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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강. 상소심 절차

 

5강. 상소심 절차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설 [본문]

2. 항소 [본문]

3. 상고 [본문]

4. 항고 [본문]


 

1. 총설 [목차]

⑴ 상소의 요건

요건 1. 당사자 적격

상소할 이익이 있는 당사자

○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항소권 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항소가 가능함

○ 항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를 할 수 없음

요건 2. 대상 적격 :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 선고 전 재판은 상소 적격이 아님

○ 환송·이송판결은 종국판결 : (참고) 종국판결을 이롭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중간판결이 아님

○ 당연무효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음 (판례)

○ 허위주소송달의 편취판결은 상소할 수 있음 (판례) ( 송달이 무효이기 때문)

요건 3. 법정 방식에 따라 상소 기간 준수

○ 법정 방식 : 상소장이라는 서면. 기재사항 기재. 원심법원 제출

○ 상소 기간 : 판결서 송달 전에도 상소 가능

○ 항소와 상고는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함 (396조, 425조)

○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함 (444조)

○ 통상항고는 언제든지 가능함 

요건 4. 상소 이익

경우 1. 전부 승소 : 원칙상 상소 이익이 없음

1-1. 묵시적 일부 청구 :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전부가 소송물이므로, 잔부를 별소·후소로 청구한다면 중복제소·기판력에 의해 별소·후소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상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판례)

○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함

○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판례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 시 그 한도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간주

판례 : 일실 수익 전부 승소, 위자료 일부 승소의 경우에도 일실 수익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1-2. 판결 이유 중 판단 :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 이익이 없음

1-3. 예비적 상계 항변을 인정받은 피고 :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소 이익이 있음

경우 2. 일부 승소 :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음

경우 3. 소 각하 판결 :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음

○ 본안 판결을 못 받은 점에 대하여 피고도 불이익이 있음

경우 4. 항소심 판결 : 항소심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해야 상고 이익이 있음

경우 5. 부대항소

○ 항소의 이익을 요하지 않음 :부 승소자도 청구 취지 확장이나 반소를 위해 부대항소가 가능함 (비항소설)

○ 항소기간을 놓쳐도 부대항소를 통해 항소를 할 수 있음

판례 : 승계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이 적용

요건 5. 상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 상소권 포기가 없을 것

○ 상소권 포기는 소송행위설을 따르므로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요함

○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가사·행정소송에서는 상소권의 포기를 할 수 없음

○ 상소권 포기는 소송행위설을 따르므로 조건이나 기한 등 부관을 붙힐 수 없음

○ 실체법상 하자가 있어도 주장할 수 없음

○ 상소권 포기는 선고 후에만 할 수 있고, 상소권 포기계약은 판결 선고 전에도 할 수 있음

○ 불상소 합의가 없을 것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상소가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절차 중단 중의 상소가 아닐 것

 상소의 효력 

원칙 1. 상소불가분의 원칙

원칙 2.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함

○ 불이익 변경뿐만 아니라 이익 변경도 허용되지 않음

③ 효력 1. 확정 차단의 효력

○ 정의 : 상소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효력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없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발생

효력 2. 이심의 효력

○ 정의 : 소송사건 전체가 원심 법원을 떠나 상급심 전체로 옮겨가는 효력

○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없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발생

○ 재판이 누락된 경우 이심되지 않고 원심에서 추가판결을 받고 별도로 상소의 대상이 됨

효력 3. 재소금지 (267조 2항)

○ 항소 취하 

○ 소 취하는 1심까지 취소의 효력이 미치고 항소 취하는 당해 심급에만 미침

○ 항소심에서 쌍방 불출석에 의한 취하의 효력은 항소 취하로 해석 

○ 재소금지

○ 정의 : 1심 확정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와 다름

취지 : 소송경제, 모순·저촉방지, 제재적 의미

○ 제재적 의미 :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에게 더 이상 소송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없음

요건 1. 당사자 동일 

요건 2. 소송물 동일 

요건 3. 권리보호 이익의 동일 

요건 4. 전소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

전소가 소송판결(소 각하 판결)이면 재소금지의 대상이 아님

○ 이유 : 소 각하 판결의 항소는 사실상 1심이므로 소송경제, 모순·저촉방지, 제재적 의미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⑶ 소송대리인과 상소 

경우 1. 소송대리인이 없음

소송은 당연히 중단됨 (233조)

○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 재심 사유 (451조 3호)

경우 2.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시점까지 중단되지 않음

송달된 시점에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고 절차가 중단됨

중단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경우 3.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 상소기간 만료 시점까지 중단되지 않음

3-1.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기간이 도과한 때 판결이 확정됨 

3-2.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 판결은 확정되지 않음 

○ 상소를 제기한 때부터 대리권은 소멸하고 절차가 중단됨

○ 수계절차를 거쳐야 중단이 해소됨 

판례는 원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선택적으로 수계신청을 해도 된다고 판시

⑷ 상소 시에 누락된 상속인에게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① 판례 :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소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침

⑸ 상소심과 병합소송

① 판례 :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

② 판례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⑹ 상소심과 재심의 비교

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경과한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 재심은 비상의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사유가 엄격함

○ 예 : 관할 위배는 상소이유이지만 재심사유는 아님

 

 

2. 항소 [목차]

⑴ 개요

① 복심제 : 제1심과는 전혀 별개로 항소심에서 다시 심판을 하는 제도

② 사후심제 : 제1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③ 속심제 : 제1심의 자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자료를 더하여 제1심 판결의 당위를 심사하는 제도

④ 우리 민사소송법은 속심제의 구조임

⑵ 절차

① 1st. 제1심 판결 선고 

○ 항소의 대상 (390조)

○ 항소기간 (396조) : 판결서 송달시부터 2주 이내

② 2nd. 항소의 제기 (397조) : 제1심 법원에 제출함

원심제출주의 

판결이 선고된 뒤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상소제기 전까지 당해 심급에 아직 소송이 계속 중

○ 위 이유로 소 제기·소의 취하·화해 등의 소송행위를 원심법원이 해야 함 

판례 : 상소심 법원에 상소장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됨 

○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함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음

○ 판례는 원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선택적으로 수계신청을 해도 된다고 판시

③ 3rd. 원심재판장의 소장 심사

○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심사권을 행사하는 절차

○ 원심재판장은 보정명령, 항소장 각하명령(399조)을 내릴 수 있음 

④ 4th. 항소심재판장의 소장 심사

○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심사권을 행사하는 절차

○ 항소심재판장은 보정명령, 항소장 각하명령(402조)을 내릴 수 있음

○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상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 항소상 송달 전까지 

⑤ 5th. 피고에게 항소장부본 송달 (401조)

⑥ 6th. 항소요건심사

항소이익 

○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새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됨

○ 그 흠이 보정 불가능하면 변론 없이 항소각하판결 (413조)

○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함

⑦ 7th. 본안심리

⑧ 8th. 판결

경우 1. 원판결이 정당하고 제1심의 절차가 적법할 때 : 항소기각 (414조)

경우 2. 원판결의 취소  

 원판결이 부당하거나 (416조) 원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 (417조)

○ 취소 이후의 조치 : 환송, 자판, 이송

환송 (418조) : 취소된 원판결이 소각하판결이었던 경우에 환송을 해야 함 (필수적 환송)

○ 환송을 하는 이유 : 당사자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1심부터 제대로 심리받도록 함

항소심이 자판을 하지 않고 환송하는 경우 : 대리권이 부활함 

자판 (원칙) : 항소법원이 직접 제1심에 갈음하여 청구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하는 형태

경우 1.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1심에서 충분히 본안심리가 이루어졌던 경우 : 소각하판결 ×

경우 2.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 이송 (419조, 411조 단서 (전속관할위반의 경우))

판례 : 일부인용, 일부기각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바,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의 흠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호사고 소각하 판결이라는 불이익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봄 ( 공익성). 견해 대립 존재

학설 : 청구기각판결을 할 사안에 관하여 소각하의 소송판결을 했을 경우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스스로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됨

청구기각설 : 실제적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과 소송경제 원칙상 상소심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항소기각설 :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소각하보다 청구기각이 불리하기 때문에 불허. 항소심은 원판결을 유지해야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환송설 : 항소기각을 하면 잘못된 소각하판결을 확정시키고 원고의 재소를 금지하며 ⒞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이 원심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견해

절충설 : 원심에서 본안심리가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청구기각설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환송설을 따른다는 입장. 실질적으로 청구기각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청구기각판결을 할 사안은 제1심이 성숙했음을 의미하기 때문)

○ 판례의 태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항소기각설이 타당 (99다17401·17418)

○ 검토 :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함. 불이익변경금지는 실체법적 소송물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있지 소송요건의 원심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체에 부합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고 보임

 

 

3. 상고 [목차]

⑴ 1st. 상고이유서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428조)

⑵ 2nd. 심리

① 상고심은 거의 변론기일을 열지 않음

⑶ 3rd. 판결

① 상고에 이유가 없는 경우

○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확정함

②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

○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음 두 개 중 하나를 함

○ 원칙적 환송 (436조) : 파기환송이라고도 함 

이송 (436조)

(참고) 자판 (437조)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자판을 할 수 없음

⑷ 4th. 환송심

 (참고) 파기환송 때문에 상고를 8번까지 한 사례도 존재함

파기환송 시 대리권이 당연 부활

○ 소수설 : 항소 심급을 담당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므로 당연 부활은 부당하다는 견해 존재

③ 파기환송의 기속력으로 인해 2차 상고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을 하지 못함

○ 파기환송의 기속력을 깰 유일한 방법은 전원합의체임

⑸ 5th. 전원합의체 : 전원합의체만이 기존의 판례를 폐기, 변경할 수 있음

 

 

4. 항고 [목차]

⑴ 개요

⑵ 항고의 종류

⑶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①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 (439조)

② 방식을 어긴 결정·명령 (440조)

③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민사집행법 15조)

④ 그 밖에 법률상 개별적으로 항고가 허용된 것

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⑷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

명문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

②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

③ 항고 이외의 불복신청방법이 인정된 재판

④ 대법원의 재판

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준항고)

⑥ 항고권이 실효되거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때

 

입력: 2021.07.05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