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재심 절차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요건 [본문]
3. 재심절차 [본문]
4. 준재심 [본문]
1. 개요 [목차]
⑴ 의의
① 정의 :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판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재판할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② 취지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법의 안정성을 해침
⑵ 상소심과 재심판의 비교
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경과한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 재심은 비상의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사유가 엄격함
○ 예 : 관할 위배는 상소이유이지만 재심사유는 아님
2. 요건 [목차]
⑴ 요건 1. 재심의 대상적격
⑵ 요건 2. 재심사유 : 11가지 법정사유 (451조 1항)
① 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② 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③ 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
④ 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⑤ 5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사기·강박은 재심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단, 착오는 재심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에 대한 하자불고려의 원칙의 예외의 성격
⑥ 6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⑦ 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가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⑧ 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⑨ 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⑩ 10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⑪ 11호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⑶ 재심사유가 아닌 경우
① 전속관할 위반
⑷ 요건 3. 재심기간의 준수 (격식)
⑸ 요건 4. 재심의 이익
⑹ 요건 5. 재심의 보충성
3. 재심절차 [목차]
⑴ 추후 업데이트
4. 준재심 [목차]
⑴ 추후 업데이트
입력 : 2022.05.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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