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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부록 : 절차법상 요건 정리

 

부록 : 절차법상 요건 정리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론 [본문]

2.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본문]

3.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

4. 소송의 종료 [본문]

5. 상소심 절차 [본문]

6. 재심절차 [본문]

7. 병합소송 [본문]


※ 드래그하면 답안이 보입니다.

 

1. 총론  [목차]

⑴ 민사소송의 목적 학설 (5개)

사권보호설

사법질서유지설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⑵ 민사소송의 이상 (5개)

공평 

적정 

신속 

경제

신의·성실의 원칙

⑶ 신의칙 위반의 유형 (4개)

소송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⑷ 신의칙을 다른 소의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학설 (2개)

예외적 적용설 

선택적 적용설 

비송의 특징 (8개)

편면적 구조

직권조사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 

서면주의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음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음 

증거에서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 

결정에 의함 

⑹ 비송사건의 본질에 대한 학설 (3개)

대상설 

목적설 

실정법설 

 

 

2.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목차]

⑴ 제척의 법관의 배제 예외 (3개, 48조)

긴급을 요하는 행위

종국판결의 선고

간이각하된 후 직무행위

⑵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학설 (3개)

 관할분배설 

역추지설

수정역추지설 

⑶ 국제재판관할권 흠결의 조치 학설 (3개)

소장각하설

소각하설

절충설 

⑷ 합의관할의 요건 (5개, 29조)

소송능력이 있을 것 (주체) 

일정한 법률관계로 특정되었을 것 (객체)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객체)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장소)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절차) 

⑸ 외국법원만을 전속으로 하는 관할 합의의 효력 인정 요건 (4개)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을 것

합의된 외국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

외국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⑹ 변론관할 요건 (3개, 30조)

제1심 임의관할에 소를 제기할 것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나 변론절차에서 진술하였을 것 

⑺ 소송상 계약 중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유효이기 위한 요건 (3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일 것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것 

당사자가 그 합의 법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고 합의할 것 

⑻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 관할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 (3개, 판례)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

 다른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것  

⑼ 소송무능력자가 승소한 경우 재심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2개)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능력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자기의 패소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남 

당사자 확정 학설 (4개)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⑾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 (3개)

조직으로서의 실체

다수결의 원칙 

조직원의 가입, 탈퇴가 조직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⑿ 법인격 부인 학설 (3개)

소송수계설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수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⒀ 임의적 소송담당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유효 요건 (2개)

변호사 대리 원칙을 회피·잠탈할 염려가 없을 것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을 것 

선정당사자 요건 (2개, 53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수인이 모인 조직일 것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 

⒂ 쌍방대리의 효력 학설 (4개)

절대무효설

유효설

추인설 

이의설 

⒃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을 별개의 소송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2개)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것

전소에서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 

장래 이행의 소 요건 (2개) : 법 251조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성립될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 예컨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일 것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3. 제1심의 소송절차 [목차]

⑴ 소송요건 

①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②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비용의 담보

③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 이익 존재 

⑵ 공통적인 소의 이익 요건 (5개)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법률상·계약상 소 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⑶ 무변론판결의 예외 (5개)

공시송달사건

②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사건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형식적 형성소송 

피고가 판결선고시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⑷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학설 (2개)

외측설 

안분설 

⑸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여 판단하는 사항 (7개) 

소송비용 담보제공

배상명령

추가재판 

가집행선고

소송구조

판결의 경정

소송비용재판 

⑹ 필수적 변론주의의 예외 (5개)

무변론판결

소송판결이 명백한 경우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 판결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 결정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⑺ 변론주의의 보완 (5개)

석명권

 직권증거조사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대리인의 선임명령

 진실의무, 협동의무

소송구조 

⑻ 재판상 자백 (4개)

변론 또는 준비절차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일 것

구체적 사실로서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일 것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요건 (3개)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전·후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할 것 

전소 법원에 소송 계속 중 후소를 제기할 것

⑽ 확인의 소의 요건 (3개)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것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⑾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일 것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 

⑿ 석명권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4개)

소송경제 

당사자의 의사

소송자료와의 합리적 연관성 

법적 구성의 난이도 

⒀ 지적의무 요건 (3개)

법률 상의 사항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사항 

재판 결과에 영향 

⒁ 자백간주 사유 (3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⒂ 유일한 증거의 증거조사 배척가능 사유 (5개)

 증거신청서의 부제출 등 고의나 태만이 있는 경우 

직권탐지주의 소송

 증거신청절차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쟁점 판단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거신청

시기에 늦은 경우 

⒃ 증명책임 학설 (4개)

법률요건 분류설

위험영역설

증거거리설

개연성설 

 증명방해의 소송상 효과 학설 (3개)

증명책임전환설

법정증거설

자유심증설 

 소송구조 요건 (2개, 128조)

돈이 없을 것

패소할 게 분명하지 않을 것

⒆ 소송상 형성권 행사 학설 (5개)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병존설

양성설

신병존설

⒇ 당연무효

①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인 경우

국제재판권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효력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에서 하자를 간과한 1심 판결 

②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

소송대리인이 사망자를 원고로 하는 소 제기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에서 중단을 간과한 판결

처분권주의를 간과한 판결

 

 

4. 소송의 종료 [목차]

소 취하 합의 학설 (3개)

소송계약설

사법계약설 중 의무이행소구설 

사법계약설 중 항변권발생설 

⑵ 일부판결 요건 (2개)

일부판결을 한 뒤 잔부판결이 허용될 수 있을 것 

일부판결과 잔부판결 간에 모순·저촉이 생길 염려가 없을 것 

⑶ 판결의 경정 요건 (2개)

판결에 표현상의 잘못이 있을 것 

표현상 잘못이 분명할 것 

⑷ 기판력의 취지 학설 (2개)

구소송법설 (모순금지설)

신소송법설 (반복금지설) 

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학설 (2개)

적격승계설

분쟁주체지위 이전설 

⑹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요건 (2개)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

⑺ 기판력에 따른 제소금지효 (3개)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사정의 동일성 

 

 

5. 상소심 절차 [목차]

⑴ 상소의 요건 (5개)

당사자 적격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일 것

법정 방식에 따라 상소 기간 준수

상소 이익

상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⑵ 상소의 효력 (3개)

확정차단의 효력

이심의 효력

재소금지

⑶ 재소금지 요건 (4개)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전소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 취하 

⑷ 청구기각을 할 것을 소 각하를 하였고 원고만이 상소 제기 시 학설 (4개)

청구기각설

항소기각설

환송설

절충설 

 

 

6. 재심절차 [목차]

 

 

7. 병합소송 [목차]

⑴ 교환적 변경의 요건 (2개, 262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⑵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무엇인지 학설 (3개)

이익설

사실설 

병용설 

⑶ 반소의 요건 (4개, 269조)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것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⑷ 어떤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학설 (3개)

관리처분권설(실체법설)

소송정책설(소송법설)

절충설 

⑸ 통상의 보조참가 요건 (4개, 71조)

다른 사람 사이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⑹ 권리주장참가 요건 (3개)

본소가 사실심 계속 중일 것

참가신청이 소송요건과 청구병합요건을 갖출 것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할 것

⑺ 사해방지참가 요건 (2개, 판례)

원·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⑻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패소자 1인의 상소 제기 시 다른 패소자에게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학설 (2개)

분리확정설 

이심설 

⑼ 소송탈퇴의 요건 (3개)

본소의 원고 또는 피고일 것 

제3자의 참가가 적법·유효할 것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것 

⑽ 교환적·이전적 승계뿐만 아니라 설정적·추가적 승계도 인정되는지 학설 (3개) 

적격승계설

분쟁주체지위승계설

절충설 

 

입력: 2021.06.21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