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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미국 입국 후 체크리스트

 

미국 입국 후 체크리스트

 

추천글 : 【유학 입시】 2023-2024년도 유학 입시 및 장학금 정리 


1. 서류 [본문]

2. 금융 [본문]

3. 생활 [본문]

4. 병역 [본문]

5. 교통 [본문]

6. 선거 [본문]


a. 미국 입국 전 체크리스트

b. 재외공관별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사관 연락처)


 

 [목차]

⑴ 입학허가서 (I-20; international F-1)

합격한 학교에서 보내주는 입학허가서

I-20이 있어야 유학생들이 보통 신청하는 F-1 비이민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학교에서 I-20를 받을 때엔 입학 허가 편지도 같이 보내줌

이 문서에는 입학한 학교와 프로그램 내용, 수업기간/과정, 학교 연락처와 싸인이 포함됨

보통 학교에서 I-20를 우편으로 보내줌

수령한 I-20의 좌측 왼쪽에 SEVIS ID가 찍혀 있음

N으로 시작하는 이 SEVIS ID가 있어야 FEE를 지불할 수 있음

비자 인터뷰 날 SEVIS I-901 납부 확인증을 꼭 인쇄한 뒤 지참해야 함

비자 및 영주권 

기타 서류 

 

 

(finance) [목차]

은행 종류 및 계좌 개설하기 

⑵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 (swift code)

①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는 거래 은행의 중개 은행 또는 지점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코드. 8자 또는 11자여야 함

② SWIFT 코드의 구성 : 분점 또는 본점 코드 XXX는 잘 모르면 생략하거나 'XXX'를 붙여서 보내도 됨

 

출처 : 이미지 클릭

 

③ 국민은행 (ref)

○ 영문명 : KOOKMIN BANK

○ 본점 주소 : #26, Gukjegeumyung-ro 8-gil, Yeoungdeungpo-gu, Seoul, Korea 

○ SWIFT CODE (B.I.C.) : CZNBKRSE 또는 CZNBKRSEXXX

④ 기업은행 (ref)

○ 영문명 : INDUSTRIAL BANK OF KOREA

○ 본점 주소 : IBK FINANCE TOWER FLOOR 16 JUNG-GU82 EULJI-RO

○ SWIFT CODE (B.I.C.) : IBKOKRSE 또는 IBKOKRSEXXX

국제 은행 계좌 번호(IBAN,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① 일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는 해외송금 전용 계좌번호

② 국민은행 (ref)

SSN(social security number) 

① 유학생이더라도 SSN이 발급됨

② fellowship이면 발급받지 못함 

③ 발급받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요하며, department of office에 문의하여 함

④ SSN이 있어야 credit card, loan 가능

⑤ 한 사람은 두 개 이상의 SSN을 가질 수 없음 

ITIN

① SSN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납세자 번호

②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구글 애드센스 등에 있어서 미국 세금 처리 시 발급받는 게 권장됨 

발급 방법 

○ 우편 메일

○ 미국 회계사 요청  

○ 현장 방문 :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빠꾸 먹음 (ref)

은행 잔고 재정증명 서류

영문으로 작성돼야 함

재정증명서에 필요한 금액은 보통 합격한 학교 웹사이트의 "tuition and fee" 등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학비 + 생활비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가능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달러통장으로 만들어야 함

재정증명 종류 : 자비(본인/가족), 정부지원, 회사지원, 학교지원(장학금, RA/TA)

 학교 재정 

등록금(tuition fee) : 학생을 배려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제한 봉급을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많음 

 봉급(stipend) : 물가가 비싼 지역(예 : 뉴욕) 같은 경우 stipend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주어짐 

 인턴, 연구원 채용 공고, RA/TA 등을 통해 자비 유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④ 보험비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함.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waiver를 신청할 수 있음 

 세금 신고(tax refund / tax filing)

학생신분(F-1)의 세금 신고

② 1년에 최대 4번 세금 신고하는 기간이 있음 : 많은 학교가 4월 15일 한 번만 함 

 소득 유무에 상관 없이 처리하여야 함 : 보통 세금은 14% 정도 떼감

보통 학교에서 Sprintax나 다른 대행사 무료 코드를 제공

 F-1, J-1 비자 등은 FICA tax의 면제·환급이 가능함

state tax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2023 tax return (@ 2024 May)

⑧ 대학원생 세금 신고 관련 유용 사이트 : https://pfforphds.community/4o7jihwn 

해외 송금 대행 등록 

 

 

(lifestyle) [목차]

⑴ 하우징(housing)

집 계약은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

유형 1. on-campus housing : 신입생들에게 다소 치열함

유형 2. off-campus housing : 해당 주소를 구글링하여 탐색할 수 있음 

○ 웹사이트 : Zillow, Redfin, Realtor.com, rent.com, Trulia, Apartments.com, RentCafe, RentLinx, Movoto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조건 1. 미국(+1) 전화번호

○ 미국 전화번호는 미국으로 건너 간 뒤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인 꺼를 빌려야 함

○ 지인 것을 빌리는 경우 집 소유자도 이해해 주며, 가입 이후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 

○ 전화번호는 계정 가입에만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직접 통화를 해야할 때가 있음

○ WeChat, WhatsApp, 무료국제전화 앱, text plus 앱, Dingtone 등을 통해 국제 통화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조건 2. SSN/ITIN 번호  

○ SSN과 달리 ITIN은 미국에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꽤 귀찮고 (e.g. 회계사 고용), 오래 걸림

○ 보통 SSN/ITIN이 없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함 : 아무 값이나 입력하고 넘어가게 함

조건 3. VISA 카드 혹은 Travel Wallet

보통 reservation fee나 선입금을 받음

종류 1. 기숙사 

 대부분의 대학원은 기숙사를 2년 정도 지원

 WashU 같은 경우 기숙사가 지원되지 않음

 스탠포드, Weill cornell 같은 경우 기숙사는 전기간 지원됨

종류 2. 퍼스널 하우징 

 보통 3인 1실로 share house 하는 경우가 많음

 룸메이트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모집함 

종류 3. sublease 및 takeover 

○ 보통 한인회나 cohort e-mail 등에서 관련된 offer가 들어옴 

○ 장기 여행, CPT 등 오래 집을 비울 일이 있을 경우 sublease를 많이 함

○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⑦ 계약의 효력

○ 타인을 무단으로 들이거나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에 의해 임대차 해지될 수 있음

○ 임대차를 자동 연장 가능

○ 좋은 아파트는 출입 관리, 풀장, 헬스장, 주차공간, 세탁시설, 에어컨, 냉장고 제공

 주소

 미국은 기본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 

 한국의 경우 영문 집배 코드를 조사할 때 인터넷우체국을 참고

 뉴욕의 경우 central park를 중심으로 E (동쪽), W (서쪽)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부여

식료품 구매

① 대형 식료품점 : 미국은 식료품이 상당히 저렴함

CVS Pharmacy

Kroger : Kroger 앱은 결제할 물품들의 가격을 할인함

Meijer : Meijer 앱은 적립하여 나중에 할인받을 수 있게 함

Fresh Thyme

② 아시안 마트

③ 한인 마트

현대 HMM : 쌀, 김치, 냉동식품, 라면, 과자, 음료 등 구입 가능 

 trader joe's : 파전, 호떡, 잡채, 떡볶이, 김치볶음밥, 불고기 냉동식품을 구할 수 있음

○ safeway : 김치,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을 구할 수 있음

○ vons : 김치,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을 구할 수 있음

○ 월마트 : 김치,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을 구할 수 있음

의류 구매 

① 중고 의류 구매 : Salvation Army, Good Will 등

가전/가구 구매 

① 가구 : IKEA, Amazon, Wayfair

② 가전 : Amazon, Best buy, Costco, Target

③ 중고거래 : Facebook Marketplace, Habit for Humanity 

④ 직접 운반하거나 별도의 fee를 지불하여 가구를 운반

미용실(barber shop or hair salon)

① 미국 미용실의 단점 : 비용이 비싸고 미용술이 한국인의 직모에 적합하지 않음

② 머리를 기르고 다니거나 자체적으로 clipper를 구입하여 관리하는 게 일반적

통신사 

① 통신사 종류

○ Verizon

○ T-Mobile

○ AT&T : 많이 비싼 편

○ mint : 저렴하지만 데이터 이용이 제한적

○ Sprint

② 통신사 상품

○ 친구들이랑 보통 같이 하면 비용이 저렴해짐

○ 패밀리 플랜 : 무제한 인터넷을 여럿이 묶어서 저렴하게

○ unlock 폰 있는 경우 제4 이동통신사 (MVNO)도 합리적 

③ 인터넷

AT&T보다 Xfinity가 더 쌈

○ 인터넷 사용비가 저렴한 건 월 40~45 달러 정도 (자동납부를 적용하여 10달러를 차감했을 때 기준)

○ Xfinity는 모뎀을 1년간 무료로 대여해 줌 : 1년이 지나도 다른 무료 모뎀을 소개받을 수 있음  

⑺ 병원

① 보험 없이 영상기기만 찍어도 30만 원 정도 청구됨 : 병원은 물 마시는 것도 돈이 청구될 정도로 비쌈

② 진통제라고 해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음

③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병원과 협상을 할 수 있음

⑻ 한인 커뮤니티

 전과자 거주여부

 

 

(military service) [목차]

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경우 나중에 병역을 하기 위해 귀국해야 할 수도 있음

⑵ 유학 중에 병역을 간 경우

학과와 international center에 보고해야 함

② F-1/J-1 SEVIS record는 종료되고 복귀 시 다시 SEVIS record와 I-20/DS-2019를 발급해야 함

③ 복귀하는 학생은 CPT 또는 OPT를 신청하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함 

예비군(military reserve)

① 출국 이전에 잡혀 있던 훈련 : 다음 해로 연기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 출국일 전 +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훈련은 면제 처리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아닌 경우 

○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여 연속하여 14일 이내 국내에 체류한 경우 : 당해 년도 훈련은 이수 처리. 계속 해외 체류로 인정

○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여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 당해 년도 훈련은 미이수 처리되고 다음 해로 연기됨

○ 예 : "미국 → 한국 14일 체류 → 미국에 잠깐 체류 → 한국 14일 체류 → 미국"인 경우 당해 훈련은 이수 처리

 

 

(traffic) [목차]

⑴ 운전면허증 

① 미국에서 공식적인 신분증 역할

② secretary of states (SOS) : 예약 방문 추천

③ 준비물 :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주소지 확인서류, 여권, I-20, SSN or ineligiblity letter

④ 현장 사진 촬영

국제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이 1년. 온라인 발급가능.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으로 제한. 사진 필요. 오전 7시 30분부터 신청 가능. 우편으로 배송됨 

⑥ 캘리포니아와 달리 이미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시험 응시 없이 미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⑵ 차량 구입 

① 보통 중고차를 구입함 : 텍사스에서는 차량 구입이 필수. 뉴욕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서 필수는 아님

② 차량 수리를 직접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③ 중고차 구입 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것의 절반만큼 관리비가 더 지출됨

○ 관리비 : 보험비 (6개월 기준 70-80만 원), 보유세 (1년 기준 100만 원), 기름값, 부동액, 수리비, 주차비 (드묾)

⑶ 교통 법규

① 대체로 대한민국과 상당히 비슷함

②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므로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함

 

 

(election) [목차]

⑴ 주체적 요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다음과 같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뉨

 

출처 : 이미지 클릭

Table. 1. 재외국민의 구분

 

② 최근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이 논의되고 있음 

⑵ 시기적 요건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각 선거일 전 60일까지 

②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각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③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40일까지가 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2),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는데 보통 60일째에 대선을 하므로 대략 2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짐  

⑶ 절차적 요건 

① 공관 방문 또는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제출 가능 

② 우편 및 전자우편 신청

③ 인터넷 신청 (link)

 

입력: 2023.02.24 08:18

수정: 2024.02.2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