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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미국 대학원생 세금 신고하는 법 (University of Michigan 기준)

 

미국 대학원생 세금 신고하는 법(University of Michiga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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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deral Tax : 개요 [본문]

B. 단계 1. Federal Tax : 서류 수집 [본문]

C. 단계 2. Federal Tax : Glacier Tax Prep (GTP) [본문]

D. 단계 3. Federal Tax : W-7 관련 서류 출력하기 [본문]

E. 단계 4. Federal Tax : IRS에 우편 보내기 [본문]

F. State Tax : 개요 [본문]


 

A. Federal : 개요 [목차]

⑴ 개요

 1년에 최대 4번 세금 신고하는 기간이 있음 : University of Michigan을 포함한 많은 학교가 4월 15일 한 번만 함

② 소득 유무에 상관 없이 처리하여야 함 : 보통 세금은 14% 정도 떼감 

③ 보통 학교에서 Sprintax나 다른 대행사 무료 코드를 제공 

④ domestic 학생의 경우 international과 달리 turbo tax, cash app 등을 사용 

⑤ F-1, J-1 비자 등은 FICA tax의 면제·환급이 가능함 

⑥ 2023 tax return (@ 2024 May)

⑦ 첫 해에는 2,000 USD 정도 환급받고, 이듬해부터는 TA, RA 등을 하면서 금원이 바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

⑵ 리소스

학생신분(F-1)의 세금 신고

https://pfforphds.community/4o7jihwn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resources/tax/tax-software

https://www.internationalcenter.umich.edu/glacier-tax-prep-software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resources/tax/current-year#overview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resources/tax/laws-and-filing-requirements#resources

⑶ 문의처 : tax.payroll@umich.edu 

 

 

B. 단계 1. Federal Tax : 서류 수집 [목차]

⑴ 서류 종류 : W-2, 1042-S, 1099-B, 1099-DIV, 1099-G, 1099-INT, 1099-MISC, 1090-NEC, 1099-R

⑵ 1042-S form 받는 법 

1-1. 이메일 제목은 "Your Form 1042-s is Available"

1-2. FNIS 웹사이트 로그인 및 Form 1042S 신청

1-3. 학교로부터 1042-S form을 우편으로 받게 됨 

 

 

C. 단계 2. Federal Tax : Glacier Tax Prep (GTP) [목차]

⑴ 개요

① Glacier Tax Prep (GTP) : 무료. Federal Tax만 출력

FreeTx USA : 유료. Federal Tax 및 State Tax 모두 출력

OLT(Online Tax) : 유료 (FreeTx USA보다는 더 저렴함). Federal Tax 및 State Tax 모두 출력

SprintTax : 유료. Federal Tax 및 State Tax 모두 출력

 

SprintTax

 

2-1.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glacier-tax-prep-software 접속

2-2. Access GLACIER Tax Prep Software 클릭 

2-3. What Income Statements Did You Receive in 2024? 에서 Form 1042-S 업로드 

① 미국에서 받는 소득이 stipend만이라면 일반적으로 Form 1042-S만 제출하면 됨

② 1042-S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받은 장학금, fellowship, 또는 기타 면세 소득을 보고하기 위한 양식

③ Stipend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장학금(fellowship incom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W-2나 1099-MISC와 같은 근로 소득 양식이 아니라 1042-S로 보고

④ 만약 stipend이 근로 소득의 성격(즉, 연구나 조교 활동에 대한 대가)이라면 W-2로 보고될 수 있음

⑤ 만약 추가적으로 근로 소득(W-2), 배당금(1099-DIV), 은행 이자(1099-INT) 등을 받았다면 그때는 해당 양식도 추가해야 함

2-4. 미국-한국 조세조약 면세 신청 여부

미국과 한국의 조세 조약에 따라 장학금 또는 펠로우십(fellowship) 소득이 면세될 수 있음. 현재 미국에서 받는 stipend가 해당 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면, "Yes"를 선택해서 가능한 최대 금액의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함

② 장학금이 순수한 장학금(근로 대가 아님)이어도 미국에서 받은 stipend는 미국-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Yes" 선택이 맞음

③ 올해 장학금을 처음 받은 것이라도 미국 IRS에서는 과세 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세조약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됨

2-5. 한국에서 과세 여부

① 장학금이 순수한 장학금(근로 대가 아님)이라면 "No" 선택

② 장학금이 근로 대가에 가까운 경우이거나 세금이 공제된 경우 "Yes" 선택

③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성격의 장학금이라면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 "No" 선택이 맞음

2-6. Visa Number

① 여권의 F-1 비자가 기입된 란에서 오른쪽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문자 혹은 숫자

②8글자여야 함

 

 

D. 단계 3. Federal Tax : W-7 관련 서류 출력하기 [목차]

⑴ 개요 : ITIN 신청 문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련 서류 제출이 많아졌음

⑵ Certified copy of the picture page from your passport

특수한 수입이 없으면 여권과 비자 정보는 필요 없음

⑶ Copy of I-20 (if F-1 status) or copy of DS-2019 (if J-1 Status)

특수한 수입이 없으면 여권과 비자 정보는 필요 없음

⑷ No Employment Letter : 신청 방법 

 특수한 수입이 없으면 꼭 안 내도 됨 

주의사항

① 미국 소득세 신고 시 ITIN을 신청했다면, 미국 정부에서 ITIN 발급 여부 또는 신청이 거부되었는지를 통지해 줄 것

② ITIN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도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그러한 웹사이트는 스캠 웹사이트 (U of M에서 확인받음)

 

필자가 이것 때문에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다

 

③ ITIN이 없다면 미시간 소득세 신고서에 "Applied For"(신청함)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미시간 대학교 국제센터 웹사이트에 있는 Sprintax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ref)

 

 

E. 단계 4. Federal Tax : IRS에 우편 보내기 [목차]

4-1. 관련 서류 출력 후 서명 

① W-7 : Signature of Applicant 부분에 서명 필요함

② Form 1040-NR : 서명 필요함 

③ Form 8843 

④ Non-service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Statement : 서명 필요함 (날짜도 포함)

4-2. 우체국 방문

우편 봉투 획득 : 봉투는 아무거나 상관 없음

② post office에서 얻을 수 있음

③ post office 종류 : Blake transit center US Post Service, North Campus US Post Service 

④ 주말에는 우체국이 열지 않음

USPS Priority Mail : tracking 가능, 빠른 우편, 일반 우편은 무료인 데 반해 priority mail은 $10.10이 청구됨 

4-3. 서류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봉투에 동봉

① Form W-7

② Certified copy of the picture page from your passport

③ Copy of I-20 (if F-1 status) or copy of DS-2019 (if J-1 Status)

④ No Employment Letter

⑤ Form 1042-S

⑥ Form 1040-NR

⑦ Schedule OI

⑧ Form 8843

⑨ Grant Statement

4-4. 보내는 주소 : Glacier Tax Prep 결과지 설명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음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USA 

 

 

F. State Tax : 개요 [목차]

⑴ 개요 

state tax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stipend 총액이 5600 USD 미만이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음

③ East Lansing에 관련 서류를 보내거나 e-filing으로 처리함 

Sprintax를 쓰면 ITIN 없어도 처리할 수 있음 

⑤ 미시간은 세율이 4% 정도로 저렴한 편이고 캘리포니아는 세율은 최대 12 ~ 13% 정도로 가장 비싼 편

⑥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fellowship으로 분류되서 미시간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됨 : 다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됨

 

 

⑵ 방법 : Sprintax를 쓰면 무료로 e-filing이 됨. Sprintax를 통한 Federal tax 처리는 유료임을 유의

 

 

⑶ 리소스 

https://www.michigan.gov/taxes/iit/online-payments

https://www.michigan.gov/taxes/questions/iit/accordion/taxable/is-my-foreign-income-subject-to-michigan-tax-1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resources/tax/non-residents#state

⑷ 문의처 : tax.payroll@umich.edu 

 

입력: 2025.03.18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