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민사소송의 종류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통상소송절차 [본문]
2. 특별소송절차 [본문]
3. 부수절차 [본문]
1. 통상소송절차 [목차]
⑴ 절차 1. 판결절차
① 정의 : 사권의 존재 및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재판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
②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구분
③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④ 재심도 판결절차에 해당
⑤ 수소법원 : 판결절차가 계속중인 곳
⑵ 절차 2. 민사집행절차
① 정의 : 판결 이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②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
③ 민사집행법이 규율
⑶ 절차 3. 부수절차
① 정의 :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절차
② 판결절차에 부수 :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③ 집행절차에 부수 : 보전처분절차(가압류, 가처분), 집행문부여절차
⑷ 이행의 소
① 당사자 적격 : 주장만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② 소송물 : 구소송물 이론 (판례의 태도),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⑸ 확인의 소
① 당사자 적격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에 대립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을 가짐
② 소송물 : 소송물 이론과 관계 없이 소송물은 권리·법률관계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③ 요건 : 판례에서 설시됨
○ 요건 1.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 소의 이익과 관련
○ 요건 2.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것 : 확인의 이익과 관련
○ 요건 3.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 확인의 이익과 관련
⑹ 형성의 소 :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① 당사자 적격 : 법규 자체로 엄격하게 정하여진 자 혹은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짐
② 소송물 : 구소송물 이론 (판례의 태도),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2. 특별소송절차 [목차]
⑴ 판결, 결정, 명령
. | 판결 | 결정 | 명령 |
재판주체 | 법원 | 법원 |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
재판사항 | 중요사항(소송물 등) | 부수적·파생적 사항,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
부수적·파생적 사항,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
심리방식 | 필수적 변론 | 임의적 변론 (134조 1항 단서) | 임의적 변론 (134조 1항 단서) |
고지방법 | 판결서·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208조) |
조서기재로 대용 (154조 5호),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221조 1항), 기명날인으로 갈음 가능 (224조 1항 단서) |
조서기재로 대용 (154조 5호),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221조 1항), 기명날인으로 갈음 가능 (224조 1항 단서) |
자기구속력 | 엄격 | 약함 | 약함 |
불복방법 | 항소·상고 | 항고·재항고 | 항고·재항고 |
Table. 3. 결정, 명령과 판결의 비교
① 가압류는 명령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은 결정임
⑵ 소액사건심판
① 개요
○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
○ 민사소송의 이상 중 신속, 경제를 구현한 사례
② 소 제기
○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구술 또는 당사자 쌍방의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가 인정됨
○ 10회 분의 인지를 미리 첨부함
○ 소액사건심판은 구술로 소 제기 가능
③ 소송 진행
○ 당사자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가 가능 :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
○ 단독
○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
○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필수적 변론주의의 예외
○ 이행권고결정 제도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독촉절차와 유사한 이행권고제도가 있음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
④ 소송 종료
○ 소액사건에서는 무변론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무변론청구기각판결도 허용함
○ 무변론판결
⑶ 독촉
① 정의 : 채무자가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절차
②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변론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분쟁해결절차
③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게 됨
④ 독촉 절차는 소가가 1/10
⑷ 가사소송
① 개요
○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 (가사소송법 12조)
○ 가사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
○ 가사소송법에서의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자백, 청구 인낙 등을 포함하지 않음
○ 이유 :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심사주의이기 때문
② 종류 1. 가사소송사건 : 가류, 나류, 다류
③ 종류 2. 가사비송사건 : 라류, 마류
④ 종류 3. 조정전치주의
○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해야 함
⑸ 비송 :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지만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① 종류 1. 형식적 형성의 소
○ (참고) 형성의 소 :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형식적 형성의 소 : 소송이 아니고 비송에 속하지만 분쟁성이 다소 있어 소송처럼 처리하는 것
○ 특징
○ 주요 특징 1. 형성 요건이 법정되어 있지 않음 : 비송이므로
○ 주요 특징 2. 어떤 내용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비송이므로
○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 기각은 있을 수 없음 : 인용, 각하만 있을 뿐
○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예 1. 공유물 분할의 소 (민법 269조 1항)
○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
○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분할 청구의 근거가 되는 형성 요건이 없음
○ 예 2. 경계 확정의 소
○ 예 3. 부(父)를 정하는 소
○ 한편, 이혼 시의 재산분할 청구는 가상비송사건에 속함
⑹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① 정의 :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의사에 기초한 자주적 해결방식
② 종류 1. 화해
③ 종류 2. 조정
④ 종류 3. 중재
⑺ 도산
① 정의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책을 도모하는 절차
② 취지 :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 회생 도모,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③ 종류 1. 회생절차
④ 종류 2. 파산절차
⑤ 종류 3. 개인회생절차
⑥ 종류 4. 국제도산절차
⑻ 소송구조
① 요건 1. 돈이 없을 것
② 요건 2. 패소할 게 분명하지 않을 것
③ 절차적 요건
○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님 : 비송사건은 금전의 문제가 아닌, 쟁송성이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 소송구조는 직권에 의해서 함
○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함
④ 효력
○ 소송구조는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당사자 참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송구조의 결정의 효력이 미침
○ 보조참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송구조의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⑤ 불복
○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음 : 소송구조 대상 보호 목적
3. 부수절차 [목차]
⑴ 판결절차에 부수한 절차
① 증거보전절차
② 소송비용액확장절차
⑵ 강제집행에 부수한 절차
① 가집행절차
○ 종류 1. 가압류절차 : 금전채권 및 금전 가환산 채권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
○ 종류 2. 가처분절차 : 비금전채권을 위한 가압류절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
○ 등기청구소송은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음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거의 없음
② 추심의 소
○ 보통 압류와 추심은 동시에 함
○ 추심소송은 채권자 대위소송에 비해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이 있음
③ 전부의 소
○ 전부명령을 하여 권리를 가져오면 잘못하면 깡똥 권리를 받아 더이상 따지지 못할 수 있음
○ 추심의 소는 위와 같은 우려가 없음
④ 집행문부여절차
⑤ 재산관계명시선서절차
⑥ 항고절차
입력 : 2022.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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