제기하는 제소에서 변론관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판례 :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만을 구하고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 부정

판례 : 불출석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 부정

관할 위반 시 효력

○ 관할 위반 시 판결이 나기 전이면 이송을 함이 원칙

 임의관할 위반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어 상소가 불가능

○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경우 상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음

⑩ 관할 위반 시 효력 - 이송 (34조 1항)

○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그 흠결 시 각하함이 원칙이지만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송으로 처리

35조의 재량이송은 사실상 사문화됨

○ 이송 신청

직권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함 

○ 이송 신청을 하는 것은 직권 발동 촉구의 성격만 있음 :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음

○ 이송 신청이 거부된 경우 : 즉시항고가 가능한 게 통설이나 그 경우 판례는 각하함 

○ 효과

○ 이송결정 확정 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 (40조 1항) : 소멸시효 판단 시 중요

기속력 : 일단 이송이 되면 반송, 재반송을 할 수 없음. 심리 지연 방지 목적

○ 이송받은 법원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 :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됨 (통설·판례)

○ 이송받은 법원이 상급법원인 경우 :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므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음 (예외)

○ 이송받인 법원이 하급법원인 경우 : 기속력 인정됨 ( 심리 지연 방지, 하급심을 구속하는 법리와의 일관성)

○ 구체적 판단

○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신청을 각하

○ 가사소송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

○ 지방법원에 제소할 민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소한 경우 이를 제1심 법원에 이송 

○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현저한 지연이나 공익성을 이유로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이송 가능

○ 비송사건을 소의 형식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 : 통설은 긍정. 판례는 부적법 각하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경우 관할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송할 수 없음

구별개념 1. 이부

○ 정의 : 동일 법원 내에서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단독판사 상호 간, 합의부 상호 간에 사건을 송부하는 것

○ 동일지방법원 내의 본원과 지원의 사건 송부 : 우리나라는 소송이송, 외국은 이부

○ 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각각에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둠

○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둠

○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각각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둠

○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둠

구별개념 2. 소송기록의 송부

○ 이송은 재판으로 행함

○ 소송기록의 송부는 사실행위에 불과함 :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구별개념 3. 법원의 배당

착오 배당의 경우 재배당의 문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척 (41조) : 법정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배제

○ 특징 : 직권조사사항. 불명확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 확인적 재판

 인적관계 - 1호 :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 사실혼은 아니고 법률혼만 적용됨

○ 법관이 주식회사의 주주나 회사 채권자인 경우 본호 적용 없음

 판례 :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경우 본호 적용 (2009다102254)

 판례 : 법관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의무자일 뿐 공동의무자는 아니므로

 인적관계 - 2호 

 물적관계 - 3호

 인적관계 - 4호

○ 법정대리인인지 소송대리인인지를 불문함 

 물적관계 - 5호 : 전심재판 관여 (예단배제의 원칙) 

○ 전심재판 :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이전심급 재판 

○ 전심관여가 아닌 것 : 이전 심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아래를 참고 

○ 제척사유가 아닌 

○ 법관의 약혼자가 당사자인 경우 : 기혼자가 아닌 이상 공동권리자 혹은 공동의무자가 아니므로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절차에 대하여 이전의 원심판결 : 이전 심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확정판결 : 이전 심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소송에 있어서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 : 이전 심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 : 이전 심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 이전 심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여한 경우 : 이전 심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법관이 당해 사실관계와 쟁점을 같이 하는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 법정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한 경우

○ 위반의 효과 : 위법, 상소, 재심 

 기피 (43조)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배제

○ 주체적 요건 :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없음. 소송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능 

○ 객체적 요건 : 객관적 사정, 법률상담, 약혼, 우정, 친척, 원한, 증언 등은 기피사유에 해당함

○ 절차적 요건

○ 기피 신청한 날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

○ 서면 한정 : 보증금의 공탁이나 선소로써 갈음할 수 없음 

○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함 

○ 기피신청의 효력

○ 원칙 :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됨

○  예외 : 급판각

○ 긴을 요하는 행위 : 멸실 염려 있는 증거조사·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명령

○ 종국결을 선고하는 경우 

○ 간이하된 후 법관의 직무행위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종국재판, 형성적 재판, 합의부 재판 

 간이각하결정 : 당해 법관이 스스로 각하하는 결정 

○ 사유 : 제척·기피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 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한 경우

○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음

○ 각하결정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음

○ 합의부 재판 :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직속상급법원이 결정 

○ 기피재판의 효과 등

○ 불복 : 기피신청 인용 판결에 불복할 수 없고, 기각 판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성질 : 형성적 성질. 당연효가 아님

○ 효과 : 법관은 일체 관여할 수 없음

○ 위반의 효과 : 위법, 상고, 재심

 판례 :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서도 당사자가 당해 법관 앞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당사자는 기피권을 상실함 

 판례 기피신청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에 따른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님

○ 학설 : 기피신청한 자의 소송상 이익을 해치지 않은 때에는 흠이 치유된다고 봄

○ 판례 취하설과 절충설 사이의 태도

○ 절충설 :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소송상태가 충분히 형성되면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 

○ 검토 : 쌍불취하가 되지 않으면 쌍불취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음

 회피 (49조) : 법관의 자발적 회피

○ 절차 : 사법행정상 처분

○ 재판을 요하지 않음

○ 감독권이 있는 법원(원장, 지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49조)

○ 직무집행을 회피한 법관이 그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했다 하여도 소송법상 위법이 아님

○ 효과

○ 확정효가 없음

○ 직무집행을 회피한 법관이 그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했다 하여도 소송법상 위법이 아님

 

 

2. 주체 - 당사자 [목차]

⑴ 당사자

① 정의 :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

실체법과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

③ 당사자는 다음을 정하는 표준

○ 명의인

○ 보통재판적

○ 제척원인

○ 사건의 동일성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④ 당사자는 보조참가인이나 증인능력은 없음 

당사자 확정 :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① 정의 :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법원이 직권조사하여 확정

② 학설의 대립 : 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음

의사설 : 법원이 당사자로 삼고자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학설

행위설 :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학설

표시설 :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는 학설

실질적 표시설 :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

③ 판례의 태도 : 실질적 표시설

○ 판례 : 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

○ 위 판례는 의사설로도 볼 수 있고, 실질적 표시설로도 볼 수 있음

④ 판단시점 : 소 제기시

⑤ 임의적 당사자 변경 : 당사자 확정을 위해 소송상 보정 절차를 마련

종류 1. 당사자 표시 정정 

○ 정의 : 기존 당사자와 동일성이 있는 당사자로 피고를 변경하는 경우

○ 상급심에서도 할 수 있음

○ 시효중단의 시기 : 종전 소송 상태의 승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초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이 유지됨

○ 판례 :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음

종류 2. 피고 경정

○ 개요 

○ 정의 : 기존 당사자와 동일성이 없는 당사자로 피고를 변경하는 경우

원고 경정 제도는 없음 : 원고는 민사소송의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 요건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지칭

○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 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시기 : 제1심에서만 가능함 (260조 1항)

○ 이유 : 피고의 절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에 진술, 또는 변론을 한 경우

○ 시효중단의 시기 : 경정신청서 제출 시 (265조) 

○ 판례 :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 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음

종류 3.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8조) : 공동소송 중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한 종류  

종류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0조) : 공동소송 중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한 종류

사안 1. 사자 명의 소송

1-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학설 :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학설 대립이 있음 

의사설 : 법원의 의사를 기준으로 당사자로 삼으려고 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학설. 즉, 사망자인 걸 알았을 때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의 의사를 기준. 피고경정으로 하자가 치유되고 시효중단이 연속하지 않음

표시설 : 소장에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보는 학설.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하자가 치유되고 시효중단 연속

행위설 (행동설) :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당사자처럼 행동한 사람을 당사자로 보는 학설. 본 사안은 해당 없음 

실질적 표시설 

○ 판례의 태도 : 실질적 표시설

○ 검토 : 표시 정정으로 치유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당사자 변경으로 치유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부합

○ 하자를 간과한 1심 판결은 당연무효 

재심, 상소를 할 필요가 없음

○ 판례와 달리 통설은 당연무효인 판결이라도 외관 제거를 위해 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고 봄 

판례 : 2번의 당사자 표시 정정도 허용됨 (2009다49964)

판례 :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 

○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음

○ 검토 : 알면서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도 보증회사 등에게 있어 시효중단효라는 실익이 있음

1-2. 사망자를 원고로 하는 소 제기

○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뒤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사망자를 원고로 소 제기시 (2014다210449)

○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적극)

○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검토 : 소송절차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당연무효라 할 건 아니고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동일하게 취급

1-3. 소 제기 뒤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 : 사자명의소송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함

1-4.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 

당연승계 : 사망 당사자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

중단 :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수계할 자가 수계할 때까지 당연중지 (233조 1항)

○ 단, 사망한 당사자의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지 않음 : 소송절차를 신뢰하기 때문 

○ 상속인이 소송상 취할 수 있는 조치 : 수계신청

○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함 (233조 1항)

○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함 (60조 1항, 2항)

○ 중단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속인의 조치

○ 하자를 간과한 판결 확정 전 : 상소 사유를 구성 (대리권의 흠결 유추적용)

○ 하자를 간과한 판결 확정 후 : 재심 사유를 구성 (대리권의 흠결 유추적용) 

○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됨

○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시점까지 중단되지 않음

○ 송달된 시점에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고 절차가 중단됨

○ 중단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기간 만료 시점까지 중단되지 않음

○ 상소 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 상소기간 도과 시 판결 확정

○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 판결은 확정되지 않음. 상소 제기시부터 대리권 소멸 및 절차 중단

1-5. 변론 종결 뒤 당사자 사망 

○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확장

판례 : 실종선고로 사망시점이 소급하는 경우에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사안 2. 성명 모용 소송

○ 개요 : 법원은 성명모용의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

○ 원고 모용 : 부적법 각하 

○ 이유 : 소송요건에 흠이 있기 때문

○ 단, 피모용자가 모용자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음 (60조)

○ 피고 모용 : 출석 요구

○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피고인 피모용자에게 기일을 통지

○ 소송비용은 모용자의 부담으로 함 

판례 :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학설 : 당사자 확정이 문제가 됨

의사설 : 법원의 의사를 기준으로 당사자로 삼으려고 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학설

표시설 : 소장에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보는 학설

행위설 : 소송상 당사자처럼 행동한 사람을 당사자로 보는 학설. 의사설, 표시설과 달리 모용자가 당사자가 됨. 피고로 표시된 피모용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

실질적 표시설 : 소장에 표시된 자를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로 보는 학설

○ 판례의 태도 : 실질적 표시설

사안 3. 허위 주소 기재 송달

○ 정의 :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 피고는 아직 판결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로 항소를 제기하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

사안 4. 법인격 부인

서.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당사자로 바꿀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학설

소송승계설 : 배후자는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해 처리하자는 학설. 당사자 적격의 이전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 소송승계설과 달리 시효중단의 효력의 소급효가 있음 

수정임의적 당사자변경설 : 원칙은 소송승계설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보아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거칠 수 있음

○ 판례 : 수정임의적 당사자 변경설

○ "기존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능력 : 일반적으로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 

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실질적 당사자 : 민법상 권리능력자 (자연인, 법인)

○ 법인은 해산되거나 파산의 경우 청산이 종결되어야 당사자 능력을 상실 :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형식적 당사자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 재단

○ 다음은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

요건 1.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으로서의 실체

요건 2. 다수결의 원칙

요건 3. 조직원의 가입, 탈퇴가 조직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이 밖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을 '조합'으로 간주 

④ 당사자 능력을 긍정한 경우

불교신도회, 수리계, 자연부락, 대한불교조계종

⑤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 경우

민법상 조합 : 계약관계에 불과하며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므로 (판례)

○ 조합은 합유인 데다 단체로서의 실질이 없음 :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

○ 비법인 사단은 총유인 데다 단체로서의 실질이 있음 :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단체

○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하는 방법

○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하는 방법 : 민법 709조에 따라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이 추정됨 

○  조합원 전원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에 의한 방법 (83다카1815)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각종 학교의 경우 당사자 능력을 부인 (판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법인의 기관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학설 : 각하하여야 하지만 소송진행 중 당사자 능력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가 됨

추인설 

당연치유설 

통설·판례 : 당연치유설

당사자 적격 :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① 정의 :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나 소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취지 : 무의미한 소송 배제

○ 파급효가 있다고 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례)

②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안 1. 이행의 소

○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주장만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함 (청구각하판결이 아님)

사안 2.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에 대립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짐

○ 취지 :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의 이익을 요함

사안 3. 형성의 소  

○ 법규 자체로 엄격하게 정하여진 자가 원고적격, 피고적격을 가짐 

○ 규정이 없는 경우 :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짐

판례 :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를 회사로 한정

사안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한 사람이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있을 때 : 전부각하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로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됨

사안 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한 사람이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있을 때 : 그 한 사람의 소만 각하

사안 6. 당사자의 변경

경우 1.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실체관계의 변동 없이 절차상 당사자가 바뀌는 것

1-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8조)

1-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0조)

1-3. 피고 경정 (260조) : 동일성 불인정. 경정신청서 제출시부터 효력 발생 (예 : 시효 중단). 상급심에서 불가

경우 2. 소송승계 : 실체관계의 변동을 수반하여 절차상 당사자가 바뀌는 것

 2-1. 당연승계

2-2. 특정승계 : 승계인의 소송참가 (81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82조)

사안 7. 추심명령과 원고적격 상실여부 (판례)

상황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효력 1.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청구력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

효력 2.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

위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사안 8. 추심명령 신청취하와 원고적격 회복여부 (판례)

○ 상황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

○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

○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함

사안 9. 전부명령과 원고적격 상실여부 

○ 전부채권자는 추심채권과는 달리 제3자 소송담당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행사한 경우

○ 그러므로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또한 이행의 소에 해당함

사안 10. 주주총회결의취소 또는 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피고 적격 

○ 회사로 한정되나 반대 견해 존재 

⑬ 당사자 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 확정 전 : 상소로 취소

○ 확정 후 : 재심사유가 아님 (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상대방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기전부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

① 개요

○ 당사자로서의 행위, 법정대리인 : 소송능력을 요함

○ 증인, 임의대리인 : 소송능력을 요하지 않음

○ 원칙 : 소송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함

○ 예외 : 의사무능력자의 상소제기행위는 유효 (보호 목적)

② 소송능력자

민법상 행위능력자와 대응됨 

○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의 의하여 결정

○ 일정한 경우 소송무능력자라도 소송능력을 허용함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 소송능력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해 소송능력의 조사범위 내

○ 근로계약관계 소송에서 미성년자 

③ 소송무능력자

미성년자(혼인 제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 : 일부추인 불인정

 (참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조건부 유효인 반면 소송에서는 조건부 무효

판례 : 제1심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항소심 소송대리인에 의한 묵시적 추인도 인정됨

사례. 소송무능력자가 승소한 경우 재심이 성립하는지 여부

○ 무능력자측은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없음 :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 패소한 상대방은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없음

이유 1.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능력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이유 2.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자기의 패소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남

변론능력(연출능력) :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① 개요

○ 정의 :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공익적인 필요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소송요건은 아님

 (구별개념) 소송능력

○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

○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

○ 소송요건임과 동시에 유효요건 

효과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소송요건은 아님

○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사람은 신 기일에 출석하여도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

○ 진술만 금지되므로 서면을 제출, 송달을 수령하는 것은 유효 

○ 변론능력을 간과한 판결 : 유효 (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종류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변론기일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있어서 변론 전부에 있어 변론능력 흠결

○ 순간적으로 흥분하면 변론능력이 없다고 보고 진술금지를 시킬 수 있음

종류 2. 변호사대리의 원칙 위반

○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능력이 없음

종류 3. 발언금지명령을 받은 자

해당기일에 한하여 변론능력이 없음

종류 4. 농자·아자

○ 농자·아자는 통역인을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변론무능력자가 아님 

소송담당

① 개요

 정의 : 소송담당은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로서 주체에 갈음하여 또는 병행하여 당사자 적격을 가짐

○ 소송상 대리는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음

② 법정소송담당

○ 정의 :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

종류 1.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1-1. 갈음형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

○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 회생회사에 갈음해서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관리인

○ 채무자에 갈음해서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 주한미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

1-2. 병행형

○ 채무자와 병행해서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 (법정소송담당자설이 통설·판례)

○ 채무자와 병행해서 채권질의 질권자

○ 회사와 병행해서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종류 2.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직무상의 담당자)

○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서 후견인

○ 가사소송사건에서 피고적격자 사망 후 검사

○ 해난구조료 청구에서 선장

③ 임의적 소송담당 

○ 정의 : 권리주체자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 원칙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음 

종류 1. 규정이 있는 경우 

○ 선정당사자 (53조)

○ 어음추심위임배서에 있어 피배서인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단 

1-1. 선정당사자 (53조)

요건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일 것

판례 :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

○ 공동소송에서의 주관적 요건보다 더 좁은 범위 : 동종 권리·의무 그리고 동종 원인은 이해관계 불인정

요건 2.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선정당사자가 성립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 불가분채권자

○ 연대채무자

○ 조합관계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합원

○ 동일 사고에 기한 동일 피해자

○ 약관을 다투는 동종의 사채소지자·보험계약자

여러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 

비법인 사단의 성립요건

 요건 1. 조직으로서의 실체

요건 2. 다수결의 원칙

요건 3. 조직원의 가입, 탈퇴가 조직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밖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을 '조합'으로 간주

○ 선정행위의 성질 

단독행위설 (통설) : 각자가 개별적으로 선정

○ 소송행위

○ 심급제한의 효력 : 통설·판례는 허용 

○ 선정행위의 효과 

 관련재판적이 적용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가능함

○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드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음 

소송계속 중 선정하면 기 당사자들은 소송을 탈퇴하게 됨

판례 :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나 선정당사자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남아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음 (2006다14363)

○ 대표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 

 

선정당사자 대표당사자
모든 공동소송관계에서 적용 오직 증권관련집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한정
선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
변호사강제주의 미적용 변호사강제주의 적용
일체의 행위 가능 소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 취하, 상소권 포기 등에서 허가를 요함

Table. 2. 대표당사자 제도

 

종류 2. 규정이 없는 경우 : 예외적 허용 

○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엽다은 업무집행조합원

○ 보상금청구소송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 

④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표자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

○ 소비자단체소송의 단체 :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⑻ 소송상의 대리인

정의 : 자신의 의사에 의해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나 법원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은 자

○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

○ 친권 대리의 경우 공동대리를 하여야 함

② 총론

○ 법정대리권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대리인에 의한 소송수행에서의 부지, 고의, 과실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함 (민법 116조 1항)

○ 법정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나 소송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모두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있음

③ 각론 1.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대리인이 된 자

○ 취지 :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상의 권익을 보호

○ 총론 

법정대리인의 사망은 소송중단사유를 구성함

○ 법정대리권의 소멸 통지 :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

1-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됨

1-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소송에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취급 

각론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됨으로써 대리인이 된 자

○ 총론

 대리권 수여의 방식은 자유이자만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 판례는 표현대리를 부정. 학설은 표현대리를 긍정 내지 절충적으로 봄 

소송대리인은 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전부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있음

○ 소액사건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음

○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파산관재인이 그 자격을 상실해도 유효

소송대리인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임의대리인만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함

○ 소송대리인이 아닌 자 : 송달영수인, 개별대리인, 중재나 조정을 위한 임의대리인, 판결 절차 이외의 대리인

○ 소송대리권의 소멸 사유

○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 위임사무의 종류

○ 기본관계의 소멸 

○ 소송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는 경우

○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음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본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음

○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를 취하하면 소송절차는 종료

2-1. 법률상 소송대리인 : 법률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 그 권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선임되거나 상실

 : 상법상 지배인, 해상에서 선장

(참고) 지배인 선임등기를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잠탈에 활용할 수 있음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은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소 취하, 상소 제기, 청구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소송탈퇴를 할 수 있음 

2-2.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변호사 대리의 원칙

○ 단,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님 : 즉, 나홀로 소송도 가능 

○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시점까지 중단되지 않음

○ 송달된 시점에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고 절차가 중단됨 

○ 중단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변호사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 상소기간 만료 시점까지 중단되지 않음 

경우 1.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 상소기간이 도과한 때 판결이 확정됨

경우 2.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 판결은 확정되지 않음

○ 상소를 제기한 때부터 대리권은 소멸하고 절차가 중단됨

○ 수계절차를 거쳐야 중단이 해소됨 

○ 소취하 대리권이 변호사 위임할 때 포함됨 

○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 비용에 산입됨이 원칙 

○ 변호자대리 원칙의 예외

예외 1. 법원의 허가 : 소가가 1억 이하인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배우자 또는 친족 대리가 가능 (88조 1항)

○ 단, 법원은 언제든지 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예외 2. 소액사건 : 법원의 허가 없이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친족대리가 가능 

예외 3.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사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대리가 가능. 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예 : 중고나라 거래사기가 있으면 형사소송 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변호사 전문지식은 불요

예외 4. 가사소송사건 :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능

예외 5. 비송사건 : 소송능력자이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예외 6. 변리사 대리 : 특허심판에 대한 소 제기를 대리할 수 있음. 특허를 둘러싼 침해 민사소송의 경우 불가능함 

○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 법률상 제재

○ 변호사일 경우 포괄적 대리권이 있지만 비변호사의 대리권은 제한됨 

○ 대리행위의 효력 : 본인 추인에 의해 유효. 비변호사가 금품 등 이익을 수취한다면 절대적 무효 (절충설) 

○ 소송대리권의 부활 여부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1차 환송심) : 소송대리권 부활 ( 기 소송대리인이 정보를 더 많이 앎으로)

○ 2차 환송심 :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않음 ( 소송대리인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으므로)

○ 파기 후 다시 상고한 경우 : 환송 전 상고심의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음

○ 재심의 경우 : 재심 전의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음 (일응분리) 

학설 : 쌍방대리의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됨

절대무효설

유효설

추인설 : 유동적 무효

이의설 : 유동적 유효

○ 통설·판례 : 이의설

○ 즉,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정결시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면 유효

⑤ 무권대리인

○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무자격 

○ 특별수권 없는 대리행위

○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송달받을 권한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경우 

○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⑥ 응용 : 대표권을 상실한 종중 대표자의 소 취하의 효력

○ 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64조 : 여기에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63조 1항 

○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 다만, 법원에 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를 하지 못함 

○ 판례 : 대표권의 소멸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 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

승계인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취지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
승계의 형태 당연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일반승계, 특정승계
특정승계의 경우 승계의 대상 당사자적격의 이전 (학설 대립) 당사자적격의 이전 (학설 대립)
제3자가 고유한 항변을 가지는 경우 승계인에 해당
* 고유의 항변에 있어서 승계 뒤의 소송에서 독자의 소송수행 가능
승계인에 해당 (형식설)
* 학설대립
효과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소송상 지위 인계 기판력이 미침 (218조 1항)

Table. 3. 민사소송에서의 승계인

 

 

3. 객체 - 소송물 [목차]

⑴ 소송물의 실익 : 다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② 청구의 변경

③ 중복소송의 여부

④ 소의 객관적 병합

⑤ 처분권주의

학설·판례·검토 

구소송물 이론 : 소송물 = 실체법상 권리 = 사법(민법)상의 권리

○ 당사자가 형식적 당사자로 결정되는 것처럼 소송물도 형식적 소송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이론

○ 신청에 집중하여 소송물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신소송물 : 소송법의 독자적 입장 강조 (권위주의적), 사법 민주화 도모 (민주적), 분쟁해결의 일회성

○ 1930년대쯤 제안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 소송물 = 신청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대체물채권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참작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 소송물 = 신청 + 사실관계

○ 사실관계는 사회적·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

⑤ 판례의 태도 : 구소송물 이론

⑥ 검토

○ 구소송물 이론에 대한 반박 : 기판력의 범위가 너무 좁음.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함

○ 신소송물 중 일원설에 대한 반박 : 기판력의 범위가 너무 넓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불충분. 법관이 가능한 모든 법적 관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부담이 증대됨

○ 신소송물 중 이원설에 대한 긍정 : 249조 1항에서 소장의 기재사항으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을 식별하려는 의미 

⑶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

이행의 소

○ 구소송물 이론

○ 소송물 =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 어떠한 급여청구권인가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고려

○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 소송물 =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 실체법상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는 승소하기 위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

○ 예외 : 금전 또는 대체물의 경우는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을 요함

○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 소송물 =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 구체적 사안에서 각 학설에 따른 소송물의 소

 

구체적 사안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동일 사실 관계에서 발생한
① 불법행위 손배청
② 채무불이행 손배청
2개 1개 1개
불법행위 배상청구에서
손해 항목
손해3분설 1개 1개
목적물반환청구에서
① 소유권을 원인
② 점유권(or 계약)을 원인
2개 1개 1개
① 원인채권청구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어음의
어음금청구
2개 1개 2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① 매매 원인
② 약정 원인
2개 1개 2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① 매매 원인
② 시효취득
(or 대물변제, 양도담보)
1개 1개 1개
등기말소청구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수개의 사실
(위조, 의사표시취소)
1개 1개 1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의 사실
(계약불성립, 무효, 취소)
1개 1개 1개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와 말소등기 청구 1개 (전원합의체) 1개 1개

Table. 4. 구체적 사안에서 각 학설에 따른 소송물의 소

 

학설 :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소송물의 특정이 문제가 된다.

학설 1. 손해3분설(손해3개설) : 손해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학설 2. 손해2개설 : 손해 =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법적근거가 다름을 강조)

학설 3. 손해1개설 : 소송물 = 손해 총액

○ 판례의 태도 : 손해3개설

○ 검토 : 손해1개설은 기판력이 총액에 미치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손해2개설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법적근거가 다르지 않아 적절하지 않고 손해3개설과 같이 소송물을 세분화하는 것이 소송물에 따른 주장·증명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손해3개설이 타당함

○ 손해3분설 : 손해 = 적극적 재산상 손해 + 소극적 재산상 손해 + 정신적 손해

적극적 재산상 손해 : 통상의 치료비 등

소극적 재산상 손해 : 일실수익 상실 등

○ 사망자의 일실이익은 이론적 일실이익액에 1/3만큼 차감함 : 생활비만큼으로 쓴다고 간주

정신적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구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3가지 손해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

전소의 소송물인 치료비청구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로 평가됨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로 간주 (학설·판례)

요건 1.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것

요건 2. 전소에서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

확인의 소

○ 학설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을 따름 (다수설)

○ 소송물 이론과 관계 없이 소송물은 권리·법률관계

○ 판례

○ 기판력의 범위는 다수설과 같은 입장 : 변론종결 전 그 확인 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매매, 취득시효 등)이 있어도 기판력의 범위는 청구취지에 한정됨

○ 재소금지에 관하여는 다수설과는 다른 태도로 원인까지 고려하는 듯 :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 확인 청구 후 소를 취하했다가 지분소유권 상속 원인 지분 소유권 확인 청구는 동일한 소가 아님

○ 검토

○ 확인의 소는 권리관계 확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체법상 권리를 소송물로 보는 게 타당 

형성의 소

○ 학설

○ 구소송물 이론 : 실체법상 형성권 그 자체

○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 청구취지에 표시된 형성을 구할 법적 지위

○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 형성을 구할 법적지위 +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이혼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 구소송물 이론 : 이혼원인인 민법 840조 각 사유마다 소송물이 존재함

○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 소송물 1개

○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 사실관계가 하나이면 (예 : 부정행위와 유기) 소송물이 1개이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간통의 날짜와 상대방이 다름) 소송물이 여럿임

○ 사실관계와 이혼원인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

○ 구소송물 이론 : 부당대우(구타)와 부정행위(불륜)의 경우 소송물은 2개

○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 부당대우(구타)와 부정행위(불륜)의 경우 소송물은 2개

○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 부당대우(구타)와 부정행위(불륜)의 경우 소송물은 1개

장래 이행의 소 

① 개요 

○ 93년도 전원합의체 :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금액 변경을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와 같이 장래 이행의 소에서 적용할 수 있음

○ 장래 이행의 소의 법리를 구성하기 위해 명시적 일부청구설을 끌어다 씀

○ 장래 이행의 소는 당연히 이행의 소에 속함 

② 요건 : 민사소송법 251조

요건 1.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성립될 것

요건 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판례 :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미리 청구할 필요는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

○ 부양료 청구의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를 긍정 

요건 3.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시기적 요건 

변론 종결시까지를 현재 이행으로 보고, 변론 종결시 이후를 장래 이행으로 간주 

판례에 따르면 장래가 어느 시점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음 

③ 효력

○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은 합산하지 않음 

판례 : 현재 이행의 소에서 장래 이행과 관련된 판시는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아님 

 

입력: 2021.05.11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