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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4강. 가등기담보법

 

4강. 가등기담보법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개요 [본문]

2. 가등기담보 [본문]

3. 양도담보 [본문]


 

1. 개요 [목차]

⑴ 서설

정식 명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취지 : 약자인 채무자 보호

⑵ 가등기담보 등 :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 사채업자가 가등기를 통해 채권변제를 담보하는

○ (참고) 가등기 종류 : 가등기는 채권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나뉨 

② 양도담보 : 사채업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혹은 점유개정을 통해 채권변제를 담보하는 것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가 등기 말소 청구권 행사 불가 

 

 

2. 가등기담보 [목차]

⑴ 요건 1.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일 것

① 불성립 예 : 토지매매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 공시할 수 없는 동산, 전세권, 저당권

② 토지매매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은 청산금 없이 소유권 이전 가능

③ 전세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은 민법이 적용됨

⑵ 요건 2. 예약 당시의 시가가 차용액(채권액)보다 클 것

① 청산금 = 청산금 통지 당시 주관적으로 판단한 시가 - 채권액

② 채권액 = 차용액 + 그에 대한 이자

⑶ 요건 3. 등기나 등록이 돼 있을 것

① 등기 : 부동산

② 등록 : 자동차, 선박, 비행기

효력 1. 처분정산 : 경매로 실행

① 처분정산 : 경매에 의한 공적 처분정산을 의미. 가등기담보권자의 사적 처분정산은 폭리방지의 취지상 불허

② 가등기담보는 저당권으로 간주 : 비전형담보로 분류

③ 경매 후 가등기 담보권 소멸 

○ (참고) 담보 가등기와 달리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경매 후에도 소멸되지 않음

○ (참고)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일단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추정됨 

④ 후순위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에서 감정인이 시가를 평가함 

⑤ 우선변제액은 차용액만큼

⑸ 효력 2. 귀속정산 :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

① 1단계. 사채업자가 주관적으로 청산금 통지

○ 대상 :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후순위권리자)

○ 청산금 계산

○ 청산금 계산시 선순위 채권액 고려

○ 청산금 계산시 후순위 채권액 무시

○ 청산금을 저평가해도 유효 (전원합의체)

○ 이자,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 청산금 지급 당시가 아님

○ 청산금 통지

○ 청산금이 0원이어도 통지해야 함

○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평가액과 채권액을 통지해야 함 (법 개정)

○ 통지된 금액은 다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음 (철회 불가)

○ 채권자의 청산금 통지는 후순위자에게도 해야 함

○ 일부에게 통지를 누락하면 귀속청산의 효력 없음

② 2단계. 청산기간 2달을 기다림

○ 청산기간 동안 채무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선이행해야 함 : 동시이행관계 아님

○ 청간기간 동안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방법 1로 전환 : 청산기간 내에만 후순위자의 경매신청 가능

○ 후순위자의 권리 행사

○ 시기적 요건 : 채권자가 청산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권리 1.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5조 1항)

권리 2.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후순위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특례)

③ 3단계. 청산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관계 (가등기담보법의 핵심)

○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단, 위의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렇지 않음

○ 후순위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당이득반환 성격)

○ 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 (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므로)

효력 3. 압류 후 과실수취권 

①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② 담보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 효력이 있음 

 

 

3. 양도담보 [목차]

⑴ 개요

 재산권을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하되 채무 이행이 있으면 목적물을 소유자인 채무자에게로 이전하는 비전형담보

②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 규율되고, 동산은 규율되지 않음

③ (참고) 양도담보권자는 언제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규정

주체적 요건

① 질권·저당권과 달리 양도담보권자(담보취득자)는 채권자에 한할 필요가 없음

② 질권·저당권과 달리 양도담보권설정자(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 한할 필요가 없음 :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능

 객체적 요건

양도 가능한 재산권(예 : 부동산, 동산, 지명 채권)은 모두 성립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양도담보권이 설정됨

③ 지명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에서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함

⑷ 공시 방법 

① 부동산 : 이전등기

② 동산 : 인도 혹은 점유개정 

점유개정 : 물건을 양도하고 빌려오는 것. 양도인 점유 

⑸ 담보권 실행 : 변제기 도래 후 청산을 할 수 있음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가등기담보법 적용.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대체로 동법 유추적용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⑹ 효력 1. 양도담보권의 범위

① 물상대위 성립

② 양도담보권이 과실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원칙 : 미치지 않음 ( 과실수취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 예외 : 돈사 내 돼지들, 증감변동하는 뱀장어 등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음 

이유 : 양도담보권은 물권에 준하는 비전형담보권이므로

효력 2. 대내·외 관계 (2006도4263)

대내적 관계 : 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음 

○ 원칙 :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있음

○ 단,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름

② 대외적 관계 :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있음

효력 3. 청산 전 목적물이 처분된 경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제3자가 선의인 경우 : 제3자가 소유권 취득

○ 제3자가 악의인 경우 :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채무자의 권리 주장 인정

○ (참고) 통정허위표시에서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법리 

단,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양도담보가 무효이므로 소유자인 채무자는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②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제3자가 선의인 경우 : 제3자가 동산 선의취득에 의해 소유권 취득

○ 제3자가 악의인 경우 :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채무자의 권리 주장 인정

○ (참고) 채권자의 경우 점유개정을 하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에 의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음

효력 4. 채무자가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후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음 

① 취지 : 양도담보권은 물권에 준하는 비전형담보권이므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따름 

○ (참고) 이중보존등기의 경우 후 보존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법리   

② 후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후 양도담보권자의 행위는 위법 : 횡령죄나 배임죄 여부, 후 양도담보권자가 적극 가담했는지와 무관

○ 선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선 양도담보권자는 후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효력 5. 물권적 청구권

① 담보권자 (채권자)

○ 채권자는 저당권자에 준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을 가질 뿐임

② 담보권 설정자 (채무자)

채무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짐

점유보호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모두 인정 

○ 이유 : 채무자가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 

○ 동산의 경우 : 채무자가 점유를 상실해도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음

효력 6. 손해배상청구권

① 제3자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 모두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효력 7. 양도담보권의 소멸

① 양도담보권의 실행

②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 : 채무 변제, 소멸시효 등

채무자의 변제기한 ≤ min(10년,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때)

○ 10년의 성격 : 제척기간 

④ 목적물의 멸실·훼손 : 양도담보권 소멸 (단,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음)

 

입력: 2019.09.06 11:24

수정: 2023.12.3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