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노트
추천글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목차
○ 탄소의 함량이 많을수록 그을음이 많이 나타남
○ 소화방법
○ 냉각소화 : 온도를 낮추어 연소를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
○ 제거소화
○ 억제소화
○ 질식소화 :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한계산소량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중지시키는 방법
○ 주수소화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을 취급할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함
○ 경보 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서 설치
○ 이황화탄소 : 물에 녹지 않으며 물보다 무거움. 용기나 탱크에 저장 시 물 속에 저장 (∵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
○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녀 방식 : 포원액을 송수관에 압입하기 위하여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여 혼합하는 방식
○ Halon 1301 : CF3Br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할로겐화합물이 기화가 잘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화열 흡수를 이용해 냉각소화를 하는 것
○ 보유공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로 나타내면,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50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m 이상
○ 지정수량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 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지정수량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소요단위
○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이 100 m2를 1 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m2를 1 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150 m2를 1 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 m2를 1 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 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여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 소요단위로 할 것
○ 경우 1. H ≤ pD2 + a
○ h = 2
○ 경우 2. H > pD2 + a
○ h = H - p(D2 - d2)
○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 a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p : 상수
○ 자연발화
○ 자연발화 형태
○ 산화열에 의한 발화 : 건성유, 석탄
○ 분화열에 의한 발화 :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 흡착열에 의한 발화 : 활성탄
○ 미생물에 의한 발화 : 퇴비, 먼지
○ 건성유 : 요오드값이 130 이상인 것
○ 건성유는 섬유류 등에 스며들지 않아야 함 (자연발화)
○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기 쉬움
○ 고급 지방산의 글리세린 에스테르
○ 예 : 해바라기 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대구유, 상어유 등
○ 자연발화 방지법
○ 온도를 낮출 것
○ 습도를 낮게 할 것 : 습도가 높으면 미생물에 의한 발화가능성 ↑
○ 통풍을 잘 할 것
○ 불화성 가스를 주입하여 표면적을 낮게 할 것
○ 표지 및 게시판
○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할 것
○ 게시판의 색은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할 것
○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는 (0.3 m) ×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 피크린산 : 트리니트로페놀
입력: 2024.02.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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