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상가임대차 보호법(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요건 [본문]
2. 법률효과 [본문]
3. 권리금 계약 [본문]
1. 요건 [목차]
⑴ 요건 1. 영리건물일 것
⑵ 요건 2.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①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② 일정액 (2019.04.16 개정)
○ 서울 : 9억 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억 9,000만 원
○ 광역시 : 5억 4,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 원
⑶ 요건 3. 사업자 등록이 된 상가건물
① 사업자 등록은 익일에 효력이 발생
② (중요) 사업자 등록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효해야 함
⑷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인정 : 민법에 있는 임대차 규정
① 갱신요구권
② 대항력
③ 권리금
④ 3기 이상 연체시 해지
⑤ 표준계약서 (권장사항)
⑸ 환상보증금 초과시 불인정 : 민법에 없는 임대차 규정
① 우선변제권
○ 대안 : 전세권 설정등기
○ (참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전세권 설정등기를 같이 함
② 최우선변제권
③ 최단기 규정
○ 일반적으로 정함이 없으면 최단기 1년으로 함
○ 환산보증금 초과시 기간이 없는 임대차로 간주
④ 임차권 등기명령
⑤ 증액청구
○ 일반적으로 증액청구에서 증액한도는 5%
○ 환산보증금 초과시 증액한도 없음
⑥ 임대차 기간만료 후 보증금 수령시까지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는 규정 : 임대차 계약은 종료됨
2. 법률효과 [목차]
⑴ 갱신청구권
① 최단기간
○ 존속기간이 1년보다 짧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최단기간 1년으로 간주
○ (중요) 임차인만 1년 미만의 상가임대차 주장 가능
② 최장기간 : 10년
○ (참고) 공중족발집 사건으로 인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③ 고액 임차인에게도 인정됨
④ 갱신 거절사유
○ 중과실 파손
○ 차임 3기 연체
○ 사전고지 후 재건축
○ 무단전대
⑵ 법정갱신
① 최단기간 1년으로 간주
② (중요) 법정갱신 시 10년도 초과하여 연장 가능
⑶ 우선변제권
① 요건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 환산보증금 한도
② (중요) 경매신청 시 건물인도 불요
③ (중요) 경락 후 보증금을 법원에서 수령시 건물인도 필요
⑷ 최우선변제권
① 요건 : 환산보증금 한도
② 효과 : 건물가의 1/2까지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
⑸ 증액청구 한도 : 5%
⑹ 보증금 승계
① 보증금은 양수인이 승계
② (주의) 차임 연체는 특약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음 : 지상권 판례와 비슷
3. 권리금 계약 [목차]
⑴ 정의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들이고 권리금을 받는 계약
⑵ 요건
① 객체적 요건
○ (중요) 전통시장(예 : 백화점)은 해당 없음
② 시기적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 ~ 임대차 계약 종료시
○ (중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도 권리금 계약 체결 가능, 임대인의 방해 불허 (대법 전원합의체)
○ (주의) 전세권 법정갱신에서 전세권 설정자 관련 요건은 전세계약 종료 전 6개월 ~ 1개월임
⑶ 법률효과
① 개요 : 임대인은 소유권 행사를 원하므로 권리금 계약을 억제하기를 원함
② 방해행위 간주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많은 차임과 보증금 요구 시 방해행위
③ 방해행위 미간주
○ 신규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위반 가능성 농후
○ 임대인이 임대종료 후 1년 6개월동안 영리목적으로 비사용
○ 임차인의 3기 연체
○ 무단전대
○ 임차인 중과실로 건물 파손
○ 재건축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 임차인이 새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방해행위 효과
○ 상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해지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 방해금지의무가 있음 (전원합의체)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 가능
입력 : 2019.09.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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