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 절차법상 요건 정리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론 [본문]
2.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본문]
3.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
4. 소송의 종료 [본문]
5. 상소심 절차 [본문]
6. 재심절차 [본문]
7. 병합소송 [본문]
※ 드래그하면 답안이 보입니다.
⑴ 민사소송의 목적 학설 (5개)
① 사권보호설
② 사법질서유지설
③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설
④ 분쟁해결설
⑤ 절차보장설
⑵ 민사소송의 이상 (5개)
① 공평
② 적정
③ 신속
④ 경제
⑤ 신의·성실의 원칙
⑶ 신의칙 위반의 유형 (4개)
① 소송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의 원칙
②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③ 실효의 원칙
④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⑷ 신의칙을 다른 소의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학설 (2개)
① 예외적 적용설
② 선택적 적용설
⑸ 비송의 특징 (8개)
① 편면적 구조
② 직권조사주의와 직권탐지주의
③ 비공개주의
④ 서면주의
⑤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음
⑥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음
⑦ 증거에서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
⑧ 결정에 의함
⑹ 비송사건의 본질에 대한 학설 (3개)
① 대상설
② 목적설
③ 실정법설
2.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목차]
⑴ 제척의 법관의 배제 예외 (3개, 48조)
① 긴급을 요하는 행위
② 종국판결의 선고
③ 간이각하된 후 직무행위
⑵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학설 (3개)
① 관할분배설
② 역추지설
③ 수정역추지설
⑶ 국제재판관할권 흠결의 조치 학설 (3개)
① 소장각하설
② 소각하설
③ 절충설
⑷ 합의관할의 요건 (5개, 29조)
① 소송능력이 있을 것 (주체)
② 일정한 법률관계로 특정되었을 것 (객체)
③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객체)
④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장소)
⑤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절차)
⑸ 외국법원만을 전속으로 하는 관할 합의의 효력 인정 요건 (4개)
①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을 것
② 합의된 외국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
③ 외국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④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⑹ 변론관할 요건 (3개, 30조)
① 제1심 임의관할에 소를 제기할 것
②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③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나 변론절차에서 진술하였을 것
⑺ 소송상 계약 중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유효이기 위한 요건 (3개)
①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일 것
②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것
③ 당사자가 그 합의 법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고 합의할 것
⑻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 관할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 (3개, 판례)
①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
② 다른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
③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것
⑼ 소송무능력자가 승소한 경우 재심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2개)
①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능력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②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자기의 패소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남
⑽ 당사자 확정 학설 (4개)
① 의사설
② 행위설
③ 표시설
④ 실질적 표시설
⑾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 (3개)
① 조직으로서의 실체
② 다수결의 원칙
③ 조직원의 가입, 탈퇴가 조직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⑿ 법인격 부인 학설 (3개)
① 소송수계설
②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③ 수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⒀ 임의적 소송담당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유효 요건 (2개)
① 변호사 대리 원칙을 회피·잠탈할 염려가 없을 것
②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을 것
⒁ 선정당사자 요건 (2개, 53조)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수인이 모인 조직일 것
②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
⒂ 쌍방대리의 효력 학설 (4개)
① 절대무효설
② 유효설
③ 추인설
④ 이의설
⒃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을 별개의 소송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2개)
①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것
② 전소에서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
⒄ 장래 이행의 소 요건 (2개) : 법 251조
①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성립될 것
②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 예컨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일 것
③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⑴ 소송요건
①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②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비용의 담보
③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 이익 존재
⑵ 공통적인 소의 이익 요건 (5개)
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② 법률상·계약상 소 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③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④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⑤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⑶ 무변론판결의 예외 (5개)
① 공시송달사건
②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사건
③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④ 형식적 형성소송
⑤ 피고가 판결선고시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⑷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학설 (2개)
① 외측설
② 안분설
⑸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여 판단하는 사항 (7개)
① 소송비용 담보제공
② 배상명령
③ 추가재판
④ 가집행선고
⑤ 소송구조
⑥ 판결의 경정
⑦ 소송비용재판
⑹ 필수적 변론주의의 예외 (5개)
① 무변론판결
② 소송판결이 명백한 경우
③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④ 상고심 판결
⑤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 결정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⑺ 변론주의의 보완 (5개)
① 석명권
② 직권증거조사
③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대리인의 선임명령
④ 진실의무, 협동의무
⑤ 소송구조
⑻ 재판상 자백 (4개)
① 변론 또는 준비절차
②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
③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일 것
④ 구체적 사실로서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일 것
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요건 (3개)
①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② 전·후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③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할 것
④ 전소 법원에 소송 계속 중 후소를 제기할 것
⑽ 확인의 소의 요건 (3개)
①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②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것
③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⑾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개)
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일 것
②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
⑿ 석명권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4개)
① 소송경제
② 당사자의 의사
③ 소송자료와의 합리적 연관성
④ 법적 구성의 난이도
⒀ 지적의무 요건 (3개)
① 법률 상의 사항
②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사항
③ 재판 결과에 영향
⒁ 자백간주 사유 (3개)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③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⒂ 유일한 증거의 증거조사 배척가능 사유 (5개)
① 증거신청서의 부제출 등 고의나 태만이 있는 경우
② 직권탐지주의 소송
③ 증거신청절차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④ 쟁점 판단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거신청
⑤ 시기에 늦은 경우
⒃ 증명책임 학설 (4개)
① 법률요건 분류설
② 위험영역설
③ 증거거리설
④ 개연성설
⒄ 증명방해의 소송상 효과 학설 (3개)
① 증명책임전환설
② 법정증거설
③ 자유심증설
⒅ 소송구조 요건 (2개, 128조)
① 돈이 없을 것
② 패소할 게 분명하지 않을 것
⒆ 소송상 형성권 행사 학설 (5개)
① 사법행위설
② 소송행위설
③ 병존설
④ 양성설
⑤ 신병존설
⒇ 당연무효
①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인 경우
○ 국제재판권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효력
○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에서 하자를 간과한 1심 판결
②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
○ 소송대리인이 사망자를 원고로 하는 소 제기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에서 중단을 간과한 판결
○ 처분권주의를 간과한 판결
⑴ 소 취하 합의 학설 (3개)
① 소송계약설
② 사법계약설 중 의무이행소구설
③ 사법계약설 중 항변권발생설
⑵ 일부판결 요건 (2개)
① 일부판결을 한 뒤 잔부판결이 허용될 수 있을 것
② 일부판결과 잔부판결 간에 모순·저촉이 생길 염려가 없을 것
⑶ 판결의 경정 요건 (2개)
① 판결에 표현상의 잘못이 있을 것
② 표현상 잘못이 분명할 것
⑷ 기판력의 취지 학설 (2개)
① 구소송법설 (모순금지설)
② 신소송법설 (반복금지설)
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학설 (2개)
① 적격승계설
② 분쟁주체지위 이전설
⑹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요건 (2개)
①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②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
⑺ 기판력에 따른 제소금지효 (3개)
① 당사자 동일
② 소송물 동일
③ 사정의 동일성
⑴ 상소의 요건 (5개)
① 당사자 적격
②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일 것
③ 법정 방식에 따라 상소 기간 준수
④ 상소 이익
⑤ 상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⑵ 상소의 효력 (3개)
① 확정차단의 효력
② 이심의 효력
③ 재소금지
⑶ 재소금지 요건 (4개)
① 당사자 동일
② 소송물 동일
③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④ 전소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 취하
⑷ 청구기각을 할 것을 소 각하를 하였고 원고만이 상소 제기 시 학설 (4개)
① 청구기각설
② 항소기각설
③ 환송설
④ 절충설
⑴ 교환적 변경의 요건 (2개, 262조)
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②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⑵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무엇인지 학설 (3개)
① 이익설
② 사실설
③ 병용설
⑶ 반소의 요건 (4개, 269조)
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②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것
③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을 것
④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⑷ 어떤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학설 (3개)
① 관리처분권설(실체법설)
② 소송정책설(소송법설)
③ 절충설
⑸ 통상의 보조참가 요건 (4개, 71조)
① 다른 사람 사이
② 소송계속중
③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④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⑹ 권리주장참가 요건 (3개)
① 본소가 사실심 계속 중일 것
② 참가신청이 소송요건과 청구병합요건을 갖출 것
③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할 것
⑺ 사해방지참가 요건 (2개, 판례)
① 원·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⑻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패소자 1인의 상소 제기 시 다른 패소자에게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학설 (2개)
① 분리확정설
② 이심설
⑼ 소송탈퇴의 요건 (3개)
① 본소의 원고 또는 피고일 것
② 제3자의 참가가 적법·유효할 것
③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것
⑽ 교환적·이전적 승계뿐만 아니라 설정적·추가적 승계도 인정되는지 학설 (3개)
① 적격승계설
② 분쟁주체지위승계설
③ 절충설
입력: 2021.06.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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