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및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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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문]
2. domestic [본문]
3. international [본문]
4. others [본문]
5. 신청 방법 [본문]
a. 미국 서류
1. 개요 [목차]
⑴ 비자
① 비자는 단순히 여행 문서일 뿐, I-94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
②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국가를 떠나지 않고 불법으로 미국에 머무는 경우가 있음
⑵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
① 절차
○ 방법 1. 법률 회사 상담 : 변호사 선임 비용 (~5,000 USD) 및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필요
○ 방법 2. 박사만 따면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절차가 있음 : 법률 회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싸게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음
○ 영주권 신청 시 I-140, I-485를 신청하여야 함 : I-140 승인 후 I-485 신청, 동시 신청 등 다양한 전략이 있음
○ 영주권 발급 이후 기존에 취득한 비자는 소멸하지 않음
○ 영주권 포기 시 I-407을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1. 취업이민 영주권
○ 취업이민 1순위(EB-1)에서 3순위(EB-3)로 영주권 취득시 : I-485를 접수시까지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야 함
○ 노동허가 과정도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노동허가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림
○ 취업이민을 추진하기 전까지 다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함
③ 종류 2. EB-2 국익면제 프로그램(NIW)
○ EB-2 국익면제 프로그램(NIW)은 각 분야에서 최고수준이어야 되는 EB-1보다 자격조건이 덜 까다로움
○ EB-2 NIW는 노동허가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 스폰서도 필요하지 않음
○ 중국과 인도 출생자를 제외하고 문호가 열려 있어 I-140 &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④ 장점
○ 장기 거주 및 근무 권리 : H-1, O-1 비자 등이 없어도 취업 기회가 생김
○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초청 가능 : 배우자는 EAD를 발급받으면 취업 기회가 자유로움
○ 사회 보장 혜택
○ 시민권 신청 자격 : 일정 기간 영주권으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시험 응시 자격 : 미국 회계사, 미국 변리사 (USPTO), 미국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 응시 자격이 생김
○ 예외 1. ASA (Associate of the Society of Actuaries), FSA (Fellow of the Society of Actuaries) : 영주권을 요하지 않음
○ 예외 2. 미국 공인영양사 자격증 :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 후 시험 및 트레이닝으로 족함
○ 예외 3. CFA
○ 예외 4. ACCA
○ 대학원생으로서의 장점 : 각종 펠로우쉽의 기회가 더 많음. 교수가 영주권 대학원생을 펀딩하는 비용도 적어짐
Example: The tuition for fall and winter terms combined (i.e., total annual tuition cost) will range from $28,508 to $35,810 for resident students and $53,586 to $63,122 for non-residents.
⑤ 단점 : 아래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경우가 많음
○ 연속 체류 조건 : 아마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이민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음
○ 세금 의무 : 영주권 소지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납부해야 함. 한국, 미국에 이중 세금 지급 의무
○ 시민권자와의 차이 : 투표권 부재, 보안 등급이 높은 일자리에 지원 불가
⑶ 시민권(citizenship)
① 시민권 취득 요건이 정형화 돼 있음
○ 예 1.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근무 등
○ 예 2.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시 : 결혼하고 미국 정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2-3년을 유지해야 함
② 국적법 15조 :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예 : 미국 시민권 취득)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 보충 : 한국은 65세 이상 또는 원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 군 문제로 남자만 해당했다가 형평성 논리로 여성에게까지 확대
○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기도 함
○ 외국 국적 취득 시 효력 : 즉시 발생
○ 효과 1.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
○ 효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짐
○ 효과 3. 병역의 의무 소멸
③ 국적법 16조 1항 : 국적을 상실하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적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실질적은 처벌 규정은 없음
④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domestic [목차]
○ U.S. citizen
○ AM : amnesty recipient
○ AP : approved petitioner for immigrant visa
○ AS : asylee
○ DC : dual citizenship
○ PR : permanent resident, including specific status of domestic student unknown
○ RF : refugee
3. international [목차]
○ A1 : diplomatic.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family and servants
○ A2 : other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and members of immediate family
○ A3 : diplomatic staff
○ B1 :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 B2 : visitor, pleasure, prospective student B-2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 C1 : alien in transit
○ C2 : alien in transit to UN headquarters
○ C3 :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staff in transit
○ C4 : transit without visa
○ D1 : crewman (ship or aircraft crew)
○ E1 : treaty trader, spouse and children
○ E2 : treaty investor, spouse and children
○ OPT 유학생이 OPT기간 동안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OPT가 끝나기 전 E-2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음 : 일하는 고용주가 E-2 비즈니스라면, 이 회사에 매니저 혹은 필수인력으로 취업을 해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함 (ref)
○ EC : long-term foriegn investors in the CNMI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 E3 :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nationals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 F1 : academic students and students in language training programs
○ F1 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 : 다만 F1 비자 취득 후 OPT를 통해 3년간 취업이 보장됨
○ F1과 J1의 차이
○ F1 비자(예 : 미국 박사)에서 H1으로 넘어가는 쉽지만, J1 비자(예 : 미국 포닥)에서 H1으로 넘어가기 어려움
○ 이유 : J1 비자는 5년의 제한기간이 있음 + 비자 만료 후 2년 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 한 미국 대학에서 다른 미국 대학으로 SEVIS transfer 하는 경우 F1 비자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J1 비자는 새로 받아야 함
○ 비자는 여행 서류이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J1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할 예정이 없다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음
○ 효과 1. OPT
○ F1 비자 취득 후 OPT를 통해 3년간 취업(e.g., 회사, 포닥)이 보장됨 : 처음 12개월 + STEM 분야의 경우 추가 가능
○ F1 학생을 위한 선물 같은 제도
○ OPT는 학위 끝나기 90일 전, 늦어도 학위 과정을 마친 뒤 60일이 될 때까지 이민국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ref)
○ OPT는 각 학위과정(e.g., 학사, 석사)마다 사용할 수 있음
○ 효과 2. CPT
○ F1 비자 학생이 기업 인턴(CPT)을 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 함
○ F2 : family of F1 student
○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
○ F3 : commuter student (valid in Registrant files only)
○ G1 : princiapal representative of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2 : other representative of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3 : representative on non-recognized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4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ficer and family
○ H1
○ H1B : temporary worker of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취업 비자)
○ 개요
○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 취업 비자 : 박사 과정을 H-1B로 하는 경우도 있음
○ H-1B 담당 기관은 USCIS
○ 대상 1. 영리 기관 (예 : 기업)
○ H1B는 할당량이 있어서 추첨으로 주어짐 : 학·석사는 그 경쟁률이 1:10 정도이지만, 박사급 인재는 비교적 용이함
○ 대상 2. 비영리기관 (예 : 대학)
○ 포닥이나 교수의 경우 쿼터와 무관하게 아무 때나 발급됨
○ 학교에서 사용하는 H1은 기업용과 다름
○ 연구 중심 대학들은 H1을 많이 주지만 작은 대학들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선호함
○ H-1B cap (lottery)
○ 65,000 annual cap
○ 20,000 U.S. master’s cap
○ 10,500 E-3 Australia nationals + 6,800 H-1B1 Chile and Singapore FTAs
○ US Government fiscal year를 기준으로 함 : 즉 매년 10월 1일 ~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됨
○ FY2021부터 employer registration system 적용
○ employers register early in year
○ selections start mid-March
○ 90 day filing window assigned
○ exact dates vary year-to-year
○ lottery selection은 H-1B approval을 의미하지 않음 : selection은 employer가 나 대신 petition을 할 수 있다는 의미
○ 1차 추첨에서 떨어지고 2차 추첨에서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이 높지 않음
○ H-1B 비자가 시작하는 해는 10월 1일
○ OPT STEM extensions (24 months) – Employer must participate in EVerify
○ OPT cap gap measures
○ H-1B에 대한 country cap은 없음 : 이와 달리 green card에 대한 country cap은 있음
○ cap-exempt
○ 경우 1. cap-subject H-1B가 있고 1년 이상 미국에서 나가지 않거나 employer가 안 바뀌는 경우
○ 경우 2. 연구 중심 nonprofit 기관 : 모든 비영리 기관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실익 : employer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
○ cap-exempt to cap-subject
○ H1B 비자 발급 후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음
○ 갑작스럽게 직종이 바뀐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음
○ 갑작스럽게 일하는 곳이 바뀐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음
○ work-from-home flexibility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있음
○ H-1B 발급의 효과
○ 회사가 H1B를 스폰서 하는 거는 매우 비쌈 : 이로 인해 OPT나 J1을 쓸 수 있는 경우 굳이 H1B를 스폰서해주지 않으려고 함
○ 한 번에 여러 일을 해서 여러 개의 H-1B를 받는 것은 가능함
○ 최대 3년 기간 동안 발급. 총 6년까지 연장 가능
○ 배우자나 자식들은 H-4 status가 될 수 있음
○ L 비자 상태에서 보낸 시간은 H 비자 상태에 반영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이와 달리 H-4 비자 상태에서의 시간은 H-1B에 반영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반영되지 않음
○ H-1B 비자 소지자가 근로를 개시하려면 I-140 승인 및 I-765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 H1B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면 안 되지만 H1B를 받고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음
○ H-1B 신청 절차
○ 단계 1. PW(prevailing wage)
○ Department of Labor는 최소 급여액을 정해두어서 고급 인력에게만 H1B를 발급하려고 함
○ 단계 2.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 H-1B 취지상 job description에서 Professional job처럼 쓰여져야 함을 꼭 명심
○ 단계 3. I-129 : petition and fee
○ 단계 4. VISA : visa processing (only necessary for travel)
○ 보충
○ 4월에 H1B가 되고 7월에 OPT가 끝나고 10월에 H1B가 시작하면 절차는 따로 필요 없음
○ J1 → H1B를 준비하는데 J1 만료되고 H1B pending 됐을 때 미국으로의 re-entry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H-1B와 OPT
○ 매년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분 H-1B 비자는 6개월 전인 매년 4월1일부터 사전접수를 받음
○ H-1B를 접수해 접수증을 받으면, OPT가 만료되더라도 H-1B가 결정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
○ H-1B를 신청할 때 OPT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H-1B가 결정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음
○ OPT가 끝나고 60일간의 학생비자(F-1)유예기간 중 H-1B를 접수했다면, H-1B 승인시까지 미국 체류는 가능해도 일은 할 수 없음
○ H1과 J1의 차이 (ref)
○ 차이 1. 대개 대학이 포닥으로 H1 대신 J1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 이유 1. J1의 프로세스가 더 빠름
○ 이유 2. J1 포닥에게 주어야 하는 봉급이 적음 : J1은 H1보다 최저 샐러리가 낮음
○ 이유 3. J1의 경우, 의료 보험이나 이사비 등의 지원도 적음
○ 차이 2.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 J1 또는 H1 비자도 사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있어 곤란해질 수 있음
○ J1 → H1B 혹은 J1 → 영주권의 경우 J1 waiver를 해야 함
○ J1 발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waiver 신청 가능함
○ J1 waiver 후 H1B 발급이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 이민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차이 3. J1이 임금에 대한 세금을 안 냄
○ 차이 4. J1 기간 만료 후 본국에 귀환해서 2년 정도 있어야 다시 해외를 나올 수 있는 의무가 있음
○ 차이 5. J1 비자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짧음 : 이는 J1 -> H1으로 넘어가는 데 어렵게 함
○ H1과 영주권의 차이
○ 차이 1. H1 비자는 특정 고용인에 의해 발급받으므로 고용 상태에 의존적이고, 영주권은 고용 상태가 아니라도 살아 있음
○ H2 : temporary worker performing agricultural or other services unavailable in U.S.
○ H3 : ailen trainee
○ H-3 비자는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음 : 단, 24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 6개월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신청기간은 23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ref)
○ H4 : dependent spouse or child of H1, H2, or H3
○ HP : humanitarian parole temporary parole into the U.S.
○ I : representative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or family
○ J1 : exchange visitorial international student (교류 비자)
○ 미 국무성 발행 비자
○ 대상 : 외국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으로 포닥을 가는 경우, 연구원 등. 관광비자가 아님
○ J1과 OPT
○ OPT를 사용한 뒤 인턴십 J- 1신분을 다시 받는 것은 국무부가 단속하기 때문에 어려움
○ J1과 F1의 차이
○ F1 비자(예 : 미국 박사)에서 H1으로 넘어가는 쉽지만, J1 비자(예 : 미국 포닥)에서 H1으로 넘어가기 어려움
○ 이유 : J1 비자는 5년의 제한기간이 있음 + 비자 만료 후 2년 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 한 미국 대학에서 다른 미국 대학으로 SEVIS transfer 하는 경우 F1 비자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J1 비자는 새로 받아야 함
○ 비자는 여행 서류이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J1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할 예정이 없다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음
○ J1과 H1의 차이 (ref)
○ 차이 1. 대개 대학이 포닥으로 H1 대신 J1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 이유 1. J1의 프로세스가 더 빠름
○ 이유 2. J1 포닥에게 주어야 하는 봉급이 적음 : J1은 H1보다 최저 샐러리가 낮음
○ 이유 3. J1의 경우, 의료 보험이나 이사비 등의 지원도 적음
○ 차이 2.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 J1 또는 H1 비자도 사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있어 곤란해질 수 있음
○ J1 → H1B 혹은 J1 → 영주권의 경우 J1 waiver를 해야 함
○ J1 발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waiver 신청 가능함
○ J1 waiver 후 H1B 발급이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 이민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차이 3. J1이 임금에 대한 세금을 안 냄
○ 차이 4. J1 기간 만료 후 본국에 귀환해서 2년 정도 있어야 다시 해외를 나올 수 있는 의무가 있음
○ 차이 5. J1 비자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짧음 : 이는 J1 -> H1으로 넘어가는 데 어렵게 함
○ J2 : spouse and children of exchange visitor-student
○ 거주 기간은 수혜자의 J-1 비자 기간과 동일하며, 체재기간 연장은 불가능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 K1 : fiancé of fiancée of U.S. citizen
○ K2 : child of fiancé of fiancée of U.S. citizen
○ K3 : spouse of U.S. citizen who is the beneficiary of I-130 petition field in I.S. (LIFE Act)
○ K4 : child of alien entitled to K3 classification (LIFE Act)
○ L1 :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managerial and specialized personnel)
○ L2 : spouse and children of intra-company transferee
○ M1 : student of vocational or nonacademic institution, not in language training program
○ NATO 1-7 : representatives, staff, family, expert employees & civilians accompanying NATO members
○ N8 : parent of special immigrant
○ N9 : child of special immigrant
○ OT : other visa type, including specific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 unknown
○ O1 :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 미국 정부가 과학, 예술, 스포츠 등 특수 분야의 인재에게만 내주는 비자 : 김연아, 유재석, 싸이가 발급받은 바 있음.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서, 요리사도 여기에 포함됨. 스탠포드 박사과정을 졸업한 한 지인은 O1 비자를 받고 이를 취업비자로 활용
○ 6개월만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대학원 학생인 경우 publication이 많고 citation이 높으면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구글 스칼라 프로파일을 제출하여 O1 발급 절차 진행 가능
○ O-1 신분은 한번 받을 때 3년까지 유효함 (ref)
○ O2 : attendant accompanying and assiting O1
○ O3 : spouse or child of O1 or O2
○ P1 : individual or team athletes
○ P2 : artist or entertainer entering the U.S. to perform under a reciprocal exchange program
○ P3 : artist or entertainer entering the U.S. to perform under a program that is culturally unique
○ P4 : spouse and child of P1, P2, or P3
○ Q1 :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
○ Q2 : Irish Peace Process Cultural and Training Program (Walsh visa)
○ Q3 : spouse or child of Q2
○ R1 : religious occupations
○ R-1 비자는 종교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 한번 받을 때 30개월 간 유효함. 풀타임으로 2년 일한 뒤 종교 이민을 추진할 수 있음
○ R2 : spouse or child of R1
○ S5 : aliens supplying critical information relating to organized crime "informant"
○ S6 : aliens supplying critical information relating to terrorism "informant"
○ TN : trade visa for Canadians and Mexicans (NAFTA professional)
○ TD : spouse or child accompanying TN
○ T1 : victim of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2 : spouse of a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3 : child of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4 : parent of a T1 (if T1 victim is under 21 years of age)
○ T5 : unmarried sibling under age 18 of T1 under 21 years of age
○ T6 : adult of minor child of a derivative beneficiary of a T1
○ U1 : victim of certain criminal activity
○ U2 : spouse of U1
○ U3 : child of U1
○ U4 : parent of U1 (if U1 victim is under 21 years of age)
○ U5 : unmarried sibling under age of 18 of U1 under 21 years of age
○ V1 : spouse of LPR with pending I-130 filed prior to 12/21/2000
○ V2 : child of LPR with pending I-130 filed prior to 12/21/2000
○ V3 : derivative child of V1 or V2
4. others [목차]
○ TN
○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자에게 TN비자가 허용되지만 한국 유학생은 안타깝게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없음
○ 전문직 TN비자는 H-1B와 비슷하고 숫자 제한도 없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의 폭도 H-1B 보다 훨씬 높음
○ TN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는 한 번에 3년씩 부여
○ 미국에 입국하면서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함
5. 신청 방법 (신청자 ↔︎ 출입국 관리당국) [목차]
⑴ 방법 1.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발급
① 1단계. 유학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을 취득
② 2단계. I-901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ervice) 결제
③ 3단계. 비자 인터뷰
④ 4단계. 비자 취득 확인 : 인터뷰 후 +1 ~ +3일 내에도 발급 확인을 할 수 있음
⑤ 5단계. 비자 취득 (ref) : 인터뷰하고 일주일 뒤에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음
⑥ 국립국제교육원 영문재정 보증서가 있으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음
⑦ 풀펀딩이 있는 학생이 경우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음
⑵ 방법 2. 인터뷰 면제 서류 제출로 긴급신청 후 예약 날짜 발급
① 미국 비자 긴급 요청을 하는 경우 인터뷰 면제가 되지 않음
⑶ 방법 3. 여행 비자(traveling visa)
① 대행사 : https://cibtvisas.com/ (미국인을 위한 웹사이트)
⑷ 방법 4. ESTA : 비자 면제 프로그램 (단기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① 개요
○ 미국 정부가 개발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 간단한 여행 허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입국을 할 수 있음
② 요건
○ 90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일 것
○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들만 미국을 관광이나 출장, 경유 목적으로 입국 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됨
Figure. 1. Visa Waiver가 적용되는 국가들
③ 절차
○ 1일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일까지 걸리기도 함
○ 신청할 때 여권을 스캔한 뒤 업로드하여야 함
○ 신청 가이드
○ 발급 : 이메일로 발급
③ 발급
○ 최대 2년까지 유효 : 단, 여권 만료일 이후로는 무조건 무효
○ 미국 입국 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여행을 위한 항공편 탑승을 허가하는 것
입력: 2022.10.20 02:25
수정: 2024.02.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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