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ntact English

【민법】 입주 전 주의사항

 

입주 전 주의사항

 

추천글 : 【물권법】 전세권, 【채권법】 임대차   


1. 전세인인 경우 [본문]

2. 임차인 또는 미등기 전세인인 경우 [본문]


 

출처 : DALL∙E (오탈자 유의)

 

1. 전세인인 경우 [목차]

⑴ 최장기간 : 10년

⑵ 토지 전세권 최단기간 : 보장하지 않음

⑶ 건물 전세권 최단기간 : 1년

⑷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최단기간인 1년을 존속기간으로 함

⑸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 1년으로 연장

⑹ 전세권이 법정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모두 자유롭게 소멸 통고 가능

⑺ 존속기간 미약정에 따른 소멸 통고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 소멸 

⑻ 입주 전이라도 등기를 미리 할 수 있음 :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때 중요

⑼ 전세권자에게 유지·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 전 집 주인에게 미리 수선해달라고 해야 함

⑽ 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예 : 신분증 확인) : 대리인 또는 브로커가 주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

 

 

2. 임차인 또는 미등기 전세인인 경우 [목차]

⑴ 주택임대차 최단기간 : 2년

⑵ 임대차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최단기간인 2년을 존속기간으로 함

⑶ 임대차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 1년으로 연장

⑷ 주택임대차 임차권이 법정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자만 소멸 통고 가능

⑸ 주택임대차 존속기간 미약정에 따른 소멸 통고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 소멸

⑹ 입주 전이라도 주민등록을 미리 할 수 있음 :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때 중요

⑺ 임차권자에게 유지·수선 의무가 없으므로 유지·수선 비용이 생길 때마다 집 주인에게 청구 가능

⑻ 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예 : 신분증 확인) : 대리인 또는 브로커가 주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

⑼ 입주 후 대항력을 갖춰야 함 : 집주인의 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 또는 미등기 전세인을 보호하지 않음

⑽ 보증금 액수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주장해야 함 : 영수증 수령 또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가 필수

⑾ 임차권이 등기된 집은 최우선변제권 불인정, 보증금 반환 어려움 :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등기명령한 상황

 

입력 : 2019.06.10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