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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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비자
G.
○ G-1145 : USCIS가 신청서나 청원서를 접수하였을 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SMS)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I. 이민 서류
○ I-20 : 미국 대학교/대학원 합격 증서
○ 합격한 학교에서 보내주는 입학허가서
○ I-20이 있어야 유학생들이 보통 신청하는 F-1 비이민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학교에서 I-20를 받을 때엔 입학 허가 편지도 같이 보내줌
○ 이 문서에는 입학한 학교와 프로그램 내용, 수업기간/과정, 학교 연락처와 싸인이 포함됨
○ 보통 학교에서 I-20를 우편으로 보내줌
○ 수령한 I-20의 좌측 왼쪽에 SEVIS ID가 찍혀 있음
○ N으로 시작하는 이 SEVIS ID가 있어야 FEE를 지불할 수 있음
○ 비자 인터뷰 날 SEVIS I-901 납부 확인증을 꼭 인쇄한 뒤 지참해야 함
○ I-94
○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 비자는 여행 서류에 불과함을 유의
○ 발급 웹사이트 : https://i94.cbp.dhs.gov/I94/#/home
○ I-129
○ I-131 : 미국 내에서 영주권 등을 신청 중이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신청
○ 종류 1.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 장기간 미국 밖에 머무를 계획이 있을 때 신청
○ 종류 2. refugee travel document (난민 여행 문서)
○ 종류 3. advance parole (사전 통행 허가)
○ I-140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 비이민 비자(F, J, B, TN)로 입국한 자가 I-140을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I-140을 신청할 수 있음
○ 평균 9.5개월 소요 (ref) : I-140 청원서 준비만 1-4개월 소요
○ H1-B 비자가 있을 때 I-140이 있으면 H-1B 비자는 무기한 연기됨
○ I-140이 신청한 이후 일반적으로 F-1 비자 소지자는 여행을 하면 안 됨
○ 예외 1. 이민 비자 진행 (IVP, immigrant visa processing)
○ 예외 2. 현재 비자 게시판(final action date)에서 부르는 날짜가 내 우선일자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는 경우 → 즉, 내 차례가 오기까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I-407 : 영주권 포기 서류
○ I-485 : 영주권 신청 서류
○ 비이민 비자(F, J, B, TN)인 자가 I-485를 신청하면 이민 의도(immigration intent)를 드러낸 것이므로 이후 비이민 비자 취득이 어려움
○ 이중 이민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H-1B, L-1)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
○ 미국에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평균 15-35개월 소요 (ref)
○ I-693 : 영주권 신청 과정의 일환으로 신청자가 공중 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I-765 : I-485 제출 시 같이 제출하는 서류
○ I-797 : I-140 제출 시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려주는 서류
○ I-824 : 이미 승인된 이민 신청서나 청원서에 대해 추가 요청을 할 때 사용
○ 법률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생각됨
○ I-901 : SEVIS fee payment document
W. 세금 서류
○ Form 1040
○ Form 1040ES
○ Form 1040NR : NRA는 Form 1042S를 받으면 Form 1040NR을 작성해야 함
○ Form 1042
○ Form 1042S :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이 받은 장학금, fellowship, 또는 기타 면세 소득을 보고하기 위한 양식
○ 고용주는 비거주 외국인(NRA)에게 지급된 장학금 및 연구비를 포함한 지급액에 대해 연중 IRS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이러한 금액을 이 양식에 기록하여 연말이 지난 후 곧바로 IRS에 제출하고, 해당 NRA에게도 사본을 제공
○ Form 1095-C
○ employer-provided healthcare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 오마마케어(미국 의료보험개혁법)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한 건강 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목적
○ Form 1098

○ Form 1099 : 세금 관련. 프리랜서 등도 해당
○ Form 3911 : federal tax refund가 중간에 분실된 경우 보고 양식
○ Form 8843 : 학비를 제출하는 학생이 제출하는 교육 공제 양식
○ Form I-407 : 영주권 자진반납
○ W-2 :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연중 IRS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이러한 금액을 이 양식에 기록하여 연말이 지난 후 곧바로 IRS에 제출하고, 직원에게도 사본을 제공
○ W-7 :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W-9 :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
IRS Publication
○ IRS Publication 17 : Your Federal Income Tax
○ IRS Publication 970 : Tax Benefits for Education
○ IRS Publication 505 :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 IRS Publication 515 :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Entities
입력: 2024.06.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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