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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7강. 기타 법률사실, 법률행위

 

민법총칙 7강. 기타 법률사실, 법률행위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선의, 악의, 과실 [본문]

2. 추인 [본문]


 

1. 선의, 악의, 과실 [목차]

⑴ 개요

① 선의 : 모르는 것

② 악의 : 아는 것

③ 과실 : 알 수도 있는 것

④ 일반적으로 과실이라는 것은 경과실을 지칭함

⑤ 중과실은 악의와 동급으로 취급함 (추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

⑵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 당사자와 관련. 매매 등은 신중해야 하므로 무과실까지 요함

① 비진의표시에서 유효 요건

②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요건

③ 대리권 남용에서 유효 요건

④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요건

⑥ 등기부 취득시효

⑦ 동산 선의취득

⑧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⑨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⑶ 선의 또는 악의를 요건을 하는 것 : 제3자에게 무과실을 요하는 규정은 없음

① 불공정 법률행위 : 악의일 것을 요함

② 의사표시 규정에서 제3자의 대항요건 : 선의일 것을 요함

③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 일부 규정 : 당사자 사유이지만 무과실을 요하지 않음

④ 해제 후 등기 말소 전 제3자 보호요건 : 제3자가 선의일 것을 요함

○ (참고) 해제 전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를 보호함

 

 

2. 추인 [목차]

⑴ 무권대리의 추인

① 정의 :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후 인정하여 유효로 만드는 권리

② 행사시기 : 상대방의 철회 전까지

③ 추인의 방법 : 판례상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음, 다만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함

④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모두 가능

⑤ 효과 :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행위를 계약일로 소급하여 유효로 만듦

⑥ 전부추인 : 상대방의 승낙이 불필요 (형성권)

⑦ 일부추인 :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함

⑧ 추인의 상대방이 계약의 상대방인 경우 본인의 추인은 발신주의

⑨ 추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 경우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 발생

⑩ 본인의 상당 기간 방치는 추인으로 보지 않음

⑵ 무효행위의 추인

① 정의 : 무효행위를 유효행위로 바꾸는 것

요건 1. 무효행위가 다른 유효 법률행위를 구성

요건 2.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예 : 입양한 자를 출생신고한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의 전환

⑤ 방법 : 묵시적 추인도 가능

⑥ 효과 : 추인한 시점부터 유효

⑶ 취소 가능 법률행위의 추인

① 정의 : 취소권의 소멸,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로 전환

② 임의추인 : 취소권의 포기

원칙 : 취소 원인 소멸

○ 제한능력자가 성인이 된 후

○ 착오자가 착오임을 안 후

○ 사기·강박자가 사기·강박 시점으로부터 벗어난 후

예외 :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임의로 추인 가능

③ 법정추인 : 묵시적 추인

요건 1. 취소 원인 소멸

예외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것

요건 2. 다음 사유 중 하나

○ 일부 이행

○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계약 경개

○ 강제 집행

○ 담보 제공

○ 취소권자의 권리양도

○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불인정

○ 상대방의 권리양도는 불인정

요건 3. 이의보류가 없을 것

○ 이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

○ 이의를 해소하지 않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④ 추인권자 : 취소권자

⑤ 추인의 상대방 : 취소의 상대방

⑥ 추인 가능 시점

○ 법률행위 성립 후 10년 이내

○ 추인 가능 시점 후 3년 이내

○ 취소 가능 시점 후 3년 이내가 아님 : 미성년자는 임의로 취소 가능하므로

⑷ 무권한자의 추인

① 무권대리의 추인을 준용

② 효과 : 소급하여 유효

⑸ 계약 취소 후 추인

① 무효행위의 추인을 준용

② 효과 : 추인한 시점부터 유효

 

입력: 2019.07.27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