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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입시】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추천글 : 【유학 입시】 미국 입국 전 체크리스트 


1. 개요 [본문]

2. domestic [본문]

3. international [본문]

4. others [본문]

5. 신청 방법 [본문]


a. 미국 서류


 

1. 개요 [목차]

⑴ 비자

① 비자는 단순히 여행 문서일 뿐, I-94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

②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국가를 떠나지 않고 불법으로 미국에 머무는 경우가 있음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

① 절차

방법 1. 법률 회사 상담 : 변호사 선임 비용 (~5,000 USD) 및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필요

방법 2. 박사만 따면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절차가 있음 : 법률 회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싸게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음

○ 영주권 신청 시 I-140, I-485를 신청하여야 함 : I-140 승인 후 I-485 신청, 동시 신청 등 다양한 전략이 있음

○ 영주권 발급 이후 기존에 취득한 비자는 소멸하지 않음 

○ 영주권 포기 시 I-407을 작성하여야 함 

종류 1. 취업이민 영주권

○ 취업이민 1순위(EB-1)에서 3순위(EB-3)로 영주권 취득시 : I-485를 접수시까지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야 함

○ 노동허가 과정도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노동허가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림

○ 취업이민을 추진하기 전까지 다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함

종류 2. EB-2 국익면제 프로그램(NIW)

○ EB-2 국익면제 프로그램(NIW)은 각 분야에서 최고수준이어야 되는 EB-1보다 자격조건이 덜 까다로움

○ EB-2 NIW는 노동허가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 스폰서도 필요하지 않음

○ 중국과 인도 출생자를 제외하고 문호가 열려 있어 I-140 &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장점

장기 거주 및 근무 권리 : H-1, O-1 비자 등이 없어도 취업 기회가 생김

○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초청 가능 : 배우자는 EAD를 발급받으면 취업 기회가 자유로움 

○ 사회 보장 혜택 

○ 시민권 신청 자격 : 일정 기간 영주권으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시험 응시 자격 : 미국 회계사, 미국 변리사 (USPTO), 미국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 응시 자격이 생김

예외 1. ASA (Associate of the Society of Actuaries), FSA (Fellow of the Society of Actuaries) : 영주권을 요하지 않음

○ 예외 2. 미국 공인영양사 자격증 :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 후 시험 및 트레이닝으로 족함

예외 3. CFA

예외 4. ACCA

대학원생으로서의 장점 : 각종 펠로우쉽의 기회가 더 많음. 교수가 영주권 대학원생을 펀딩하는 비용도 적어짐 

Example: The tuition for fall and winter terms combined (i.e., total annual tuition cost) will range from $28,508 to $35,810 for resident students and $53,586 to $63,122 for non-residents.

 

단점 : 아래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경우가 많음 

○ 연속 체류 조건 : 아마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이민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음

○ 세금 의무 : 영주권 소지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납부해야 함. 한국, 미국에 이중 세금 지급 의무

○ 시민권자와의 차이 : 투표권 부재, 보안 등급이 높은 일자리에 지원 불가 

시민권(citizenship)

시민권 취득 요건이 정형화 돼 있음

예 1.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근무 등 

예 2.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시 : 결혼하고 미국 정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2-3년을 유지해야 함

국적법 15조 :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예 : 미국 시민권 취득)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보충 : 한국은 65세 이상 또는 원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군 문제로 남자만 해당했다가 형평성 논리로 여성에게까지 확대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기도 함

○ 외국 국적 취득 시 효력 : 즉시 발생

효과 1.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

효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짐 

효과 3. 병역의 의무 소멸 

국적법 16조 1항 : 국적을 상실하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적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실질적은 처벌 규정은 없음  

④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domestic [목차]

○ U.S. citizen

○ AM : amnesty recipient

○ AP : approved petitioner for immigrant visa

○ AS : asylee

DC : dual citizenship

○ PR : permanent resident, including specific status of domestic student unknown

○ RF : refugee

 

 

3. international [목차]

○ A1 : diplomatic.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family and servants

A2 : other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and members of immediate family

○ A3 : diplomatic staff

 B1 :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B2 : visitor, pleasure, prospective student B-2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 C1 : alien in transit

○ C2 : alien in transit to UN headquarters

○ C3 :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staff in transit

○ C4 : transit without visa

○ D1 : crewman (ship or aircraft crew)

○ E1 : treaty trader, spouse and children

○ E2 : treaty investor, spouse and children

○ OPT 유학생이 OPT기간 동안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OPT가 끝나기 전 E-2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음 : 일하는 고용주가 E-2 비즈니스라면, 이 회사에 매니저 혹은 필수인력으로 취업을 해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함 (ref)

○ EC : long-term foriegn investors in the CNMI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 E3 :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nationals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F1 : academic students and students in language training programs

F1 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 : 다만 F1 비자 취득 후 OPT를 통해 3년간 취업이 보장됨 

F1과 J1의 차이

 F1 비자(예 : 미국 박사)에서 H1으로 넘어가는 쉽지만, J1 비자(예 : 미국 포닥)에서 H1으로 넘어가기 어려움 

○ 이유 : J1 비자는 5년의 제한기간이 있음 + 비자 만료 후 2년 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 한 미국 대학에서 다른 미국 대학으로 SEVIS transfer 하는 경우 F1 비자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J1 비자는 새로 받아야 함

○ 비자는 여행 서류이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J1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할 예정이 없다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음  

효과 1. OPT 

F1 비자 취득 후 OPT를 통해 3년간 취업(e.g., 회사, 포닥)이 보장됨 : 처음 12개월 + STEM 분야의 경우 추가 가능

F1 학생을 위한 선물 같은 제도

○ OPT는 학위 끝나기 90일 전, 늦어도 학위 과정을 마친 뒤 60일이 될 때까지 이민국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ref)

○ OPT는 각 학위과정(e.g., 학사, 석사)마다 사용할 수 있음 

효과 2. CPT 

F1 비자 학생이 기업 인턴(CPT)을 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 함

F2 : family of F1 student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

○ F3 : commuter student (valid in Registrant files only)

G1 : princiapal representative of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2 : other representative of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3 : representative on non-recognized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4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ficer and family

H1 

H1B : temporary worker of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취업 비자) 

○ 개요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 취업 비자 : 박사 과정을 H-1B로 하는 경우도 있음

○ H-1B 담당 기관은 USCIS

대상 1. 영리 기관 (예 : 기업)

○ H1B는 할당량이 있어서 추첨으로 주어짐 : 학·석사는 그 경쟁률이 1:10 정도이지만, 박사급 인재는 비교적 용이함 

 대상 2. 비영리기관 (예 : 대학)

포닥이나 교수의 경우 쿼터와 무관하게 아무 때나 발급됨 

○ 학교에서 사용하는 H1은 기업용과 다름 

○ 연구 중심 대학들은 H1을 많이 주지만 작은 대학들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선호함

H-1B cap (lottery)

○ 65,000 annual cap

○ 20,000 U.S. master’s cap

○ 10,500 E-3 Australia nationals + 6,800 H-1B1 Chile and Singapore FTAs

○ US Government fiscal year를 기준으로 함 : 즉 매년 10월 1일 ~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됨

○ FY2021부터 employer registration system 적용

○ employers register early in year

○ selections start mid-March

○ 90 day filing window assigned

○ exact dates vary year-to-year

○ lottery selection은 H-1B approval을 의미하지 않음 : selection은 employer가 나 대신 petition을 할 수 있다는 의미

○ 1차 추첨에서 떨어지고 2차 추첨에서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이 높지 않음

○ H-1B 비자가 시작하는 해는 10월 1일

○ OPT STEM extensions (24 months) – Employer must participate in EVerify

○ OPT cap gap measures

○ H-1B에 대한 country cap은 없음 : 이와 달리 green card에 대한 country cap은 있음

cap-exempt 

경우 1. cap-subject H-1B가 있고 1년 이상 미국에서 나가지 않거나 employer가 안 바뀌는 경우

경우 2. 연구 중심 nonprofit 기관 : 모든 비영리 기관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실익 : employer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

cap-exempt to cap-subject

○ H1B 비자 발급 후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음

○ 갑작스럽게 직종이 바뀐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음

○ 갑작스럽게 일하는 곳이 바뀐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음

○ work-from-home flexibility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있음

H-1B 발급의 효과 

○ 회사가 H1B를 스폰서 하는 거는 매우 비쌈 : 이로 인해 OPT나 J1을 쓸 수 있는 경우 굳이 H1B를 스폰서해주지 않으려고 함

○ 한 번에 여러 일을 해서 여러 개의 H-1B를 받는 것은 가능함

○ 최대 3년 기간 동안 발급. 총 6년까지 연장 가능

○ 배우자나 자식들은 H-4 status가 될 수 있음

○ L 비자 상태에서 보낸 시간은 H 비자 상태에 반영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이와 달리 H-4 비자 상태에서의 시간은 H-1B에 반영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반영되지 않음

○ H-1B 비자 소지자가 근로를 개시하려면 I-140 승인 및 I-765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 H1B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면 안 되지만 H1B를 받고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음

H-1B 신청 절차

단계 1. PW(prevailing wage)

○ Department of Labor는 최소 급여액을 정해두어서 고급 인력에게만 H1B를 발급하려고 함

단계 2.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 H-1B 취지상 job description에서 Professional job처럼 쓰여져야 함을 꼭 명심

단계 3. I-129 : petition and fee

단계 4. VISA : visa processing (only necessary for travel)

○ 보충

○ 4월에 H1B가 되고 7월에 OPT가 끝나고 10월에 H1B가 시작하면 절차는 따로 필요 없음

○ J1 → H1B를 준비하는데 J1 만료되고 H1B pending 됐을 때 미국으로의 re-entry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할 것

H-1B와 OPT

○ 매년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분 H-1B 비자는 6개월 전인 매년 4월1일부터 사전접수를 받음

○ H-1B를 접수해 접수증을 받으면, OPT가 만료되더라도 H-1B가 결정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

H-1B를 신청할 때 OPT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H-1B가 결정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음

○ OPT가 끝나고 60일간의 학생비자(F-1)유예기간 중 H-1B를 접수했다면, H-1B 승인시까지 미국 체류는 가능해도 일은 할 수 없음

H1과 J1의 차이 (ref)

차이 1. 대개 대학이 포닥으로 H1 대신 J1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이유 1. J1의 프로세스가 더 빠름

이유 2. J1 포닥에게 주어야 하는 봉급이 적음 : J1은 H1보다 최저 샐러리가 낮음

이유 3. J1의 경우, 의료 보험이나 이사비 등의 지원도 적음

차이 2.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 J1 또는 H1 비자도 사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있어 곤란해질 수 있음

○ J1 → H1B 혹은 J1 → 영주권의 경우 J1 waiver를 해야 함

○ J1 발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waiver 신청 가능함

○ J1 waiver 후 H1B 발급이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 이민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음

차이 3. J1이 임금에 대한 세금을 안 냄

차이 4. J1 기간 만료 후 본국에 귀환해서 2년 정도 있어야 다시 해외를 나올 수 있는 의무가 있음

차이 5. J1 비자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짧음 : 이는 J1 -> H1으로 넘어가는 데 어렵게 함

H1과 영주권의 차이 

차이 1. H1 비자는 특정 고용인에 의해 발급받으므로 고용 상태에 의존적이고, 영주권은 고용 상태가 아니라도 살아 있음

H2 : temporary worker performing agricultural or other services unavailable in U.S.

H3 : ailen trainee 

○ H-3 비자는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음 : 단, 24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 6개월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신청기간은 23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ref)

H4 : dependent spouse or child of H1, H2, or H3 

○ HP : humanitarian parole temporary parole into the U.S.

I : representative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or family

J1 : exchange visitorial international student (교류 비자)

미 국무성 발행 비자

○ 대상 : 외국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으로 포닥을 가는 경우, 연구원 등. 관광비자가 아님

J1과 OPT

○ OPT를 사용한 뒤 인턴십 J- 1신분을 다시 받는 것은 국무부가 단속하기 때문에 어려움

J1과 F1의 차이

F1 비자(예 : 미국 박사)에서 H1으로 넘어가는 쉽지만, J1 비자(예 : 미국 포닥)에서 H1으로 넘어가기 어려움 

○ 이유 : J1 비자는 5년의 제한기간이 있음 + 비자 만료 후 2년 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 한 미국 대학에서 다른 미국 대학으로 SEVIS transfer 하는 경우 F1 비자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J1 비자는 새로 받아야 함

○ 비자는 여행 서류이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J1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할 예정이 없다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음  

J1과 H1의 차이 (ref)

 차이 1. 대개 대학이 포닥으로 H1 대신 J1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이유 1. J1의 프로세스가 더 빠름

 이유 2. J1 포닥에게 주어야 하는 봉급이 적음 : J1은 H1보다 최저 샐러리가 낮음

 이유 3. J1의 경우, 의료 보험이나 이사비 등의 지원도 적음

 차이 2.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 J1 또는 H1 비자도 사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있어 곤란해질 수 있음

○ J1 → H1B 혹은 J1 → 영주권의 경우 J1 waiver를 해야 함

○ J1 발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waiver 신청 가능함

○ J1 waiver 후 H1B 발급이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 이민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음

 차이 3. J1이 임금에 대한 세금을 안 냄

 차이 4. J1 기간 만료 후 본국에 귀환해서 2년 정도 있어야 다시 해외를 나올 수 있는 의무가 있음

 차이 5. J1 비자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짧음 : 이는 J1 -> H1으로 넘어가는 데 어렵게 함

J2 : spouse and children of exchange visitor-student

거주 기간은 수혜자의 J-1 비자 기간과 동일하며, 체재기간 연장은 불가능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 K1 : fiancé of fiancée of U.S. citizen

○ K2 : child of fiancé of fiancée of U.S. citizen

○ K3 : spouse of U.S. citizen who is the beneficiary of I-130 petition field in I.S. (LIFE Act)

○ K4 : child of alien entitled to K3 classification (LIFE Act)

L1 :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managerial and specialized personnel)

L2 : spouse and children of intra-company transferee 

○ M1 : student of vocational or nonacademic institution, not in language training program

○ NATO 1-7 : representatives, staff, family, expert employees & civilians accompanying NATO members

○ N8 : parent of special immigrant

○ N9 : child of special immigrant

○ OT : other visa type, including specific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 unknown

O1 :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미국 정부가 과학, 예술, 스포츠 등 특수 분야의 인재에게만 내주는 비자 : 김연아, 유재석, 싸이가 발급받은 바 있음.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서, 요리사도 여기에 포함됨. 스탠포드 박사과정을 졸업한 한 지인은 O1 비자를 받고 이를 취업비자로 활용

6개월만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대학원 학생인 경우 publication이 많고 citation이 높으면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구글 스칼라 프로파일을 제출하여 O1 발급 절차 진행 가능

○ O-1 신분은 한번 받을 때 3년까지 유효함 (ref)

○ O2 : attendant accompanying and assiting O1

○ O3 : spouse or child of O1 or O2 

○ P1 : individual or team athletes 

○ P2 : artist or entertainer entering the U.S. to perform under a reciprocal exchange program

○ P3 : artist or entertainer entering the U.S. to perform under a program that is culturally unique

○ P4 : spouse and child of P1, P2, or P3

○ Q1 :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

○ Q2 : Irish Peace Process Cultural and Training Program (Walsh visa)

○ Q3 : spouse or child of Q2

○ R1 : religious occupations

○ R-1 비자는 종교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 한번 받을 때 30개월 간 유효함. 풀타임으로 2년 일한 뒤 종교 이민을 추진할 수 있음

○ R2 : spouse or child of R1

○ S5 : aliens supplying critical information relating to organized crime "informant"

○ S6 : aliens supplying critical information relating to terrorism "informant"

○ TN : trade visa for Canadians and Mexicans (NAFTA professional)

○ TD : spouse or child accompanying TN

○ T1 : victim of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2 : spouse of a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3 : child of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4 : parent of a T1 (if T1 victim is under 21 years of age)

○ T5 : unmarried sibling under age 18 of T1 under 21 years of age

○ T6 : adult of minor child of a derivative beneficiary of a T1

○ U1 : victim of certain criminal activity

○ U2 : spouse of U1

○ U3 : child of U1

○ U4 : parent of U1 (if U1 victim is under 21 years of age)

○ U5 : unmarried sibling under age of 18 of U1 under 21 years of age

○ V1 : spouse of LPR with pending I-130 filed prior to 12/21/2000

○ V2 : child of LPR with pending I-130 filed prior to 12/21/2000

○ V3 : derivative child of V1 or V2 

 

 

4. others [목차]

○ TN 

○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자에게 TN비자가 허용되지만 한국 유학생은 안타깝게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없음

○ 전문직 TN비자는 H-1B와 비슷하고 숫자 제한도 없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의 폭도 H-1B 보다 훨씬 높음

○ TN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는 한 번에 3년씩 부여

○ 미국에 입국하면서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함

 

 

5. 신청 방법 (신청자 ↔︎ 출입국 관리당국) [목차]

방법 1.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발급

1단계. 유학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을 취득

2단계. I-901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ervice) 결제

3단계. 비자 인터뷰

4단계. 비자 취득 확인 : 인터뷰 후 +1 ~ +3일 내에도 발급 확인을 할 수 있음

5단계. 비자 취득 (ref) : 인터뷰하고 일주일 뒤에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음

⑥ 국립국제교육원 영문재정 보증서가 있으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음

⑦ 풀펀딩이 있는 학생이 경우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음

방법 2. 인터뷰 면제 서류 제출로 긴급신청 후 예약 날짜 발급 

① 미국 비자 긴급 요청을 하는 경우 인터뷰 면제가 되지 않음

방법 3. 여행 비자(traveling visa)

① 대행사 : https://cibtvisas.com/ (미국인을 위한 웹사이트)

방법 4. ESTA : 비자 면제 프로그램 (단기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① 개요

○ 미국 정부가 개발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간단한 여행 허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입국을 할 수 있음

② 요건 

○ 90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일 것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들만 미국을 관광이나 출장, 경유 목적으로 입국 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됨

 

Figure. 1. Visa Waiver가 적용되는 국가들

 

③ 절차 

 1일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일까지 걸리기도 함 

○ 신청할 때 여권을 스캔한 뒤 업로드하여야 함

 신청 가이드 

○ 발급 : 이메일로 발급 

③ 발급 

최대 2년까지 유효 : 단, 여권 만료일 이후로는 무조건 무효

○ 미국 입국 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여행을 위한 항공편 탑승을 허가하는 것

 

입력: 2022.10.20 02:25

수정: 2024.02.23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