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후 체크리스트
추천글 : 【유학 입시】 2023-2024년도 유학 입시 및 장학금 정리
1. 서류 [본문]
2. 금융 [본문]
3. 생활 [본문]
4. 병역 [본문]
5. 교통 [본문]
6. 선거 [본문]
⑴ 입학허가서 (I-20; international F-1)
① 합격한 학교에서 보내주는 입학허가서
② I-20이 있어야 유학생들이 보통 신청하는 F-1 비이민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③ 학교에서 I-20를 받을 때엔 입학 허가 편지도 같이 보내줌
④ 이 문서에는 입학한 학교와 프로그램 내용, 수업기간/과정, 학교 연락처와 싸인이 포함됨
⑤ 보통 학교에서 I-20를 우편으로 보내줌
⑥ 수령한 I-20의 좌측 왼쪽에 SEVIS ID가 찍혀 있음
⑦ N으로 시작하는 이 SEVIS ID가 있어야 FEE를 지불할 수 있음
⑧ 비자 인터뷰 날 SEVIS I-901 납부 확인증을 꼭 인쇄한 뒤 지참해야 함
⑵ 비자 및 영주권
⑶ 기타 서류
(finance) [목차]
⑵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 (swift code)
①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는 거래 은행의 중개 은행 또는 지점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코드. 8자 또는 11자여야 함
② SWIFT 코드의 구성 : 분점 또는 본점 코드 XXX는 잘 모르면 생략하거나 'XXX'를 붙여서 보내도 됨
③ 국민은행 (ref)
○ 영문명 : KOOKMIN BANK
○ 본점 주소 : #26, Gukjegeumyung-ro 8-gil, Yeoungdeungpo-gu, Seoul, Korea
○ SWIFT CODE (B.I.C.) : CZNBKRSE 또는 CZNBKRSEXXX
④ 기업은행 (ref)
○ 영문명 : INDUSTRIAL BANK OF KOREA
○ 본점 주소 : IBK FINANCE TOWER FLOOR 16 JUNG-GU82 EULJI-RO
○ SWIFT CODE (B.I.C.) : IBKOKRSE 또는 IBKOKRSEXXX
⑶ 국제 은행 계좌 번호(IBAN,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① 일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는 해외송금 전용 계좌번호
② 국민은행 (ref)
⑷ SSN(social security number)
① 유학생이더라도 SSN이 발급됨
② fellowship이면 발급받지 못함
③ 발급받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요하며, department of office에 문의하여 함
④ SSN이 있어야 credit card, loan 가능
⑤ 한 사람은 두 개 이상의 SSN을 가질 수 없음
⑸ ITIN
① SSN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납세자 번호
②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구글 애드센스 등에 있어서 미국 세금 처리 시 발급받는 게 권장됨
③ 발급 방법
○ 우편 메일
○ 미국 회계사 요청
○ 현장 방문 :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빠꾸 먹음 (ref)
⑹ 은행 잔고 재정증명 서류
① 영문으로 작성돼야 함
② 재정증명서에 필요한 금액은 보통 합격한 학교 웹사이트의 "tuition and fee" 등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학비 + 생활비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가능
④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달러통장으로 만들어야 함
⑤ 재정증명 종류 : 자비(본인/가족), 정부지원, 회사지원, 학교지원(장학금, RA/TA)
⑺ 학교 재정
① 등록금(tuition fee) : 학생을 배려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제한 봉급을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많음
② 봉급(stipend) : 물가가 비싼 지역(예 : 뉴욕) 같은 경우 stipend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주어짐
③ 인턴, 연구원 채용 공고, RA/TA 등을 통해 자비 유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④ 보험비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함.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waiver를 신청할 수 있음
⑻ 세금 신고(tax refund / tax filing)
① 학생신분(F-1)의 세금 신고 :
② 1년에 최대 4번 세금 신고하는 기간이 있음 : 많은 학교가 4월 15일 한 번만 함
③ 소득 유무에 상관 없이 처리하여야 함 : 보통 세금은 14% 정도 떼감
④ 보통 학교에서 Sprintax나 다른 대행사 무료 코드를 제공
⑤ F-1, J-1 비자 등은 FICA tax의 면제·환급이 가능함
⑥ state tax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⑦ 2023 tax return (@ 2024 May)
⑧ 대학원생 세금 신고 관련 유용 사이트 : https://pfforphds.community/4o7jihwn
(lifestyle) [목차]
⑴ 하우징(housing)
① 집 계약은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
② 유형 1. on-campus housing : 신입생들에게 다소 치열함
③ 유형 2. off-campus housing : 해당 주소를 구글링하여 탐색할 수 있음
○ 웹사이트 : Zillow, Redfin, Realtor.com, rent.com, Trulia, Apartments.com, RentCafe, RentLinx, Movoto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조건 1. 미국(+1) 전화번호
○ 미국 전화번호는 미국으로 건너 간 뒤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인 꺼를 빌려야 함
○ 지인 것을 빌리는 경우 집 소유자도 이해해 주며, 가입 이후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
○ 전화번호는 계정 가입에만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직접 통화를 해야할 때가 있음
○ WeChat, WhatsApp, 무료국제전화 앱, text plus 앱, Dingtone 등을 통해 국제 통화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조건 2. SSN/ITIN 번호
○ SSN과 달리 ITIN은 미국에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꽤 귀찮고 (e.g. 회계사 고용), 오래 걸림
○ 보통 SSN/ITIN이 없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함 : 아무 값이나 입력하고 넘어가게 함
○ 조건 3. VISA 카드 혹은 Travel Wallet
○ 보통 reservation fee나 선입금을 받음
④ 종류 1. 기숙사
○ 대부분의 대학원은 기숙사를 2년 정도 지원
○ WashU 같은 경우 기숙사가 지원되지 않음
○ 스탠포드, Weill cornell 같은 경우 기숙사는 전기간 지원됨
⑤ 종류 2. 퍼스널 하우징
○ 보통 3인 1실로 share house 하는 경우가 많음
○ 룸메이트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모집함
⑥ 종류 3. sublease 및 takeover
○ 보통 한인회나 cohort e-mail 등에서 관련된 offer가 들어옴
○ 장기 여행, CPT 등 오래 집을 비울 일이 있을 경우 sublease를 많이 함
○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⑦ 계약의 효력
○ 타인을 무단으로 들이거나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에 의해 임대차 해지될 수 있음
○ 임대차를 자동 연장 가능
○ 좋은 아파트는 출입 관리, 풀장, 헬스장, 주차공간, 세탁시설, 에어컨, 냉장고 제공
⑧ 주소
○ 미국은 기본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
○ 한국의 경우 영문 집배 코드를 조사할 때 인터넷우체국을 참고
○ 뉴욕의 경우 central park를 중심으로 E (동쪽), W (서쪽)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부여
⑵ 식료품 구매
① 대형 식료품점 : 미국은 식료품이 상당히 저렴함
○ CVS Pharmacy
○ Kroger : Kroger 앱은 결제할 물품들의 가격을 할인함
○ Meijer : Meijer 앱은 적립하여 나중에 할인받을 수 있게 함
○ Fresh Thyme
② 아시안 마트
③ 한인 마트
○ 현대 HMM : 쌀, 김치, 냉동식품, 라면, 과자, 음료 등 구입 가능
○ trader joe's : 파전, 호떡, 잡채, 떡볶이, 김치볶음밥, 불고기 냉동식품을 구할 수 있음
○ safeway : 김치,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을 구할 수 있음
○ vons : 김치,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을 구할 수 있음
○ 월마트 : 김치,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을 구할 수 있음
⑶ 의류 구매
① 중고 의류 구매 : Salvation Army, Good Will 등
⑷ 가전/가구 구매
① 가구 : IKEA, Amazon, Wayfair
② 가전 : Amazon, Best buy, Costco, Target
③ 중고거래 : Facebook Marketplace, Habit for Humanity
④ 직접 운반하거나 별도의 fee를 지불하여 가구를 운반
⑸ 미용실(barber shop or hair salon)
① 미국 미용실의 단점 : 비용이 비싸고 미용술이 한국인의 직모에 적합하지 않음
② 머리를 기르고 다니거나 자체적으로 clipper를 구입하여 관리하는 게 일반적
⑹ 통신사
① 통신사 종류
○ Verizon
○ T-Mobile
○ AT&T : 많이 비싼 편
○ mint : 저렴하지만 데이터 이용이 제한적
○ Sprint
② 통신사 상품
○ 친구들이랑 보통 같이 하면 비용이 저렴해짐
○ 패밀리 플랜 : 무제한 인터넷을 여럿이 묶어서 저렴하게
○ unlock 폰 있는 경우 제4 이동통신사 (MVNO)도 합리적
③ 인터넷
○ AT&T보다 Xfinity가 더 쌈
○ 인터넷 사용비가 저렴한 건 월 40~45 달러 정도 (자동납부를 적용하여 10달러를 차감했을 때 기준)
○ Xfinity는 모뎀을 1년간 무료로 대여해 줌 : 1년이 지나도 다른 무료 모뎀을 소개받을 수 있음
⑺ 병원
① 보험 없이 영상기기만 찍어도 30만 원 정도 청구됨 : 병원은 물 마시는 것도 돈이 청구될 정도로 비쌈
② 진통제라고 해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음
③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병원과 협상을 할 수 있음
⑻ 한인 커뮤니티
⑼ 전과자 거주여부
(military service) [목차]
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경우 나중에 병역을 하기 위해 귀국해야 할 수도 있음
⑵ 유학 중에 병역을 간 경우
① 학과와 international center에 보고해야 함
② F-1/J-1 SEVIS record는 종료되고 복귀 시 다시 SEVIS record와 I-20/DS-2019를 발급해야 함
③ 복귀하는 학생은 CPT 또는 OPT를 신청하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함
⑶ 예비군(military reserve)
① 출국 이전에 잡혀 있던 훈련 : 다음 해로 연기
②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 출국일 전 +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훈련은 면제 처리
③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아닌 경우
○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여 연속하여 14일 이내 국내에 체류한 경우 : 당해 년도 훈련은 이수 처리. 계속 해외 체류로 인정
○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여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 당해 년도 훈련은 미이수 처리되고 다음 해로 연기됨
○ 예 : "미국 → 한국 14일 체류 → 미국에 잠깐 체류 → 한국 14일 체류 → 미국"인 경우 당해 훈련은 이수 처리
(traffic) [목차]
⑴ 운전면허증
① 미국에서 공식적인 신분증 역할
② secretary of states (SOS) : 예약 방문 추천
③ 준비물 :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주소지 확인서류, 여권, I-20, SSN or ineligiblity letter
④ 현장 사진 촬영
⑤ 국제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이 1년. 온라인 발급가능.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으로 제한. 사진 필요. 오전 7시 30분부터 신청 가능. 우편으로 배송됨
⑥ 캘리포니아와 달리 이미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시험 응시 없이 미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⑵ 차량 구입
① 보통 중고차를 구입함 : 텍사스에서는 차량 구입이 필수. 뉴욕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서 필수는 아님
② 차량 수리를 직접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③ 중고차 구입 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것의 절반만큼 관리비가 더 지출됨
○ 관리비 : 보험비 (6개월 기준 70-80만 원), 보유세 (1년 기준 100만 원), 기름값, 부동액, 수리비, 주차비 (드묾)
⑶ 교통 법규
① 대체로 대한민국과 상당히 비슷함
②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므로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함
(election) [목차]
⑴ 주체적 요건
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다음과 같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뉨
Table. 1. 재외국민의 구분
② 최근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이 논의되고 있음
⑵ 시기적 요건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각 선거일 전 60일까지
②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각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③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40일까지가 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2),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는데 보통 60일째에 대선을 하므로 대략 2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짐
⑶ 절차적 요건
① 공관 방문 또는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제출 가능
② 우편 및 전자우편 신청
③ 인터넷 신청 (link)
입력: 2023.02.24 08:18
수정: 2024.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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