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 민사소송 현황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목차]
⑴ 법관
①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만이 법관의 자격을 주기 위함
○ 2013 ~ 2017 : 법조경력 3년
○ 2018 ~ 2021 : 법조경력 5년
○ 2022 ~ 2025 : 법조경력 7년
○ 2026 ~ : 법조경력 10년
②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
⑵ 변호사
① 변호사의 수
단위: 년 | 등록 | 개업 |
2008 | 10,187 | 8,895 |
2009 | 11,016 | 9,612 |
2010 | 11,802 | 10,263 |
2011 | 12,607 | 10,976 |
2012 | 14,534 | 12,532 |
2014 | 16,547 | 14,242 |
2015 | 18,708 | 15,954 |
2016 | 20,531 | 17,424 |
2017 | 22,318 | 18,849 |
2018 | 24,015 | 20,182 |
2019 | 25,838 | 21,573 |
2020 | 27,695 | 23,144 |
2021 | . | . |
Table. 1. 변호사의 수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② 법무법인의 수 : 2015년 12월 31일 기준 893개
③ 법률시장의 국제화
○ 2016년 7월 1일 유럽연합에 대해 법률시장이 개방
○ 2017년 3월 13일 미국에 대해 법률시장이 개방
○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법률사무소와 국내 법률사무소를 합작하여 해외까지 법률사무를 할 수 있음
⑴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합의 | 단독 | 소액 | ||||||||||
전체 | 원고 | 피고 | 쌍방 | 전체 | 원고 | 피고 | 쌍방 | 전체 | 원고 | 피고 | 쌍방 | |
2015 | 50,957 | 14,143 (27.8%) |
2,889 (5.7%) |
24,421 (47.9%) |
257,638 | 77,025 (29.9%) |
11,480 (4.5%) |
33,545 (13.0%) |
711,57 | 126,592 (17.8%) |
7,225 (1.0%) |
4,195 (0.6%) |
2016 | 40,458 | 11,624 (28.7%) |
1,983 (4.9%) |
20,941 (51.8%) |
243,798 |
65,611 (26.9%) |
12,197 (5.0%) |
41,384 (17.0%) |
677,024 | 94,900 (14.0%) |
8,236 (1.2%) |
5,105 (0.8%) |
2017 | 42,260 | 11,969 (28.3%) |
1,762 (4.2%) |
19,987 (47.3%) |
214,651 |
59,619 (27.8%) |
11,138 (5.2%) |
40,831 (19.0%) |
772,806 | 89,557 (11.6%) |
9,154 (1.2%) |
5,919 (0.8%) |
2018 | 40,679 |
11,313 (27.8%) |
1,795 (4.4%) |
19,065 (46.9%) |
198,897 |
57,240 (28.8%) |
10,124 (5.1%) |
39,610 (19.9%) |
699,632 |
95,594 (13.7%) |
11,468 (1.6%) |
8,231 (1.2%) |
2019 | 47,414 | 12,039 (25.4%) |
1,748 (3.7%) |
20,008 (42.2%) |
208,183 | 59,768 (28.7%) |
10,136 (4.9%) |
40,822 (19.6%) |
672,526 |
100,051 (14.9%) |
11,427 (1.7%) |
9,022 (1.3%) |
처리된 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수로 ‘원고’란에는 원고만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피고’란에는 피고만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쌍방’란에는 원고, 피고 모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경우 그 중 어느 1인만이 대리인 선임한 경우 포함) |
Table. 1.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① 대한민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음 : 즉, 나홀로 소송이 가능
○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유 : 변호사에 대한 불신, 법무사 등 대안적 방법 존재
○ 현재 대한민국의 70%의 소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음
○ 독일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 : 독일은 변호사 보수체계가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
② 소액사건이 약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입력: 2022.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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